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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콘텐츠 활용가이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16:00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정착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감독 이후에도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다시 확인하는 등 개선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으로, 기존 시정조치의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험정보와 핵심 안전수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4월 감독에서는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조치 ▲비상 및 이동통로 미확보 ▲작업장 난간 미설치 등 다수의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확인돼 시정지시를 받았고, 이후 사업주는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시정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시정완료를 보고했던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산업용 용접로봇이 가동중 방호울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설비가 가동돼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하더라도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시정사항 미유지와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돼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에서도 안전교육이 한국어 자료 위주로 실제 이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위험기계와 작업구역에 그림 중심의 안전보건표지(픽토그램)가 부착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해 함께 개선하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완료 보고서 제출이 형식적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영자의 능력이자 의무"라면서, "경영자의 안일한 인식이 중대재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안전교육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기호 중심의 안전표지와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 앱 'FORS365', 다국어 안전보건 콘텐츠, 찾아가는 외국인 산업안전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언어장벽 없이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과 안전관리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점검과 현장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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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메가프로젝트 등 최근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적 중요성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에, 양대 노총 위원장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던 정년연장에 관한 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 내 숙의를 통해 연내에는 결과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가 시작됐음을 환영하고 노동의 AI전환,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만큼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온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주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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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중대재해 정보 오픈채팅방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자료를 모두 담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이렌’(2023년 2월∼)은 고용노동부가 동종·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고사례,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오픈채팅방 형태의 정보공유 플랫폼이다. 현재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는 전국의 지방정부·공공기관, 대학, 사업장 등에서 임직원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높은 활용도가 입소문을 타면서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자는 2023년 4.7만명, 2024년 7.2만명, 2026년 5월 9.4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렌 자료가 기업 및 교육 기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실제 활용 범위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한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 총 450여 건이 담겨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17개국 언어의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새롭게 배포했고,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의 사고 상황 삽화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입체적·직관적으로 개선했다. 올해에는 산업안전포털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사고일시·업종·사고 유형·발생 지역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기존에 발생했던 떨어짐, 끼임 등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사이렌을 통해 과거 사고사례를 기억하고, 작업 전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한다면 다수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는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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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2026년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저녁 7시, 서울 마포구 소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청년 200여 명과 함께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일과 삶을 이야기하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5월 1일 노동절을 축하하며, 전야제 형식으로 마련됐다. 임홍택 작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가수 하림, 청년도배사 배윤슬, 프리랜서 황효진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이 직접 무대에 올라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꿈꾸는 기관사, 노동자 출신’ 장관으로서 소회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1부에서는 ‘우리는 왜 힘들까?’를 주제로 번아웃과 관계 스트레스 등 직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AI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부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를 통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과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가수 하림의 공연이 이어지며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쉼표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접수된 질문과 온라인 QR코드를 통한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이 가감 없이 공유됐다. “조직 내 개인주의와 인간관계에서 혼란스럽다”, “AI 시대에 내 직무가 대체될까 두렵다”라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해, 김 장관은 본인의 과거 철도 기관사 시절 경험 등을 언급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노동자’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김 장관은 “정답이 없는 시대에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속도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청년 여러분의 모든 노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소중한 땀방울 덕분에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또한 노동절 명칭 변경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근로자의 날’이 특정 집단에 한정된 날의 의미였다면, ‘노동절’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기리는 날로 그 개념이 확장됐다며 이번 행사도 이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으로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된 공무원·교원 등을 언급하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하는 날이 됐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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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면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을)비정규직에게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 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도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피지컬 AI 도입 우려에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겠죠"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어쨌든 속도를 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안이나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죠"라며 "근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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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국노총과 간담회…"노동 3권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 열심히 일해 왔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을 우선시하는 일터 문화, 임금 체불 근절,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등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성별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를 통한 타협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지난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또 해결의 실마리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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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여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안전모 등)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12.15~12.19)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건설, 전기, 상수도 공사 등)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하여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12.1 시행)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중대재해 반복 발생 요건 포함 등) 및 입찰제한기간 확대(現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6.3 예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하여 발전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시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26.1.1) 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에 대해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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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비빔밥 오찬
