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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중동 상황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105억원 긴급 바우처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고조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홍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주요 물류 거점의 운항 차질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전쟁위험 할증료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 105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긴급 편성하고, 오는 3월 20일(금)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 특화 항목 신설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 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Fee),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대폭 추가했다. 아울러 '26년 1차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업도 중동 수출 실적이 확인 될 경우, 이러한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높였다. 둘째,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신속심사제’를 도입한다. 분쟁에 따른 피해기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신청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 기업은 수출 실적과 피해 증빙만으로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확정받을 수 있어, 자금 집행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20일부터 「수출바우처 전용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상세 문의는 수출바우처 민원안내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비 부담을 덜고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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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불 규모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여 미국이 승인한 1,500억불 규모의 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로 정의했다. 또한, ”상업적 합리성“이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대미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정의했다. ➋ 대미투자 등의 원칙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 ➌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각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면밀한 검토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신설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법에서 규율한 대미투자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사업관리위원회가 해당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한다. 2)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의사를 심의·의결한다. 3) 정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해당 사업 추진의사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사전보고한다. 이 보고는 정부가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단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 정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미국과 해당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의사 등을 포함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미국과의 협의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양국 위원으로 구성된 한미 협의위원회를 운영한다. 5) 한미간 협의와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➍ 안전장치 명시 MOU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정부의 의무로 법률에 반영했다. 1)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불을 최대 한도로 하며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한다. 2)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미투자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미국과 협의하여여야 한다. 3) 20년 기한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국내법과의 상충여부, 한국 업체 및 프로젝트매니저 추천, 미국 정부 지원사항(토지임대, 용수·전력 등) 등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➎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신설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자본금은 2조원으로 결정됐다. 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에 따라 해산될 예정이다.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공사의 주 업무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이며,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대출·보증 등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경영·전략적투자 관련 사항의 공고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➏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조선협력투자 지원 용도),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위탁기관이 운용하는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탁, 대미투자 용도)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대미투자(연 200억불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매년 기금의 관리·운용, 전략적투자의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및 성과 등을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며,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➐ 부칙 등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도록 했으며, 공포일부터 3개월간 공사 설립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는 법안 부대의견을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한 대미투자 예비검토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하여 국익을 위한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과 국회의 신속하고 대승적 결단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관세 및 통상환경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처리가 우리 기업들의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한미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미간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이를 근간으로 조선,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이 win-win하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는 한미간 관세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본격 이행되면 한미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법 시행일(공포후 3개월후)까지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공사와 기금 설치를 위한 설립위원회를 공포 직후 신속히 출범하는 한편,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2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법 시행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예비검토는 시작하되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 및 집행은 법 시행 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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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과기정통-산업-중기부, AX 사업 통합 공고를 통해 기업의 사업 편의를 제고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AI 전문기업, 제조기업 등이 쉽고 편리하게 AX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제조 현장의 AI 대전환을 위한 3개 부처 간 협력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제조 AX 확산 핵심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의 2026년 주요 AX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3개 부처는 지난해 10월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산업·제조 AX로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각 부처의 주요 AX 사업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의 사업 참여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합 공고에 이어, 4월에는 적정성 검토가 종료되는 지역 AX 사업도 부처 합동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는 AI 에이전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AI 통합 바우처, AI 가상융합, 스마트공장 등 산업 전반에 AX를 확산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된다. 먼저, 3개 부처는 올해부터 부처별로 장점을 살린 AI 에이전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성 및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예시 : 의료 초음파, 상담사)에 대한 에이전틱 AI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산업부는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제조 현장에서 AI 에이전트의 도입 필요성이 높은 핵심 과업(예시 : 생산계획, 공급망 관리, 재고 운영)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트를 개발·실증한다. 중기부는 중소 제조특화 및 소비자 밀착 분야(예시 : 식품, 뷰티, 제약)에 집중하며, 비정형 작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중 AI 에이전트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는 유망 분야에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출시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AX-Sprint)’ 신규 사업을 3개 부처가 차별화하여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네트워크 및 보안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융합한다. 산업부는 제조설비점검 로봇·가전 등 제조 현장 및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 AI를 적용하고, 중기부는 중소 제조 현장에서 공정혁신을 위한 AI 응용 솔루션을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이 밖에, 주요 산업·제조 AX 사업도 함께 공고된다. 과기정통부는 AI와 가상융합기술을 접목하여 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는 ‘AI 가상융합 산업혁신 프로젝트’와 AI 기술·클라우드·데이터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AI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산업 AI 솔루션을 제조 현장에 바로 적용하여 즉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 사업을 작년 2차 추경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에 특화된 AI를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을 공고한다. 통합 공고는 3월 19일부터 진행된다. 통합 공고에 이어, 3개 부처는 3월 25일 10시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질의응답과 기업 네트워킹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설명회를 유튜브로도 생중계한다. 과기정통-산업-중기부는 지역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제조 AX 확산을 위해 각 부처가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력을 계속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도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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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서울시, 중동 사태 대응 비상경제회의…수출기업 지원 확대・중소기업자금 1000억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차질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대응,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3월 11일 오전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행정1부시장 주재로 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책 TF회의’를 열고 유가・물가 등 민생경제 동향과 수출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기업 지원을 병행하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실, 민생노동국, 기후환경본부 등 관계 부서와 서울경제진흥원(SBA),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상공회의소,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중동 사태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앞서 6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로 대응 단계를 격상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석유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인상 동향 등을 확인하고 유가 상승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와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3월 13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동향을 확인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상시 물가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전통시장 97개소와 대형마트 25개소를 대상으로 총 87개 주요 품목 가격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하고,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징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대상을 오프라인(전통시장‧대형마트)외 온라인(농산물유통정보, AT KAMIS)까지 확대해 생활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물가 모니터링 결과는 서울시 물가정보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들이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재기 및 매점매석 징후가 포착될 경우 재정경제부에 매점매석 지정고시(필요 시 최고가격제 도입)를 요청할 계획이며, 물가 급등 시에는 민관합동 현장점검, 대형마트 협업 할인행사,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추진 등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중동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서울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입 물류 지연 ▴수출대금 회수 지연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동 상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사례에 대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애로 유형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 피해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기업지원센터는 9개 분야 70여 명의 상담 전문위원을 통해 기업 애로 유형별 맞춤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는 물류비 부담과 자금 경색 등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지역 수출대금 회수 문제나 수출 지원 프로그램 문의 등 관련 상담도 접수되고 있다. 시는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와 수출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등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경제진흥원(SBA)은 올해 6억 원 규모의 수출지원 바우처 사업을 통해 물류비와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총 16억 원 규모의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거래 위험과 환율 변동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기업당 3백만 원에서 8백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시장 발굴과 판로 다변화 지원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상공회의소 등 참여 단체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점용료 일시 인하 등 경영 안정 지원 방안 검토를 건의했다. 또한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울이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확대 등 소비 진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아울러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과 판로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 급등과 고환율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과거 사례처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수입 유가 대금과 수출 물품 대금의 상계 처리 등 금융·무역 측면의 지원 방안 검토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시는 제기된 건의사항을 관계 부서와 함께 신속하게 검토하고, 가능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는 등 후속 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 등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취약사업자 지원 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소상공인 실부담금리는 1.9~2.4%다. 시는 자금 조기 소진 시 지원 규모를 확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경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상황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황 악화 시 민생 안정과 기업 피해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는 지난주부터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하며 중동 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등이 서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과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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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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