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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콘텐츠 활용가이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16:00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정착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감독 이후에도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다시 확인하는 등 개선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으로, 기존 시정조치의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험정보와 핵심 안전수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4월 감독에서는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조치 ▲비상 및 이동통로 미확보 ▲작업장 난간 미설치 등 다수의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확인돼 시정지시를 받았고, 이후 사업주는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시정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시정완료를 보고했던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산업용 용접로봇이 가동중 방호울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설비가 가동돼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하더라도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시정사항 미유지와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돼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에서도 안전교육이 한국어 자료 위주로 실제 이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위험기계와 작업구역에 그림 중심의 안전보건표지(픽토그램)가 부착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해 함께 개선하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완료 보고서 제출이 형식적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영자의 능력이자 의무"라면서, "경영자의 안일한 인식이 중대재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안전교육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기호 중심의 안전표지와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 앱 'FORS365', 다국어 안전보건 콘텐츠, 찾아가는 외국인 산업안전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언어장벽 없이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과 안전관리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점검과 현장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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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메가프로젝트 등 최근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적 중요성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에, 양대 노총 위원장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던 정년연장에 관한 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 내 숙의를 통해 연내에는 결과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가 시작됐음을 환영하고 노동의 AI전환,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만큼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온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주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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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중대재해 정보 오픈채팅방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자료를 모두 담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이렌’(2023년 2월∼)은 고용노동부가 동종·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고사례,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오픈채팅방 형태의 정보공유 플랫폼이다. 현재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는 전국의 지방정부·공공기관, 대학, 사업장 등에서 임직원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높은 활용도가 입소문을 타면서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자는 2023년 4.7만명, 2024년 7.2만명, 2026년 5월 9.4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렌 자료가 기업 및 교육 기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실제 활용 범위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한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 총 450여 건이 담겨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17개국 언어의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새롭게 배포했고,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의 사고 상황 삽화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입체적·직관적으로 개선했다. 올해에는 산업안전포털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사고일시·업종·사고 유형·발생 지역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기존에 발생했던 떨어짐, 끼임 등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사이렌을 통해 과거 사고사례를 기억하고, 작업 전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한다면 다수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는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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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2026년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저녁 7시, 서울 마포구 소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청년 200여 명과 함께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일과 삶을 이야기하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5월 1일 노동절을 축하하며, 전야제 형식으로 마련됐다. 임홍택 작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가수 하림, 청년도배사 배윤슬, 프리랜서 황효진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이 직접 무대에 올라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꿈꾸는 기관사, 노동자 출신’ 장관으로서 소회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1부에서는 ‘우리는 왜 힘들까?’를 주제로 번아웃과 관계 스트레스 등 직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AI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부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를 통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과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가수 하림의 공연이 이어지며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쉼표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접수된 질문과 온라인 QR코드를 통한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이 가감 없이 공유됐다. “조직 내 개인주의와 인간관계에서 혼란스럽다”, “AI 시대에 내 직무가 대체될까 두렵다”라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해, 김 장관은 본인의 과거 철도 기관사 시절 경험 등을 언급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노동자’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김 장관은 “정답이 없는 시대에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속도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청년 여러분의 모든 노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소중한 땀방울 덕분에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또한 노동절 명칭 변경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근로자의 날’이 특정 집단에 한정된 날의 의미였다면, ‘노동절’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기리는 날로 그 개념이 확장됐다며 이번 행사도 이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으로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된 공무원·교원 등을 언급하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하는 날이 됐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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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면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을)비정규직에게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 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도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피지컬 AI 도입 우려에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겠죠"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어쨌든 속도를 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안이나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죠"라며 "근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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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국노총과 간담회…"노동 3권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 열심히 일해 왔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를 통한 타협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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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여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안전모 등)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12.15~12.19)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건설, 전기, 상수도 공사 등)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하여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12.1 시행)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중대재해 반복 발생 요건 포함 등) 및 입찰제한기간 확대(現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6.3 예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하여 발전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시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26.1.1) 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에 대해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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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비빔밥 오찬