양대 노총 위원장 오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면서 노사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의 첫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양대 노조 위원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이 대통령께 감사를 전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관심 현안을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을 나누었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진솔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과 같은 첨단기술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기술 적응력과 적용력을 대응할 필요성과 공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한 이 대통령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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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주요 내용 ④ 쟁의 범위 · 현재 문제점 정리해고와 같이 핵심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교섭과 조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지속 제기. ·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에 대해 쟁의 가능. ▶ 제도화된 쟁의권 보장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높여 사전협의 → 신뢰구축 → 갈등비용 감소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연결.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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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제36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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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도록 지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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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 보고" 지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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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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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꼭 만들어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지적하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안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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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등에 폭력·인권 침해 행위, 철저히 대응"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서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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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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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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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2월 23일)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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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44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개소가 대상이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도급인 외 수급인 2명 포함, 총 39명) 중 1명은 실형을,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2미터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떨어진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사망한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그간 공표된 전체 사업장(81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75개소, 92.6%, 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개소, 76.5%, 시행령 제4조 제5호) 순으로 확인됐다. 김영훈 장관은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라면서,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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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37개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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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 산단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6월 22일부터 약 3달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안산 산업단지 인근에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만연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개소와 지역 내 제조업체 2개소를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착수했으며, 감독 과정에서 총 19개의 사업장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감독 결과, 10개 인력공급업체에서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개소 중 8개소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 하여 수사 중이며,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개소에 대해서도 근로자 136명을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했다. 그 밖에도, 연차수당 등 162백만원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산 지역 이외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26.10.1~12.31)을 운영하고,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산업단지의 불법파견 문제가 상시적 구인난,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산업단지 인력 활용 실태조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지원단체와의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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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 산단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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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을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수사 지휘체계 보완, ▲수사 공정성 확보, ▲노동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왔다. 먼저, 지방관서 중심의 책임 있는 수사지휘 체계를 마련했다.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10.2. 시행 예정)하여 수사 원칙,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며 부서장이 이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인 수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수사의 적법성·적절성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편차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광역 사건에 대한 본부 지원, 법적 쟁점 등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 등을 활용해 수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8월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에 따라 ▲신규감독관 교육과정(총 12주) 내에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를 8주간 편성하고, 실제 신고 사건에 기반한 모의 사건을 토대로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습하도록 하고 있다. ▲재직감독관에 대해서는 노동 사건에 특화된 형사법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는 수사지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별도의 수사지휘 워크숍을 운영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초의 노동수사교육기관인 (가칭)노동수사교육센터도 신설(’27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7개 고용노동지방청 청장은 각 청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차질 없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사권 독립을 계기로 한 발 더 도약하는 고용노동부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각 지방관서장은 이제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일선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권 독립 대응을 위해 준비한 강화된 수사 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노동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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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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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3종 중 4-Hydroxycinnamic acid (4-하이드록시신남산), Benzoic acid, 