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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탈소프트뱅크, 국내 항만업계 최초로 글로벌 인증기관 exida (엑시다)로부터 IEC 62443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
(사진제공: (주)토탈소프트뱅크 / 왼쪽에서 다섯번째 (주)토탈소프트뱅크(주)대표이사 오른쪽에서 네번째 exida Korea(엑시다코리아) 김현조 대표이사 토탈소프트뱅크(이하 TSB)는 글로벌 인증기관 exida (엑시다)로부터 산업용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인 IEC 62443 인증을 국내 항만업계 최초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IEC 62443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산업제어시스템(ICS) 보안 국제표준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와 IT 시스템 해킹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글로벌 스마트 항만 및 물류 시스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핵심 보안 규격으로, 인증 여부는 사업 수주의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다. TSB는 이번 인증을 CAYT(https://cayt.ai) 연구개발사업(해양수산부, RS-2022-KS221675)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항만 운영 핵심 시스템인 자율주행 기반 터미널 운영 플랫폼, AI 예측 최적화 엔진, 통합 관제 시스템 등에 IEC 62443 보안 요건을 우선 적용했다. 향후 선적계획시스템 포함 스마트 물류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토탈소프트뱅크는 항만 운영 시스템이 국제 수준의 사이버보안 요건을 충족했음을 공식 인정받았다. 특히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입찰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해외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TSB는 2023년부터 항만 시스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구축에 착수했으며, IEC 62443 기반의 관리체계 수립과 인증 심사 과정을 거쳐 국내 항만업계 최초로 사이버보안 역량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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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빈만찬(청와대 2025.11.01)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국빈 일정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중은 2026년 한중 양국의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으로,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답방"이라며 "한중 정상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 시작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 도착 직후 재중 한국 국민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지난해 경주 회동을 토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재확인하고, 민생과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중국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위 실장은 "자오 위원장과는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리 총리와는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을 마친 뒤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지방정부 교류, 인적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콘텐츠, 의료,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의 청년 창업가들과 교류한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중 양국의 공동 역사적 경험을 되새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국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기반 공고화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소통 확대 ▲서해 및 문화 교류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작년 6월 정상 통화를 시작으로 11월 경주를 거쳐 1월 베이징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중 양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환경, 기후 변화, 인적 교류, 관광,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살리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윈윈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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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면서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한 '5대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 5가지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이재명tv 유투브계정) [2026년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AI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우리 한미동맹이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변화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친 K-민주주의의 찬란한 빛이 국민의 일상 속까지 따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나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됐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 내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끌었고 2000년대 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습니다. AI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나라의 지속적 발전도 요원합니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매니아로 성장합니다. 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000억 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외교무대를 누비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력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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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
대한민국 대통령, 1330일 만의 청와대 출근(청와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 당부했다. 아침 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예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및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청와대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1976년 처음 건축된 이래 2003년 화생방 방호 기능을 구축했고, 이번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시설을 정비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보와 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없이 가동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국가 위기 상황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비상 집무실을 살펴보며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묻자 경호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NSC 훈련 때 사용하게 될 거라 답했고, 함께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시찰 후 이 대통령은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 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의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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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새만금 국가산단 동비응변전소 1년 앞당겨 가동
동비응변전소 조감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전력망을 공급하기 위해 5공구에 건설한 154kV 동비응변전소의 가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가압은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의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전기가 제때 공급되어야 한다는 기업들의 현장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수반되는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렸고, 한국전력공사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공정 단축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1년 앞당겨(2026년 10월 → 2025년 12월) 가압을 완료했다. 동비응변전소는 대용량 전력 수요처 전용 송전선로 8회선(회선당 최대 400MW)과 배전선로 26회선(총 240MW)의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4년∼2038년)에 따라 새만금 산단 내에 남비응변전소(2026년), 서비응변전소(2027년) 등을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홍지광 산업진흥과장은 “동비응변전소가 조기에 확충됨으로써 이차전지 기업 등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박현민 전북건설지사장은 “동비응변전소가 새만금 산단 내 전력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새만금 산단의 발전을 위해 적기에 전력설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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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붉은 말의 해가 뜬다…서울시, 보신각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 개최
