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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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보닉, 고온·고압 슬라이드 베어링용 신규 내마찰/내마모 PEEK 소재 출시
    - VESTAKEEP® Easy Slide 2, 높은 압력·속도(pv 값) 내구성으로 슬라이드 베어링에 최적 - 경량·저소음·비용 및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실현 -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폴리머 및 금속 베어링 대비 우수한 성능 입증 - 고객의 개별 적용 조건에 맞춘 최적화를 위한 광범위한 마찰·마모 시험 데이터 제공 글로벌 특수화학 기업 에보닉(Evonik)이 고온 및 고압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내마찰/내마모 소재 VESTAKEEP® Easy Slide 2를 출시했다. 본 제품은 슬라이드 베어링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고성능 PEEK(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Polyether Ether Ketone) 기반 솔루션이다. VESTAKEEP® Easy Slide 2는 적용 분야에 따라 하이브리드 베어링의 폴리머 코팅 소재로 사용하거나, PEEK 기반의 완전한 베어링 소재로도 적용할 수 있다. 사출성형 공정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압출 공정 또한 가능해 다양한 제조 방식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에보닉 고성능 폴리머(High Performance Polymers) 사업부의 산업용 PEEK 부문을 총괄하는 Christopher Studte는 “VESTAKEEP® Easy Slide 2는 에보닉의 혁신적인 PEEK 기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전략의 중요한 일환”이라며, “산업, 의료,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들이 직면한 까다로운 작동 조건과 기술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고 말했다. 이번 신제품은 PTFE 등 불소중합체(fluoropolymer)를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고 생산된 것이 특징이다. 불소중합체는 일반적으로 폴리머 기반 슬라이드 베어링에 널리 사용되지만, 에보닉은 자체 소재 설계 기술을 통해 이를 대체하면서도 탁월한 성능을 확보했다. 에보닉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VESTAKEEP® Easy Slide 2는 건식(dry-run) 및 윤활 조건(lubricated)의 슬라이드 베어링 시험에서, 다양한 온도 범위에 걸쳐 기존 폴리머 베어링은 물론 전통적인 금속 베어링 대비해서도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특히 고온, 고압, 고속 조건에서 뛰어난 마찰 및 마모 특성을 보였다. Studte는 “PEEK 기반의 VESTAKEEP® Easy Slide 2는 슬라이드 베어링뿐만 아니라 스러스트 와셔(thrust washer), 씰(sealing)과 같은 부품에도 적용 가능한 뛰어난 소재”라며, “경량화, 에너지 효율 향상, 소음 저감 효과를 통해 다양한 까다로운 적용 환경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출성형이 가능해 대량 생산 시 특히 높은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에보닉은 고객들이 각자의 적용 분야에 맞춰 소재를 최적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VESTAKEEP® Easy Slide 2의 마찰 및 마모 특성에 대한 광범위한 시험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소재 적용이 가능해진다. 에보닉의 산업용 PEEK 소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industrial.vestakeepLink.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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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일가정양립, 산업단지로 확산 노동부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가정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촉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해철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커리어넷 대표, 사업 참여 예정 기업 대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남양넥스모) 부사장 등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듣고,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일·생활균형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 여건과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현장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지원제도 연계를 통합 제공하는 현장 중심 지원사업이다. CEO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과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연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한 번에 안내부터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기업이 필요한 제도를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올해 사업은 구로디지털산단, 구미산단, 광주첨단산단, 반월시화산단 등 총 4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각 산업단지는 노동자 구성과 제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해 사업에는 약 9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표준협회 등과 협력하여 운영되며, 참여 기업 발굴부터 교육, 상담, 지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현장 지원 구조를 통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뒷받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전환 등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기존의 전통적, 획일적 근무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패턴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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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관세청,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즉시 활용 지원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시작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오는 5월 1일 발효되는'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우리 수출기업들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13일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하여,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협정과 관련하여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빨라진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수출자는 전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전국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정 활용을 돕기 위해 5월 7일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설명회 참여 방법 및 상세 일정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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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산업통상부,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① (인허가 등 특례)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 ② (환경기준 초과 특례)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유예하는 한편, 법인의 분할로 기존에 적용받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해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 전 허가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③ (공정거래법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했다. ④ (기타 지원사항)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석유화학 특별법'과 금번 시행령 제정안은 차주 중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현재 정부와 석유화학업계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건의료·생필품 등 주요 품목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면서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도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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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산업통상부, 반도체・배터리 분야 등 8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제5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승인기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제51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서울반도체, ㈜유티아이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496억원을 투자하고 402명을 신규 고용하면서 사업재편을 이행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은 다음과 같다. 디스플레이 부품사인 ㈜서울반도체는 마이크로LED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AR글래스용 디스플레이 모듈 시장에 진출하고, ㈜유티아이는 초박막 글래스 등을 제조하는 고정밀 유리제조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 ㈜지에스알테크는 철강 용광로 내화물(벽돌 등) 시공업에서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후 폐기되는 내화물에서 리튬을 추출·재활용해 양극재 원료를 공급한다. ㈜건우금속은 내연기관차 베어링·변속기 부품 제조기술에 인공지능 자율제조모델을 도입하는 제조공정 고도화를 통해 전기차용 환형 동력기어를 개발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기업들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신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도 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재편은 기업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핵심 수단”이라 평가하며,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제도개선 등 지원 수단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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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새만금에 일자리·주거·교통 함께 들어선다” 새만금 투자지원 TF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에 일자리와 함께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확충된다. 