양대 노총 위원장 오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면서 노사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의 첫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양대 노조 위원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이 대통령께 감사를 전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관심 현안을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을 나누었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진솔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과 같은 첨단기술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기술 적응력과 적용력을 대응할 필요성과 공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한 이 대통령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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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주요 내용 ④ 쟁의 범위 · 현재 문제점 정리해고와 같이 핵심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교섭과 조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지속 제기. ·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에 대해 쟁의 가능. ▶ 제도화된 쟁의권 보장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높여 사전협의 → 신뢰구축 → 갈등비용 감소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연결.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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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제36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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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도록 지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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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 보고" 지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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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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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꼭 만들어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지적하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안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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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등에 폭력·인권 침해 행위, 철저히 대응"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서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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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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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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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2월 23일)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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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44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개소가 대상이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도급인 외 수급인 2명 포함, 총 39명) 중 1명은 실형을,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2미터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떨어진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그간 공표된 전체 사업장(81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5개소, 92.6%, 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개소, 76.5%, 시행령 제4조 제5호) 순으로 확인됐다. 김영훈 장관은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라면서,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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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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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 산단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6월 22일부터 약 3달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안산 산업단지 인근에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만연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개소와 지역 내 제조업체 2개소를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착수했으며, 감독 과정에서 총 19개의 사업장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감독 결과, 10개 인력공급업체에서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개소 중 8개소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 하여 수사 중이며,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개소에 대해서도 근로자 136명을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했다. 그 밖에도, 연차수당 등 162백만원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산 지역 이외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26.10.1~12.31)을 운영하고,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산업단지의 불법파견 문제가 상시적 구인난,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산업단지 인력 활용 실태조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지원단체와의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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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 산단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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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을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수사 지휘체계 보완, ▲수사 공정성 확보, ▲노동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왔다. 먼저, 지방관서 중심의 책임 있는 수사지휘 체계를 마련했다.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10.2. 시행 예정)하여 수사 원칙,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며 부서장이 이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인 수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수사의 적법성·적절성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편차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광역 사건에 대한 본부 지원, 법적 쟁점 등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 등을 활용해 수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8월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에 따라 ▲신규감독관 교육과정(총 12주) 내에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를 8주간 편성하고, 실제 신고 사건에 기반한 모의 사건을 토대로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습하도록 하고 있다. ▲재직감독관에 대해서는 노동 사건에 특화된 형사법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는 수사지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별도의 수사지휘 워크숍을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초의 노동수사교육기관인 (가칭)노동수사교육센터도 신설(’27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7개 고용노동지방청 청장은 각 청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차질 없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사권 독립을 계기로 한 발 더 도약하는 고용노동부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각 지방관서장은 이제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일선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권 독립 대응을 위해 준비한 강화된 수사 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노동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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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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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3종 중 4-Hydroxycinnamic acid (4-하이드록시신남산), Benzoic acid, 2-hydroxy-3,5-diiodo- (2-하이드록시-3,5-디아이오도벤조산) 등 22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인지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필수적이며, 사업주는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예방 조치를 준수하고, 노동자 역시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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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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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Multi Channel Network) 산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착수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28일부터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회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미디어 방송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산업(MCN)의성장에 비하여 제대로 된 노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언론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액, 근로자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이력 등을 감안해 위반 의심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뿐 아니라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 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유튜브 등 MCN 산업이 점차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으나, 이면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면서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노동자인 만큼, 과로·공짜 노동 등 위법·탈법적 운영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산업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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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Multi Channel Network) 산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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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동원해 57명 허위근로자 모집… 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사업주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일용근로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부정수급 규모는 총 5억 8천여만원으로, 구직급여 5억 4천여만원,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천여만원이다. 