2-hydroxy-3,5-diiodo- (2-하이드록시-3,5-디아이오도벤조산) 등 22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인지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필수적이며, 사업주는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예방 조치를 준수하고, 노동자 역시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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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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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Multi Channel Network) 산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착수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28일부터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회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미디어 방송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당 산업(MCN)의성장에 비하여 제대로 된 노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언론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액, 근로자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이력 등을 감안해 위반 의심사업장 5개소를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뿐 아니라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위약 예정 금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 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유튜브 등 MCN 산업이 점차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으나, 이면에는 노동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면서 “노동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노동자인 만큼, 과로·공짜 노동 등 위법·탈법적 운영이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고, 산업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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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Multi Channel Network) 산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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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동원해 57명 허위근로자 모집… 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사업주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일용근로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부정수급 규모는 총 5억 8천여만원으로, 구직급여 5억 4천여만원,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천여만원이다. 특히 이 사건은 사업주가 브로커들에게 허위근로자 모집을 맡기고, 사업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조직적·계획적 부정수급 사건이다. 또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가 텔레그램·시그널 등 특정 메신저를 이용해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 반환 의사도 없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9월 16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직적·체계적·적극적 범행의 특성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라며, “사업주와 브로커 등이 결탁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직적·반복적·대규모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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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동원해 57명 허위근로자 모집… 5.8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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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 관련 지원사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했으며,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 사업장 34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이하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빈번했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명신고센터는 포괄임금 오남용 피해 노동자들이 익명 제보를 통해 권리구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올해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 운행, 블라인드 어플을 활용한 홍보 등의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제보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1~8월, 98건→260건)했다.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은 적시된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 감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등을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이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을 통해 공짜노동 등 포괄임금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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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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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경력은 한눈에, 기업 인사는 직무 중심으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은 9월 11일 코엑스 마곡(서울 강서구)에서 「2026년도 직무능력은행 및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그 동안 각각 개최해 온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올해 처음으로 통합하여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다. 개인의 경력개발·역량 관리부터 기업의 채용·교육·평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까지, 현장의 변화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직무능력은행' 흩어진 경력은 ‘자산’으로, 채용 증빙은 더 간편하게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은 이러한 직무능력은행을 활용해 취업·자기계발·인사관리 등에서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단체 및 개인 부문에서 총 10점을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이중 최우수 사례(단체 1 및 개인 1)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NCS 기업활용' 기업이 스스로 직무를 설계하고 인재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NCS를 활용해 직무 중심 인사관리에서 성과를 창출한 기업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총 10개 기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이 중 최우수 1개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무능력은행과 NCS는 개인의 생애 경력관리와 기업의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도구”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은행과 NCS가 현장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되어 개인의 경력개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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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경력은 한눈에, 기업 인사는 직무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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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 제조업도 된다!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사발전재단은 9월 10일 서울 구로구 소재 의료용 기기 제조기업 ㈜에스엔제이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노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의 여섯 번째 현장 방문으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주 36시간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제조업 현장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에스엔제이는 ‘적은 시간 많은 연봉’, ‘보다 나은 일터’를 조직의 목표로 삼고, 구성원의 일·생활 균형과 업무 생산성을 함께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주 38시간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매주 월요일에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금요일에는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다. 올해 회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노동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통해 영업·제조 등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주 4.5일제 운영모델을 설계하고,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주 5일 근무를 유지하면서 월·수요일 7시간, 화·목요일 8시간, 금요일 6시간을 근무하는 ‘고정형 주 36시간제’를 도입하고, 제도 정착 이후에는 주 4시간의 단축 범위 내에서 근무 요일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해 영업부서와 제조부서 간 ‘계획생산 시스템’을 도입한다. 생산·출하 요청과 재작업 일정 등 출고 전 프로세스를 표준화해 부서 간 협업을 체계화하고, 업무 소통 플랫폼을 활용해 소통 채널을 단일화한다. 