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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m社와 내년 'Arm 스쿨' 신설, 국내 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Arm社와 「한국 반도체ㆍ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ㆍArm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됐다. 금번 MoU는 향후 산업부와 Arm社 간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1,400명),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향후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꼐 「가칭Arm School」을 운영하여 향후 5년(`26~`30년)간 약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해나갈 예정이다. Arm은 전세계 빅테크(애플ㆍ구글ㆍMS 등) 및 반도체 기업(삼성ㆍ엔비디아ㆍ퀄컴 등)들이 의존하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설계 플랫폼이다. 이에 Arm과 함께 국내 IP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ㆍ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장관은 “금번 양해각서를 통해 우리 AI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AI 시대에 대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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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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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美 관세 인하 확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되어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은 동 가이던스를 참고하여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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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 제‧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글로벌 팬데믹을 계기로 각 국가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의 해외 수출 신뢰도 상승을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규제지원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술자문 등 수출 규제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정법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선두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규제 지원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표시 근거를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등만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을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까지 확대한다.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 중에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앞으로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식품과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을 정할 계획이다. 화장품 품질‧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할 책임이 있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판매하는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안전성 평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안전성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국내 도입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K-뷰티의 혁신성‧독창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세한 업체가 많은 국내 화장품 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업체 규모와 제품 특징에 따라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중소‧영세업체가 안전성 평가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1:1 컨설팅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과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심사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4년)을 부여하고 만료 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 제도를 신설했으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성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적합인정서 발급 행위·주체를 명확히 했다. 그간 위생용품을 소량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영업신고하고 시설기준,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등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관리 의무가 발생해 업계의 부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안전관리 규제를 소분·판매업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완화해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 활동을 지원한다. 축산물의 가공‧포장 또는 보관 등의 일부 공정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직접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환경 변화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해 시의적절한 마약류 관리·대응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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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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