2024년 보신각 타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는 12월 31일 밤 11시부터 다음날인 ’26년 1월1일 새벽 12시 20분까지 보신각 일대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타종행사는 총 33번의 타종에 맞춰 다채로운 미디어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시민들이 함께 외치는 카운트다운에 맞춰 보신각 지붕에 카운트다운 숫자가 맵핑된다. LED 스크린과 SC제일은행 전광판을 통해서도 카운트다운 영상이 역동적으로 연출된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자정에 맞추어 종소리의 웅장함을 시각화하기 위해 보신각 건물 전면에 미디어파사드 기법으로 종소리의 울림이 표현된다.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타종에는 올 한 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희망을 전한 시민 영웅들이 참여한다. ‘25년간 생명의 전화 상담을 이어온’ 김귀선 씨,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어주는’ 김쌍식 씨, ‘15년간 도시락 배달봉사를 진행한’ 이복단 씨 등 다양한 선행을 펼쳐온 시민들이 타종에 참여한다. 또한 ‘지속적인 자선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 션과 ‘한국 대중음악의 산증인’ 가수 양희은, ‘공감과 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 정세랑 씨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도 함께하여 총 11명의 타종인사가 시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한다. 올해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식전ˑ식후 공연을 준비했다. 먼저 보신각 타종 전, 약 50분간(23:00~23:50) 보신각에 설치된 무대에서 K-퍼포먼스 대상 수상자의 공연, 판소리 및 트론 댄스 공연, 합창 공연이 펼쳐진다. 33번의 타종 후에는 크라잉넛이 새해 축하공연을 펼치며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힘찬 2026년 붉은 말의 해의 시작을 함께한다. 공연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을 찾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 가능하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새해맞이를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보신각 주변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또한 의료부스 및 한파쉼터 4동을 운영하여 쾌적한 관람을 돕는다. 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서울시 및 종로구, 교통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 소방 등 총 820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며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도 1,700여 명의 별도 인력을 지원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보신각 사거리 현장에는 응급 의료 인력이 상주하는 의료부스, 추위를 피해갈 수 있는 한파 쉼터 4동을 설치한다. 이와 더불어, 늦은 시각 귀가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교통대책도 마련됐다. 타종행사로 인해 종로(세종대로R~종로2가R), 청계천로(청계광장~청계2가R), 우정국로(공평로터리~광교사거리) 버스 운행이 어려워, 보신각 주변을 경유하는 47개 시내버스 노선은 12월 31일(수) 18시부터 다음날인 1월 1일(수) 07시까지 임시 우회한다. ○ 서울버스 우회 노선 수 : 시내버스 47개·마을버스 2개·공항‧투어버스 2개 ○ 경기버스 우회 노선 수 : 23개 또한 역사 내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행사장에 가장 근접한 종각역은 12월 31일(화) 23시부터 1월 1일(수) 01시까지 선제적으로 무정차 통과하고 지하철 이용 시민들은 인근 역사로 분산 이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종각역 무정차 통과는 사전에 열차 및 역사 안내 방송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시민들은 종각역 대신 시청역(1․2), 종로3가역(1․3․5), 을지로입구역(2), 광화문역(5)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종각역, 광화문역 등 인근 9개 역사에 평소(28명)보다 많은 직원 160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질서유지, 1회권 발급기 등 편의시설 이용 안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심야 행사를 관람한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행사장 주변 경유 노선) 모두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지하철은 1~9호선(서울교통공사 구간), 우이신설선, 신림선을 대상으로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 기준으로 02시 도착하도록 운행시간을 연장하며, 평소보다 104회 증회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45개 노선이 행사장 주변 정류소에서 종점방향으로 운행하는 막차가 다음날 02시 통과토록 운행시간을 연장한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12월 31일 18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보신각 주변 교통을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을 집중단속하고, 현장 계도에 응하지 않는 차량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12월 31일 12시부터 1월 1일 09시까지 종각 인근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 16개소를 임시 폐쇄하고, 민간에서 운영 중인 공유 개인형이동장치·전기자전거도 12월 31일 18시부터 1월 1일 06시까지 보신각 일대에서 반납·대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행사장 인근에 무단방치 되거나 거치되어있는 공공자전거, 공유 개인형이동장치·전기자전거(빔모빌리티코리아, 더스윙, 피유엠피, 지바이크, 나인투원)는 회수차량이 지속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며, 자세한 운영 내용은 따릉이앱, 민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 업체에서 운영하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제야의 종 타종행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스토리인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장을 찾기 어려운 시민들도 타종행사의 벅찬 감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유튜브 ‘서울시’와 ‘라이브 서울’을 통해서도 생중계한다. 교통 관련하여 통제구간과 임시 변경되는 대중교통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TOPIS 누리집’·‘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 스토리인서울 : https://www.seoul.go.kr/story/bell 'https//www.seoul.go.kr/story/bell' - 라이브서울 : https://tv.seoul.go.kr 'https//tv.seoul.go.kr' -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 : (m.)topis.seoul.go.kr 'https//topis.seoul.go.kr/'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으로 가득 찬 시민들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이웃과 가족이 손을 잡고 안심하며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여러분께 가장 편안한 새해 첫날을 선물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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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5개사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15개사를 선정하고 24일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구는 지난 10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 지난 1년간 (2024년 10월 ~ 2025년 9월)의 고용 실적, 경영 안정성 및 고용 환경 우수성 등을 심사했다. 선정된 기업은 ①주식회사 그레이게임즈 ②주식회사 컬러풀솔루션 ③주식회사 클래스101 ④주식회사 세토웍스 ⑤키이스케이프 주식회사 ⑥알지비커뮤니케이션즈 ⑦주식회사 시큐어포인트 ⑧(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⑨주식회사 엘케이브라더스 ⑩주식회사 이빗 ⑪주식회사 밀버스 ⑫주식회사 에이지이엔티 ⑬(주)휴먼메트릭스 ⑭주식회사 스타일딜리셔스 ⑮주식회사 올라핀테크 총 15개 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324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구는 해당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강남구 인턴 사업 우선 선발 및 선발 가능 인원 확대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력한 기업 대표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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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태국과의 국경 충돌로 민간인 18명 사망, 78명 부상
