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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44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개소가 대상이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도급인 외 수급인 2명 포함, 총 39명) 중 1명은 실형을,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2미터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떨어진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그간 공표된 전체 사업장(81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5개소, 92.6%, 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개소, 76.5%, 시행령 제4조 제5호) 순으로 확인됐다. 김영훈 장관은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라면서,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 Labor
    2026-10-15
  • 고용노동부, 안산 산단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6월 22일부터 약 3달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안산 산업단지 인근에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만연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개소와 지역 내 제조업체 2개소를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착수했으며, 감독 과정에서 총 19개의 사업장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감독 결과, 10개 인력공급업체에서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개소 중 8개소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 하여 수사 중이며,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개소에 대해서도 근로자 136명을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했다. 그 밖에도, 연차수당 등 162백만원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산 지역 이외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26.10.1~12.31)을 운영하고,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산업단지의 불법파견 문제가 상시적 구인난,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산업단지 인력 활용 실태조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지원단체와의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Labor
    2026-10-07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을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수사 지휘체계 보완, ▲수사 공정성 확보, ▲노동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왔다. 먼저, 지방관서 중심의 책임 있는 수사지휘 체계를 마련했다.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10.2. 시행 예정)하여 수사 원칙,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며 부서장이 이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인 수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수사의 적법성·적절성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편차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광역 사건에 대한 본부 지원, 법적 쟁점 등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 등을 활용해 수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8월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에 따라 ▲신규감독관 교육과정(총 12주) 내에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를 8주간 편성하고, 실제 신고 사건에 기반한 모의 사건을 토대로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습하도록 하고 있다. ▲재직감독관에 대해서는 노동 사건에 특화된 형사법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는 수사지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별도의 수사지휘 워크숍을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초의 노동수사교육기관인 (가칭)노동수사교육센터도 신설(’27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7개 고용노동지방청 청장은 각 청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차질 없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사권 독립을 계기로 한 발 더 도약하는 고용노동부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각 지방관서장은 이제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일선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권 독립 대응을 위해 준비한 강화된 수사 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노동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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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30
  • 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3종 중 4-Hydroxycinnamic acid (4-하이드록시신남산), Benzoic acid, 2-hydroxy-3,5-diiodo- (2-하이드록시-3,5-디아이오도벤조산) 등 22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인지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필수적이며, 사업주는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예방 조치를 준수하고, 노동자 역시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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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30
  • MCN(Multi Channel Network) 산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28일부터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회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미디어 방송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산업(MCN)의성장에 비하여 제대로 된 노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언론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액, 근로자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이력 등을 감안해 위반 의심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뿐 아니라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 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유튜브 등 MCN 산업이 점차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으나, 이면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면서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노동자인 만큼, 과로·공짜 노동 등 위법·탈법적 운영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산업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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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3
  • 브로커 동원해 57명 허위근로자 모집… 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사업주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일용근로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부정수급 규모는 총 5억 8천여만원으로, 구직급여 5억 4천여만원,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천여만원이다. 특히 이 사건은 사업주가 브로커들에게 허위근로자 모집을 맡기고, 사업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조직적·계획적 부정수급 사건이다. 또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가 텔레그램·시그널 등 특정 메신저를 이용해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 반환 의사도 없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9월 16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직적·체계적·적극적 범행의 특성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라며, “사업주와 브로커 등이 결탁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직적·반복적·대규모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Labor
    2026-09-17
