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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 2,117억 원 규모 항공분야 신규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우주항공청 신규사업 사전설명회(항공분야)'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2월 5일 오후 2시, 사천 우주항공청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본격 착수되는 2,117억 원 규모(총 사업비 기준)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5개 신규사업은 엔진 핵심기술 및 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부품, 항공 AI의 신뢰성 보증기술 확보 및 미래항공 핵심기술 선행개발 등 항공 혁신을 위한 핵심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최근 항공산업의 친환경화 및 고용량 전기 소모 민항기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기 출력 100kW 이상의 로터일체형 임베디드 전동발전기(ISG)를 포함한 4,5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모델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285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의 정지부 구조물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 5종에 대한 제조 및 평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엔진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소재부품 업체의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총 사업비 395억 원(국비 297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2030년까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기 부품의 고속 성형 기술 확보를 넘어 글로벌 원제작사(OEM)의 공급망 진입의 필수 전제인 고속 공정의 품질 동등성을 확보하고 구조부품을 내장부품으로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형 기술을 통해 국제 탄소중립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총 사업비 312억 원(국비 25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공백 분야인 항공기 AI 적용에 대한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AI 적용 유인항공기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자율임무를 위한 모듈 개발 및 검증과 더불어 실증기 설계 및 검증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38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 첨단 항공기(Advanced Air Vehicle, ‘AAV’)의 운용 시간과 항속거리 확대에 필요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통합설계 및 시험평가, 터보제너레이터와 전기모터 등 선행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AAV 실증기에 연계·활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70억 원(국비 39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연구자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돕기 위해 설명회 개최 전인 2월 2일 우주항공청 누리집에 사전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사전공고에 사업 목적, 지원규모(과제수 및 예산), 공모 일정(공고·평가·연구비 지급 등), 지원 조건 및 방식 등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이 사업 참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월 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정식 공고문 게시 및 과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창헌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장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항공기(AAV) 핵심기술, 친환경 소재, AI 및 항공기용 엔진 등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국내 항공 기술 수준을 발전시키고 산업화를 연계하여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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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12월 2일, 관계부처 합동)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했다(12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1월 1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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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K-섬유패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위해 230억원 지원한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섬유패션은 문화적 감성과 제조역량이 결합된 고부가 감성산업으로 최근 K-컬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출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AX‧DX 기반 제조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2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K팝 엔터테인먼트사와 협업을 통해 K브랜드+K소재+K제조(All in Korea)에 기반한 K-굿즈 제작, K-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으로 K-섬유패션 글로벌 인지도 강화, AI기반 상생형 제조공급망 구축으로 K-섬유패션 제조 기반 혁신, 고부가‧차별화 섬유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조금통합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보조금통합포털에 접수하여야 한다.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K-섬유패션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기대가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가시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기술‧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통해 글로벌 무대를 향한 K-섬유패션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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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식약처, 작년 한해 수입식품등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50곳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지실사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50개소 중 ‘부적합’ 판정된 29개소는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현재 해당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에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 제조현장의 위생·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21,000km 떨어진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약 24시간을 날아가 그간 실사 이력이 없었던 갈치 생산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즉시 지도하는 등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하여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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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우주항공청, '공공기술 → 민간 우주산업'으로 연결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사업 추진 프로세스(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2월 2일 우주탐사 분야 등의 신산업 창출 및 기술사업화·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R&D)」 간담회를 열고, 우주 분야 사업화·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주기술의 사업화·창업에 관심 있는 국내 10개 대학이 참석했으며, 우주청이 ’26년 신규로 추진할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그리고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의 발굴·기획·R&D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주청은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주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창출 임무를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로의 산업 전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위한 기술 실용화·창업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우주기술실용화 촉진지원사업(R&D)」을 2026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80억원(’26~’30) 규모로, 우주분야에 특화되어 대학·출연(연)의 공공 연구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획부터 고도화R&D, 후속연계까지 전주기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먼저, 1단계는 유망기술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을 위해 총 80개의 기획과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술의 시장 적합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미리 검증하고 후속 R&D 과제 연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수립된 기획을 바탕으로, 경쟁형 방식을 도입하여 우수기술들을 선별하게 된다. 