지난 7월 26일 캄보디아 오다르메안체이주의 한 국경 피난민 수용소.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프놈펜=신화통신)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이 18일 기자회견에서 17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캄보디아-태국 충돌로 사망한 캄보디아 민간인 수가 총 1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78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란민 규모가 14만4천 가구로 늘어 총 47만6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그중 여성이 약 24만 명, 어린이가 13만 명이라고 전했다.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17일 자정 무렵부터 18일 새벽까지 태국 군대가 캄보디아의 여러 지역을 계속해서 공격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지역에서 또다시 격렬한 충돌이 발발한 가운데 양측 모두가 상대방이 "먼저 발포했다"면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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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제2회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 서울국세청 "韓 투자 확대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세정간담회를 가진 뒤 외국계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서울국세청 제공) 2025.12.17. *재판매 및 DB 금지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상임대표, 김종철)은 17일 여의도에 위치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제2회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KOFA 소속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KOFA GCEO]가 주관하였고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대표 조영빈, KOFA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대표 이승수 , KOFA전임회장),▲지멘스코리아 (대표 정하중), ▲오스람코리아(대표 강석원),▲아레이몬드코리아(대표 김종세), ▲헥사곤코리아( 대표 브라이언성), ▲호프만에이전시코리아 (대표 권기정), ▲바코코리아(대표 손창근), ▲한국이브이그룹(대표 윤영식)등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대표이사들 18명이 참여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서울국세청은 최근 시행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내년에 시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등 국제조세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현재 업무 체계가 국제조세 분야와 내국법인 분야로 구분돼 있어 외국계 기업의 경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에서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서울국세청 제공) 2025.12.17. 이에 김 청장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영빈 회장은 "직접 현장에 찾아와 기업의 고충을 경청하고 해소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서울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서울국세청장 표창장을 수여받고있는 세정협조자 KOFA 회장 조영빈 대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대표이사) 이날 행사에서 KOFA 회장 조영빈 대표 (오토폼엔지니어링코리아 대이사) 와 전임회장 이승수 대표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가 서울국세청장으로부터 세정협조자 표창을 수여받았다. 사진제공: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서울국세청장 표창장을 수여받고있는 세정협조자 KOFA 전임회장 이승수 대표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한편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와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또한 KOFA는 매년 서울시 소재 대학 및 전국 권역별 대학들과 연대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대학별 캠퍼스 리쿠르팅 , 외국인투자기업 , 글로벌기업 취업박람회등을 공동주관 해오고 있고 매년 주한외국기업 및 글로벌기업들의 인사담당들이 직접 참여하는 급여 서베이 및 복리후생 실태조사를 담고 있으며 17,000여 주한외국기업들의 상세한 정보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그외 각종 인사.노무 ,세무,마케팅등의 고급경영자료들을 한국지사장들 과 인사당담 임원들에게 제공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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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몽랩,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 출시 후 빠른 성장세…
㈜자몽랩,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 출시 후 빠른 성장세… - 누적 광고주 150곳·캠페인 1,000건 돌파, 100만 시청 완료 달성 리워드 기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전문기업 ㈜자몽랩이 지난 출시 이후 운영 중인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주요 광고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뷰클릭은 사용자가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면 리워드를 제공하는 참여형 광고 플랫폼으로, 영상 소비 경험에 ‘보상’을 결합해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서비스다. 특히 전체 시청 완료 건수는 100만 건을 돌파했으며, 건당 평균 170초의 시청 지속시간을 기록해 높은 몰입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총 1억 7,000만 초(약 4.7만 시간) 이상이 실제 사용자에 의해 소비된 셈이다. 서비스 출시 이후 뷰클릭은 누적 광고주 150개 이상, 캠페인 집행 1,000건 이상을 넘어서며 빠르게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 단순 조회수 증가를 넘어 시청 완료 후 구독·좋아요·hype 등 2차 액션 참여율이 24%에 달해, 브랜드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전환 효과 역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뷰클릭은 기업 브랜드, 지자체 홍보, 신상품 리뷰, 운동·건강, 먹방, ASMR, 취미생활 등 다양한 영역의 영상 콘텐츠 송출을 지원해, 광고주가 목적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범위가 넓다. 단순 광고 송출을 넘어 실제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에게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구조가 형성돼, 다양한 업종과 콘텐츠 유형의 광고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자몽랩은 뷰클릭의 가장 큰 강점으로 실사용자의 자발적 시청을 기반으로 한 자연 확산 효과를 꼽는다. 사용자가 영상을 억지로 보거나 스킵하지 않고, 관심 기반으로 끝까지 시청하는 구조 덕분에 관심 높은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유튜브 채널 운영자·브랜드 마케터에게 영상 기반 프로모션의 초기 확산과 참여 유도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몽랩 관계자는 “뷰클릭은 영상을 단순히 노출하는 데서 벗어나, 실제 실사용자의 자발적 시청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브랜드와 소비자 간 자연스러운 연결을 강화해 광고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몽랩은 지속적으로 제휴 매체 확장과 맞춤형 추천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며, 해외 매체와의 연계를 본격화해 글로벌 영상 마케팅 수요까지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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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면∙부분 입국 제한 대상 40개국으로 확대
지난 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사진/신화통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측의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며 부룬디, 쿠바, 라오스 등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이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전면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된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국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해서도 입국이 전면 제한된다. 최신 정책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전면 제한된 국가는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고는 또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도미니카 등 15개국을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추가해 미국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국가 수를 2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대원 두 명이 총격을 받았다. 