  •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 관련 지원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했으며,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 사업장 34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이하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빈번했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명신고센터는 포괄임금 오남용 피해 노동자들이 익명 제보를 통해 권리구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올해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 운행, 블라인드 어플을 활용한 홍보 등의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제보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1~8월, 98건→260건)했다.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은 적시된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 감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등을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이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을 통해 공짜노동 등 포괄임금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Labor
    2026-09-15
  • 흩어진 경력은 한눈에, 기업 인사는 직무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은 9월 11일 코엑스 마곡(서울 강서구)에서 「2026년도 직무능력은행 및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그 동안 각각 개최해 온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올해 처음으로 통합하여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다. 개인의 경력개발·역량 관리부터 기업의 채용·교육·평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까지, 현장의 변화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직무능력은행' 흩어진 경력은 ‘자산’으로, 채용 증빙은 더 간편하게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은 이러한 직무능력은행을 활용해 취업·자기계발·인사관리 등에서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단체 및 개인 부문에서 총 10점을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이중 최우수 사례(단체 1 및 개인 1)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NCS 기업활용' 기업이 스스로 직무를 설계하고 인재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NCS를 활용해 직무 중심 인사관리에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총 10개 기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이 중 최우수 1개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무능력은행과 NCS는 개인의 생애 경력관리와 기업의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도구”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은행과 NCS가 현장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되어 개인의 경력개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Labor
    2026-09-11
  •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 제조업도 된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사발전재단은 9월 10일 서울 구로구 소재 의료용 기기 제조기업 ㈜에스엔제이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노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의 여섯 번째 현장 방문으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주 36시간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제조업 현장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에스엔제이는 ‘적은 시간 많은 연봉’, ‘보다 나은 일터’를 조직의 목표로 삼고, 구성원의 일·생활 균형과 업무 생산성을 함께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주 38시간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매주 월요일에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금요일에는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다. 올해 회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노동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통해 영업·제조 등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주 4.5일제 운영모델을 설계하고,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주 5일 근무를 유지하면서 월·수요일 7시간, 화·목요일 8시간, 금요일 6시간을 근무하는 ‘고정형 주 36시간제’를 도입하고, 제도 정착 이후에는 주 4시간의 단축 범위 내에서 근무 요일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해 영업부서와 제조부서 간 ‘계획생산 시스템’을 도입한다. 생산·출하 요청과 재작업 일정 등 출고 전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부서 간 협업을 체계화하고, 업무 소통 플랫폼을 활용해 소통 채널을 단일화한다. 퇴근 이후에는 모바일 알림을 끄는 등 업무 방식 개선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기존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도 없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단축되는 4시간을 유급 면제 방식으로 운영해 임금을 100% 보전할 계획이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 공감대를 형성한 ㈜에스엔제이는 시범 운영을 거쳐 주36시간제를 점진적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의 주 4.5일제 운영 가이드도 마련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 36시간제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 제조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을 양립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의 업무방식과 생산과정을 함께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노동시간이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는 마법 같은 일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라며, “㈜에스엔제이의 사례처럼 노사가 함께 해법을 찾는 다양한 모델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Labor
    2026-09-10
  •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콘텐츠 활용가이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16:00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정착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감독 이후에도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다시 확인하는 등 개선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으로, 기존 시정조치의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험정보와 핵심 안전수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4월 감독에서는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조치 ▲비상 및 이동통로 미확보 ▲작업장 난간 미설치 등 다수의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확인돼 시정지시를 받았고, 이후 사업주는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시정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시정완료를 보고했던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산업용 용접로봇이 가동중 방호울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설비가 가동돼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하더라도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시정사항 미유지와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돼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에서도 안전교육이 한국어 자료 위주로 실제 이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위험기계와 작업구역에 그림 중심의 안전보건표지(픽토그램)가 부착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해 함께 개선하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완료 보고서 제출이 형식적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영자의 능력이자 의무"라면서, "경영자의 안일한 인식이 중대재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안전교육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기호 중심의 안전표지와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 앱 'FORS365', 다국어 안전보건 콘텐츠, 찾아가는 외국인 산업안전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언어장벽 없이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과 안전관리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점검과 현장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 Labor
    2026-09-09
  • 이재명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메가프로젝트 등 최근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적 중요성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에, 양대 노총 위원장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던 정년연장에 관한 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 내 숙의를 통해 연내에는 결과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가 시작됐음을 환영하고 노동의 AI전환,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만큼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온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주기를 요청했다.