특히 이 사건은 사업주가 브로커들에게 허위근로자 모집을 맡기고, 사업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조직적·계획적 부정수급 사건이다. 또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가 텔레그램·시그널 등 특정 메신저를 이용해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 반환 의사도 없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9월 16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직적·체계적·적극적 범행의 특성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라며, “사업주와 브로커 등이 결탁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직적·반복적·대규모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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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동원해 57명 허위근로자 모집… 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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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 관련 지원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했으며,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 사업장 34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이하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빈번했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명신고센터는 포괄임금 오남용 피해 노동자들이 익명 제보를 통해 권리구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올해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 운행, 블라인드 어플을 활용한 홍보 등의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제보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1~8월, 98건→260건)했다.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은 적시된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 감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등을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이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을 통해 공짜노동 등 포괄임금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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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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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경력은 한눈에, 기업 인사는 직무 중심으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은 9월 11일 코엑스 마곡(서울 강서구)에서 「2026년도 직무능력은행 및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그 동안 각각 개최해 온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올해 처음으로 통합하여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다. 개인의 경력개발·역량 관리부터 기업의 채용·교육·평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까지, 현장의 변화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직무능력은행' 흩어진 경력은 ‘자산’으로, 채용 증빙은 더 간편하게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은 이러한 직무능력은행을 활용해 취업·자기계발·인사관리 등에서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단체 및 개인 부문에서 총 10점을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이중 최우수 사례(단체 1 및 개인 1)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NCS 기업활용' 기업이 스스로 직무를 설계하고 인재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NCS를 활용해 직무 중심 인사관리에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총 10개 기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이 중 최우수 1개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무능력은행과 NCS는 개인의 생애 경력관리와 기업의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도구”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은행과 NCS가 현장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되어 개인의 경력개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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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경력은 한눈에, 기업 인사는 직무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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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 제조업도 된다!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사발전재단은 9월 10일 서울 구로구 소재 의료용 기기 제조기업 ㈜에스엔제이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노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의 여섯 번째 현장 방문으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주 36시간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제조업 현장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에스엔제이는 ‘적은 시간 많은 연봉’, ‘보다 나은 일터’를 조직의 목표로 삼고, 구성원의 일·생활 균형과 업무 생산성을 함께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주 38시간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매주 월요일에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금요일에는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다. 올해 회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노동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통해 영업·제조 등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주 4.5일제 운영모델을 설계하고,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주 5일 근무를 유지하면서 월·수요일 7시간, 화·목요일 8시간, 금요일 6시간을 근무하는 ‘고정형 주 36시간제’를 도입하고, 제도 정착 이후에는 주 4시간의 단축 범위 내에서 근무 요일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해 영업부서와 제조부서 간 ‘계획생산 시스템’을 도입한다. 생산·출하 요청과 재작업 일정 등 출고 전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부서 간 협업을 체계화하고, 업무 소통 플랫폼을 활용해 소통 채널을 단일화한다. 퇴근 이후에는 모바일 알림을 끄는 등 업무 방식 개선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기존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도 없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단축되는 4시간을 유급 면제 방식으로 운영해 임금을 100% 보전할 계획이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 공감대를 형성한 ㈜에스엔제이는 시범 운영을 거쳐 주36시간제를 점진적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의 주 4.5일제 운영 가이드도 마련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 36시간제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 제조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을 양립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의 업무방식과 생산과정을 함께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노동시간이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는 마법 같은 일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라며, “㈜에스엔제이의 사례처럼 노사가 함께 해법을 찾는 다양한 모델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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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 제조업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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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콘텐츠 활용가이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16:00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정착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감독 이후에도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다시 확인하는 등 개선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으로, 기존 시정조치의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험정보와 핵심 안전수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4월 감독에서는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조치 ▲비상 및 이동통로 미확보 ▲작업장 난간 미설치 등 다수의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확인돼 시정지시를 받았고, 이후 사업주는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시정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시정완료를 보고했던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산업용 용접로봇이 가동중 방호울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설비가 가동돼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하더라도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시정사항 미유지와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돼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에서도 안전교육이 한국어 자료 위주로 실제 이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위험기계와 작업구역에 그림 중심의 안전보건표지(픽토그램)가 부착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해 함께 개선하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완료 보고서 제출이 형식적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영자의 능력이자 의무"라면서, "경영자의 안일한 인식이 중대재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안전교육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기호 중심의 안전표지와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 앱 'FORS365', 다국어 안전보건 콘텐츠, 찾아가는 외국인 산업안전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언어장벽 없이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과 안전관리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점검과 현장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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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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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
