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2022년 10년 만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됐다.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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