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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현지시간 3월 19일)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하여 △60% 감소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영국 정부는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금번에 발표하지 않은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기존 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28조(양허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영국 철강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2.3%(2025년, 64만톤,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측 발표대로 쿼터 총량 60%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동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커서, 정부는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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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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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108개소)을 선정하고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25.12.1~’26.3.5)했으며, 금일 두 번째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개소(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여 1,126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총 6억 8천 5백만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범죄인지(9건), 과태료부과(5건) 및 시정조치(242건)했다. 금번 감독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 고용은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 ❶ A 콜센터 ] 해당 사업장은 지역방송 영업 등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로, 면접 이후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은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10일) 동안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 (콜센터 교육생 소득액) ▴교육비 1일 30,000원, ▴식대 1일 6,000원 이에 따라 콜센터 교육생들에게 지급된 임금인 교육비 및 식대 합산액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277명에 대해 총 1억 4천 7백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했고, 교육생 외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자 포함 총 41명에 대해 1천 8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❷ B 금속가공업체 ] 해당 사업장은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하는 2차 하도급 업체이다. 그간 1차 협력사와의 하도급 계약시 인건비로 책정된 계약 금액이 낮아 4대 보험료 부담을 꺼리게 되고, 노동자도 실제 임금수령액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관행이 고착화 됐다. 이러한 관행으로 해당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137명 중 136명(99.3%)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감독 결과, 5인 이상 적용하여야 할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1년 미만 퇴직자 57명의 미사용 연차수당 1천 9백만원의 체불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명시 위반 등 3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동 감독 이후 원청(반도체 사업장)은 1·2차 협력사 간 논의를 통해, 감독 대상 업체 뿐 아니라 2차 협력사 35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전 근로자 약 1,300여명에 대하여 전원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치했다. [ ❸ C 물품 포장업 ] 해당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 등의 물품 수출 전 랩핑 포장을 주로 하는 업체로, 노동자가 입사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소득세 및 4대 보험 납부에 따른 임금 지급액을 비교 제시하고,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유도했으며, 감독 결과 노동자 35명 중 34명(97.1%)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결과, 퇴직자 포함 총 48명의 주휴수당 6천 4백만원의 체불과 취업규칙 미신고 등 5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❹ D 조선기자재 제조업 ] 해당 사업장은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내 하도급사로, 임금 수준이 높은 업체로의 이동 등이 빈번한 조선업계 구조적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장소 등이 지정된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20명 중 17명(85%)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감독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17명에 대해 1천 3백만원의 임금을 체불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❺ E 베이커리 카페 ] 해당 사업장은 대부분 20~30대 청년 노동자(총 17명 중 15명)를 고용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로, 주로 백화점 팝업스토어 형태로 운영하면서 단기간 계약임을 이유로 노동자 17명 중 9명(53%)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2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1개 지점은 근로소득으로 4명을, 다른 1개 지점은 근로소득으로 4명, 사업소득으로 9명을 원천징수하는 등 2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소위 “사업장 쪼개기” 형태가 확인됐다. 감독을 통해 각 2개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면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총 1천 2백만원 체불(총 21명)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6건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❻ F 물류업체 ] 해당 사업장들은 물류센터 내 1차 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123명을 투입하여 상차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세금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관리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하도급 노동자들은 1차 도급업체로부터 작업 요령,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하도급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를 1차 도급업체로 판단하고, 총 54명에 대해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지시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은 불법파견 혐의로 범죄인지하고,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2천 4백만원의 임금체불도 적발하여 조치했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와 동시에,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하여 감독 및 계도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번 감독의 경우 국세청과의 자료 협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독 대상을 선정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위장 고용 계약 관행의 다양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이며, 이러한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작이자 일터 민주주의 완성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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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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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유망 외국인 창업가를 지원합니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2026년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외국인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적인 외국인 창업가 및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여기업의 편의를 위해 모집공고부터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를 영어로 진행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 사업화 자금은 평균 5천만원(최대 8천만원) 규모이며 제품·서비스 고도화, 사업모델 현지화, 지식재산 확보, 마케팅 등 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를 통해 투자유치 지원, 대·중견기업 협업 지원, 사무공간 제공 등 외국인 창업기업의 국내 정착과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동 사업은 지난해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외국인 창업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2024년 9월 한국에 진출한 폴리머라이즈(Polymerize)는 동 사업과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등 해외 창업기업 국내 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해 11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이처럼 외국인 창업기업의 국내 정착과 성장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중기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 규모와 지원금 수준을 확대했다. 지원 규모는 기존 10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평균 4천만원(최대 6천만원)에서 5천만원(최대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중기부는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외국인 창업가들이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외국인 창업기업이 한국 창업생태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중기부 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은 2026년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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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유망 외국인 창업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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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동 상황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105억원 긴급 바우처 지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고조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홍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주요 물류 거점의 운항 차질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전쟁위험 할증료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 105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긴급 편성하고, 오는 3월 20일(금)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 특화 항목 신설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 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Fee),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대폭 추가했다. 아울러 '26년 1차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업도 중동 수출 실적이 확인 될 경우, 이러한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을 높였다. 둘째,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신속심사제’를 도입한다. 분쟁에 따른 피해기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신청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 기업은 수출 실적과 피해 증빙만으로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확정받을 수 있어, 자금 집행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20일부터 「수출바우처 전용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상세 문의는 수출바우처 민원안내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비 부담을 덜고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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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동 상황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105억원 긴급 바우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