    • Labor
    2026-09-03
  • 고용노동부'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AI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에 대한 성과급 요구, 기업의 경영전략상의 투자 결정 등이 노사교섭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동 지침은 지난 2월 발표한'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이 정한 일반적 판단기준을 전제로 하며,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정부 해석ㆍ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있어 준거가 되어 노사 당사자를 규율하게 된다. [ 경영성과급 ] 지침은 기업이익과 일정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ㆍ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했다. 우선 노동조합법에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폭넓게 보호하고 있으며, 그간 현장에서 근로의욕 고취, 복지 등 목적으로 경영성과급을 노사 간 협의·교섭 대상으로 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온점을 고려할 때, 그 종류와 법적 성격이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임금ㆍ복지ㆍ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노동자의 “노동3권”, 기업의 “영업의 자유”, 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재산권” 등 여러 기본권 간의 상호조화와 균형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경영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영업의 자유’ 또는 ‘제3자(국가, 주주 등)의 권익’ 등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국가·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이익’은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배당 등 다양한 경영판단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선(先)분배 요구하는 방식은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협의할 수는 있으나, 이를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사 간의 경영성과급 교섭은 기업의 경영성과, 투자계획, 유동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생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업경영상의 결정 ] 2026년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은 기업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지침은 기존 해석지침(’26.2월)을 전제로,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한편, 의무적 교섭대상으로서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의 준거가 되는 보다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장래 변동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 간 상호 조율하거나 자율적으로 협의ㆍ교섭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❶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검토·구상 또는 확정·발표됐으나 근로조건이 변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는지, ❷결정의 실행과정에서 세부계획(인력운영방안 등) 등이 구체화되어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일반적 예시를 제시하여 구체화했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등 대표적인 ‘사업경영상의 결정’들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❶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공장 신설·해외 투자·생산기지 이전 등 투자 결정 자체의 철회 또는 반대 요구나 부지·규모·이전지역·시기의 결정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공장 이전·신설로 인한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의 인력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는 경우, 공장 이전·신설 발표에 수반되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 등이 발표되는 경우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신설 공장으로의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❷ (사업 매각·인수) 매각 결정 자체의 철회·반대, 매각 조건에 대한 개입, 인수자의 변경·배제 요구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사업 매각에 따른 고용승계 범위, 정리해고 등에 관한 인력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는 경우, 매각 발표에 수반되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 등이 발표되는 경우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요구, 정리해고 회피와 고용안정 대책, 기존 근로조건 유지 등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❸ (AI 등 신기술 도입) AI·자동화 설비 등의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근무형태의 변경, 정리해고 등에 관한 인력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는 경우, 신기술 도입 결정에 수반되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 등이 발표되는 경우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고용안정대책, 근무시간 조정, 작업방식 변경 관련 안전보건 대책 등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지침은 노동조합법이 임금 이외에도 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ㆍ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보호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노동조합이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거나, 경영성과급 지급에 있어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을 주장·관철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의 해석ㆍ적용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노동쟁의 조정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기준 등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 또는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지침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하며 대화 촉진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정부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은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면서도 지침 내용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하여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법 해석·운영 과정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균형있는 입장을 견지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 현장의 자율적 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Labor
    2026-09-03
  • 고용노동부, 제조업 "중대재해 고위험 기계·기구"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집중점검
    지게차 안전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1주간, 제조업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기인물) 기계·기구인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명(11.8%) 감소하여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제조업 현장에서는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 끼임·떨어짐·맞음 등의 사망·부상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 고위험 기계·기구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하는 등 현장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점검에 앞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도록 하고, 이후 집중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 지게차의 부딪힘·깔림·떨어짐, ▲ 크레인의 중량물 맞음·깔림, ▲ 컨베이어의 끼임·맞음 등 주요 사고 위험요인과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증가한 만큼,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의 위험요인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지게차 등 고위험 기계·기구는 산업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순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는 자율점검 기간에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의 핵심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제조업 안전지킴이를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점검에 투입(지게차 안전지킴이)하는 등 상시적인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Labor
    2026-08-30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및'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남녀고용평등법」(’26.2.19, 3.17. 공포), '고용보험법'(’26.3.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단기 육아휴직 신설(’26.8.20. 시행)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5년)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도 가능하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➋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26.9.18. 시행)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26.9.18. 시행)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위의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➍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설(’26.9.18. 시행)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➎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26.9.18. 신청자부터 적용)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기존에는 ①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법령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됐고,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Labor
    2026-08-11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Labor
    2026-08-05
