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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항공청, 드론-로봇이 협업하는 문 앞 배송 실증에 나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우주항공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최대중량 40kg 화물을 배송할 수 있는 드론, 배송 협업 로봇 시스템, 도킹스테이션 개발을 통한 '드론-로봇 협업 문 앞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새로운 무인 배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실생활에서의 100%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의 드론 배송 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불가능하지만 드론-로봇 협업시스템으로는 문 앞 배송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40kg 화물 탑재 드론이 물류 창고에서 이륙하여 자동 비행만으로 배달지 근처에 착륙하면, 로봇이 고객까지 배송하는 화물 운송체계 구축과 현장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실증의 첫 단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연구개발 기업들과 공동으로 2026년 3월 26일부터 1개월 동안 제주 금능포구와 비양도에서 최대 40kg 생활용품의 문 앞 배송 실증을 수행했다. 이번 실증은 제주도 드론 배송 공공앱 ‘먹깨비’를 이용해 비양도 내 사용자가 주문하여 배달지에서 주문 상품을 받았으며 다양한 환경(날씨 상태, 야간 등)에서 진행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실증이 마무리되면, 무인 배송 적용 항공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무인배송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제주 실증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2026년 하반기에는 실증 대상 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은 드론-로봇 협업 배송서비스가 유통물류 사각지대(도서·산간지역) 거주민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향후 도심지 배송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이번 실증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그간의 드론-로봇 산업 육성 노력 및 성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사업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향후 물류를 혁신하는 무인 배송서비스의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하며,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국내 배송서비스를 5년 이내에 상용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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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1. 지가변동률 '26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58% 상승했다. 상승폭은 '25년 4분기(0.61%) 대비 0.03%p 축소, '25년 1분기(0.50%) 대비 0.0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3월 지가변동률은 0.20%로, '26년 2월(0.19%) 대비 0.01%p, '25년 3월(0.18%) 대비 0.0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6년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0.85% → 0.81%)은 '25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 지방권(0.19% → 0.19%)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시·도) 17개 시·도 중 서울(1.10%)이 전국 평균(0.58%)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1.50%, 서울 용산구 1.31%, 서울 서초구 1.26% 등 255개 시군구 중 4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5개 시군구 중 193개 시군구가 0.00% ~ 0.60%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동향) '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15%로 비대상지역 0.62% 대비 0.47%p 낮은 수준이다. (최근 동향)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37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26년 3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상업지역 0.72%, 상업용 0.69% 등이 상승했다. 2. 토지 거래량 '26년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46.2만 필지(265.4㎢)로 나타났다. 이는 '25년 4분기 대비 3.6% 감소(△1.7만 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해서는 6.7% 증가(2.9만 필지)한 수치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1만 필지(239.4㎢)로, '25년 4분기 대비 0.1% 감소(△88필지)했으나, '25년 1분기 대비 0.6% 증가(877필지)했다. (지역별) '26년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세종 41.7%, 전북 9.7%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33.6%, 서울 17.6%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6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5년 4분기 대비 농림지역(용도지역) 17.5%, 답(지목) 7.6%, 공업용(건물용도) 6.5% 등이 증가했고, 용도미지정(용도지역) △31.5%, 임야(지목) △8.2%, 기타건물(건물용도) △28.9% 등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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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관세청, 캐나다 원유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난제 해결 ··· 3% → 0% 관세 혜택 본격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는 현지 시각 4월 20일(월, 15:00~15:45)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앨버타 원유 수입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3% → 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원유 수급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지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되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분리하여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을 꺼려 왔고, 우리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원유를 들여오고 싶어도 특혜세율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앨버타 주정부 한국대표부(주한 캐나다대사관)와 수시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원유 수급선 다변화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캐나다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부터 통관 절차까지 전방위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생산자가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라는 창의적인 특례 방안을 마련했다. 캐나다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서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앨버타 주정부가 원유 생산량과 역외산 원유 투입량 총계를 직접 취합·검증하고,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공식 확인서를 관세청이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 개별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 부담 없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캐나다산 원유 국내 공급가격 인하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태평양 항로로 입항하는 캐나다산 원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동산 원유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나라 원유 수입선이 캐나다로 다변화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선언식에서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향후 앨버타 수출자들이 원산지 간소화 특례를 통해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의 틀 안에서 앨버타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구조적 난제를 해결한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 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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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고용노동부, 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개소,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되므로,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선정(임금체불 다발 업종 등), 상·하반기에 걸쳐 1,500개소에 대한 현장 밀착형 감독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자치단체가 취약 분야·업종·지역을 제안·발굴하면,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감독관과의 합동 감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한다. 셋째, 지방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업안전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세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단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노무사가 총 3회까지 방문하여 심도 있는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 사업은 노동감독 지방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그간 계도에 머물렀던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법 위반 즉시 시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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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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