총격범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이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관리를 강화했고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앞서 언급된 19개 '관심 국가'의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해 재심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제3세계 국가'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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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축사 및 개혁의 나무 점등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결과”라며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정책 과제 실행 방안을 심층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 대표들도 축사를 통해 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도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며 “위원회의 논의가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해 당시 야5당과 시민사회가 국회에 모여 윤석열 탄핵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던 첫 자리가 떠오른다”며 “이후 우리는 광장에서 싸웠고, 내란 종식의 역사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수행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할 위원회가 드디어 오늘 닻을 올린다”며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면서 행정의 효능감을 높이고 통합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대타협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 대전환의 시기에 맞닿아있다”며 “다시는 국민들이 광장에 나서지 않더라도 정치가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확장되어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 염원을 결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범식에 이은 정책포럼에서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안성용 기독교시국회의 공동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사회대개혁 의제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앞으로 위원회는 개혁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운영하고, 논의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경과와 성과를 알리기 위한 국민보고대회 등을 단계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상시적 공론장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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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탈소프트뱅크, 국내 항만업계 최초로 글로벌 인증기관 exida (엑시다)로부터 IEC 62443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
- (사진제공: (주)토탈소프트뱅크 / 왼쪽에서 다섯번째 (주)토탈소프트뱅크(주)대표이사 오른쪽에서 네번째 exida Korea(엑시다코리아) 김현조 대표이사 토탈소프트뱅크(이하 TSB)는 글로벌 인증기관 exida (엑시다)로부터 산업용 사이버보안 국제표준인 IEC 62443 인증을 국내 항만업계 최초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IEC 62443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산업제어시스템(ICS) 보안 국제표준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와 IT 시스템 해킹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글로벌 스마트 항만 및 물류 시스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핵심 보안 규격으로, 인증 여부는 사업 수주의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다. TSB는 이번 인증을 CAYT(https://cayt.ai) 연구개발사업(해양수산부, RS-2022-KS221675)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항만 운영 핵심 시스템인 자율주행 기반 터미널 운영 플랫폼, AI 예측 최적화 엔진, 통합 관제 시스템 등에 IEC 62443 보안 요건을 우선 적용했다. 향후 선적계획시스템 포함 스마트 물류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토탈소프트뱅크는 항만 운영 시스템이 국제 수준의 사이버보안 요건을 충족했음을 공식 인정받았다. 특히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스마트 항만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입찰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해외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TSB는 2023년부터 항만 시스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구축에 착수했으며, IEC 62443 기반의 관리체계 수립과 인증 심사 과정을 거쳐 국내 항만업계 최초로 사이버보안 역량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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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토탈소프트뱅크, 국내 항만업계 최초로 글로벌 인증기관 exida (엑시다)로부터 IEC 62443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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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빈만찬(청와대 2025.11.01)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국빈 일정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중은 2026년 한중 양국의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으로,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답방"이라며 "한중 정상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 시작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 도착 직후 재중 한국 국민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지난해 경주 회동을 토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재확인하고, 민생과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중국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 위 실장은 "자오 위원장과는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리 총리와는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데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일정을 마친 뒤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지방정부 교류, 인적 교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방중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콘텐츠, 의료,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의 청년 창업가들과 교류한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한중 양국의 공동 역사적 경험을 되새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국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기반 공고화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소통 확대 ▲서해 및 문화 교류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작년 6월 정상 통화를 시작으로 11월 경주를 거쳐 1월 베이징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중 양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환경, 기후 변화, 인적 교류, 관광,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살리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윈윈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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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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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상무부는 12월 31일(현지시간)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한국 의무답변기업(2개사)에 대해 10~65% 수준의 덤핑마진율을 예비 산정했다. 금번 예비 판정 마진율은 제소자가 당초 주장했던 137~188%대의 고율 마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사 개시 전부터 업계간담회, 유선 협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제소 동향을 관련 협회 및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기업들이 조사 초기부터 대응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특히, 미 상무부의 의무답변기업 선정을 위한 질의서에 미응답시 AFA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우리 조사대상기업들이 질의서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여러차례 안내했다. 산업통상부는 금번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정된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2026년 5월)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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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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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위한 K-바이오 규제혁신