  •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가 함께합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16시 30분,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하여 주4일제 시범 운영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병원 업종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대표적인 상급종합병원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주4일제 시범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의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직장 내 괴롭힘(간호사 태움) 예방 등 병원 현장의 주요 노동환경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브란스 병원 노사는 2022년 단체협약을 통해 주4일제 시범 운영에 합의한 이후, 2023년부터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3개 병동을 시작으로 참여 병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총 6개 병동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 사업은 병동의 특성과 노동자의 육아․건강․학업․일생활 균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주 32시간(주 4일) 근무를 6개월 단위 순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병동 별 대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근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범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 4일제 참여 병동은 3년 미만 간호사의 사직률이 크게 감소하고, 육체적 소진도가 개선되는 등 조직 안정성과 노동자의 건강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병가 사용일 수 감소, 일․생활 균형 및 직장생활 만족도 향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분한 휴식 보장이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업무 몰입도와 조직 신뢰도를 높이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 모두 주 4일제 시범 사업의 지속과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주 4일제 시범 운영 추진 과정과 운영 경험을 발표하고, 병원 노사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성과 및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과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대체인력 운영과 재정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세브란스병원의 사례는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워라밸+4.5 프로젝트'등 의료 현장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노동교육원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Labor
    2026-07-16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어렵게 첫발 뗀 원·하청 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약 100일이 지난 현재(6.19일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6.2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법 시행 초기에 집중됐던 교섭요구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요구의 폭발적 증가나 교섭단위의 과도한 세분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이 내려진 사업장의 상당수가 그 판단에 따라 후속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교섭 지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섭요구 현황] 개정법 시행 이후 약 100일간(3.10.~6.19.) 총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대상으로 1,161개 하청노동조합, 총 16.4만명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3.10.~3.31.) 원청 363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후 4월 42개소, 5월 23개소가 추가되는데 그치는 등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원청 사업장당 교섭요구는 평균 2.6건(평균 조합원 수 375명) 수준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중 민간부문은 249개소(56.7%), 공공부문은 190개소(43.3%)로 나타났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상급단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47.0%, 한국노총 43.6%, 미가맹 9.4% 순으로 파악됐다. [교섭절차 진행 현황] 법 시행 초기에는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한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도 대체적으로 법에서 예정된 노동위원회 판단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섭요구가 제기된 439개소 원청 사업장 중 42개소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착수했다. 교섭요구 이후 사용자성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원청은 141개소이다.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은 103개소*(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분리신청 등 포함)이며, 이 중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은 32개소를 제외한 71개소 가운데 54개소가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성 인정된 원청 대부분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존중하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원청은 총 96개소(자율적 진행 42개소,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른 진행 54개소)이다. 이 중 51개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일정 등을 실무협의 중이며, 그 가운데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개소는 상견례 등 본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 중인 나머지 기업들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진행중이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조만간 교섭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존 원청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제도로,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등을 거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것을 원·하청 교섭의 지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교섭이 요구된 439개소 중 256개소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이후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별도의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교섭이 일률적으로 지연되거나 원청이 절차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기보다, 업종과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선행 노동위원회 판단이나 노정협의 결과 등을 지켜보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부문에서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137개소 중 건설업(85개소)이 대다수로,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 초기 다수의 교섭요구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제기한 후 이를 취소하고 다른 기업들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단을 지켜보는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의 경우 돌봄, 생활폐기물 등 교섭요구가 집중된 분야의 처우개선을 노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적 교섭절차 진행 시기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후속조치가 없는 사업장까지 모두 교섭이 지연되거나 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사례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노동위원회 판단과 선도적인 교섭사례가 축적되면 사업장별로 필요한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관서 전담팀을 통해 세밀히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속히 교섭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교섭단위 분리 현황 ] 노동위원회는 29개 원청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 중 12개소(41.4%)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됐다. 분리 유형을 보면,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➊사업부문별 분리(9개소)가 가장 많았고, ➋노동조합 상급단체별 분리(2개소), ➌노조별 분리(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하청 교섭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간의 교섭과는 달리 노조 간 소속된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 직무, 노조의 특성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교섭단위 분리 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된 경우 대체로 2개 교섭단위로 분리됐으며, 현재까지 최대 분리 사례도 3개 단위 수준이다. 이에 분리가 인정된 원청 12개소 기준으로 교섭단위는 평균 2.2개로 나타났으며, 교섭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부문 노정협의체 운영] 한편, 정부는 ‘돌봄’ 등 교섭요구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복지부, 성평등부, 교육부가 참여하는 ‘돌봄’ 노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돌봄 분야에서 형성된 노정간 대화의 틀을 생활폐기물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폭넓게 검토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 약 100일이 지나면서, 원·하청 교섭을 위한 교섭 절차 경험과 노동위원회 판단이 현장에서 점차 축적되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교섭의 대상과 범위, 교섭단위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원·하청 간 대화의 틀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 간 교섭절차가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전담팀을 중심으로 노사 질의와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계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 개정법의 상생 취지와 노사자치 원칙에 맞게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사자 간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노동조합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교섭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 Labor
