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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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관련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 수사의뢰
    발언하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하여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8월 2일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행사 개최를 위해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판협회는 행사 종료 후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즉 관객들의 입장료와 출판사·기관들의 부스 참가분담금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진흥원에 정산․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출판협회가 처음 제출한 2018~2022년(코로나19로 축소개최된 2020년 제외)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의 거래 내역이 많은 부분 삭제, 블라인드 처리(하얗게 공란 처리)됐음을 주목, 그 부분을 집중 추적했으며 통장 원본과 비교․대조한 결과 수익금 수억 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누락의 사유·배경·과정 등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 이번의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출판협회의 전체 회원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의혹이 없다면 하지 않을 블라인드 처리의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미스터리이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감사 진행=지난 2021년 9월 감사원의 대행 조사 의뢰에 따라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 12월 출판진흥원에 ’18년~’22년 서울국제도서전 사업의 수익금에 대해 재정산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함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의 합동 현장 조사=이에 따라 2023년 2월 출판진흥원은 서울국제도서전 사업을 수행한 출판협회에 수익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익금 계좌 거래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많은 기재 내역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제출됨. 이에 따라 자료의 적정성·신뢰성 여부 확인을 위해 7월 18일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이 합동으로 출판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함 통장 원본과 사본 대조=출판협회가 블라인드 처리하여 처음 제출한 수익금 통장 사본과, 현장 조사시 확보한 통장 원본의 거래 내역을 비교·대조한 결과, 수익금으로 판단되는 입장료, 참가비(부스 참가분담금) 등 수억 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됨 핵심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의뢰=문체부는 사건의 진상과 실체를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해부, 규명하기 위해선 수사권한이 있는 관계당국에 수사의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서울국제도서전 사업의 핵심 지휘라인에 있는 윤철호 출판협회 회장,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법 제42조(간접보조사업 정산서 등의 거짓 보고에 따른 벌금 부과),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같은 법 제314조(업무방해) 등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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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58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5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기획검사는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중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30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30개)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40개) 총 100개 제품으로,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선별하여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체중감량 등 표방한 효능‧효과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중 ▲마약류(암페타민, 에페드린 등) ▲의약성분(푸로세미드, 노르에티스테론,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등) ▲부정물질(시부트라민, 센노사이드 등) 등을 선별하여 적용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검사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5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18개)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25개)이다. ❶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에서 확인된 ‘엘-도파’는 도파민 전구물질로 파킨슨증후군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이며,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을 포함한 위장질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페닐에틸아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과 유사하며 심박수 증가, 불안, 환각, 메스꺼움, 현기증, 두통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❷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에서 확인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오‧남용할 경우 ▲남성에 탈모, 불임, 여성형 유방 ▲여성에 남성화, 생리 불순 ▲청소년에 갑상선 기능 저하,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❸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 가슴확대 효과 표방제품에서 확인된 ‘시트룰린’은 피로‧무기력이 지속되는 기능 무력증의 보조치료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며, ‘블랙코호시’는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원료로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응, 체중증가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음양곽’은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음양곽의 주요성분인 이카린은 부정물질로 현기증,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임의로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의약품 성분은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검사를 실시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는 이번 검사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58개 제품을 포함한 총 3,319개 제품(’23.7.14. 기준)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여 위해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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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EU, 중국의 드론 수출통제가 EU에 미칠 영향 검토 중
    EU 집행위 대변인은 1일(화) 중국 정부가 글로벌 안전 보장을 이유로 드론에 대한 수출통제 실시를 통보해 왔으며, 집행위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드론 수출통제가 EU에 초래할 정확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출통제 대상 품목 내역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민간 드론의 군사적 사용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주요 드론 수출국으로써 종합적 평가 및 고려에 근거, 드론에 대해 수출통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동 수출통제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동 수출통제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폴리티코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상당량의 드론을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폴리티코는 관련 수출입 통계에 근거,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드론 수출액이 올 1~5월까지 약 1.2억 달러에 달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액에 비해 30배나 많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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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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