-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자, 본격적으로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지난 12월 30일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그간 약사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CDMO 업체에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에 대한 기술자문 등 새롭게 도입되는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을 포함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아울러,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수출제조업 등록,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식약처 본부, 지방청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운영해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한다. 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하여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허가 프로세스를 개편하여 단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240일)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지난해 말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 바이오의약품허가과를 중심으로 심층 예비검토, 심사 항목별 동시·병렬심사, GMP 실사 기간 단축, 보완사항 신속 이행을 위한 밀착 지원 등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mRNA 백신 품질시험이 주로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mRNA 차세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 Antibody Drug Conjugates)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특성을 고려한 ADC 제조에 특화된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AI 모델 활용 유전자치료제에 대해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자료 상세요건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지난해 한국-아랍에미리트(UAE) 바이오헬스 분야 업무협약 등을 발판 삼아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UAE 의약품청(EDE, Emirates Drug Establishment)과 한국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실시 등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대만,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인 원료혈장 수입 가능 국가를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실습 현장 GMP 교육을 통해 해당 국가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협력 기반을 확장한다. 아울러, 감염병백신연합(CEPI)이 주관하는 백신개발 도상훈련에 질병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참여하여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비한 백신 허가 체계를 점검하고 신속 대응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미래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방위적 혁신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든든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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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위한 K-바이오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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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CES 2026'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1월 6일~1월 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Consumer Electrics Show)에 범정부 협업으로 최대규모 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CES는 ITㆍ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는 'Innovators show up(혁신가들의 등장)'을 주제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과 서비스들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다.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4,500여개사가 참가하며, 우리나라도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부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1,000여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금년에는 산업부의 ‘통합한국관’과 중기부의 ‘K-스타트업 통합관’을 중심으로 38개 기관, 470개 기업의 부스 디자인, 로고 등을 통일한 한국관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마케팅과 대형 국가관 운영으로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는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기술시연회’, ‘K-Innovation 피칭 챌린지’ 등을 통해 월마트, 인텔 등 글로벌기업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전시회 주최사인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지난 11월초에 발표한 ‘CES 혁신상’ 1차 결과에 따르면, 전체 혁신상 수상기업 284개사 중 168개사가 한국 기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총 3,600여개 제품이 신청하여 수상 경쟁이 더 치열했던 가운데, 한국은 3년 연속 최다 수상국가에 오르며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내 수상기업 168개사 중에서 중소기업이 137개사로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올해 CES 핵심 테마가 ‘AI’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AI 분야 최고 혁신상 3개를 모두 한국 기업이 수상했을 뿐 아니라 혁신상 수상도 2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AI 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혁신기술 경연무대인 CES는 우리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우리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CES 2026에서 우리 벤처·창업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한국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다”며, “정부는 혁신 기업들이 CES를 디딤돌 삼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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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CES 2026' 역대 최대 통합한국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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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5건 공표
-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발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보통신・전기・환경 등 10개 기술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58종)을 추가로 마련하여 1월 2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산업)’,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정보통신·전기)’, ‘기후변화영향평가(환경)’ 등 최근 발주량이 늘어나 품셈 수요가 높아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담고 있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대가산정과 산출내역 작성을 온라인 서비스로 자동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12월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여 표준품셈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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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5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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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 발표 “2020년 말 5G 인구 커버리지 10억명 넘어설 것”
- [단독]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 발표 “2020년 말 5G 인구 커버리지 10억명 넘어설 것” 에릭슨은 최근 발행한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Ericsson Mobility Report)를 통해 2026년 모바일 가입 10건 중 4건이 5G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가입건수와 인구 커버리지 측면 모두에서의 현재 5G 상승세는 5G가 그 어떤 세대의 모바일 기술보다 빠르게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 보고서는 2020년 말까지 전 세계 인구의 15%인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5G 서비스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60%가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5G 가입건수는 35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에릭슨은 통신사들이 지속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감에 따라 2020년 말 전 세계 5G 가입건수에 대한 추정치를 2억2000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주로 이미 5G 가입율 11%를 달성한 중국의 빠른 성장세와 더불어 국가적 전략, 통신사 간의 치열한 경쟁 및 점점 저렴해지는 5G 스마트폰에 기인한다.북미에서는 올해까지 5G가 모바일 가입건수의 약 4%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빠른 속도로 5G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2026년까지 이어져 2026년에는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80%의 5G 가입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동북아시아에서는 2020년에 5G 보급이 가속화되며 이 지역의 모든 주요 통신사들은 이미 상용 5G를 출시했다. 