    2026-06-22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사람중심 인공지능(AI) 전환" 위한 국제연대와 한국의 역할 강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6월 10일(현지시간 15:3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람중심 AI 전환"을 주제로 한 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기술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며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시대 기술혁신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정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람중심 AI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플랫폼 종사자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AI 시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중장년층 전직지원 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기술혁신은 어느 한쪽의 희생 위에서 지속될 수 없다"라며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더 공정하고 더 인간 중심적인 AI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와 혜택이 일부 기업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AI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새로운 사회계약의 정답을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ILO가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삼자주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대한민국에서도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K-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경험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국가로 성장했다”라고 언급하며, “AI 혜택이 일부국가와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노동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ILO와 협력하여 회원국 노동정책 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AI 국제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AI 허브 구축 등을 통해 국제사회 노동의제 및 협력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연설을 마무리하며 김 장관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근대의 문을 열었듯이, AI시대에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데 그 사회계약은 노사정의 불굴의 의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를 앞둔 지금,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ILO 총회 연설이 두 번째다. 김 장관은 16년 전인 2010년 제99차 ILO 총회에서는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연설했으며, 이번 제114차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석대표로 다시 연단에 섰다. 김 장관은 연설에서 “오늘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총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제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산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개최되며, 플랫폼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대화, 직장 내 성평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김영훈 장관은 총회 기간 중 ILO 사무총장, 스페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 프랑스 노동연대부 장관,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및 네덜란드 사회복지노동부장관 등과 만나 AI 산업전환, 사회적 대화,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을 주제로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
    • Labor
    2026-06-11
  • 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중대재해 정보 오픈채팅방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자료를 모두 담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이렌’(2023년 2월∼)은 고용노동부가 동종·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고사례,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오픈채팅방 형태의 정보공유 플랫폼이다. 현재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는 전국의 지방정부·공공기관, 대학, 사업장 등에서 임직원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높은 활용도가 입소문을 타면서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자는 2023년 4.7만명, 2024년 7.2만명, 2026년 5월 9.4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렌 자료가 기업 및 교육 기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실제 활용 범위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한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 총 450여 건이 담겨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17개국 언어의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새롭게 배포했고,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의 사고 상황 삽화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입체적·직관적으로 개선했다. 올해에는 산업안전포털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사고일시·업종·사고 유형·발생 지역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기존에 발생했던 떨어짐, 끼임 등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사이렌을 통해 과거 사고사례를 기억하고, 작업 전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한다면 다수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는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 Labor
    2026-06-09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여부에 대해 논의했고,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4차 전원회의는 6월 9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Labor
    2026-06-04

실시간 Labor 기사

  • 고용노동부,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 포함되는 금액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매월 지급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 제외되는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 외의 임금(시간외수당 등)
    • Labor
    2025-12-19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19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체불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원 확충 필요성을 감안했다.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정부는 소중한 재원으로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Labor
    2025-12-16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 Labor
    2025-12-16
  •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 시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2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주요내용은 첫째,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한다.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외국인취업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둘째, 우수인력을 도입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 · 노동안전 ‧ 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한다.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권침해 사례들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향후 TF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및 다양한 체류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9개소에서 19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 주거시설 지원사업에 더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폭넓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외국인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며, 외국인노동자 숙련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두가 함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논의가 정책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Labor
    2025-12-12
  •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Labor
    2025-12-04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행정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로써,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면서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Labor
    2025-11-25
  •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ㄱ기업 ▴‘24년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1억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ㄴ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2건)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하여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Labor
    2025-11-19
  • 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고·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APP)을 통해 제공하며,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0,000개소)을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셋째,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한파기간 집중점검·감독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25.11.17.~12.14.)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4천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Labor
    2025-11-17
  •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법인 계열사 전체로 감독 대상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Labor
    2025-11-04
  • 고용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근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토론자 붙임 참조)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Labor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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