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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숄츠 총리, G7의 국제 기후클럽 전환 추진
- 독일 숄츠 총리는 19일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G7의장국으로써 G7을 국제 기후클럽 중추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숄츠 총리는 G7의 기후클럽 전환을 통해 G7 회원국에 대해 ABC(Ambitious, Bold, Cooperation)*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기후협력 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숄츠 총리가 제안한 G7의 기후클럽 전환은 구체적인 CBAM 대체 또는 보완 시스템 구축보다 국제적 CBAM 체제 도입을 위한 협상 개시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EU 회원국으로 동일한 탄소중립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기후클럽은 캐나다,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기후클럽에 찬성하는 측은 유사한 탄소가격 시스템을 갖춘 국가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유용함을 주장하고 있으나,반대측은 기후클럽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신뢰할만한 독립 선택지가 아니며, 미국, 영국 등이 2030년까지 단일 탄소가격 도입에 찬성할지도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숄츠 총리는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사례로 수소외교와 연계 방침을 표명해 주목받았다. 숄츠 총리는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 녹색수소의 공통의 정의에 기초한 투자 등 국제적 협력증진 방안을 제안, 개도국에 대한 태양광 발전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EU 등이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착취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개도국에 대한 에너지 투자 및 구매 시스템 도입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프랑스 의장국 임기와 독일의 G7 의장국 임기가 중첩된 가운데, 숄츠 총리는 G7의 기후클럽 전환을 통해 CBAM 면제 등 CBAM을 보완하는 국제적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CBAM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프랑스가 올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CBAM을 EU 기후정책의 핵심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의장국 임기 중 CBAM과 G7 기후클럽 추진을 병행할 예정인 가운데 CBAM과 기후클럽이 단일 탄소가격 도입을 통한 국제적 기후대응 협력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독일 수출업계를 중심으로 CBAM이 수입축면에 집중, 수출측면의 탄소누출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탄소집중 품목에 대한 수출환급(export rebate) 도입을 요구했다. 독일 업계는 집행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법안이 적용대상을 수입품에 한정, 수출품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며 따라서 수출환급 등의 보상도 불허한 점을 비판했다. EU 탄소집중산업에 부여되는 배출권 무료할당이 EU 친환경 전환에 역행하고, 일부 실제 배출량보다 많은 무료배출권이 할당되는 등 위장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EU 탄소누출 방지조치로 CBAM을 제안, EU 산업경쟁력 유지에 기여한 배출권 무료할당을 CBAM 도입과 함께 2035년 말까지 점진적 폐지를 추진했다. 다만, 현행 집행위 CBAM 법안은 수입품에 대한 탄소가격조정에 한정되고, EU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출환급 도입은 규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EU 환경기준에 따라 생산된 철강을 환경규제가 낮은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EU 생산자는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역외로 이전하는 이른바 수출측면의 탄소누출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독일 수출업계는 CBAM이 수출업계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수출환급 등의 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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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숄츠 총리, G7의 국제 기후클럽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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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중 산업장관, 원자재 수급 안정화 및 친환경 산업협력 강화 모색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제4차 한중 산업장관 화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6일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 샤오 야칭(Xiao Yaqing, 肖亞慶) 부장과 제4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 원자재 공급여건 불안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의 산업정책 주무부처 장관 간 소통을 통해 상호 핵심 교역국으로서 긴밀하고 지속적인 산업분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문승욱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FTA 등을 기반으로 작년에 사상 최대의 교역규모를 기록하였다고 평가하면서,세계적 공급망 불안정, 디지털 전환, 저탄소・친환경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점에서, 금번 회의가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는 매우 의미 있는 계기라고 언급했다. 양측은 오늘날 양국의 산업구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면한 글로벌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공급여건 불안 및 산업생산 차질 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작년 요소 수급 불안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사전 정보 공유 및 대응협력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환경규제나 방역 조치 등에 따른 예기치 않은 공장 가동중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국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저탄소·디지털 혁신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발맞추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업협력 확대 및 친환경·에너지효율 관련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특히,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의 협력뿐 아니라, 수소경제・생태산업단지 등 양국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효율향상 등 고효율・저탄소 에너지 소비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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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중 산업장관, 원자재 수급 안정화 및 친환경 산업협력 강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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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반려견 놀이터 재개장
- 송파구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목줄 없이 함께 교감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송파 반려견 놀이터’를 오는 27일부터 재개장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했던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 편의시설 등을 더욱 개선할 예정이다. 송파 반려견놀이터(삼학사로 2길 49)는 탄천유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총 370평(중소형견 200평, 대형견 170평) 규모로 조성되었다. 정기 휴장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하절기는 18시까지) 명절연휴기간과 수방기간을 제외하고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구는 코로나19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구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이번 설 명절에 한해 연휴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단, 1월 31일과 2월 1일 양일간은 휴무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많은 반려인들이 송파 반려견 놀이터를 애용해 반려견과 교감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보유인구 1,000만 시대에 발맞추어 선진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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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배포
-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된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이행을 점검한 결과, 2021년 의무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사 중 1,017개사(99.7%), 건설사 964개사 중 960개사(99.6%)가 이사회 보고·승인을 완료(평균 99.6%)했다.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초로, 2021. 1. 1.부터 처음 시행됨에 따라 작년에 제도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제도 안내와 함께 이행을 수차례 지도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천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사회에 보고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은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기업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에 따라 가급적 연초에 올해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내실있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등을 통해 대상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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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