• 최종편집 2026-05-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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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세사기특별법':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강화 등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 중이나,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최소보장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이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수준의 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률을 높이고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등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회복 속도가 느렸던 신탁사기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속도가 빨라져 피해자 구제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❹ 전세사기 예방 강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기능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하위법령 마련 및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인력·조직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약 279억원)이 확보된 만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등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서,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신설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❷ ‘감사면책 규정’ 도입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이는 그간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의 우려 등으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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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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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6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5년 4분기(0.61%) 대비 0.03%p 축소, '25년 1분기(0.50%) 대비 0.0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3월 지가변동률은 0.20%로, '26년 2월(0.19%) 대비 0.01%p, '25년 3월(0.18%) 대비 0.0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85% → 0.81%)은 '25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 지방권(0.19% → 0.19%)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시·도) 17개 시·도 중 서울(1.10%)이 전국 평균(0.58%)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1.50%, 서울 용산구 1.31%, 서울 서초구 1.26% 등 255개 시군구 중 4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5개 시군구 중 193개 시군구가 0.00% ~ 0.6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동향) '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15%로 비대상지역 0.62% 대비 0.47%p 낮은 수준이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37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6년 3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72%, 상업용 0.69% 등이 상승했다. 2. 토지 거래량 '26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6.2만 필지(265.4㎢)로 나타났다. 이는 '25년 4분기 대비 3.6% 감소(△1.7만 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해서는 6.7% 증가(2.9만 필지)한 수치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1만 필지(239.4㎢)로, '25년 4분기 대비 0.1% 감소(△88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 0.6% 증가(877필지)했다. (지역별) '26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세종 41.7%, 전북 9.7%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33.6%, 서울 17.6%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6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농림지역(용도지역) 17.5%, 답(지목) 7.6%, 공업용(건물용도) 6.5% 등이 증가했고, 용도미지정(용도지역) △31.5%, 임야(지목) △8.2%, 기타건물(건물용도) △28.9% 등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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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1조원대 민관합동 투자재원 앞세워 AI 스타트업 '유니콘' 도약 이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4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 K-AI Champions IR Day’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ICT 경진대회 수상 그 너머, 유니콘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 투자유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AI·ICT 경진대회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입증한 유망 스타트업 6개사와 펀드 운용사를 전략적으로 연결하여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유망 AI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자 AI혁신펀드와 이통3사 출자 KIF(Korea IT Fund) 등을 중심으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번 행사는 정부가 발굴한 ‘준비된 기업’들을 민간 전문 투자자들에게 매칭하여 투자 결실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참여한 6개 스타트업은 작년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 ‘모험·도전적 AI 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경진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팀들이다. 이들은 150여 명의 투자 관계자 앞에서 자사의 기술 로드맵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을 발표하며 차세대 유니콘으로서의 가능성을 피력했다.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6개 벤처캐피털(VC) 전문 심사단은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독창성,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을 날카로운 안목으로 검증했으며, 발표 이후에는 행사장에 마련된 기업별 부스에서 비즈니스 협의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 발표에 앞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AI 스타트업 육성·지원 정책도 소개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포괄적 지원에 더해, AI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AI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과기정통부는 유망 AI 스타트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초기 창업 기업에게 기술과 경영을 아우르는 전담 1:1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고, 창업 경진대회 수상팀에게는 후속 투자유치 기회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인 AI 인재·팀을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 기업·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개발·창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AI 스타트업이 고속 성장하여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과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6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투자 재원을 총 1조 9,8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하고, 지난 2월 민간 투자사 등이 모여 출범한 ‘AI+X 투자사 협의회’와 협력하여 AI 특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우수기업에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AI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 확보 및 글로벌 레퍼런스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AI를 접목한 ‘AX R&D 실증 과제’를 추진하고, 우수 R&D 결과물에 AI를 융합한 기술사업화를 돕는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성장 바우처‧AX 원스톱 바우처 등 수요처 기반의 실증 바우처와 AI반도체 해외실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AI 스타트업에 뉴욕대 등 글로벌 전문가의 기술‧경영 컨설팅과 국내외 파트너십을 활용한 맞춤형 성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 해외 IT지원센터를 AI 특화거점으로 개편하는 ‘글로벌 AI 혁신거점 구축 전략’을 마련하여 현지 실증과 네트워크 형성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AI 스타트업 육성에 필수적인 각종 컴퓨터 자원과 데이터 공급 체계를 고도화한다. 특히 2025년 추경을 통해 확보한 정부 GPU 1만장 중 4천장 이상을 스타트업 등 산·학·연에 배분하여 민간의 AI 혁신 도전을 지원하고 AI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한다. 그리고 AI 추론 서비스 개발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국산 NPU 반도체를 AI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사업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형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으로 비용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 바우처 제공과 전국의 데이터안심구역간 연계 추진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데이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3일 행사에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오늘 행사에 참여한 우수한 기업들이 실제 투자 유치라는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AI 스타트업이 투자사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오로지 혁신과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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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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