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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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추석 전 9월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올해에는 7월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임금체불액은 3.1%, 체불근로자는 11% 감소하였고, 체불청산액은 20.4% 증가한 반면, 미청산 체불액은 48.2% 감소하는 등 예년에 비해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는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예년보다 확대하여 한 달간 운영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먼저, 9. 1.부터 9. 29.까지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7천여 개소를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현장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에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340개소)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9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전국 지방관서가 비상한 각오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8-31
  • "함께 만드는 평등한 일터, 함께 누리는 따뜻한 일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제20회 「고용평등 강조기간(8.31.~9.6.)」을 맞아 8월 31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고용평등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고용평등 공헌포상」을 시상하였다. 「함께 만드는 평등한 일터, 함께 누리는 따뜻한 일터」라는 구호 아래 개최된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참석자와 진행시간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행사 참여자에게 사전안내, 행사장 입장 전 마스크 착용 및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행사장 내 좌석간 거리두기(2m), 장갑·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올해부터 처음 사용하게 된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기존의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의 별칭으로, 지난 6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500여 점을 접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이며 산업현장에서 고용평등과 일·생활 균형문화 정착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업의 공로를 기리는 의미로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포상 후보자 신청 건수는 전년도보다 22.8% 증가한 156건으로 유공자 부문의 신청 건수는 예년과 유사했으나, 우수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신청이 2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종의 신청이 많은 특징이 있었다. 「고용평등 공헌포상」 규모는 총 36점으로, 일터 내 고용평등과 일ᆞ생활 균형 실현에 공헌한 유공자 12명과 우수기업 16개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 8개소를 선정·시상했다. 2020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유공자들의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먼저,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은 노동자를 채용하는 모든 과정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채용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공정채용을 위해 노력하여 여성고용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시중은행 최초로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도를 법정 시행시기(`19.6월)에 앞서 조기에 실시(`18.10월)하고, 출·퇴근시간 자율제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근무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였다. 산업포장을 받은 한국에머슨 주식회사 이경아 상무는 한국에머슨 최초 여성관리자로서,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 면접관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력서에서 성별 등이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란을 삭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여성 채용률을 `18년 22%에서 `19년 37%로 상승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법 시행일(`19.10.1)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10일간 부여(`18.9월)하는 등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모성보호 제도를 운영하였다. 고용평등 공헌포상 우수기업의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된 한겨레신문㈜은 언론사 최초로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장기근속자에게 안식휴가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직원 모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등 이른바 ‘일하는 아빠’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도 운영하였다. 또 다른 대통령표창 수상기업인 스테코㈜는 입사 때부터 여성과 남성을 차별없이 100%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주요 부서에 여성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매년 채용인원의 40% 이상, 승진인원의 30% 이상이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성과를 내었다. 이번 유공자·우수기업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기업이 채용·승진 등에서 성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나,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특징이 있었다. 특히, 성별직종분리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는데 여성진출이 많지 않은 건축·설계·감리 업종(㈜희림종합건축사, ㈜세광종합기술단)을 포함하여 산업자동화 엔지니어링(한국에머슨 주식회사), 반도체·전자부품 제조 업종(스테코㈜, 온세미 컨덕터코리아㈜)의 수상이 특징적이었고, 유공자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강현미 ㈔경남여성일과 미래창조 사무국장은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특수용접 등의 분야에 경력단절 여성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방위사업체가 많은 창원의 산업구조에 맞게 지역맞춤형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성별직종분리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돌봄비용을 지원하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등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기업들의 노력과 열정이 더해져 모든 일터가 평등하고, 따뜻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8-31
