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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1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참석했다. 범정부 TF는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논의 의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확대될 대미 투자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범정부 TF는 올해에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한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협의 관련 우리 구체 입장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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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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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추우면 서럽잖아요. 배고플 때만큼"이라며 지방정부와 각 부처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대북 무인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기가 몇 번이나 넘어가는 것을 체크를 못한 것은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며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시길 바란다"며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해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평소 잘하는 공직자들을 찾아서 권면하고 포상하고, 아주 잘한 사례는 특진도 시키는 등 칭찬 사례를 많이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효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며 "많은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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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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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택시바가지 고리 끊는다…택시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총 487건으로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하는 한편 택시 앱·영수증 등도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는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K.ride, TABA), 내·외국인용 택시 앱(타다, 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기존의 택시 예상 요금은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더라도 승객이 알기 어려웠으나 이제 외국인 전용 앱 호출 시 ‘통행료’ 항목을 표기,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불편신고 건수는 총 487건으로 12월(167건)이 전체 신고의 34.3%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11월(93건), 7월(69건), 8월(51건) 순으로 신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태그해 택시 이용·불법 행위 경험 등 여부를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 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했다. 실제로 QR로 접수된 신고 중 작년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기사 A씨가 미터기에 기록된 32,600원이 아니라 5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요금 징수(임의요금)’로 처분됐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스티커·현수막·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울 택시 7만1천 대 내부에 신고 안내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으며, 명동·홍대·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방문지 11곳과 관광지 인근 택시승차대 78곳에도 현수막·포스터를 부착했다. 서울시 유튜브, 라이브서울, 외국어 누리집(영·중·일),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도 숏츠 영상을 게시하고, QR 신고 방법을 외국어 누리집에 소개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추진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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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택시바가지 고리 끊는다…택시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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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 화학, 목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 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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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