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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25개 자치구와 손잡고 탈루 세원 찾는다 … 성실납세 문화조성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한 세무조사 기조를 이어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한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해소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작년에 성과를 거두었던 '시·구 합동 세원발굴' 체제를 올해 더욱 공고히 한다. 올해 시는 자치구와 함께 기존의 하향식 점검에서 탈피해 '수평적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업종과 유형에 따른 세원을 합동 발굴하고, 더 나아가 합동으로 직접 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시 조사관들을 투입해 대도시 신설법인 중과세 누락,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고난도 세원 발굴에 집중하고, 자치구 세무 부서는 발굴된 세원에 대한 추가 조사·부과 처분, 징수, 불복 청구 대응 및 민원 업무 등을 맡는다. 발굴된 사례는 시·구 합동 워크숍을 통해 공유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실무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탈세 적발을 넘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한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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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산업통상부,미 관세인상 발표, 총력 대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월 27일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와 관련하여, 금일 오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장관은 유선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에서 동 회의에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여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정부의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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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7
  • 산업부, K-조선 상생금융 출범 지역경제 활력 이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산업통상부는 1월 23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조선 수출공급망 보증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K-조선의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과 함께 나누기 위한 상생 금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대표, 하나은행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그리고 울산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함께 재원을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총 280억원을 출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보는 4,000억원 상당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최대 2.4%p 인하된 우대 금리로 최대 3년까지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모범적인 One-Team 협력 사례”라고 평가하고, “이번 HD현대중공업의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 사례가 조선업계 전반으로, 동남권 조선밀집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만간 “중소조선과 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K-조선 생태계 경쟁력 강화”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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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고용노동부,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 ❶ 노동 분야 ]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감독 역량 집중 우선 임금・근로시간・차별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❶임금체불, ❷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❸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을 확대·강화한다. 첫째,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체불 피해자의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 사업장 대상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체불 전수조사 감독 이후 다시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체불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순차로 실시하는 등 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절도인 체불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인식을 확산한다. 둘째,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연 400개소). 특히, ‘26년 추진 예정인 포괄 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중심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법무부・지방정부 등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 중심 청년 노동자 대상 방학 기간 집중 감독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도 신설・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중점 감독(연 200개소)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독 확대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여,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자 중심 익명 제보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제보 사업장 감독은 타 감독보다 법 위반 비율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익명 제보 사업장 감독 법 위반율 85.8% vs 일반 감독 법 위반율 57%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신(新) 산업 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의 노무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독도 새롭게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 등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체계적 사업장 관리 강화 및 감독결과 확산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의 연계를 위해 ‘개인별 사건처리 중심’에서 ‘팀 단위 전담·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말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공유하고, 특히, 감독 시 확인된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적극 확산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❷ 산업안전 분야 ] 1.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력·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5년 895명 → ‘26년 2,095명)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으로 증차(’25년 146대 → ‘26년 286대)하여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을 배치(총 50대)하여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강화한다. 2.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3.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정보 전달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 계도 및 기술·재정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등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하게 지도한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4.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감독에 반영하고,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도 강조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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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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