  •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본격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공적의무 :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등록임대제도 내실화 및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공적 의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19.1.9), 주택시장 안정화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등을 통해 사업자 관리기반 마련과 함께 ’20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조사,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국토부는 합동점검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광역·기초 지자체와 협업하여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20.3~6월, 4개월)을 한시 운영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는 그간 자진신고 자료 및 기 확보된 등록임대정보 등을 토대로 9월부터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20년 7월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 최근 5년 이내(’15~)로 한정하여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20년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간) 진행되며 전국 229개 시·군·구 동시 추진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 하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가능토록 제도개선 추진 중이다.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 종합 고려하여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8-31
  • [단독외신]Trump pushes his business favorites in search of TikTok deal
    [단독외신]Trump pushes his business favorites in search of TikTok deal Enlarge Image AFP via Getty Images For a guy who has pushed massive deregulation, President Trump certainly likes to insert himself into the business world on a granular basis. He ridicules Amazon’s CEO Jeff Bezos as “Jeff Bozo” and threatens the company’s contracts with the federal government — not because Amazon does a poor job, but because Bezos owns The Washington Post, a frequent agitant of the White House. He denounced AT&T’s purchase of Time Warner because the deal involved another Trump critic, CNN. His Justice Department even conjured up an antitrust case to break up the deal, although the case ultimately failed in court. These are just a couple of examples of Trump’s attempts to make the personal political. But he may be outdoing himself with what’s going on with TikTok — and it’s hurting his case that the wildly popular but controversial short-video app needs to be married with a US company. First, if you don’t know what TikTok is, I don’t blame you; I didn’t know either until I started cover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threats to ban the app from the US unless it found an American buyer and removed any possibility that user data is being shared with China’s government. (TikTok is owned by the Bejing-based ByteDance.) TikTok is big with kids (a lot lip-syncing of rap songs). You can find some political commentary and, of course, Trump impersonations by comedian Sarah Cooper. But it’s also big with influencers, or people who can get young people to do stuff and buy things — which is why several companies are now looking to buy the app before the ban goes into effect next month. Microsoft is one of those companies, and it has the strongest hand to buy TikTok’s US operations, which boasts nearly 100 million monthly users. The Seattle company’s cloud expertise is among the best in the business, and it has the money ($137 billion in cash) as well as a clean balance sheet to pay the estimated $20 billion to $50 billion for the assets. Moreover, ByteDance CEO Zhang Yiming is said to be on board (he is said to be friendly with Microsoft CEO Satya Nadella, above left), as initially was the Treasury Department, which chairs the all-important US interagency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which needs to approve the transaction. ByteDance CEO Zhang YimingVisual China Group via Getty Ima But nothing is simple in Trump world. As Microsoft engaged in deep negotiations with ByteDance, things started to get weird. Trump said any deal would be conditioned on the US government being compensated with a “a lot of money. A lot of money.” Sounds like extortion to me, since any deal needs administration approval. As Columbia law professor John Coffee put it: “If there is a valid reason . . . for keeping TikTok out of the US, payment of money to waive this objection only aggravates the problem.” Then reports surfaced that tech giant Oracle had joined the bidding — an odd move for a company with little direct-to-consumer experience and a much smaller balance sheet than ­Microsoft. In normal deal making, Oracle would have to put up more money than Microsoft or show it has better technological expertise in its cloud-computing business to secure the US user data. But Oracle didn’t need to show anything to get its blessing from the commander in chief because the company is run by Trump supporter Larry Ellison, who immediately drew praise from Trump as a “tremendous person. I think that Oracle would be certainly somebody that could handle it.” What makes Trump think Oracle can “handle” a transaction that would cost anywhere from$20 billion to $50 billion depending on how many TikTok assets are sold? Oracle has only $43 billion of cash and cash equivalents and it has never been involved in consumer social media; Microsoft has LinkedIn and Xbox. Can’t be size. Oracle has a market value of $176 billion, while Microsoft has $1.73 trillion. Any deal could be announced even as this column is published, and who knows, Microsoft may just walk away from this insanity — part of me thinks it still will — and let Larry Ellison come up with all that cash to run a business he knows little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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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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