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8(목)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NEWS & ISSUE 검색결과

  • 기획재정부,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마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외환시장 상황은 과거 위기와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기존의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 경감 】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하여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여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외화유동성을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 선물환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 둘째, 정부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0년 도입됐으며, 각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현재 국내은행의 경우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경우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외국계은행 국내법인(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여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영업구조가 외은지점과 유사함에도,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간 국내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정부는 현재의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하여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 셋째,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하여,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25.2월 한국은행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개정안 시행) 앞으로는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 넷째,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11월,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특히, 12월 17일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되어, 그간 통합계좌의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 등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확대되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경우 외환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험회피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기업 중 일반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회피 대상(원거래)을 확인받고 있으며, 전문투자자는 이와 같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외환거래 불편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원화 보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별도 판단과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서 위험회피 대상(원거래) 확인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되어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고,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기관과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수요 발견시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시장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2-18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19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체불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원 확충 필요성을 감안했다.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정부는 소중한 재원으로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5-12-16
  • 포스트 APEC 서밋에서 두각을 나타낸 베트남 IT 기업: 소타텍코리아, 한·베트남 AI 협력 모델 선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7일 개막한 'Post-APEC Global Vision Summit'에는 국내외 기업인과 외교 관계자를 포함한 7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AI, 바이오, 공급망, K-컬처를 주요 의제로 다루며, 포스트 APEC 시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 22개 지자체장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포스트 APEC 비전 선언'을 발표했다. 올해는 베트남 IT 기업들이 특히 주목받았으며, 그중에서도 소타텍코리아아는 한국 기업과 함께 디지털 전환 및 AI 여정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 부상했다. AI 세션에서는 제임스 레(Le Viet Ha) 대표를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 태재대, 중국–퀘벡 관계자가 참여해 산업별 AI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소타텍코리아는 한·베트남 협력 모델을 가장 성숙하게 운영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한국인 경력 엔지니어 및 PM 약 50명과 베트남 현지 약 2,000명의 AI·클라우드·데이터·시스템 개발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한국의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베트남 인력의 빠른 개발 속도와 경쟁력 있는 비용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제임스 레 대표는 이러한 결합이 AI 시대 한국 기업에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세션 외에도 공급망 디지털 무역 포럼, K-컬처 창의산업 포럼, 대구–경북 신공항 프로젝트 소개, 구미 1국가산업단지 호텔 개발 MOU 체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어진 이틀 차 행사에서는 바이오헬스와 MICE 포럼이 개최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됐다. 지영모 한·아태경제협회 회장은 이번 행사가 정부 중심 외교를 넘어, 기업 주도의 글로벌 협력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대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타텍코리아는 한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 가속화를 견인하고, 양국 엔지니어 협력 모델을 통해 APEC 시장에서 한·베트남 협력의 존재감을 확대하는 전략적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2-12
  • 개인정보위,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4.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보호법 제29조),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 회원탈퇴 절차 관련 : 보호법 §38 위반 소지 ' 또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여,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했다. 또한, 일부 회원에 대하여는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유출 통지 및 2차피해 방지 관련'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유출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지난 12.3. 개인정보위의 긴급의결에 따른 쿠팡측 조치결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수정하고, 누락된 유출항목(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2차 피해 예방조치를 포함하여 재통지했으며, 홈페이지 및 앱 상에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개인정보위 의결사항을 일부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배송지 명단에 포함되어 유출됐으나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정보주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지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 홈페이지/앱 공지문의 접근성 및 가시성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등에 따라 30일 이상 공지하도록 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쿠팡측에 사고 전담 대응팀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 및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보도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쿠팡측에 자체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유출 경위 및 보호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신속·철저한 조사를 통해 쿠팡의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5-12-1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