-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메가프로젝트 등 최근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적 중요성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에, 양대 노총 위원장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던 정년연장에 관한 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 내 숙의를 통해 연내에는 결과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가 시작됐음을 환영하고 노동의 AI전환,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만큼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온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주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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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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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AI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에 대한 성과급 요구, 기업의 경영전략상의 투자 결정 등이 노사교섭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동 지침은 지난 2월 발표한'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이 정한 일반적 판단기준을 전제로 하며,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정부 해석ㆍ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있어 준거가 되어 노사 당사자를 규율하게 된다. [ 경영성과급 ] 지침은 기업이익과 일정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ㆍ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했다. 우선 노동조합법에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폭넓게 보호하고 있으며, 그간 현장에서 근로의욕 고취, 복지 등 목적으로 경영성과급을 노사 간 협의·교섭 대상으로 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온점을 고려할 때, 그 종류와 법적 성격이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임금ㆍ복지ㆍ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노동자의 “노동3권”, 기업의 “영업의 자유”, 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재산권” 등 여러 기본권 간의 상호조화와 균형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경영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영업의 자유’ 또는 ‘제3자(국가, 주주 등)의 권익’ 등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국가·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이익’은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배당 등 다양한 경영판단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선(先)분배 요구하는 방식은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협의할 수는 있으나, 이를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사 간의 경영성과급 교섭은 기업의 경영성과, 투자계획, 유동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생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업경영상의 결정 ] 2026년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은 기업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지침은 기존 해석지침(’26.2월)을 전제로,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한편, 의무적 교섭대상으로서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의 준거가 되는 보다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장래 변동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 간 상호 조율하거나 자율적으로 협의ㆍ교섭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❶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검토·구상 또는 확정·발표됐으나 근로조건이 변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는지, ❷결정의 실행과정에서 세부계획(인력운영방안 등) 등이 구체화되어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일반적 예시를 제시하여 구체화했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등 대표적인 ‘사업경영상의 결정’들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❶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공장 신설·해외 투자·생산기지 이전 등 투자 결정 자체의 철회 또는 반대 요구나 부지·규모·이전지역·시기의 결정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공장 이전·신설로 인한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의 인력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는 경우, 공장 이전·신설 발표에 수반되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 등이 발표되는 경우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신설 공장으로의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❷ (사업 매각·인수) 매각 결정 자체의 철회·반대, 매각 조건에 대한 개입, 인수자의 변경·배제 요구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사업 매각에 따른 고용승계 범위, 정리해고 등에 관한 인력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는 경우, 매각 발표에 수반되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 등이 발표되는 경우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요구, 정리해고 회피와 고용안정 대책, 기존 근로조건 유지 등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❸ (AI 등 신기술 도입) AI·자동화 설비 등의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근무형태의 변경, 정리해고 등에 관한 인력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는 경우, 신기술 도입 결정에 수반되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 등이 발표되는 경우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고용안정대책, 근무시간 조정, 작업방식 변경 관련 안전보건 대책 등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지침은 노동조합법이 임금 이외에도 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ㆍ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보호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노동조합이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거나, 경영성과급 지급에 있어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을 주장·관철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의 해석ㆍ적용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노동쟁의 조정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기준 등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 또는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지침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하며 대화 촉진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정부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은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면서도 지침 내용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하여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법 해석·운영 과정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균형있는 입장을 견지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 현장의 자율적 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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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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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업 "중대재해 고위험 기계·기구"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집중점검
- 지게차 안전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1주간, 제조업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기인물) 기계·기구인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명(11.8%) 감소하여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제조업 현장에서는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 끼임·떨어짐·맞음 등의 사망·부상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 고위험 기계·기구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하는 등 현장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점검에 앞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도록 하고, 이후 집중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 지게차의 부딪힘·깔림·떨어짐, ▲ 크레인의 중량물 맞음·깔림, ▲ 컨베이어의 끼임·맞음 등 주요 사고 위험요인과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증가한 만큼,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의 위험요인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지게차 등 고위험 기계·기구는 산업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순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는 자율점검 기간에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의 핵심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제조업 안전지킴이를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점검에 투입(지게차 안전지킴이)하는 등 상시적인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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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업 "중대재해 고위험 기계·기구"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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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및'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남녀고용평등법」(’26.2.19, 3.17. 공포), '고용보험법'(’26.3.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단기 육아휴직 신설(’26.8.20. 시행)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5년)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도 가능하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➋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26.9.18. 시행)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26.9.18. 시행)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위의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➍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설(’26.9.18. 시행)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➎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26.9.18. 신청자부터 적용)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기존에는 ①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법령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됐고,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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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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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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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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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가 함께합니다.
