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9(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대문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받은 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폐업에 이르게 된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5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으로 2020년 3월 22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일)부터 지원 공고일(2021년 5월 14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이달 1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방문 신청은 동대문구청 업종별 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의 재도약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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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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