중국에서 5G 가입건수는 2020년 말에 1억750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프레드릭 제이들링 에릭슨 네트워크 사업부문장 겸 수석 부사장은 “올해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로 크게 도약하는 것을 보았다. 팬데믹으로 인해 커넥티비티가 만드는 우리 삶에 대한 영향과 급속한 변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이 이번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5G는 새로운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다음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통신사들은 계속 5G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모바일 네트워크는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인프라이며 5G는 미래 경제 번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보고서는 또한 성공적인 5G는 커버리지나 가입건수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그 가치는 이미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활용 사례와 애플리케이션에 의해서도 결정될 것이라 전망했다.지정된 시간 내 데이터를 전달해야 하는 지연시간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크리티컬 IoT가 5G 네트워크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G 공용 및 전용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부문의 소비자, 기업 및 공공 기관을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했다.클라우드 게임은 또 다른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범주이다. 5G 네트워크와 엣지 컴퓨팅 기술이 결합되면 스마트폰 게임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PC 또는 콘솔과 동등한 수준의 체감 품질(QoE)로 경쟁할 수 있어 모빌리티 기반의 혁신적이고 몰입감 있는 게임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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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 발표 “2020년 말 5G 인구 커버리지 10억명 넘어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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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0원으로 100세 회춘, 장수하는 비법 (고구마)
- 고구마 건강학 노화방지 암 예방 면역력증강 동맥경화 변비에 좋은 고구마 최근 고구마가 사람들의 건강장수에 좋은 식료품으로 알려 져 관심을 끌고 있다. 고구마에는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특히 9가지 아미노산이 들어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인 '리진'이 흰쌀이나 밀가루보다 많이 들어 있다. 고구마의 제일 좋은 점은 사람들에게 많은 양의 점액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이 단백질은 심장혈관계통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미리 막으며 동맥의 탄력성을 유지해 준다. 또한 간, 콩팥 사이의 결합조직이 약해지면서 줄어드는 것을 막으며 관절의 윤활성도 좋게 한다. 고구마에 있는 섬유소는 잘 소화되지 않으므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넘어 가는 것을 막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장안에서 젖산균이 잘 자라게 하며 변비도 미리 예방한다. 특히 고구마의 섬유소는 피 속 콜레스테롤 양을 낮추고 동맥경화도 예방한다. 고구마는 비만증을 막는 효과도 크다. 비만증에는 지금까지 운동에 의한 치료방법을 쓰고 있는데 고구마가 비만증의 치료에서 이상적이다. 고구마에 들어 있는 '카로틴'은 암을 미리 막는 효과가 아주 높다. 이외에도 삶은 고구마의 껍질을 벗기고 먹으면 여성들의 산후 배아픔 치료에 좋다. 그리고 고구마에 구멍을 뚫고 생강조각을 넣은 다음 구워 먹으면 몸이 붓는 것을 막는다. 야맹증일 때에도 지진 고구마를 한주일 동안 먹으면 좋다. 고구마는 음식물을 만들어 먹어도 사람들의 건강에 좋다. 고구마로 만든 음식물은 생리적으로 알칼리성을 띠는데 흰쌀과 밀가루로 만든 음식물은 생리적으로 산성을 띤다. 그러므로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과 알맞게 섞어 먹으면 대사부담을 덜어 주고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이롭다. 고구마는 줄기의 순이나 잎에도 다른 야채보다 단백질과 비타민류 등 여러 가지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노화방지, 면역기능을 높여 주는 작용, 항암작용, 피속의 당 함량을 낮추는 작용이 훨씬 세다. 최고의 음식 / 고구마 1위 1. 고구마 하루에 하나씩 드세요, 최고의 항암식 혈압 낮추고 다이어트에 좋아 구황(救荒) 작물 고구마가 건강식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미국공익과학센터(CSPI)는 ‘최고의 음식 10’ (10 Best Foods) 첫 순위에 울퉁불퉁 제멋대로 생긴 고구마를 올려 놓았고, 이곳 제인 박사는 “건강과 영양을 생각한다면주저 없이 감자보다 고구마를 선택하라고 권고하겠다”고 말한다. 최근엔 ‘고구마 건강법’도 등장했다. 아침 일찍 100g의 고구마를 껍질째 먹으면 각종 암을 예방하고 위염, 위궤양, 알레르기 비염, 변비 등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최고의 항암식품, 일본 도쿄대 의과학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로 가지, 당근, 샐러리 등 항암효과가 있는 채소 82종 중 1위였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다른 식품의 식이섬유보다 훨씬 흡착력이 강해 각종 발암물질과 대장암의 원인으로 보이는 담즙 노폐물, 콜레스테롤, 지방까지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켰다. 항암 성분은 보랏빛 껍질에 함유돼 있는 베타카로틴. 세포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잡는 영양소로, 피부나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피조직의 세포가 딱딱하게 변질되는 것을 막는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C와 함께 있을 때 효과가 더 커지는데 고구마에 함유된 비타민C(100g당 25㎎)는 전분질에 쌓여있어 조리할 때 열을 가해도 70~80%가 남는다. 서울아산병원 임상영양팀 강은희 영양사는 “고구마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베타카로틴을 섭취할 수 있다”며 “껍질 색이 진하고 속이 누런 고구마가 더 좋다”고 말했다. 3. 혈압을 낮춘다. 고구마는 콩, 토마토와 함께 칼륨(100g당 460㎎)이 많은 대표적인 채소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을 일으키는데, 칼륨은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하여 혈압을 내리게 한다. 칼륨이 많이 함유된 고구마는 나트륨과잉섭취국가(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 13g)인 한국인에게 더없이 좋은 식품이다. 고구마 하루 반개로 '대장암·폐암 예방 효과' 마오리족 사람들에게 대장암의 빈도가 극히 낮다는데서 착안해 뉴질랜드 대학이 최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마오리족의 고구마 섭취량이 다른 종족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은 계속된 연구를 통해 붉은 색이나 보랏빛 껍질을 가진 과일이나 채소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의 양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4배 이상 높고, 생체 이용도도 더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1986년 미국 뉴저지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폐암에 걸린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한 결과, 폐암을 가장 잘 예방하는 식품으로 뽑힌 것이 고구마, 호박, 당근이었다. 이는 항암, 항산화 인자로 잘 알려져 있는 베타카로틴(비타민 A의 전구체)과 글루타치온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 호박, 당근을 합쳐 하루에 반 컵 정도만 먹으면, 전혀 먹지 않는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였다. 고구마에는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1, B2, C와 젊어지는 비타민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비타민 E(토코페롤)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고구마에 들어있는 비타민 C(100g당 25mg)는 조리과정을 거쳐도 70-80%가 파괴되지 않고 남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몸에 좋은 성분들은 특히 고구마의 껍질에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껍질을 벗기지 말고 잘 씻어서 먹는 것이 좋다. 고구마의 원산지는 중앙아메리카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훨씬 이전부터 식량으로 재배되어 왔고 그 후 중국, 일본으로 전해졌으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영조 대왕 당시(1763년) 일본에 통신사로 갔던 조엄이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들여온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방귀가 지독하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됐다. 고구마에 포함된 다량의 섬유소가 인체에 유익한 장내세균들에 의해 분해되면서, 가스 발생의 양은 증가하지만 고약한 냄새를 일으키는 인돌, 황화수소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아마도 방귀의 양이 늘어 이렇게 착각하거나 함께 먹은 음식들의 영향을 받아 냄새가 나는 것을 고구마의 탓으로 오인하는 것 같다. 고구마를 자를 때 나오는 우윳빛 액체인 얄라핀도 섬유소와 더불어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이 되므로 요구르트, 청국장 등과 함께 부작용이 없는 변비 치료 보조제로 사용될 수 있다. 