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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사단, 원유 2억 7300만 배럴·나프타 210만 톤 확보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동전쟁발 핵심품목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카타르 4개 국을 방문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과 나프타 210만 톤 추가 확보 성과를 거뒀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시 한번 4개국을 방문한 결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 지었으며, 나프타도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지난 7일 출국해 일주일간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 중동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한 뒤 14일 귀국했다. 강 비서실장은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지난해 기준으로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 210만 톤은 지난해 기준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원유·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 무관하게 대체 공급선으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특사단은 세계 12위 원유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원유 1800만 배럴을, 오만으로부터는 원유 500만 배럴과 나프타 160만 톤을 확보했다. 카자흐스탄과는 고위급 직접 소통 채널도 구축했다. 강 비서실장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예방해 양국 에너지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며 "카자흐스탄 측 정부 고위인사는 중동전쟁 이후 여러 나라가 특사 파견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예방을 직접 수락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과의 고위급 직접소통 채널 구축에 대해 "토카예프 대통령은 누르틀레우 대통령 국제투자·무역협력 보좌관을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총괄하는 전담인사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저와 누르틀레우 보좌관은 원유, 나프타 수급 뿐만 아니라 광물자원, 도시개발,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만 방문 성과에 대해 "우리 측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중인 우리 국적 선박 26척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며 "디야진 경제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투자청 의장 등을 만나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 배럴, 나프타 최대 160만 톤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확정된 원유 약 500만 배럴은 지난해 오만에서 수입한 450만 배럴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기업에 배정돼 있었지만 선적 여부가 불확실했던 원유 5000만 배럴을 4~5월 중 홍해 인접 대체 항만을 통해 선적하기로 했으며 6월부터 연말까지 2억 배럴을 우리 기업에 우선 배정, 선적하기로 약속했다. 사우디 측은 나프타의 경우 지난해 연간 수입량인 50만 톤을 공급해달라는 특사단의 요청에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비서실장은 "사우디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동의 1위 원유 수입국으로, 사우디를 제외하고 원유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무늬만 갖춘 공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며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번 특사단 방문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카타르는 현지에서 긴급하게 추진됐다. 특사단은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을 예방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 되는대로 한국과 체결된 LNG 수출계약이 적기에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타밈 국왕은 "한국과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겠다. 한국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신뢰의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 산유국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 해소를 위한 우회 송유관, 외부 석유 저장시설 구축 등 여러 분야 협력 방안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금번 추경을 통해 국내 비축기지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주요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이 확대돼 비상 상황에서 원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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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사단, 원유 2억 7300만 배럴·나프타 210만 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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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동발 수출리스크 대응 밀착 지원을 위해 추경 신속 집행 총력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과 수출환경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추경으로 확보한 1,389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다변화 등 대응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5일 경기 포천에 소재한 ‘디온리 오토모티브’를 방문했다. ‘디온리 오토모티브’는 2007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패드·슈) 생산·수출기업으로, 중동지역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99%에 달해 이번 중동전쟁으로 물류와 현지 거래선 유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추경에 반영된 수출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디온리 오토모티브’는 산업부의 ‘긴급지원바우처’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존 약 40일 소요되던 선정 절차가 3일로 단축되면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히며, 전쟁위험 할증료, 우회 운송비 등 추가 물류비 정산에 바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대비 25% 상향된 최대 7,500만원까지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수출 현장 애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89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긴급지원바우처, 해외공동물류센터, 중동 해외지사화 등 3개 수출지원사업(389억원)은 추경 확정 직후인 4월 13일 즉시 공고했으며, 패스트트랙 기준 완화를 비롯해 평가항목 축소, 기존사업 미선정기업의 재신청 절차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3.9조원에 더해 3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공급망 불안이 심화된 수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단기 수출보험 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차질과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로, 수출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추경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수출기업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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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동발 수출리스크 대응 밀착 지원을 위해 추경 신속 집행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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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① (인허가 등 특례)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 ② (환경기준 초과 특례)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유예하는 한편, 법인의 분할로 기존에 적용받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해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 전 허가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③ (공정거래법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했다. ④ (기타 지원사항)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석유화학 특별법'과 금번 시행령 제정안은 차주 중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현재 정부와 석유화학업계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건의료·생필품 등 주요 품목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면서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도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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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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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마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❶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4월) ] 우선, 4월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개소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우리부에서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한다. 또한 동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각종 산업안전 행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❷ 자체 점검결과 분석 후, 초고위험 등 3만개소 감독·점검(5월~11월) ]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 ❸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고위험사업장 맞춤형 관리(상시) ]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 외 고위험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및 교육, 현장지도와의 연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고,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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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