퇴근 이후에는 모바일 알림을 끄는 등 업무 방식 개선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기존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도 없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단축되는 4시간을 유급 면제 방식으로 운영해 임금을 100% 보전할 계획이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 공감대를 형성한 ㈜에스엔제이는 시범 운영을 거쳐 주36시간제를 점진적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의 주 4.5일제 운영 가이드도 마련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 36시간제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 제조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을 양립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의 업무방식과 생산과정을 함께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노동시간이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는 마법 같은 일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라며, “㈜에스엔제이의 사례처럼 노사가 함께 해법을 찾는 다양한 모델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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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 제조업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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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콘텐츠 활용가이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16:00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시정조치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정착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감독 이후에도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다시 확인하는 등 개선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으로, 기존 시정조치의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험정보와 핵심 안전수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4월 감독에서는 ▲가스용기 전도방지 미조치 ▲비상 및 이동통로 미확보 ▲작업장 난간 미설치 등 다수의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확인돼 시정지시를 받았고, 이후 사업주는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했다며 시정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시정완료를 보고했던 가스용기 전도방지 조치 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산업용 용접로봇이 가동중 방호울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설비가 가동돼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접근하더라도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시정사항 미유지와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돼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에서도 안전교육이 한국어 자료 위주로 실제 이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위험기계와 작업구역에 그림 중심의 안전보건표지(픽토그램)가 부착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해 함께 개선하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완료 보고서 제출이 형식적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경영자의 능력이자 의무"라면서, "경영자의 안일한 인식이 중대재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핵심"이라면서,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안전교육의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기호 중심의 안전표지와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보건 앱 'FORS365', 다국어 안전보건 콘텐츠, 찾아가는 외국인 산업안전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언어장벽 없이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과 안전관리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점검과 현장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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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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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
-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메가프로젝트 등 최근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적 중요성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에, 양대 노총 위원장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던 정년연장에 관한 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 내 숙의를 통해 연내에는 결과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가 시작됐음을 환영하고 노동의 AI전환,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한 만큼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온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주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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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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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AI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에 대한 성과급 요구, 기업의 경영전략상의 투자 결정 등이 노사교섭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동 지침은 지난 2월 발표한'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이 정한 일반적 판단기준을 전제로 하며,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정부 해석ㆍ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있어 준거가 되어 노사 당사자를 규율하게 된다. [ 경영성과급 ] 지침은 기업이익과 일정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ㆍ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했다. 우선 노동조합법에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폭넓게 보호하고 있으며, 그간 현장에서 근로의욕 고취, 복지 등 목적으로 경영성과급을 노사 간 협의·교섭 대상으로 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온점을 고려할 때, 그 종류와 법적 성격이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근로자의 임금ㆍ복지ㆍ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노동자의 “노동3권”, 기업의 “영업의 자유”, 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재산권” 등 여러 기본권 간의 상호조화와 균형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경영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영업의 자유’ 또는 ‘제3자(국가, 주주 등)의 권익’ 등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국가·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이익’은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배당 등 다양한 경영판단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선(先)분배 요구하는 방식은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그 내용을 협의할 수는 있으나, 이를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노사 간의 경영성과급 교섭은 기업의 경영성과, 투자계획, 유동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생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업경영상의 결정 ] 2026년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은 기업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님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지침은 기존 해석지침(’26.2월)을 전제로,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한편, 의무적 교섭대상으로서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의 준거가 되는 보다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 경영상 결정으로 장래 변동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 간 상호 조율하거나 자율적으로 협의ㆍ교섭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❶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검토·구상 또는 확정·발표됐으나 근로조건이 변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는지, ❷결정의 실행과정에서 세부계획(인력운영방안 등) 등이 구체화되어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일반적 예시를 제시하여 구체화했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등 대표적인 ‘사업경영상의 결정’들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❶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공장 신설·해외 투자·생산기지 이전 등 투자 결정 자체의 철회 또는 반대 요구나 부지·규모·이전지역·시기의 결정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공장 이전·신설로 인한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의 인력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는 경우, 공장 이전·신설 발표에 수반되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 등이 발표되는 경우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신설 공장으로의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❷ (사업 매각·인수) 매각 결정 자체의 철회·반대, 매각 조건에 대한 개입, 인수자의 변경·배제 요구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사업 매각에 따른 고용승계 범위, 정리해고 등에 관한 인력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는 경우, 매각 발표에 수반되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 등이 발표되는 경우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요구, 정리해고 회피와 고용안정 대책, 기존 근로조건 유지 등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❸ (AI 등 신기술 도입) AI·자동화 설비 등의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근무형태의 변경, 정리해고 등에 관한 인력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 또는 공지되는 경우, 신기술 도입 결정에 수반되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 등이 발표되는 경우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고용안정대책, 근무시간 조정, 작업방식 변경 관련 안전보건 대책 등이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지침은 노동조합법이 임금 이외에도 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ㆍ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보호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노동조합이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거나, 경영성과급 지급에 있어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을 주장·관철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의 해석ㆍ적용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노동쟁의 조정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게 교섭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기준 등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 또는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기 어렵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지침은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하며 대화 촉진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정부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교섭은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면서도 지침 내용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하여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법 해석·운영 과정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확고히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균형있는 입장을 견지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 현장의 자율적 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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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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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업 "중대재해 고위험 기계·기구"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집중점검