고혈압 환자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에는 하루 12g이상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구마 100g중에는 칼륨이 460㎎이나 함유되어 있고 여분의 염분을 소변과 함께 배출시키므로 혈압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 철분도 풍부하여 요즘 편식하는 아이들이나 다이어트 하는 여성들에게 흔한 철결핍성 빈혈 해소에 도움이 된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한 개의 열량은 170 Kcal정도로(100g당 약 130Kcal) 다른 음식에 비해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이 쉽게 느껴지고 변비해소와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므로 저녁 식사 대신 우유 한잔과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대용식이 될 수 있다. 고구마를 고를 때에는 껍질이 얇고 선명한 색깔에 표면에 상처가 없는 단단한 것이 좋으며 수염 뿌리가 많은 것은 질긴 경우가 많다. 껍질 색깔이 진하고 속살이 누럴수록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고구마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베타카로틴의 2배 가까이 섭취가 가능하니, 환경오염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보물과 같은 음식이 아닐 수 없다.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한다는점 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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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 "직원 상대평가제는 엉터리" 사망선고.."기업 대안모색"
- 맥킨지 "직원 상대평가제는 엉터리" 사망선고.."기업 대안모색" "시간 낭비, 과도하게 주관적, 동기 잃게 해 기업에 도움 안 된다" 산업화시대 성과 평가제론 직무변화 못 따라가..MS "경쟁보다 협력장려 성과관리" "시간 낭비, 과도하게 주관적, 동기 잃게 해 기업에 도움 안 된다" 산업화시대 성과 평가제론 직무변화 못 따라가…MS "경쟁보다 협력장려 성과관리"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세계적 경영자문회사인 맥킨지앤컴퍼니가 기업의 현행 상대 성과평가제에 사망선고를 내리면서, 기업 일각에서 활발하게 일고 있는 대안 모색 움직임을 소개했다. 기업들이 연말마다 직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해 보수와 승진 등을 결정하는 성과관리 상대평가제가 "(평가에) 시간만 잡아 먹고,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동기를 부여하기보다는 동기를 잃게 하고,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에 평가하는 관리자나 평가받는 직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 모양의 정상분포 곡선.L자형 멱함수 곡선 이 회사가 발행하는 계간 '맥킨지 쿼털리' 5월호는 '성과관리제의 미래'라는 제목의 머리글에서 "직원 성과평가라는 연례행사가 엉터리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열에 아홉은 기존의 성과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직원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거의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은 물론, "직원들로 하여금 등급 평점과 보수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평가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리어 업무수행을 해칠 수도 있다"고 맥킨지는 지적했다. 현행 평가제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이미 오래된 것이지만, 최근 점점 두드러지는 것은 지난 15년간 기업의 직무에서 일어난 변화 때문이다. "점점 더 많은 일자리가 더욱 깊은 전문가적 지식, 더욱 독립적인 판단, 더 나은 문제해결 기술"을 요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마다 고객과 관계나 사업 협력 상대와 관계에서 더 큰 책무를 지고, 산업화시대 성과관리·평가제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의 도래에 따른 변화다. 관리자들 스스로 현행 평가제에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것은 혹시 직원들이 나태해지고 성과가 떨어지지나 않을까, 또는 보수책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불안감과 걱정 때문이지만 "해답이 등장하고 있다"고 맥킨지는 말했다. 모든 직원을 상대평가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높고 낮은 등급을 강제할당하는 이른바 '스택 앤드 랭크' 방식의 표상이었던 제너럴 일렉트릭(GE)과 마이크로 소프트(MS)는 이 제도를 버리고, 대신 관리자가 앱 등을 통해 직원들과 수시로 업무수행에 관해 대화하면서 지도하거나, 직원 간 경쟁보다는 협력을 장려하는 새로운 성과관리 방식을 시험하고 있다. GE는 과거 하위평가자 10%는 가차 없이 '저성과자'로 분류, 해고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MS의 직원 성과 평가제는 전·현 직원들로부터 "가장 파괴적인 절차"라는 혹평을 들었다. 지난 2013년 11월 3일 자 뉴욕타임스는 MS의 기존 성과 평가제 폐지 소식을 전하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상대평가에 따른 일정비율 강제할당 때문에 유능한 직원이 다른 유능한 직원과 함께 일하기를 꺼리고, "이미 고목을 쳐낸 상황"에서도 또 4등급과 5등급이라는 최하위 등급을 매겨야 하는 부조리한 실태를 소개했다. 최종 평점 때는 평가 대상자와 함께 일해본 적도 없는 다른 부서 관리자들의 평가가 큰 작용을 하는 것도 직원들의 불만이었다. 넷플릭스도 매년 사전에 정한 목표 대비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버렸다. 회사의 목표가 점점 유동적이 돼서 급속히 바뀔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글은 직급별로 고성과자에게 보상하던 방식을 바꿔, 직급에 상관없이 소수의 최고성과자들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최고 인재의 이직을 막는 방식을 채택했다. 업무성과 분포가 정상분포 곡선(최고, 최저가 가장 적고 중간이 가장 많은 종모양의 곡선)이 아니라 멱함수 곡선(소수 최고인력에 몰리고 나머지는 평균 이하의 긴 꼬리를 이루는 L자형 곡선)을 이룬다는 게 그 이론적 토대다. 맥킨지는 "이들 회사가 추진하는 변화들은 새롭고, 회사마다 다양하며, 일부 실험적이기도 하지만"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같은 회사내에서도 판매팀과 연구팀 등 직무 분야에 따라 각각 다른 성과관리 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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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 "직원 상대평가제는 엉터리" 사망선고.."기업 대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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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issal Due to Illegal Group Activities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해고사건]
- Dismissal Due to Illegal Group Activities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해고사건 I. Summary S Construction Comp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any”), with 40 employees, turned its main business to foreign markets as it became more and more difficult to win contract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due to a long-term economic recession, and in March and April, 2009, the Company won turnkey subcontracts for two projects (worth 10 million dollars) in Saudi Arabia. The Company assigned 12 employees to Saudi construction sites and worked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but were unable to do so by the time scheduled, due to a lack of overseas construction experience, which caused a loss of about 5 billion won as calculated by the total time required to complete the building. If the construction were to be completed at such a slow pace, the Company would face damages of up to 12 billion won. On April 16, 2010, the Company handed over the rights necessary to perform the construction and direct supervision over their 12 employees to a contractor which had a lot of foreign market experience. At this announcement, 8 of the 12 employees formed an emergency committee, and, dissatisfied by the changes, demanded the Company disclose the details of the contract between the Company and the contractor, collectively refusing to come to work from May 1st, 2010, if the Company failed to do so. The Company issued a warning that they would be fired if they carried out their threat, and when the employees did not show up for work after May 1st, 2010, the Company held a disciplinary action meeting and dismissed the 8 employees, who returned to Korea and applied for remedy from the Labor Commission. II. Employee Claims 1. General Situation The employer visited the Saudi construction sites on April 16, 2010, and 1) blamed on-site employees for the company having to spend more on construction than expected due to their lack of skill, 2) commissioned the contractor with authority for all work related