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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산업단지로 확산 노동부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가정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촉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해철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커리어넷 대표, 사업 참여 예정 기업 대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남양넥스모) 부사장 등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듣고,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일·생활균형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 여건과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현장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지원제도 연계를 통합 제공하는 현장 중심 지원사업이다. CEO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과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연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한 번에 안내부터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기업이 필요한 제도를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올해 사업은 구로디지털산단, 구미산단, 광주첨단산단, 반월시화산단 등 총 4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각 산업단지는 노동자 구성과 제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해 사업에는 약 9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표준협회 등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참여 기업 발굴부터 교육, 상담, 지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현장 지원 구조를 통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전환 등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기존의 전통적, 획일적 근무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패턴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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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산업단지로 확산 노동부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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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외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으며, 한국은행, 금융당국 등 관계자와 함께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적극 참여·거래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자문위원단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선진화 관련 건의‧애로사항과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결제망 등 신규 제도들의 예상 효과,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문 관리관은 최근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쟁 시작 시기에 비해 금융시장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우리 외환․자본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선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관리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시장접근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분야 중 하나가 외환인 만큼, 외환시장 접근성 향상은 해외로부터의 증권투자 확대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지난 1차 자문위원회(4.2일)와 지난주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설명(IR)에서도 투자자의 긍정적 경험과 이에 따른 피드백 축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만큼, 실제 투자자들의 편의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자문위원단에 최근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들을 설명하면서,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15:30→익일02:00),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년 1분기 외환시장 현물환 일평균 거래량은 159.1억불로 전 분기 대비 14.8% 증가하는 등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정부는 ‘26년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과제들을 소개하면서, 외환시장 개혁의 주요 축인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 핵심 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도 내부 전산시스템, 인력 및 조직,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여 새로운 외환시장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특별한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새롭게 도입될 제도들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보였으나, 시장 참여자로서 느끼는 보완과제 및 고려사항들을 전달했다. 우선,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시장과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교한 제도 설계 및 투자자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제도 변화에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둘 필요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거래하는 시간대에 맞추어 외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호가와 충분한 거래량을 제공하는 동시에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관리관은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들이 안착하는 데 있어 자문위원들이 시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해주는 한편, 정부의 정책 개편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과제들은 외환시장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정부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신속한 보완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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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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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6.3.10.) 이후 1개월여 간 현장상황 파악 및 지도를 위해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확인·집계해 왔으며, 법 시행 1개월이 되는 4월 10일, 그간의 집계현황을 발표하면서 운영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여간(3.10~4.9.)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6만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은 216개 원청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지부·지회)가,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별(원청 기준*)로는 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개소이며,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루어진 곳은 총 19개소로 확인됐다. 한동대학교의 경우 4월 9일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는 등 실제 원·하청 교섭도 시작됐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은 교섭절차 초기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교섭단위 분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상당수 사안이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쳐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로 신청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한 축적된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도 대체적으로 법에서 예정된 노동위원회 판단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아 교섭을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확인받은 6개 원청 가운데 상당수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교섭단위 분리 결정 현황 ' 한편, 4월 8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결정도 시작됐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➊직무별(▴은행-콜센터직무 ▴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➋노동조합 상급단체별(▴인천국제공항공사 ▴동희오토)로 교섭단위를 분리했으며, ➌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SK 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하기도 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하청 교섭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간의 교섭과는 달리 노조 간 소속된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 직무, 노조의 특성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법 시행 초기, 노동위원회의 절차에 따른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의제, 교섭단위 결정 등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로, 사용자성 판단,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간 교섭절차가 법·제도의 틀 내에서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가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다.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법의 취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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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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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우리 기업 대응력 높인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4월 9일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8층)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4월 6일 00:01시(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 등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 이후,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업종별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하여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미 협의 등 다양한 계기에 적극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의 통상 불확실성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기업 모집 공고를 4월 중 실시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된 측면이 있으나,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실무 대응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통상정책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향후 세부 적용 방향과 집행 기준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큰 불확실성도 큰 애로사항으로 언급됐다. 산업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기업 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업들이 KOTRA ‘무역장벽 119’ 누리집을 통해 이번 개편 대상 HS 코드 및 적용 관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4월 17일에는 대한상의 주관으로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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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우리 기업 대응력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