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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원 ㄱ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다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약 1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를 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ㄱ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임을 알았다면 전동킥보드로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엄격한 재결 경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자동차 음주운전 못지않은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와 근접해 운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음주운전 시 사고 위험성이 크므로 음주운전 근절 등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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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리함, 이제 전국에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원하는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7월 28일부터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일제히 발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5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함에 따른 조치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 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선,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큐알(QR) 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하여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후 수령하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서도 신청 가능하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이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000원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② 대면 신원확인 → ③ IC운전면허증 비밀번호 등록 → ④ IC 운전면허증 교부 → ⑤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⑥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 후 IC 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깅 → ⑦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QR 발급) ①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발급신청 → ② 대면으로 신원 확인 → ③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확인 → ④ 시험장 창구의 QR코드를 신분증앱으로 촬영 → ⑤ 안면인증 → ⑥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 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검증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협의된 은행에서는 QR코드 촬영만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하며, 일부 온라인 은행에서는 비대면 거래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휴대폰 개통(통신3사 직영점), 편의점(5개) 성인인증, 정부24 로그인, 본인확인서비스 가입(토스), 무인 숙박시설(야놀자),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편의서비스들이 제공된다. 향후에도,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7월 28일 서울 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 교통국장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이 개최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혁신적 신분확인 방식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렌터카 및 공유 킥보드 대여, 신분증을 도용한 불법 대출 등 운전 자격과 신분 확인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범죄 예방 분야에도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고, 특히,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대상자가 약 32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말에 신청자가 몰리는 등 불편이 예상되기에,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발급을 계기로 미리 갱신도 받으시고, 여러 사용처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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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금융위원회, 7.28.(목) 부터 13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2.7.28일 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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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❷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❸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씨디(CD)금리(91물)+1.7%p’이내(7.27일 기준 4.3%)로 운용하며(분할상환 기준),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김주식 기업금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분들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에 이번 특례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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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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