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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설공단,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거부권'…공공기관 최초 전면보장
    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올해 1월 제정됐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근로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도중 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안전시설 미비나 개인 신체 질환, 예정된 인력 규모의 미배치 등 근로자 스스로가 산업재해가 발생 할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부서에서 1차로 심의 후 부당한 거부 시에는 즉시 재개토록 하고,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2차 위원회로 이관해 판단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부터 즉시 시행하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위험작업 중지권’에 더해 ‘위험작업 거부권’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근로자 안전망을 보완‧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설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작업거부권’을 시행함으로써 재해예방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작업 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이 불분명하고 사고가 눈앞에서 벌어질 정도의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다소라도 작업자가 판단을 그르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반면, 위험작업 거부권은 근로자 스스로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할 경우에 작업 실시 전이나 작업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 규정보다 더 진일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의 ①항에서 “근로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민간기업에서 ‘위험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다 강화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러한 움직임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강화에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공단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정립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설공단은 현장 근로자들의 입장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공단은 근로자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위험작업 거부권의 핵심인 만큼,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안전과 생명존중에 초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함께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를 운영 중이다.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과 함께,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의무사항을 찾아 개선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초기대응 매뉴얼과 업무 연속성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존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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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서울시, 6종 전세 이사서류 발급‧관리 '서울지갑' 앱으로 한 번에
    서울시가 전세 이사와 관련한 확정일자 확인, 전입신고,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공공앱 ‘서울지갑’을 통해 원클릭으로 한 번에 발급받고 직접 전세자금 대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이사온’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12월 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지갑’은 서울시가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비대면 공공서비스 앱이다. 데이터를 한곳에 저장하지 않고 분산 저장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본인정보 활용내역 열람 및 삭제 이력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250여종의 각종 정부발급 증명서를 보관하고 공공복지서비스 신청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발급 가능한 행정서류는 총 6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지역‧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이다. 본인의 모바일 폰에 묶음정보(꾸러미)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엔 전세이사와 관련해 확정일자를 받거나 은행대출을 신청할 때 서류발급을 위해 각 기관 사이트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지갑’의 ‘이사온’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속하게 행정서류를 발급‧보관할 수 있다. 시는 전세 이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발급과 신고 절차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던 불편함을 ‘이사온’을 통해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러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서류를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도 ‘이사온’을 통해 원클릭으로 할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대출신청을 클릭하면 금융기관(신한은행) 앱으로 대출 신청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다. 대출심사 진행에 필요한 서류만 골라서 제출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서울지갑’ 앱 내 ‘이사온’을 통해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 ‘이사온’은 행정안전부가 여러 행정‧공공기관에 분산돼 있는 본인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해주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동해 활용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신한은행(대출시스템)과도 협력해 시스템을 연계했다. 서울시는 ‘서울지갑-이사온’ 서비스를 시작으로 250여종의 행정‧공공기관 전자증명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를 활용,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주택 등에 필요한 서류꾸러미(마이데이터)를 개발‧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사온’ 서비스는 애플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지갑’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이사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일(수)~9일(목)까지 시민 설문 조사 이벤트도 연다. ‘서울지갑’ 앱에서 마이데이터를 다운로드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이사온 이벤트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여러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전송할 수 있도록 ‘이사온’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이사온’은 서울시가 여러 기관‧관련업체와 긴 시간 협의 끝에 본인정보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복지‧주택 등에서 생활밀착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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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EU,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발표 내년으로 연기
    EU 집행위는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 제출을 12월에서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이다. 법안은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경영진의 책임 및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당초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의 법안 부적격 판단에 따라, 10월, 12월 초 및 12월 말로 3차례 연기된 후 이번에 또 다시 연기되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연기에 대해, 집행위가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 규정을 법안에 포함하기 위함으로 분석했다. 법안 제출 연기는 일부 언론이 입수한 집행위의 향후 법안 심의일정에 의해 알려진 것으로,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언제든 관련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등은 반복되는 집행위의 법안 연기가 기업의 인권 및 환경 피해 방조에 해당한다며, 집행위가 기업이 아닌 시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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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와우NFT글로벌,㈜와우바이오텍컴퍼니, K-클래식조직위원회 MOU 체결
    ㈜와우NFT글로벌/㈜와우바이오텍컴퍼니(회장:윤홍철)와 K-클래식조직위원회(회장:탁계석)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를 30일 오후 3시에 체결하였다. 이로써 공동의 관심분야에 있어서의 업무협력을 실현하게 되어 당사자 상호간의 성장 기회가 잠재되어 있는 블록체인과 NFT 및 메타버스 사업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이들은 와우NFT글로벌과 K-클래식 업무제휴를 통해 K-클래식의 공연 음원, 영상, 사진, 이미지 등 NFT 콘텐츠를 공유하고 K-클래식의 인플루언서 양성 및 NFT 콘텐츠 업무협력으로 .K-클래식 방송 제작 및 NFT 콘텐츠를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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