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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