- 워라밸+4.5 프로젝트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16시 30분,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하여 주4일제 시범 운영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병원 업종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대표적인 상급종합병원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주4일제 시범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의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직장 내 괴롭힘(간호사 태움) 예방 등 병원 현장의 주요 노동환경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브란스 병원 노사는 2022년 단체협약을 통해 주4일제 시범 운영에 합의한 이후, 2023년부터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3개 병동을 시작으로 참여 병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총 6개 병동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 사업은 병동의 특성과 노동자의 육아․건강․학업․일생활 균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주 32시간(주 4일) 근무를 6개월 단위 순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병동 별 대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근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범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 4일제 참여 병동은 3년 미만 간호사의 사직률이 크게 감소하고, 육체적 소진도가 개선되는 등 조직 안정성과 노동자의 건강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병가 사용일 수 감소, 일․생활 균형 및 직장생활 만족도 향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분한 휴식 보장이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업무 몰입도와 조직 신뢰도를 높이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 모두 주 4일제 시범 사업의 지속과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주 4일제 시범 운영 추진 과정과 운영 경험을 발표하고, 병원 노사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성과 및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과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대체인력 운영과 재정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세브란스병원의 사례는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워라밸+4.5 프로젝트'등 의료 현장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노동교육원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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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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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어렵게 첫발 뗀 원·하청 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약 100일이 지난 현재(6.19일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6.2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법 시행 초기에 집중됐던 교섭요구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요구의 폭발적 증가나 교섭단위의 과도한 세분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이 내려진 사업장의 상당수가 그 판단에 따라 후속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교섭 지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섭요구 현황] 개정법 시행 이후 약 100일간(3.10.~6.19.) 총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대상으로 1,161개 하청노동조합, 총 16.4만명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3.10.~3.31.) 원청 363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후 4월 42개소, 5월 23개소가 추가되는데 그치는 등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원청 사업장당 교섭요구는 평균 2.6건(평균 조합원 수 375명) 수준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중 민간부문은 249개소(56.7%), 공공부문은 190개소(43.3%)로 나타났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상급단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47.0%, 한국노총 43.6%, 미가맹 9.4% 순으로 파악됐다. [교섭절차 진행 현황] 법 시행 초기에는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한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도 대체적으로 법에서 예정된 노동위원회 판단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섭요구가 제기된 439개소 원청 사업장 중 42개소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착수했다. 교섭요구 이후 사용자성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원청은 141개소이다.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은 103개소*(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분리신청 등 포함)이며, 이 중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은 32개소를 제외한 71개소 가운데 54개소가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성 인정된 원청 대부분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존중하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원청은 총 96개소(자율적 진행 42개소,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른 진행 54개소)이다. 이 중 51개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일정 등을 실무협의 중이며, 그 가운데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개소는 상견례 등 본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 중인 나머지 기업들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진행중이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조만간 교섭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존 원청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제도로,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등을 거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것을 원·하청 교섭의 지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교섭이 요구된 439개소 중 256개소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이후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별도의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교섭이 일률적으로 지연되거나 원청이 절차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기보다, 업종과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선행 노동위원회 판단이나 노정협의 결과 등을 지켜보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부문에서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137개소 중 건설업(85개소)이 대다수로,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 초기 다수의 교섭요구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제기한 후 이를 취소하고 다른 기업들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단을 지켜보는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의 경우 돌봄, 생활폐기물 등 교섭요구가 집중된 분야의 처우개선을 노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적 교섭절차 진행 시기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후속조치가 없는 사업장까지 모두 교섭이 지연되거나 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사례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노동위원회 판단과 선도적인 교섭사례가 축적되면 사업장별로 필요한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관서 전담팀을 통해 세밀히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속히 교섭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교섭단위 분리 현황 ] 노동위원회는 29개 원청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 중 12개소(41.4%)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됐다. 분리 유형을 보면,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➊사업부문별 분리(9개소)가 가장 많았고, ➋노동조합 상급단체별 분리(2개소), ➌노조별 분리(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하청 교섭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간의 교섭과는 달리 노조 간 소속된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 직무, 노조의 특성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교섭단위 분리 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된 경우 대체로 2개 교섭단위로 분리됐으며, 현재까지 최대 분리 사례도 3개 단위 수준이다. 