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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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시 주석, 시짱자치구 설립 60주년 경축대회 참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국 라싸=신화통신) 21일 오전 시짱(西藏)자치구 설립 60주년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해 각 민족 각계각층 간부와 군중 약 2만 명이 라싸(拉薩)시 포탈라궁(布達拉宮) 광장에 운집했다.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경축대회에 참석했다. 왕후닝(王滬寧)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전국정협) 주석, 중앙대표단 단장이 참석해 연설했으며, 차이치(蔡奇)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판공청 주임이 참석했다. 오전 10시경, 경쾌한 음악 소리와 함께 시 주석 등 지도자들이 주석대에 올랐고 장내에는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가마쩌덩(嘎瑪澤登) 시짱자치구 당위원회 부서기이자 시짱자치구 정부 주석이 대회 시작을 선언하자, 전원이 일어서서 국가를 큰 소리로 부르는 가운데 붉은 오성홍기가 포탈라궁(布達拉宮) 광장에서 천천히 올라갔다. 장궈칭(張國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중앙대표단 부단장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정협, 중앙군사위원회의 시짱자치구 설립 60주년 경축 축전을 대독했다. 왕후닝은 연설에서 지난 1965년 9월 당 중앙의 따듯한 관심과 당의 민족 정책의 밝은 빛 아래 시짱자치구 설립이 선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짱 발전사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 큰 사건으로, 시짱의 평화적 해방과 민주개혁의 위대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시짱 사회 제도의 역사적인 도약을 실현했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기조를 확고히 하고 안정, 발전, 생태, 변경지역 건설 강화의 4가지 큰 일을 수행하며 단결·부유·문명 그리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의 신(新)시짱을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 왕쥔정(王君正) 시짱자치구 당위원회 서기와 줘마런쩡(卓瑪仁增) 짱(藏)족 군중 대표가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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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사증발급 인정서 유효기간이 지나도 국내 입국 허용해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고 방글라데시로 출국했다가 결핵 검사 등 국내 재입국을 위한 절차상 부득이하게 비전문취업사증(E-9)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도과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2018년 9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2년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인 2024년 6월 25일까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이하 이 민원 사업장)에서 근로활동을 했다. ㄱ씨는 2024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은 후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4년 6월 26일 방글라데시로 출국했고, 도착한 지 6일 후인 2024년 7월 3일 국내 재입국을 위해 방글라데시 송출기관에 귀국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2024년 8월 9일 건강검진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결핵 의심 증상이 발견되어 2024년 8월 22일 2차 정밀 검진을 받게 됐고, 필수적인 결핵 검사 과정 소요로 2024년 10월 22일이 되어서야 검사결과서를 받게 됐는데 결핵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다. 한편, ㄱ씨는 2024년 7월 9일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았고, 방글라데시 송출기관은 ㄱ씨의 결핵 정밀 검진 결과서가 나온 이후 사증발급 신청을 하게 됐는데, 법무부는 ㄱ씨의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과 근로계약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사증 발급을 불허한 조치는 타당하다는 견해였다. 이에 대해 ㄱ씨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도과한 것은 정밀 결핵 검진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자신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가 유효한 상황이므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면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ㆍ법무부ㆍ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ㄱ씨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는 유효한 점, ㄱ씨는 출국한 지 6일 후 귀국 신고를 했고 재입국을 위한 건강검진 과정에서 결핵 의심 소견으로 정밀 결핵 검사를 받게 됐으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ㄱ씨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ㄱ씨의 국내 입국을 허용토록 조치하는 것이 현행 출입국 관리제도와 고용허가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에도 위원회 의결 사항을 통보하고, 고용관계 회복 및 필요한 조치 등을 통해 ㄱ씨가 고용허가제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24년 1월에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적이 있으며, 제도개선과 함께 이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 업무 소관이 나뉘어 있고 복잡한 고용허가제도와 출입국관리제도의 절차 및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부처 간 상호 이해와 협의 등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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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 이재명 대통령 "지구·지구인 위한 공공활동,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 할 것"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에게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 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밝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글로벌 보건 협력과 AI 미래 산업,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윈도우즈로 세상을 보는 창을 넓힌 소프트웨어 혁신의 의의를 평가하며 백신 개발 등 글로벌 보건과 친환경 발전시설 개발 등 새로운 공공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게이츠 이사장은 취임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게이츠 이사장은 "AI 과학기술의 등장과 함께 발전과 진보도 있지만 의료 서비스 분야의 비용 상승이나 저소득 국가에서의 차별이 우려된다"며 "다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고, 소형원자로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게이츠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라는 덕담을 전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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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고용노동부 장관, 전주 소재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 불시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1일 10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했다. 종이제품 제조업은 원·부재료 운반, 원단 생산 및 고온 건조 등 과정에서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 발생 요인들을 내재하고 있어 상당한 안전 예방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업종이다. 이번에 점검한 사업장의 경우 ’23년 이후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점검한 결과 이번에도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안전난간 부적합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이처럼 재해가 계속되는 사업장임에도 여전히 안전 예방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한다. 반복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한 번 점검한 사업장이더라도 또다시 점검하여 안전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히 현장을 찾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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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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