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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 2,117억 원 규모 항공분야 신규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우주항공청 신규사업 사전설명회(항공분야)'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2월 5일 오후 2시, 사천 우주항공청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본격 착수되는 2,117억 원 규모(총 사업비 기준)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5개 신규사업은 엔진 핵심기술 및 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부품, 항공 AI의 신뢰성 보증기술 확보 및 미래항공 핵심기술 선행개발 등 항공 혁신을 위한 핵심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최근 항공산업의 친환경화 및 고용량 전기 소모 민항기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기 출력 100kW 이상의 로터일체형 임베디드 전동발전기(ISG)를 포함한 4,5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모델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285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의 정지부 구조물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 5종에 대한 제조 및 평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엔진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소재부품 업체의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총 사업비 395억 원(국비 297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2030년까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기 부품의 고속 성형 기술 확보를 넘어 글로벌 원제작사(OEM)의 공급망 진입의 필수 전제인 고속 공정의 품질 동등성을 확보하고 구조부품을 내장부품으로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형 기술을 통해 국제 탄소중립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총 사업비 312억 원(국비 25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공백 분야인 항공기 AI 적용에 대한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AI 적용 유인항공기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자율임무를 위한 모듈 개발 및 검증과 더불어 실증기 설계 및 검증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38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 첨단 항공기(Advanced Air Vehicle, ‘AAV’)의 운용 시간과 항속거리 확대에 필요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의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통합설계 및 시험평가, 터보제너레이터와 전기모터 등 선행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AAV 실증기에 연계·활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470억 원(국비 390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연구자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돕기 위해 설명회 개최 전인 2월 2일 우주항공청 누리집에 사전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사전공고에 사업 목적, 지원규모(과제수 및 예산), 공모 일정(공고·평가·연구비 지급 등), 지원 조건 및 방식 등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이 사업 참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월 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정식 공고문 게시 및 과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창헌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장은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항공기(AAV) 핵심기술, 친환경 소재, AI 및 항공기용 엔진 등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국내 항공 기술 수준을 발전시키고 산업화를 연계하여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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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12월 2일, 관계부처 합동)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했다(12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1월 1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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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K-섬유패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위해 230억원 지원한다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K-섬유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K-섬유패션은 문화적 감성과 제조역량이 결합된 고부가 감성산업으로 최근 K-컬쳐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출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AX‧DX 기반 제조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15개 과제에 2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K팝 엔터테인먼트사와 협업을 통해 K브랜드+K소재+K제조(All in Korea)에 기반한 K-굿즈 제작, K-패션 스타 브랜드 육성으로 K-섬유패션 글로벌 인지도 강화, AI기반 상생형 제조공급망 구축으로 K-섬유패션 제조 기반 혁신, 고부가‧차별화 섬유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보조금통합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보조금통합포털에 접수하여야 한다.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K-섬유패션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기대가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가시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기술‧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통해 글로벌 무대를 향한 K-섬유패션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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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식약처, 작년 한해 수입식품등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50곳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지실사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50개소 중 ‘부적합’ 판정된 29개소는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현재 해당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에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 제조현장의 위생·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21,000km 떨어진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약 24시간을 날아가 그간 실사 이력이 없었던 갈치 생산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즉시 지도하는 등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하여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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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우주항공청, '공공기술 → 민간 우주산업'으로 연결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사업 추진 프로세스(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2월 2일 우주탐사 분야 등의 신산업 창출 및 기술사업화·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R&D)」 간담회를 열고, 우주 분야 사업화·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주기술의 사업화·창업에 관심 있는 국내 10개 대학이 참석했으며, 우주청이 ’26년 신규로 추진할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 체계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그리고 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술의 발굴·기획·R&D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우주청은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주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창출 임무를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로의 산업 전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위한 기술 실용화·창업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우주기술실용화 촉진지원사업(R&D)」을 2026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기술 실용화 촉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480억원(’26~’30) 규모로, 우주분야에 특화되어 대학·출연(연)의 공공 연구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획부터 고도화R&D, 후속연계까지 전주기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먼저, 1단계는 유망기술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을 위해 총 80개의 기획과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술의 시장 적합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미리 검증하고 후속 R&D 과제 연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수립된 기획을 바탕으로, 경쟁형 방식을 도입하여 우수기술들을 선별하게 된다. 