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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소셜벤처허브, 확장 이전… '성장‧투자 연계 허브'로 지원 고도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돌봄‧교육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성장을 지원해 온 ‘서울소셜벤처허브’가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로 확장 이전하고 ‘성장‧투자 연계 중심’으로 기능을 고도화해 제2의 도약에 나선다. 이전 기간인 1월 23일과 24일에는 운영사무실 업무 및 시설 이용이 일시 중단되며, 26일부터 새 공간에서 정상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소셜벤처허브는 기존 선릉역 인근 이면도로(나라키움 역삼빌딩)에서 신논현역 인근 강남대로변으로 거점을 옮겨 입지 여건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시설 규모도 기존 2개 층(1,408㎡)에서 3개 층(1,732㎡)으로 약 23% 확대돼 보다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공간 확장에 따라 입주 수용 기업은 기존 15개사에서 17개사로 늘어나고, 수용 인원도 85명에서 119명으로 약 40% 증가한다. 특히 입주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공유오피스(24석 규모)를 새롭게 조성하고, 각 층 라운지와 확장된 회의실 등 공용‧교류 공간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교류와 협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소셜벤처허브는 2019년 개관 이후 소셜벤처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지원, 기술개발, 투자유치 등을 연계한 지원을 수행해 왔다. 특히 소셜벤처 전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기업투자설명회(IR), 투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밀착지원 등을 통해 소셜벤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그간 결식아동 식사 지원 플랫폼 ‘나눔비타민’, 종이 가구 제작 ‘페이퍼팝’ 등 다양한 혁신 기업을 배출해 왔으며, 2025년 기준 입주기업들은 매출 157억 원, 신규 고용 101명, 투자유치 51억 원 달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성장‧투자‧시장 연계를 강화해 서울소셜벤처허브를 서울을 대표하는 소셜벤처 혁신 거점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확장 이전은 단순히 사무공간을 옮기는 것을 넘어, 소셜벤처기업이 더 넓은 생태계와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단장한 공간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셜벤처들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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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최대 3천만원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체감형 공익활동의 실질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건강,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사회통합, 교통·안전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5개 분야에 총 8억 7천만원(1개 사업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보전·자원절약 분야는 기후환경정책과 “녹색서울실천사업”으로 일원화 되어 2025년부터 공익활동지원사업 모집분야에서 제외했다. 지원사업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시민체감형 사업과 서울시 정책 사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단체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수행단체의 공적책임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자부담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서울시 후원명칭 무단사용 단체를 선정 시 배제하는 등 공익 적합성이 높은 건실한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 중 최근 5년 동안 공익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에 따라 ‘기존단체’, ‘신규단체’로 구분하여 선정하게 되며, 선정 비율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2월 2일부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3월 27일 오후 2시에 서울시 누리집 및 보탬e에 발표될 예정이다. 보탬e 회원가입, 사업신청 등 각종 정보입력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 링크된 교육교재, 유튜브 교육의 사전 숙지가 필요하며, 접수마감일(2월 13일)은 보탬e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기신청을 권장했다. 공모 접수에 앞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1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공익활동지원사업의 내용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 등 상세한 공모 방법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선정단체 대상 맞춤형 수행사업계획 컨설팅-중간평가-워크숍 등을 통해 단체별 사업 목표와 최종 성과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정식 회계평가 기간 외에도 단체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상시 점검하여, 신규 참여 단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적정 집행 발생을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 올해 평가결과는 건실한 단체의 지속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불성실한 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내년도 사업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는 내년 3월경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협력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누리집의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 또는 ‘분야별 정보/행정/기획행정/시민협력/공익활동지원사업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효선 서울시 시민협력과장은 “시정 핵심과제와 연계한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단체의 책임있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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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1
  • 산업부,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 화학, 목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 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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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식약처, UAE '의료제품 분야 참조기관 인정'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 구체적 진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 EDE)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료제품 분야의 공식 참조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약처–EDE 간 바이오헬스 협력 양해각서(MOU)와 양자회의의 실질적 이행 성과로, 오유경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아 UAE EDE의 기관장(Fatima Al Kaabi 총괄책임자(Director General)) 서한으로 식약처를 참조 규제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며, 이는 양국 간 규제 협력이 구체화되어 제도적 신뢰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UAE 허가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국(FDA), 유럽(EMA) 등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참조기관 인정으로 한국(식약처)의 허가만으로도 UAE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절차 간소화, 제조시설 실사 면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UAE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우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UAE가 중동·북아프리카(MENA)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의 규제·유통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정은 향후 의약품, 의료기기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식약처의 WHO 우수규제기관(WLA) 전 기능 등재 및 양 기관 간 신뢰관계 구축을 근거로, UAE가 식약처를 선진 규제기관과 동등 수준의 규제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여 의약품부터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까지 의료제품에 대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식약처는 UAE EDE 출범 초기부터 고위급 회의 및 합의의사록 서명, 장관급 면담, 기관장급 양자회의 등을 통해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손잡고 참조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 성과로서 UAE EDE에서 한국 식약처를 의료제품 참조기관으로 공식 인정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식약처의 규제 역량과 전문성이 중동 핵심 거점국가에서 공식 인정받은 만큼, 우리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K-바이오헬스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식약처에서 우리 기업이 중동 선도국가인 UAE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활발한 규제외교를 펼쳐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UAE 참조기관 인정을 계기로 중동 시장 수출 확대와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외교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K-바이오헬스가 중동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보다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가와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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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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