이에 분리가 인정된 원청 12개소 기준으로 교섭단위는 평균 2.2개로 나타났으며, 교섭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부문 노정협의체 운영] 한편, 정부는 ‘돌봄’ 등 교섭요구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복지부, 성평등부, 교육부가 참여하는 ‘돌봄’ 노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돌봄 분야에서 형성된 노정간 대화의 틀을 생활폐기물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폭넓게 검토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 약 100일이 지나면서, 원·하청 교섭을 위한 교섭 절차 경험과 노동위원회 판단이 현장에서 점차 축적되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교섭의 대상과 범위, 교섭단위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원·하청 간 대화의 틀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 간 교섭절차가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전담팀을 중심으로 노사 질의와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계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 개정법의 상생 취지와 노사자치 원칙에 맞게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사자 간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노동조합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교섭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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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어렵게 첫발 뗀 원·하청 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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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사람중심 인공지능(AI) 전환" 위한 국제연대와 한국의 역할 강조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6월 10일(현지시간 15:3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람중심 AI 전환"을 주제로 한 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기술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며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시대 기술혁신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정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람중심 AI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플랫폼 종사자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AI 시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중장년층 전직지원 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기술혁신은 어느 한쪽의 희생 위에서 지속될 수 없다"라며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더 공정하고 더 인간 중심적인 AI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와 혜택이 일부 기업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AI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새로운 사회계약의 정답을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ILO가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삼자주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대한민국에서도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K-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경험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국가로 성장했다”라고 언급하며, “AI 혜택이 일부국가와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노동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ILO와 협력하여 회원국 노동정책 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AI 국제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AI 허브 구축 등을 통해 국제사회 노동의제 및 협력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연설을 마무리하며 김 장관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근대의 문을 열었듯이, AI시대에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데 그 사회계약은 노사정의 불굴의 의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를 앞둔 지금,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ILO 총회 연설이 두 번째다. 김 장관은 16년 전인 2010년 제99차 ILO 총회에서는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연설했으며, 이번 제114차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석대표로 다시 연단에 섰다. 김 장관은 연설에서 “오늘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총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제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산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개최되며, 플랫폼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대화, 직장 내 성평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김영훈 장관은 총회 기간 중 ILO 사무총장, 스페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 프랑스 노동연대부 장관,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및 네덜란드 사회복지노동부장관 등과 만나 AI 산업전환, 사회적 대화,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을 주제로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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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사람중심 인공지능(AI) 전환" 위한 국제연대와 한국의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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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 중대재해 정보 오픈채팅방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자료를 모두 담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이렌’(2023년 2월∼)은 고용노동부가 동종·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고사례,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오픈채팅방 형태의 정보공유 플랫폼이다. 현재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는 전국의 지방정부·공공기관, 대학, 사업장 등에서 임직원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높은 활용도가 입소문을 타면서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자는 2023년 4.7만명, 2024년 7.2만명, 2026년 5월 9.4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렌 자료가 기업 및 교육 기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실제 활용 범위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한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 총 450여 건이 담겨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17개국 언어의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새롭게 배포했고,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의 사고 상황 삽화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입체적·직관적으로 개선했다. 올해에는 산업안전포털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사고일시·업종·사고 유형·발생 지역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기존에 발생했던 떨어짐, 끼임 등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사이렌을 통해 과거 사고사례를 기억하고, 작업 전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한다면 다수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는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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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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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여부에 대해 논의했고,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4차 전원회의는 6월 9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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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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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험료 확 낮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이륜차 종사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륜차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행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추가 할인 등 운전자 체감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10월 23일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어플리케이션인 티맵을 활용한 안전운전 실적과 공단의 안전교육을 결합한 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가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선순환 모델”을 추진하는 실질적 협업 사례가 될 것이다. 공단은 협약 이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고, 실질적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해 경찰청, 시민단체, 배달플랫폼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안전문화 협의체”를 전국 단위로 구성하여 배달 산업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배달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륜차 배달서비스 업계 전반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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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험료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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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면서 “산업현장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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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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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콘텐츠 미디어 종사자 권리 밖 노동자 타운홀미팅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누면서,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 강국의 빛 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접 만나는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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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콘텐츠 미디어 종사자 권리 밖 노동자 타운홀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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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등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및 지역별 기획・특별감독 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시기별 사고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한 집중점검주간 운영, 세부 업종 ・ 유형별 타겟 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까지 산재 예방을 위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일터에서는 재래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한 집중적인 점검, 감독을 실시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일터에서의 안전 권리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선 현장을 점검하여 노사 모두 기본 작업수칙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고생하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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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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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시간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노동 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 실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7.28.