선별된 과제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사업화R&D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연 10억 원 수준(최대 2년)으로 총 20개의 사업화 R&D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하여 우주청은 실험실 수준에 머물러 있던 우주분야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사업화로 연결하여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청 강경인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연구현장의 소통 확대를 통해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우주산업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우주경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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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산업부,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공고 전년 대비 예산 20% 증액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 4건을 공고하면서 지역발전과 제조 AX(M.AX)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에 지역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신규 과제의 60% 이상을 지역 중견기업에 지원하고, 제조 AX 등 AI융합 관련 과제는 평가지표 조정을 통해 과제 선정평가시 우대한다. 올해 사업예산은 전년(548억원) 대비 20% 증액된 655억원이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올해 10개의 신규 과제 중 6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4개는 자유경쟁 트랙으로 지원한다. 과제당 지원 한도(4년)도 지역 전용 트랙은 50억원, 자유경쟁 트랙은 40억원으로 차등을 둔다.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R&D 성과를 공유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은 15개의 신규 과제 중 10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지원한다. 트랙 구분 없이 과제당 지원 한도는 3년간 39억원이다. 산업부는 “지역균형발전과 M.AX가 결국 산업정책의 큰 방향이며, 중견기업이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 산업의 허리에서 혁신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강화할 것” 이라 밝혔다.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조건,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권역별(서울, 대전, 광주, 부산) 통합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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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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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모태펀드 2.1조원 출자 벤처펀드 4.4조원 조성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1월 23일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2.1조원을 출자하여 4.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정시 출자사업의 주요 특징, 소관부처별 출자규모는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중점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를 1.3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 지역사회, 민간 등과 함께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성장펀드를 모펀드 4,000억원, 자펀드 7,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1,300억원을 출자하는 글로벌 펀드는 수시 출자 분야 신설, 글로벌 모펀드 조성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금 유치를 촉진한다.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나서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청년창업, 재도전펀드 등을 6,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M&A, 세컨더리 전용 펀드 3,000억원 조성을 통해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문화산업 대작 지식재산(IP) 개발을 위한 대규모 전용펀드, 바다생활권 특화 펀드 등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펀드를 7,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지역성장, 글로벌, 창업초기, 재도전, 청년창업, 회수활성화 등 총 13개 분야에 1.6조원을 출자하여 3.6조원 이상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출자분야별 세부 내용은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에 5,500억원을 출자하여 1.3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2025년 2차 추경으로 첫발을 뗀 ‘스타트업’, ‘스케일업’ 펀드를 7,400억원 추가 조성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부터 100억원 이상 스케일업 투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유니콘 후보기업에 민·관 합동 600억원 이상 투·융자를 지원하는 ‘유니콘’ 펀드를 신설하여 5개 내외 기업에 3,000억원 이상 지원하고, 해외 VC의 대규모 투자를 교두보로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해외진출’ 펀드도 2,500억원 이상 신규 조성하여 유니콘을 넘어 K-빅테크로 성장을 촉진한다. 지역 최초의 유니콘 탄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의 기업, 대학, 은행 등 지역사회, 지방정부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는 ‘지역성장펀드’에 역대 최대 2,300억원을 출자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4개 내외 지역에 모펀드 4,000억원, 자펀드 7,000억원 이상을 조성하여, 5년간(2026~2030) 3.5조원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도 1,300억원을 출자하여 1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올해 글로벌 펀드는 수시 출자 사업을 신설하여 국내·외 대형 투자사와 펀드를 결성하며, 하반기에는 싱가포르에 글로벌 모펀드를 신설하여 2027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등 모태펀드가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유인에 앞장선다. 민간 투자가 부족한 시장 보완 영역도 적극 뒷받침한다. 최근 초기투자 위축을 고려하여, 창업초기 분야에 전년대비 출자규모를 2배 확대하여 3,250억원 이상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이 중 절반은 신생·소형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대상 ‘루키리그’로 운영하여 국내 벤처투자 산업이 다양성·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기반을 확충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실패 경험이 자산인 재창업자의 재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도전 펀드’도 출자 규모를 전년 대비 4배 확대하여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나아가, 기민한 사업전환이 가능한 스타트업의 특색을 감안하여,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모델 전환(Pivoting) 기업까지 재도전 펀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청년창업(667억원), 여성(167억원), 임팩트(334억원) 분야에도 안정적으로 마중물을 공급한다. 특히, 사회적 가치 창출과 재무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성과 관리를 통해 향후 임팩트 펀드 운용사 선정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근 벤처투자 업계에서 어려움이 논의되어 온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출자 규모도 전년 대비 4배 확대한다. 우선, 피투자기업의 기존 구주 또는 벤처펀드의 출자자(LP) 지분을 인수하는 세컨더리 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벤처펀드 운용 장기화에 따라 출자자(LP)의 지분 매각 수요는 증가함에 비해 글로벌 대비 국내 LP 지분 거래 시장은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세컨더리 펀드가 LP 지분을 10% 이상 인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LP지분유동화를 촉진한다.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중심으로 M&A를 지원하는 기업승계 M&A 펀드도 작년에 이어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벤처투자시장의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연기금 · 금융권 · 기업 등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가 손실 위험은 낮추고, 수익은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LP플랫폼 펀드’는 출자자 참여 협의를 거쳐 별도로 운용사 선정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4,990억 원을 출자하여 아이피(IP) 펀드 2,000억 원, 문화기술(CT) 펀드 1,000억 원,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 567억 원 등 총 7,318억 원 규모를 조성한다. 특히, 핵심 투자 분야인 아이피(IP) 펀드의 개별 자펀드 규모를 확대하여 초기 단계 투자 이후 아이피(IP) 사업화를 위한 후속 투자까지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투자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의 조성 금액을 대폭 확대(2025년 396억 원 → 2026년 567억 원, +43.2%)하여 강소 영화제작사의 지적재산권(IP) 확보와 한국영화 제작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총 150억원을 출자하여 215억원 규모의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해당 펀드는 주목적 투자 대상을 “수도권 외 지방소재 해양 기업”으로 특정하여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2026년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들이 이번 1차 정시 출자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우선,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 일반 모태 자펀드에 지역투자 20%를 의무화하고, 추가 지역투자 의무 제안 펀드를 우대 선정한다. 지역·초기 투자 실적에 따라 펀드 운용사에 지급되는 추가 성과보수의 지급률을 확대하고, 초기투자 실적의 출자사업 선정평가 반영, 초기투자 의무 제안 운용사 우대 선정 등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지역·초기 투자 활성화 목적에 맞추어 개편한다. 