- 지게차 안전점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1주간, 제조업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기인물) 기계·기구인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명(11.8%) 감소하여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제조업 현장에서는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 끼임·떨어짐·맞음 등의 사망·부상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 고위험 기계·기구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하는 등 현장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점검에 앞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도록 하고, 이후 집중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 지게차의 부딪힘·깔림·떨어짐, ▲ 크레인의 중량물 맞음·깔림, ▲ 컨베이어의 끼임·맞음 등 주요 사고 위험요인과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증가한 만큼,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의 위험요인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지게차 등 고위험 기계·기구는 산업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순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는 자율점검 기간에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의 핵심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제조업 안전지킴이를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점검에 투입(지게차 안전지킴이)하는 등 상시적인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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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업 "중대재해 고위험 기계·기구"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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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및'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남녀고용평등법」(’26.2.19, 3.17. 공포), '고용보험법'(’26.3.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단기 육아휴직 신설(’26.8.20. 시행)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5년)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도 가능하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➋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26.9.18. 시행)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26.9.18. 시행)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위의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➍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설(’26.9.18. 시행)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➎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26.9.18. 신청자부터 적용)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기존에는 ①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법령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됐고,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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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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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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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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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가 함께합니다.
- 워라밸+4.5 프로젝트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16시 30분, 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하여 주4일제 시범 운영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병원 업종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 대표적인 상급종합병원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주4일제 시범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의료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직장 내 괴롭힘(간호사 태움) 예방 등 병원 현장의 주요 노동환경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브란스 병원 노사는 2022년 단체협약을 통해 주4일제 시범 운영에 합의한 이후, 2023년부터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3개 병동을 시작으로 참여 병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총 6개 병동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 사업은 병동의 특성과 노동자의 육아․건강․학업․일생활 균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주 32시간(주 4일) 근무를 6개월 단위 순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병동 별 대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근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범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 4일제 참여 병동은 3년 미만 간호사의 사직률이 크게 감소하고, 육체적 소진도가 개선되는 등 조직 안정성과 노동자의 건강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병가 사용일 수 감소, 일․생활 균형 및 직장생활 만족도 향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분한 휴식 보장이 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업무 몰입도와 조직 신뢰도를 높이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 모두 주 4일제 시범 사업의 지속과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주 4일제 시범 운영 추진 과정과 운영 경험을 발표하고, 병원 노사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성과 및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방안과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대체인력 운영과 재정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세브란스병원의 사례는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워라밸+4.5 프로젝트'등 의료 현장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자율적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노동교육원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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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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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어렵게 첫발 뗀 원·하청 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약 100일이 지난 현재(6.19일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6.2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법 시행 초기에 집중됐던 교섭요구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요구의 폭발적 증가나 교섭단위의 과도한 세분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이 내려진 사업장의 상당수가 그 판단에 따라 후속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교섭 지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섭요구 현황] 개정법 시행 이후 약 100일간(3.10.~6.19.) 총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대상으로 1,161개 하청노동조합, 총 16.4만명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3.10.~3.31.) 원청 363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후 4월 42개소, 5월 23개소가 추가되는데 그치는 등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원청 사업장당 교섭요구는 평균 2.6건(평균 조합원 수 375명) 수준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중 민간부문은 249개소(56.7%), 공공부문은 190개소(43.3%)로 나타났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상급단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노총 47.0%, 한국노총 43.6%, 미가맹 9.4% 순으로 파악됐다. [교섭절차 진행 현황] 법 시행 초기에는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한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도 대체적으로 법에서 예정된 노동위원회 판단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섭요구가 제기된 439개소 원청 사업장 중 42개소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착수했다. 교섭요구 이후 사용자성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원청은 141개소이다. 