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전반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08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총 469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특히 지난해는 인증받은 48개 기관 중 우수서비스 창출에 성과를 거둔 7개 기관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차등 시상하여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고 인증마크를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도단속 면제,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4월 24일(목)에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인증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와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한다.
이태훈 고용지원정책관 직무대리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신청 과정은 자사의 서비스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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