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하는 등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계속된 취업 실패, 자신감 부족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 등을 발굴․모집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만 18~34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는 대인관계 부담 등으로 구직을 중단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경험을 솔직하게 전달하여 감동을 주고 있다.
■“직무경험 부족으로 수차례 취업실패를 겪으면서 좌절감과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켜졌는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담당 매니저의 관심과 지원하에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에 성공했다”
■“3년전부터 일을 그만두고 반복된 면접탈락으로 자책과 적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건강도 악화된 가운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면접기술과 건강관리 방법도 배우고 뚜렷한 목표를 세웠다”
■“자립준비시설에서 퇴소후 4년간 별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자신감이 낮아져 있던차에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적성을 찾아 진로를 결정하고 열정도 생겨서 또래들과 항상 다른 출발선에 서있던 느낌을 벗어버리고 취업에 성공했다”
■“가정에서의 갈등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했고 무기력했으나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취업에 대한 의지가 생겨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 끝에 취업에 성공했다”
이정식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청년)의 사업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3개월 프로그램 신설','’23년도 사업기간 연장운영(’24년 2월까지)'등 사업을 개편하고 지자체 참여 추가 공모(’23.7.18.~8.17.)하는 등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사례를 널리 알려서 구직활동을 미루고 위축되어 있는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지자체의 참여가 있어야 더 많은 청년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법무법인(유)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27일 법무법인(유)광장 사옥에서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 구현 및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다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과 긍정적 인식기반을 조성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법인(유)광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의무고용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공단은 법무법인(유)광장의 사회적 가치 이행을 위해 장애인이 진입 가능한 직무를 분석하여 고용모델을 제시하고, 모집 대행과 직업훈련 등 다각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용확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문업종의 대표기업인 법무법인(유)광장이 장애인 고용에 나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하고,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고용확대와 신직무 개발을 통한 고용도 기대된다”라며 “업계 타 기업체로의 장애인고용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광장의 정신은 고객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보다 바르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책임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번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ESG 경영 추진에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글로벌 통상질서에서 EU의 주도권 강화 및 역내 산업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EU의 각종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 ‘제4차 신(新)통상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 하에 EU의 ▴핵심원자재법, ▴역외보조금 규정, ▴배터리법 등의 주요 내용과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EU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정책적 목표 달성이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제도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대(對)EU 기업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신(新)통상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는 최근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리즈로 개최하는 기업 설명회로, 지난 4월부터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규제', '우리 기업의 분쟁해결 대응 전략'등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 ‘메타 아일랜드’)와 Instagram LLC( ‘인스타그램’)에 대해 각각 65억 1천 7백만 원과 8억 8천 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하는 한편,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사업자 및 이용자 모르게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 ‘메타’)는 3개월 내 자진 시정 계획을 공식 제출해옴에 따라, 시정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소셜미디어 앱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조사 결과, ’18. 7. 14.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어,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었고,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마저도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행위 시 법령인 舊'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 메타]
한편, 메타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페이스북 로그인’의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해당 웹사이트 또는 앱 내에서의 행태정보를 메타로 전송‧수집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해당 정보가 전송·수집되는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 과정에서 메타는 3개월 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진 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 가능한 점, 이용자 측면의 동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빠르게 해소하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0. 8월 출범 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사건에 대한 제재(’20.11.25.)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의 동의방식에 대한 제재(’21.8.25.), 맞춤형 광고 관련 구글‧메타에 대한 제재(’22.9.14.)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면서,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