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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3개 산단, 16개 기업 모두 사업재편안 제출, 구조개편 첫 단추 성공적으로 끼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NCC·PDH 석유화학기업 모두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기한(12월말)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구조개편의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석유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재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재편 승인시 금융·세제·R&D·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하여 사업재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12월 23일에 출범한다.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수요 앵커기업, 중소·중견 화학기업, 학계, 연구계 등 화학산업 생태계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여 주력산업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소재 관련 R&D 및 기반 구축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협력 플랫폼이다. 정부는 R&D 추진시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의 R&D 수요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HD·롯데가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됐다. 현재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중 승인을 목표로 현재 사업재편 예비심의 중으로 정부지원 패키지 또한 마무리 검토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은 현재 진행중인 실사를 토대로 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정부가 지난 8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했던 사업재편안 제출기한인 12월말까지 모든 기업들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면서 구조개편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라고 평가했다.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준비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을 향해 전력질주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고용에 대한 어려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고용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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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캄보디아, 태국과의 국경 충돌로 민간인 18명 사망, 78명 부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놈펜=신화통신)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이 18일 기자회견에서 17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캄보디아-태국 충돌로 사망한 캄보디아 민간인 수가 총 1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78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란민 규모가 14만4천 가구로 늘어 총 47만6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여성이 약 24만 명, 어린이가 13만 명이라고 전했다.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17일 자정 무렵부터 18일 새벽까지 태국 군대가 캄보디아의 여러 지역을 계속해서 공격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지역에서 또다시 격렬한 충돌이 발발한 가운데 양측 모두가 상대방이 "먼저 발포했다"면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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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기획재정부,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외환시장 상황은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 】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하여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여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을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 선물환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 둘째, 정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0년 도입됐으며,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경우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외국계은행 국내법인(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여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영업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함에도,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간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정부는 현재의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하여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 셋째,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하여,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25.2월 한국은행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개정안 시행) 앞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 넷째,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11월,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특히, 12월 17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그간 통합계좌의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확대되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경우 외환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험회피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확인받고 있으며, 전문투자자는 이와 같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외환거래 불편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원거래)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되어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기관과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수요 발견시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시장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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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19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체불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원 확충 필요성을 감안했다.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정부는 소중한 재원으로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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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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