이 가운데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은 103개소*(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분리신청 등 포함)이며, 이 중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은 32개소를 제외한 71개소 가운데 54개소가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성 인정된 원청 대부분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존중하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섭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원청은 총 96개소(자율적 진행 42개소,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른 진행 54개소)이다. 이 중 51개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일정 등을 실무협의 중이며, 그 가운데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개소는 상견례 등 본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 중인 나머지 기업들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진행중이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조만간 교섭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존 원청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제도로,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등을 거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것을 원·하청 교섭의 지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교섭이 요구된 439개소 중 256개소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이후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별도의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교섭이 일률적으로 지연되거나 원청이 절차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기보다, 업종과 사업장별 사정에 따라 선행 노동위원회 판단이나 노정협의 결과 등을 지켜보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부문에서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137개소 중 건설업(85개소)이 대다수로,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 초기 다수의 교섭요구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제기한 후 이를 취소하고 다른 기업들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단을 지켜보는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의 경우 돌봄, 생활폐기물 등 교섭요구가 집중된 분야의 처우개선을 노정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적 교섭절차 진행 시기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후속조치가 없는 사업장까지 모두 교섭이 지연되거나 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사례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노동위원회 판단과 선도적인 교섭사례가 축적되면 사업장별로 필요한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관서 전담팀을 통해 세밀히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속히 교섭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교섭단위 분리 현황 ] 노동위원회는 29개 원청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 중 12개소(41.4%)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됐다. 분리 유형을 보면,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➊사업부문별 분리(9개소)가 가장 많았고, ➋노동조합 상급단체별 분리(2개소), ➌노조별 분리(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하청 교섭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간의 교섭과는 달리 노조 간 소속된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 직무, 노조의 특성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교섭단위 분리 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된 경우 대체로 2개 교섭단위로 분리됐으며, 현재까지 최대 분리 사례도 3개 단위 수준이다. 이에 분리가 인정된 원청 12개소 기준으로 교섭단위는 평균 2.2개로 나타났으며, 교섭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부문 노정협의체 운영] 한편, 정부는 ‘돌봄’ 등 교섭요구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복지부, 성평등부, 교육부가 참여하는 ‘돌봄’ 노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돌봄 분야에서 형성된 노정간 대화의 틀을 생활폐기물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폭넓게 검토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 약 100일이 지나면서, 원·하청 교섭을 위한 교섭 절차 경험과 노동위원회 판단이 현장에서 점차 축적되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교섭의 대상과 범위, 교섭단위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원·하청 간 대화의 틀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 간 교섭절차가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전담팀을 중심으로 노사 질의와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계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 개정법의 상생 취지와 노사자치 원칙에 맞게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사자 간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노동조합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교섭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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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어렵게 첫발 뗀 원·하청 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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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사람중심 인공지능(AI) 전환" 위한 국제연대와 한국의 역할 강조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6월 10일(현지시간 15:3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김영훈 장관은 "사람중심 AI 전환"을 주제로 한 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기술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며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시대 기술혁신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정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람중심 AI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플랫폼 종사자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AI 시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중장년층 전직지원 등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기술혁신은 어느 한쪽의 희생 위에서 지속될 수 없다"라며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더 공정하고 더 인간 중심적인 AI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와 혜택이 일부 기업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AI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새로운 사회계약의 정답을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ILO가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삼자주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대한민국에서도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K-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경험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국가로 성장했다”라고 언급하며, “AI 혜택이 일부국가와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노동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ILO와 협력하여 회원국 노동정책 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AI 국제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AI 허브 구축 등을 통해 국제사회 노동의제 및 협력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연설을 마무리하며 김 장관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근대의 문을 열었듯이, AI시대에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데 그 사회계약은 노사정의 불굴의 의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를 앞둔 지금,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ILO 총회 연설이 두 번째다. 김 장관은 16년 전인 2010년 제99차 ILO 총회에서는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연설했으며, 이번 제114차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석대표로 다시 연단에 섰다. 김 장관은 연설에서 “오늘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총회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제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터의 민주주의로 확산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개최되며, 플랫폼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대화, 직장 내 성평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김영훈 장관은 총회 기간 중 ILO 사무총장, 스페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 프랑스 노동연대부 장관, 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및 네덜란드 사회복지노동부장관 등과 만나 AI 산업전환, 사회적 대화, 노동시장 변화 대응 등을 주제로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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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사람중심 인공지능(AI) 전환" 위한 국제연대와 한국의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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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 중대재해 정보 오픈채팅방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자료를 모두 담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이렌’(2023년 2월∼)은 고용노동부가 동종·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고사례,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오픈채팅방 형태의 정보공유 플랫폼이다. 