~8.31.)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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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시간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노동 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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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대한상의 방문하여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공유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9월 24일 오전 7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특별 초청되어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 강연에는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HD현대, 신세계, 포스코, 한화,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하반기 각 1회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현안 논의,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은 정부가 지난 16일 국정과제를 확정 지은 것을 계기로 김영훈 장관을 초청하여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을 위해 노조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대책'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및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정부와 경영계 모두 소통 및 대응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아울러, 최근 청년 채용에 동참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재계에서 화답하여 올해 4만명 이상, 5년간 총 11만 5,800명이 넘는 채용계획을 발표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영훈 장관은 “기존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내용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인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급격하다.”라고 현재의 정책 환경을 설명하고, “필수과제로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을 포괄한 다양한 숙련인력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서, 그 근간이 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단단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의 강연 이후에는 개정 노조법, 산업안전 정책, 상생형 정년 연장, 주 4.5일제 확산 등 관련하여 자유로운 건의가 이어졌다. 기업인들은 노조법 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되는 매뉴얼 수립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통한 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작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는 점,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논의에서는 유연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활용 부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주로 언급했다. 이재하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정부가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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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대한상의 방문하여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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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다시 뛰는 중장년, 함께 여는 미래 - 2025년 장년고용강조주간 기념 행사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9월 18일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20회 「장년고용강조주간(9월 15~19일)」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다시 뛰는 중장년,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1부는 「2025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2부는 토크콘서트로 꾸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응원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다. 먼저, 1부 시상식에서는 중장년내일센터 경력 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 5명과 중장년 고용 또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에 힘쓴 기업 7개사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모현서 씨(만 51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근무)의 경우, 30여 년간 전자부품 분야 기술 영업직에 종사하다가 50대 초반 조기 퇴직하게 됐다. 이후 폴리텍 신중년 특화훈련을 통해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다수의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설 관리직으로 경력을 전환해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성경식품(식품제조업, 대전광역시 대덕구)은 반복 작업에 대한 자동화 설비 구축 및 유연근무제, 동년배 멘토링 등 중장년 친화 근무 환경을 조성한 점이 돋보였다.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우유 배달부에서 소방기술사로 거듭나 ‘인생 반전’에 성공한 임정열 전무(㈜영설계에프엔씨 엔지니어링)가 연사로 참여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재취업이 막막한 중장년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기념 행사에 참석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위해 “재직자는 40대부터 경력설계를, 60세 전후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퇴직자에게는 훈련과 일경험 등 취업 지원 서비스로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내년부터는 구인난 일자리에 취업한 중장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등 ‘직업훈련’과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통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중장년층의 풍부한 경험은 큰 자산이 된다.”라며, “중장년층이 새로운 도전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서 노사발전재단은 원활한 재취업과 전직, 직무 전환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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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다시 뛰는 중장년, 함께 여는 미래 - 2025년 장년고용강조주간 기념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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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들의 경력 첫 걸음,정부·기업이 함께 합니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17일 서울스퀘어에서 2025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청년 일경험 사업의 발전방안과 청년 고용 전반에 관해 토의했다. 정부는 경력직 채용 경향이 심화함에 따라 올해 5.8만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5천개 기업을 통해 청년 4.6만명(목표대비 81%)이 참여해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있다. 참여 청년기업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경험으로 쌓은 직무역량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 또는 타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날 다루어진 안건은 크게 3가지로, ▴주요 기업 신규채용 계획, ▴청년 일경험 사업 모니터링 결과, ▴대학 운영 일경험 관련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 속 일경험을 비롯한 청년 취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일경험에 대한 참여 청년기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한 일경험 기간 확대 등 내실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권창준 차관은 “일경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쉬었음 청년 특화 일경험 및 신입 직원 수준의 일경험 등 ‘일경험’ 수준을 넘어 취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경력’ 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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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들의 경력 첫 걸음,정부·기업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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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9일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공감하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숙련 및 체류안정성 제고를 위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8월에는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으며, 매주 수요일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노동청 소속 노무사가 통역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 및 신고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임금, 근로시간, 산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답변도 제공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도 전개한다. 또한,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원과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 번역자료 및 가상현실(VR)·동영상 자료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가상현실(VR) 체험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산재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에 다양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중앙-지방 합동점검 적극 추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적극 개선 및 지원사업 운영·확대,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추진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회에서는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전라남도는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비·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주거환경을 포함해 고용·노동환경을 개선한 우수기업을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이주노동자 고용·노동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는 조선업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출국(우즈베키스탄)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상 맞춤형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울산 지역 중소조선업체에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는 한편,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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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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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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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