선별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사업화R&D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연 10억 원 수준(최대 2년)으로 총 20개의 사업화 R&D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하여 우주청은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던 우주분야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사업화로 연결하여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청 강경인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연구현장의 소통 확대를 통해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우주산업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우주경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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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산업부,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공고 전년 대비 예산 20% 증액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 4건을 공고하면서 지역발전과 제조 AX(M.AX)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에 지역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신규 과제의 60% 이상을 지역 중견기업에 지원하고, 제조 AX 등 AI융합 관련 과제는 평가지표 조정을 통해 과제 선정평가시 우대한다. 올해 사업예산은 전년(548억원) 대비 20% 증액된 655억원이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올해 10개의 신규 과제 중 6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4개는 자유경쟁 트랙으로 지원한다. 과제당 지원 한도(4년)도 지역 전용 트랙은 50억원, 자유경쟁 트랙은 40억원으로 차등을 둔다.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R&D 성과를 공유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은 15개의 신규 과제 중 10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지원한다. 트랙 구분 없이 과제당 지원 한도는 3년간 39억원이다. 산업부는 “지역균형발전과 M.AX가 결국 산업정책의 큰 방향이며, 중견기업이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 산업의 허리에서 혁신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강화할 것” 이라 밝혔다.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조건,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권역별(서울, 대전, 광주, 부산) 통합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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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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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25년 연간 전국 지가 2.25% 상승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 지가변동률 '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다. 상승폭은 '24년(2.15%) 대비 0.10%p 확대, '23년(0.82%) 대비 1.4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61%로, 3분기(0.58%) 대비 0.03%p, '24년 4분기(0.56%) 대비 0.0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5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2.77% → 3.08%)은 '24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 지방권(1.10% → 0.82%)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서울(4.02%), 경기(2.32%) 2개 시도가 전국 평균(2.25%)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6.18%, 서울 용산구 6.15%, 서울 서초구 5.19% 등 252개 시군구 중 4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00개 시군구가 0.00% ~ 2.40%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인구감소지역 동향) '25년 연간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63%로 비대상지역(2.39%) 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34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5년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2.62%, 상업용 2.59% 등이 상승했다. ◆ 토지 거래량 '25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83.1만 필지(1,110.0㎢)로 나타났다. 이는 '24년 대비 2.4% 감소(△4.4만 필지)했으나, '23년 대비해서는 0.3% 증가(0.6만 필지)한 수치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60.2만 필지(1,007.9㎢)로, '24년 대비 8.8% 감소(△5.8만 필지)했고, '23년 대비 15.2% 감소(△10.8만 필지)했다. (지역별) '25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24년 대비 서울 17.4%, 울산 11.1% 등 4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3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 12.9%, 서울 12.2%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5년 토지거래량은 '24년 대비 개발제한구역(용도지역) 49.4%, 기타(지목) 1.9%, 주거용(건물용도) 3.6% 등이 증가했고, 녹지(용도지역) △17.0%, 공장용지(지목) △29.5%, 공업용(건물용도) △53.0% 등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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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685억원 지원하여 AI 기반 제조 혁신 가속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68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예산 규모로(2025년 대비 11.5% 증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규예산 중 약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시설·장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저변 확보에 동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올해 신규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을 전국 각지의 연구기반센터에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 -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 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 등 실질적 혁신지원으로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을 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기반구축 지원을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자립화 센터의 노후장비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연구기반고도화형 기반구축’, ▲가상 실험으로 결과를 예측하고, 실험계획에서 결과 도출까지 자율실험을 지원하는 ‘AI 자율실험실형 기반구축’ 등도 추진한다.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고는 총 3회로 나눠 진행되며, 1월 27일 1차 공고를 통해 9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산업부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AI 대전환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선제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우나 산업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우리 기업 현장의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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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을 높인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기존의 개별 기업 대상 탄소 감축 지원사업을 벗어나, 산업 공급망으로 연결된 대-중견-중소기업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2026년 신규 105억원)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가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는 만큼 최종재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에는 공급망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 등이 주관기업이 되어, 복수의 협력기업(중소·중견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산업부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컨소시엄에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설비 도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컨설팅, 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대기업(주관기업)들도 협력업체에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연간 1,884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11.44억 원의 생산비용 절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참여 기업들은 “당초 기대했던 수출 규제 대응을 넘어, 탄소 감축과 생산성 제고라는 공급망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발굴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파트너십’ 사업이 본격 확산되는 원년으로서, 지난해 시범사업 대비 컨소시엄당 지원금액을 최대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40%에서 60%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혔다. 또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비용(기업별 최대 3천만 원, 컨소시엄당 최대 3억 원)도 새롭게 포함하여 공급망 전반의 탄소 감축·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산업 경쟁이 개별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공급망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자동차·전자 등 주요 산업 공급망별 탄소파트너십 성공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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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 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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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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