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이고 지원수준은 신규 가입자로서 사업 규모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급한다. 기가입자는
미지원 한다.
지원기간은 2018.1.1. 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고 기가입자는 20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1.1부터 지원되지 않는다.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이어야 하고 기가입자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이다.
신청방법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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