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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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프랑스와 핵심광물·반도체 협력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4.3일 오전)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에 대한 두 건의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먼저, 산업부는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주권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핵심광물 및 금속 분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금번 협력의향서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팍스실리카(Pax Silica) 등의 다자 차원에서 이어온 협력을 양자 간 협력으로 구체화·심화한 것이다. 이는 ▲핵심광물 제도 협력, ▲공동 프로젝트 개발, ▲지속가능한 광업 관리 역량 증진, ▲연구·교육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는 EU 내 핵심적인 희토류 정·제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금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對EU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프랑스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기업 간 연구·교육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랑스 경제부와 함께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3자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AI의 역할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AI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의 중요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양국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정책 공유, 정부·민간 분야 교류 확대, 공급망 회복력 향상, 연구·혁신 협력 등에 대한 협력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금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정부·민간간 협력이 보다 심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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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美 백악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美 백악관은 4월 2일(美 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美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generic pharmaceutical products, biosimilars, and associated ingredients)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후 재검토할 예정이며, 희귀질환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측에 의견서 제출(‘25.5.4),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25.9.29) 등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25.11.14)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는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부과됨으로써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됐으며,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무역법 301조 등 미측 후속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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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고용보험 부정수급, 촘촘한 그물망 가동 기획조사·특별점검 전면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30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하여 점검에 활용하는 기획조사,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특별점검과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14개 유 관련 정보연계를 통해 상시적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보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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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정부, 최고가격제 틈타 부당하게 가격인상한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 대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3월 27일 00시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했다. 3월 27일 16시 기준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가격 동향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 시행 전일인 3.26일 대비 가격 인상을 한 주유소는 전체 10,646개의 약 35%인 3,674개로 조사됐으며, 약 13%인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약 19원 정도 주유소 가격이 인상됐다.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리터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중인 재고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주유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주유소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소위 석유가격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 문제에 대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기간 동안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비대칭성의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정부는 전국 1만여개 주유소 가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정책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시 즉각 계약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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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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