국토교통부가 투자지원 조직(TF)을 가동하면서 기업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에 정착하려는 국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3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투자지원 TF’(이하 TF)를 출범한다. 이번 TF는 지난 2월 투자협약식에서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로봇·수소·AI도시 등)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현대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지역의 정주・교통 여건 개선, AI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등 각 분야별 투자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재로 열릴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인허가 등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월에 시작된'새만금・전북 대혁신 TF'와 연계하여 새만금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TF 회의에서는 새만금이 로봇‧수소‧AI 첨단성장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토도시, 교통, 주택 분야 20개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국토도시 분야에서는 새만금 AI도시 조성을 위해 로봇, 자율자동차 친화형 도시 설계를 지원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특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둘째, 교통 분야는 새만금 철도 등 기반시설 적기 개통을 통해 새만금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소 인프라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셋째, 주택 분야는 새만금 투자기업 종사자 등이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특별공급 대상 확대, 문화・여가공간 조성 등 정주 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현대차그룹 약 9조원 규모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 수소, AI 등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새만금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토부가 적극 뒷받침하여 지방투자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투자지원 TF를 통해 5월초까지 국토부 차원의 세부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기준 마련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현대차그룹과의 지원방안을 위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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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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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하여 산정‧지급하여서는 아니됨을 분명히 했다. 특히, ③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①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등 개별 사건 처리 지침을 명확히 하고, ②특히,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③또한,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아울러, ①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을 당부하고, ②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①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②지난 2.26.부터 실시 중인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과 더불어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도 착수하고,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병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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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새만금개발청, '제33차 새만금위원회' 투자진흥지구 확대 및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심의·의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3월 13일~3월 23일)하여 제2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첫 번째 안건인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의 기업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도입된 경제특구로, 해당 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는다. 지난 2023년 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LS-엘앤에프, 두산퓨얼셀, 퓨처그라프 등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은 최근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지원책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여건이 대폭 개선되어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국도30호선(동서3축)에서 관광·레져용지(3권역)와 복합개발용지(2권역)를 거쳐 동서도로인 국도12호선(동서2축)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총연장 20.37㎞, 왕복 6차선의 내부간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수변도시 등 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고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 간선도로망의 교통량 분산기능도 담당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체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고, 동시에 건설하여 2030년 적기 개통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핵심 거점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레저용지 등 내부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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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산업부, 한-EU 협력의 발전방향 제시 및 유럽 외투기업 지원 의지 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8일 서울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및 주한 EU 기업 대표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EU기업의 국내 투자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 및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EU대사를 비롯해 ECCK 관계자와 자동차, 인프라, 소비재,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유럽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했다.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결합되는 이른바 ‘경제-안보 넥서스’ 현상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단순한 교역과 투자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갖춘 한국과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EU가 협력할 경우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양측 협력이 교역·투자를 넘어 핵심광물, 공급망,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기업들이 제기한 시장접근 개선 요청과 관련하여, 한-EU FTA 이행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제도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측 간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26년 4월 개최 예정인 장관급 한-EU 차세대전략대화 및 FTA 무역위원회 등 계기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EU측과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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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고용노동부,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일·생활균형으로 달라진 우리 회사! 우수기업에 도전하세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인재 확보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4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을 발굴・심사하여 선정한다. 특히,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활용은 인재 채용과 일・생활 균형뿐만 아니라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등 위기 상황에서도 에너지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분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도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경력단절여성 고용 촉진 등 일・육아 병행과 관련된 추가 제도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일・생활균형을 실천하며 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우수기업 선정에 도전할 수 있다. 우수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공공조달 가점,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고용24 내 별도 채용관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후 1년 이내에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경우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보아 한층 수월하게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8일부터 6월 8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은 일생활균형,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청접수가 끝나면 서면심사(7월), 현장실사(8~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되면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시상식을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생활균형을 실천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기업 사례 확산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과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확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장려금 지원,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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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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