구주 매입에 대한 주목적 투자 인정 특례(최대 20%)가 이번 공고에도 적용되어 회수시장 활성화를 꾸준히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운용사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프로그램 우수 운용사, 올해의 팁스 운영사 등도 우대 선정한다. 이번 공고에 대한 출자 분야의 제안서는 2월 19일부터 2월 26일 14:00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공고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2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개최한다.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와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를 거쳐 4월 중에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청,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9개 부처 및 일부 분야는 2월 이후 순차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지역성장펀드’ 조성에 참여할 비수도권 지방정부 모집공고도 동시에 진행된다. 지역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펀드 출자자에게는 우선손실충당 확대, 풋옵션 신설 등 확대된 출자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한다.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제안하는 모펀드 운영 계획 신청서는 1월 23일부터 2월 26일 14:00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3월 중에 참여 지방정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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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 서울시, 광화문 'BTS 컴백 공연' 사용허가 조건부 결정… 시민 안전‧관광객 편의에 만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2일 오후 2시 열린 ‘2026년 제1회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에서 하이브‧빅히트 뮤직 등이 신청한'BTS 2026 Comeback Show @ Seoul'공연에 대해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전제로 출연진과 관람객의 퇴장 시간 중복 방지, 교통불편 최소화 등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발매하는 신보 ‘ARIRANG’(아리랑)을 처음 공개하는 무대로, 국가유산청에도 경복궁, 광화문, 숭례문 일대 활용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해당일 대규모 인파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도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종로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 교통, 시민안전을 비롯해 숙박업소 요금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도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광화문광장과 인접한 종로구(280개소), 중구(411개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은 물론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연 당일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ARMY)를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 예정이다. 우선 방탄소년단 컴백을 기념해 서울 곳곳에 웰컴 분위기를 조성하고 K-POP과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길 거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공연 관람객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실행하겠다”며 “아울러 서울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벤트와 체험을 다양하게 마련해 광화문광장이 K팝 성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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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고용노동부, 현장 밀착형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 ❶ 노동 분야 ]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감독 역량 집중 우선 임금・근로시간・차별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❶임금체불, ❷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❸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을 확대·강화한다. 첫째,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체불 피해자의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 사업장 대상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체불 전수조사 감독 이후 다시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체불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순차로 실시하는 등 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절도인 체불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인식을 확산한다. 둘째,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연 400개소). 특히, ‘26년 추진 예정인 포괄 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중심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법무부・지방정부 등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 중심 청년 노동자 대상 방학 기간 집중 감독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도 신설・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중점 감독(연 200개소)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독 확대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여,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자 중심 익명 제보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제보 사업장 감독은 타 감독보다 법 위반 비율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익명 제보 사업장 감독 법 위반율 85.8% vs 일반 감독 법 위반율 57%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신(新) 산업 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의 노무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독도 새롭게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 등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체계적 사업장 관리 강화 및 감독결과 확산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의 연계를 위해 ‘개인별 사건처리 중심’에서 ‘팀 단위 전담·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말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공유하고, 특히, 감독 시 확인된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적극 확산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❷ 산업안전 분야 ] 1.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력·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5년 895명 → ‘26년 2,095명)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으로 증차(’25년 146대 → ‘26년 286대)하여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을 배치(총 50대)하여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강화한다. 2.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3.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정보 전달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 계도 및 기술·재정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등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하게 지도한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4.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감독에 반영하고,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도 강조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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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 고용노동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년 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8일~12월 31일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ㅇㅇ건설)를 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천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월 15일) 등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故 배ㅇㅇ)의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에 따라 1월 22일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 대상의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1월 22일~2월 13일)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를 맞아 건설노동자의 산재 예방과 노동조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 완료(~1월 31일 예정) 시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의 행정지도,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되고 있으나,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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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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