현재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는 전국의 지방정부·공공기관, 대학, 사업장 등에서 임직원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높은 활용도가 입소문을 타면서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자는 2023년 4.7만명, 2024년 7.2만명, 2026년 5월 9.4만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렌 자료가 기업 및 교육 기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실제 활용 범위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한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요인 예방자료 등 총 450여 건이 담겨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17개국 언어의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새롭게 배포했고,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의 사고 상황 삽화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입체적·직관적으로 개선했다. 올해에는 산업안전포털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사고일시·업종·사고 유형·발생 지역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기존에 발생했던 떨어짐, 끼임 등의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사이렌을 통해 과거 사고사례를 기억하고, 작업 전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한다면 다수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는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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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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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여부에 대해 논의했고,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4차 전원회의는 6월 9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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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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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개소,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 착수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되므로,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선정(임금체불 다발 업종 등), 상·하반기에 걸쳐 1,500개소에 대한 현장 밀착형 감독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자치단체가 취약 분야·업종·지역을 제안·발굴하면,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감독관과의 합동 감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한다. 셋째, 지방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업안전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세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단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노무사가 총 3회까지 방문하여 심도 있는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 사업은 노동감독 지방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그간 계도에 머물렀던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법 위반 즉시 시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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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개소,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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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마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❶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4월) ] 우선, 4월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개소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우리부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한다. 또한 동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각종 산업안전 행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❷ 자체 점검결과 분석 후, 초고위험 등 3만개소 감독·점검(5월~11월) ]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 ❸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고위험사업장 맞춤형 관리(상시) ]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 고위험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및 교육, 현장지도와의 연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고,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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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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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이후 1개월여 간 현장상황 파악 및 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확인·집계해 왔으며, 법 시행 1개월이 되는 4월 10일, 그간의 집계현황을 발표하면서 운영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간(3.10~4.9.)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6만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은 216개 원청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지부·지회)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별(원청 기준*)로는 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개소이며,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곳은 총 19개소로 확인됐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4월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는 등 실제 원·하청 교섭도 시작됐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은 교섭절차 초기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교섭단위 분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상당수 사안이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쳐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로 신청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한 축적된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도 대체적으로 법에서 예정된 노동위원회 판단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확인받은 6개 원청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교섭단위 분리 결정 현황 ' 한편, 4월 8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결정도 시작됐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➊직무별(▴은행-콜센터직무 ▴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➋노동조합 상급단체별(▴인천국제공항공사 ▴동희오토)로 교섭단위를 분리했으며, ➌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SK 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하기도 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하청 교섭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간의 교섭과는 달리 노조 간 소속된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 직무, 노조의 특성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법 시행 초기, 노동위원회의 절차에 따른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의제, 교섭단위 결정 등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로, 사용자성 판단,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간 교섭절차가 법·제도의 틀 내에서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가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다.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법의 취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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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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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하여 산정‧지급하여서는 아니됨을 분명히 했다. 특히, ③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①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등 개별 사건 처리 지침을 명확히 하고, ②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③또한,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아울러, ①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을 당부하고, ②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①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②지난 2.26.부터 실시 중인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과 더불어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도 착수하고,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병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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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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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1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4월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을 자체 선정하여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 하는 중대한 문제” 라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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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폭언 등의 괴롭힘 의혹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기획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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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했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개소(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여 1,126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 8천 5백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범죄인지(9건), 과태료부과(5건) 및 시정조치(242건)했다. 