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6월 2일 착수했다.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과학기술원(박상후 교수팀)과의 협력 연구에서 저온 플라즈마를 처리한 땅콩 겉껍질(꼬투리)의 유용물질과 생리활성이 증진하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품 소재로써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
땅콩 겉껍질에는 항산화·항균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많이 함유돼 있다. 이번 연구는 일부 사료나 화훼분재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폐기되는 국내 땅콩 겉껍질의 유용성분 추출효능과 기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처리 방법을 확립하고자 수행하게 됐다.
땅콩 겉껍질에 저온 플라즈마를 처리했을 때 세포벽 두께가 얇아져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성분이 다량 추출됐으며, 그 영향으로 미백 기능 저하를 막고 주름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 활성이 각각 20%,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온 플라즈마를 처리한 땅콩 겉껍질의 미백 기능 저하를 막는 활성은 55.72%로 나타나 화장품 소재인 비타민시(C)의 57.9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주름 생성을 억제하는 활성은 85.69%로, 녹차에 함유된 에피갈로카테킨의 84.97%와 유사*했다.
플라즈마란 고체, 액체, 기체 이외의 상태인 제4의 물질이다. 입자들이 강한 힘에 의해 전자, 이온 등으로 나뉘어 전기적인 특성을 띤다. 네온사인, 형광등, 번개 등이 대표적이다.
저온 플라즈마는 주로 반도체, 의료용품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농식품 분야에서는 종자발아, 토지 활용 등 원료생산 및 재배환경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다. 저온 플라즈마가 미생물 살균, 저장성 개선 등 품질 개선에 이용된 사례는 있으나, 국내 연구에서 기능성 소재 발굴에 사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땅콩 겉껍질의 화장품 소재 활용 가능성 연구 결과에 대해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저온 플라즈마를 처리한 땅콩 겉껍질이 기능성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체 기술이전으로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원 박상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해 농업부산물의 자원화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로써 의의가 크고, 향후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김영 과장은 “땅콩 겉껍질과 같은 농업부산물이 새 활용(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능성 소재 연구를 꾸준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1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1개)과 표시∙광고내용, 포장형태 등이 유사하여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3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태국칡(Pueraria mirifica) 유전자가 확인된 2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제품을 수입∙판매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하고 수거‧검사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유럽의회는 6월 1일(목) 본회의 표결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안)을에 대한 의회 최종입장을 승인했다.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이 마지막 순간에 기합의된 법안을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찬성 366표, 반대 225표, 기권 38로 통과됐다.
지난 4월 25일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을 포함 대다수의 찬성으로 기업의 벨류 체인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기업의 감시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실사법에 대한 의회 입장이 확정됐으나, 6월 1일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EPP가 돌연 수정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의회 입장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했다.
EPP가 요구한 수정안은 독일 보수당 의원 안젤리카 니블러(Angelika Niebler)가 상정한 것으로 EU집행위가 동 법안 시행 6년 이후 지침을 규정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 지침은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하므로 회원국이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반면 규정은 EU 공통으로 직접 적용된다는 것이다.
EPP 지지자들은 기업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EU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조화,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을 의식한 막판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의된 안이 의회 입장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추후 EU이사회, 의회, 집행위간 3자 협상을 통한 최종안이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