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취업하고 싶어요'
지난 7월 20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동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교육선도국가의 행렬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유학생 유치-학업‧진로 설계 등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1 유학생 유치 관문을 혁신적으로 확장한다.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여,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토록 한다. 아울러,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 설치 추진을 통해 현지의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을 검토하고, 대학 학사제도 등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혁파한다.
2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을 유치한다.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하에서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까지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학업 단계에서는, 대학 또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하여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재학 중 현장실습 시간 확대, 직무 실습(인턴십) 분야 확대 등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조선업, 뿌리산업 등 분야별 실무인재부터 연구인재까지 지역 산업 성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
3 첨단·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GKS) 사업 확대,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첨단·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또한, 영어권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강의 확대, 학술적 글쓰기 및 연구윤리 등 맞춤형 강좌를 개발‧보급한다. 졸업 후 중견‧중소기업 일자리 연계 지원을 통해 국내 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과학기술 석‧박사급 해외인재의 국내 정착도 유도한다.
4 잠재적 유학수요 확보를 위한 범부처 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한다. 또한,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확대, 교육 공적 개발 원조(ODA) 재구조화를 통해 유학 저변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내 유학에 관심 있는 해외 학생들이 유학 준비단계부터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장학금, 학업·취업 관련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고, 사회부총리 중심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학생 관련 부처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23년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이하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42개 훈련과정(35개 훈련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정들은 최대 3년간 운영 가능하며,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 운영 여부 및 훈련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은 훈련기관과 기업이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훈련생들은 기업이 제시한 실무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며 실무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정 중에서도 훈련생들이 직무역량과 함께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의 자원과 시설을 적극 활용한 사례들이 눈에 띈다.
❶ ‘건설공정공사관리 과정’(현대건설(주)기술교육원)은 10년 이상의 현장 경력자와 협약기업 대표를 교·강사로 활용하여 훈련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현대건설(주)과 연계한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훈련생들이 과정 수료 후 바로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❷ ‘선체 구조물 및 플랜트 배관‧파이프 용접사 양성과정’(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은 한화오션 내 9개 전문 제작업체와 과정 설계부터 운영,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동기획했으며, 선박 구조물 생산현장과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❸ ‘첨단산업 제품 생산장비 부품 제작 과정’((재)한국직업능력교육원)은 동원파츠, 성진세미텍(주), ㈜벨류엔지니어링 등 반도체 및 2차전지 부문 생산기업들이 훈련에 참여하여 직접 훈련생들을 지도하도록 과정을 편성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은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에서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훈련으로 혁신을 도모하는 것으로 평균 취업률이 86.2%(’20년 도입 이후 1,620명 수료)에 달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과평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내실있게 훈련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훈련 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모바일 게임사들의 입점 제한한 구글에 과징금 421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2023년 7월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의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 회복은 매우 중요한바, 본건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건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월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한 학교에 설치된 휴게시설
[세종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