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전면개정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출범
국가 기본법인 '민법' 개정을 통해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법무부는 6. 16일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양창수 전(前)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前)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입니다. 1999년, 2009년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