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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 2,117억 원 규모 항공분야 신규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우주항공청 신규사업 사전설명회(항공분야)'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2월 5일 오후 2시, 사천 우주항공청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본격 착수되는 2,117억 원 규모(총 사업비 기준)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5개 신규사업은 엔진 핵심기술 및 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부품, 항공 AI의 신뢰성 보증기술 확보 및 미래항공 핵심기술 선행개발 등 항공 혁신을 위한 핵심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최근 항공산업의 친환경화 및 고용량 전기 소모 민항기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기 출력 100kW 이상의 로터일체형 임베디드 전동발전기(ISG)를 포함한 4,5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모델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285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의 정지부 구조물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 5종에 대한 제조 및 평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엔진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소재부품 업체의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총 사업비 395억 원(국비 297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2030년까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기 부품의 고속 성형 기술 확보를 넘어 글로벌 원제작사(OEM)의 공급망 진입의 필수 전제인 고속 공정의 품질 동등성을 확보하고 구조부품을 내장부품으로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형 기술을 통해 국제 탄소중립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총 사업비 312억 원(국비 25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공백 분야인 항공기 AI 적용에 대한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AI 적용 유인항공기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자율임무를 위한 모듈 개발 및 검증과 더불어 실증기 설계 및 검증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38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 첨단 항공기(Advanced Air Vehicle, ‘AAV’)의 운용 시간과 항속거리 확대에 필요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통합설계 및 시험평가, 터보제너레이터와 전기모터 등 선행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AAV 실증기에 연계·활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70억 원(국비 39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연구자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돕기 위해 설명회 개최 전인 2월 2일 우주항공청 누리집에 사전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사전공고에 사업 목적, 지원규모(과제수 및 예산), 공모 일정(공고·평가·연구비 지급 등), 지원 조건 및 방식 등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이 사업 참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월 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정식 공고문 게시 및 과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창헌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장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항공기(AAV) 핵심기술, 친환경 소재, AI 및 항공기용 엔진 등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국내 항공 기술 수준을 발전시키고 산업화를 연계하여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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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12월 2일, 관계부처 합동)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했다(12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1월 1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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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K-섬유패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위해 230억원 지원한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섬유패션은 문화적 감성과 제조역량이 결합된 고부가 감성산업으로 최근 K-컬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출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AX‧DX 기반 제조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2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K팝 엔터테인먼트사와 협업을 통해 K브랜드+K소재+K제조(All in Korea)에 기반한 K-굿즈 제작, K-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으로 K-섬유패션 글로벌 인지도 강화, AI기반 상생형 제조공급망 구축으로 K-섬유패션 제조 기반 혁신, 고부가‧차별화 섬유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조금통합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보조금통합포털에 접수하여야 한다.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K-섬유패션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기대가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가시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기술‧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통해 글로벌 무대를 향한 K-섬유패션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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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식약처, 작년 한해 수입식품등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50곳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지실사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50개소 중 ‘부적합’ 판정된 29개소는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현재 해당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에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 제조현장의 위생·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21,000km 떨어진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약 24시간을 날아가 그간 실사 이력이 없었던 갈치 생산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즉시 지도하는 등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하여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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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우주항공청, '공공기술 → 민간 우주산업'으로 연결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사업 추진 프로세스(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2월 2일 우주탐사 분야 등의 신산업 창출 및 기술사업화·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R&D)」 간담회를 열고, 우주 분야 사업화·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주기술의 사업화·창업에 관심 있는 국내 10개 대학이 참석했으며, 우주청이 ’26년 신규로 추진할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그리고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의 발굴·기획·R&D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주청은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주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창출 임무를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로의 산업 전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위한 기술 실용화·창업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우주기술실용화 촉진지원사업(R&D)」을 2026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80억원(’26~’30) 규모로, 우주분야에 특화되어 대학·출연(연)의 공공 연구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획부터 고도화R&D, 후속연계까지 전주기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먼저, 1단계는 유망기술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을 위해 총 80개의 기획과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술의 시장 적합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미리 검증하고 후속 R&D 과제 연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수립된 기획을 바탕으로, 경쟁형 방식을 도입하여 우수기술들을 선별하게 된다. 선별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사업화R&D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연 10억 원 수준(최대 2년)으로 총 20개의 사업화 R&D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하여 우주청은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던 우주분야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사업화로 연결하여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청 강경인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연구현장의 소통 확대를 통해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우주산업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우주경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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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산업부,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공고 전년 대비 예산 20% 증액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 4건을 공고하면서 지역발전과 제조 AX(M.AX)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에 지역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신규 과제의 60% 이상을 지역 중견기업에 지원하고, 제조 AX 등 AI융합 관련 과제는 평가지표 조정을 통해 과제 선정평가시 우대한다. 올해 사업예산은 전년(548억원) 대비 20% 증액된 655억원이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올해 10개의 신규 과제 중 6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4개는 자유경쟁 트랙으로 지원한다. 과제당 지원 한도(4년)도 지역 전용 트랙은 50억원, 자유경쟁 트랙은 40억원으로 차등을 둔다.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R&D 성과를 공유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은 15개의 신규 과제 중 10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지원한다. 트랙 구분 없이 과제당 지원 한도는 3년간 39억원이다. 산업부는 “지역균형발전과 M.AX가 결국 산업정책의 큰 방향이며, 중견기업이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 산업의 허리에서 혁신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강화할 것” 이라 밝혔다.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조건,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권역별(서울, 대전, 광주, 부산) 통합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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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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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 상반기 70% 이상 집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1월 30일 14: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은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참여자 모집을 완료(1.21일)하고 1월 말까지 약 1,300억원(13%)을 집행했다. ’26년 신규사업인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은 시스템 구축 중으로 금년 4월부터 신청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무훈련(의사소통, 직장예절 등)을 신설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강 실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집행상황을 점검한 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했다.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는 모회사인 ㈜에이피알의 사내 물류관리, 카페운영 등의 사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전체 근로자(43명) 중 장애인 근로자(26명)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리스타, 헬스키퍼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 실장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일선 현장의 관계자 등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기업 성장과 장애인 고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모범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만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누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AI 대전환 등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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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1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실효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사업장의 위험성평가1)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과태료2) 부과)를 받게 된다. 1) 사업장의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원 이하)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현장조사 시 참여 및 사업주의 자료 제공 등 (2026년 7월 1일 시행)'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결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3 임금채권보장법 '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공포 6개월 후 시행 )'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퇴직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단기 육아휴직 도입 (공포 6개월 후 시행)'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되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노동안전 종합대책」(9월 15일 발표)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됐다”라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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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가 포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면서, AI 시대에 국가·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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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서울시·25개 자치구와 손잡고 탈루 세원 찾는다 … 성실납세 문화조성 목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한 세무조사 기조를 이어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한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해소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작년에 성과를 거두었던 '시·구 합동 세원발굴' 체제를 올해 더욱 공고히 한다. 올해 시는 자치구와 함께 기존의 하향식 점검에서 탈피해 '수평적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업종과 유형에 따른 세원을 합동 발굴하고, 더 나아가 합동으로 직접 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시 조사관들을 투입해 대도시 신설법인 중과세 누락,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고난도 세원 발굴에 집중하고, 자치구 세무 부서는 발굴된 세원에 대한 추가 조사·부과 처분, 징수, 불복 청구 대응 및 민원 업무 등을 맡는다. 발굴된 사례는 시·구 합동 워크숍을 통해 공유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실무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탈세 적발을 넘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한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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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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