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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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투자 감소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세부적인 외국인 투자제한 법안을 개정한다.

주요 법안으로는 해외기업의 소매업 금지 제한 금액을 기존 250만 달러 미만에서 50만 달러로 낮춘 소매자유화법 개정과 외국인 소유가 제한되어 있던 공공 서비스의 100% 외국인 소유 허가가 핵심이다.

필리핀인 15인 이상 고용 조건에서 스타트업, 테크 기업의 외국인 지분 100% 인정. 외국인 투자 수출기업의 국내 판매를 통한 내수시장 매출 40% 제한을 60%까지 허용한다.

[출처 : https://www.thejakartapost.com/paper/2022/03/28/uae-reaffirms-investment-in-new-ri-capital-c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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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제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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