금번 감독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 고용은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 ❶ A 콜센터 ] 해당 사업장은 지역방송 영업 등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로, 면접 이후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은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10일) 동안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 (콜센터 교육생 소득액) ▴교육비 1일 30,000원, ▴식대 1일 6,000원 이에 따라 콜센터 교육생들에게 지급된 임금인 교육비 및 식대 합산액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277명에 대해 총 1억 4천 7백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했고, 교육생 외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자 포함 총 41명에 대해 1천 8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❷ B 금속가공업체 ] 해당 사업장은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하는 2차 하도급 업체이다. 그간 1차 협력사와의 하도급 계약시 인건비로 책정된 계약 금액이 낮아 4대 보험료 부담을 꺼리게 되고, 노동자도 실제 임금수령액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관행이 고착화 됐다. 이러한 관행으로 해당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137명 중 136명(99.3%)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감독 결과, 5인 이상 적용하여야 할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1년 미만 퇴직자 57명의 미사용 연차수당 1천 9백만원의 체불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3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동 감독 이후 원청(반도체 사업장)은 1·2차 협력사 간 논의를 통해, 감독 대상 업체 뿐 아니라 2차 협력사 35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전 근로자 약 1,300여명에 대하여 전원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치했다. [ ❸ C 물품 포장업 ] 해당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 등의 물품 수출 전 랩핑 포장을 주로 하는 업체로, 노동자가 입사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소득세 및 4대 보험 납부에 따른 임금 지급액을 비교 제시하고,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유도했으며, 감독 결과 노동자 35명 중 34명(97.1%)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결과, 퇴직자 포함 총 48명의 주휴수당 6천 4백만원의 체불과 취업규칙 미신고 등 5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❹ D 조선기자재 제조업 ] 해당 사업장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내 하도급사로, 임금 수준이 높은 업체로의 이동 등이 빈번한 조선업계 구조적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장소 등이 지정된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20명 중 17명(85%)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감독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17명에 대해 1천 3백만원의 임금을 체불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❺ E 베이커리 카페 ] 해당 사업장은 대부분 20~30대 청년 노동자(총 17명 중 15명)를 고용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로, 주로 백화점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하면서 단기간 계약임을 이유로 노동자 17명 중 9명(53%)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2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1개 지점은 근로소득으로 4명을, 다른 1개 지점은 근로소득으로 4명, 사업소득으로 9명을 원천징수하는 등 2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소위 “사업장 쪼개기” 형태가 확인됐다. 감독을 통해 각 2개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면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총 1천 2백만원 체불(총 21명)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6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❻ F 물류업체 ] 해당 사업장들은 물류센터 내 1차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123명을 투입하여 상차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세금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관리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하도급 노동자들은 1차 도급업체로부터 작업 요령,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하도급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를 1차 도급업체로 판단하고, 총 54명에 대해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지시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은 불법파견 혐의로 범죄인지하고,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2천 4백만원의 임금체불도 적발하여 조치했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와 동시에,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하여 감독 및 계도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번 감독의 경우 국세청과의 자료 협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독 대상을 선정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위장 고용 계약 관행의 다양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이며, 이러한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작이자 일터 민주주의 완성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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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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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서 서울 소재 신재생 에너지 “ㅇ” 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보도가 있어 3월 13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 감독팀을(감독관 8명)구성했으며, 신속하고 면밀하게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제76조의2)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며,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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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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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산업전환 시대 ‘지역 주도 일자리 혁신’ 본격화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담당자 및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년 제1차 지역고용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일자리 정책 관련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지역과 함께 기존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용 성과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단순히 취업자 수와 같은 외형적 지표 달성에 집중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기초 자치단체 간 협업과 초광역 단위 연계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 고용 상황 악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연계해 지역의 고용 안전망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방향 및 지원상황 등을 공유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이 국정과제의 취지와 방향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일자리 정책’ 특강을 통해 기술 변화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청년의 일터와 삶터를 함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AX, GX로 대표되는 산업전환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현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참석자들이 지역 고용정책의 핵심 주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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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산업전환 시대 ‘지역 주도 일자리 혁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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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 있는 체불" 끝까지 찾아낸다! 노동부 장관, 체불 사업장 첫 불시방문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하도급 내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23.) 김영훈 장관은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포착된 체불임금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앞으로도 숨어있는 임금체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임금체불 = 임금절도’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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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 있는 체불" 끝까지 찾아낸다! 노동부 장관, 체불 사업장 첫 불시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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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근기법 §48)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고,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해 사전 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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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