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꼼수인상 등 특별점검하기로

부동산감독추진단,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입력 : 2026.02.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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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행위 유형 및 신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2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중으로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강남·서초·송파 등) 중심으로 집중 점검 및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사 T/F 확대 운영,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현도 기자 sksksk5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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