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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링컨학교, 2024년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24시간 돌봄형 대안학교로 중등과정 신입생 모집 중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울산링컨학교는 2024년도에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중도 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형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중등과정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다. 2008년 설립된 울산링컨학교는 16년 전통을 자랑하는 중등과정 대안학교로, 미래시대를 이끌어 나갈 바르고 건강한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교에서 청소년기에 배우는 인성교육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바른 인성과 사고하는 습관, 도전하는 자세, 교류하고 자제력을 배우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울산링컨학교는 미국, 영국 현지 출신의 영어 교사진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기 주도형 학습습관을 강조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다양한 예술 분야의 프로그램도 울산링컨학교의 특징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음악, 댄스, 악기, 무용, 역사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공부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다문화 학생들에게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24년 중등과정 신입생 모집은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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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링컨학교, 2024년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24시간 돌봄형 대안학교로 중등과정 신입생 모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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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에 대해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취소, 업무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23년 5월 25일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 방법, 업무지원의 범위 구체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 명시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에게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장기적으로 중증장애경제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예산 반영을 위한 부처 간 예산 협의 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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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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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추가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간에는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낮은 수준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으로 격차가 크다. 이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범위에 ‘사용자 부담금’에 더하여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22년 4월)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을 폐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연구사업·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퇴직연금연구센터 사업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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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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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역 청년 취업 여정에 동행하겠습니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12월 5일 대전 배재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을 준비 중인 재학생, 졸업생 및 지역 청년과 간담회를 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취업 분위기와 취업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 시범사업인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시작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재학단계 청년에 특화된 진로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이용 대상을 졸업생 및 지역 청년까지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점형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실질적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배재대는 대전·충청권 거점 대학으로서 대덕 연구단지, 웹툰 캠퍼스 등 지역 특성에 맞춰 국고사업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웹툰 기획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 지역 청년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을 취업으로 연결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재학생들에게 저학년부터 1:1 상담을 기반으로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학년에게는 취업역량을 지원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99개에서 120개 대학으로 확대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학도 12개에서 50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들이 처한 상황과 산업수요에 맞춰 재학·구직·재직 단계별로 촘촘하게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역 내 청년 등을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기업에 취업시키고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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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역 청년 취업 여정에 동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