to the Saudi construction, and 3) ordered on-site employees to accept supervisory control and directions from the contractor. On April 24, 2010, the contractor issued orders that placed Company employees on their organization chart. The following day, they issued another order that said, “Assigned daily duties shall be completed without exception, even if you are required to work all night.” Since the employees felt this order left them unreasonably vulnerable to dismissal, they agreed to send questions to the Company as a group, but the Company did not give answers they felt were acceptable. Then, claiming that the Company’s personnel orders were unfair without employee consent, the 8 employees stayed in their Company quarters, refusing to accept instructions from the contractor from May 1, 2010. In response, the head of the contracting company visited the 8 employees and informed them that if they did not return to work, he would have them deported. As the employees continued to refuse to return to work on May 2nd, the contractor applied for an exit visa. The Company then announced that all 8 employees would be fired if they did not return to work by 9 am on May 3, 2010, but still the employees did not show up. Instead, they boarded an airplane at 1 pm on May 3rd in accordance with the exit visa, with airplane tickets arranged by the contractor. At the same time the employees were boarding the plane, the Company held a Disciplinary Action Committee and dismissed the 8 employees. 2. Violation of Reasonable Severity of Punishment The Company commissioned all on-site operational rights to the contractor, along with rights to move on-site personnel, which falls under a company’s rights to move personnel. Any movement of personnel shall require agreement of the person(s) concerned, but the Company did not receive such agreement. Accordingly, there was no reason for the employees to follow the contractor’s orders. Also, it is stipulated in the Rules of Employment that the Company can only dismiss employees who have been absent for 15 days or more. Nevertheless, the Company dismissed the employees for an absence of only two days, disciplinary action which is too severe to accept as reasonable. 3. Faulty Disciplinary ProcessWhile the Company held a Disciplinary Action Committee hearing at 1 pm on May 3, 2010, they did not follow the principle of giving the employees an opportunity to explain their violations. Deprivation of the employees’ right to explain things makes the disciplinary process faulty. III. Employer Claims 1. Justifiable Personnel Orders from the Company The Company’s orders were unavoidable due to business necessity and they made a justifiable managerial decision. About three months ahead of the Terminal construction deadline, the client and auditing company had already issued repeated demands for contingency plans from the Company, which was dealing with delays in construction and increasing costs that it could not deal with by itself, ignorant as it was of on-site situations. So, it was absolutely necessary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the contractor who had performed construction projects in that locality for years. 2. Illegal Group Activities While expressing worries about the collective behaviors of the employees concerned and answering their questions, the Company tried to persuade them of the necessity of bringing in an outside contractor to the construction project, up until they collectively started refusing to work on May 1, 2010. The employees expressed opposition to bringing in an outside contractor, and demanded to know the details of the agreement made with the contractor. As for this, the employer, the managing director, the on-site construction manager, and even the director of the contracting company tried to persuade the employees to come back to work, but they did not return. Ultimately, the Company notified the employees that if they did not return to work by 9 am on May 3, 2010, the Company would take disciplinary action. Each of the employees concerned refused the Company order to return to work to the end. 3. Justification for Procedures After receiving a report from the on-site manager that the employees concerned had rejected the Company’s final order to return to work on the morning of May 3, 2010 and were getting ready to return to Korea, the Company started taking disciplinary action. As there were no specific rules for the composition of a disciplinary committee, the company held a disciplinary meeting with three registered directors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ecided to dismiss the employees. Concerning the provision stipulated in the Rules of Employment that employees be given “opportunity to explain”, the Company considered this situation to be an exceptional case where the employees concerned could not come to the disciplinary committee for unavoidable reasons. According to a related judicial ruling, if the Company had provided enough opportunities for the employees concerned to explain their actions, or if their opinions had been reflected sufficiently in the disciplinary hearing, a decision to dismiss them would have been acceptable despite their absence. IV. The Labor Commission’s Decision 1. Justifiable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As long as disciplinary reasons and types of disciplinary action related are stipulated in the Rules of Employment, disciplinary action implemented accordingly are acceptable, unless they violate the good-faith principle or are an abuse of rights. When the employee’s misbehavior falls under the reasons for dismissal as stipulated by the Rules of Employment, dismissal according to the Rules is justifiable.”(Supreme Court 91 da20173)The employer was in danger of suffering large losses on two Saudi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so decided that contracting a company with more experience would be best, as well as handing over al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onstruction, including direct control of the employees concerned. 1) In this process, the employer visited the Saudi construction sites, explained the situation and expected their cooperation. 2) However, the employees formed an emergency committee and sent a letter of complaint informing the employer that the possibility existed that they would refuse to provide labor service from May 1, 2010. 3) The employer, technology director, and director of the contracting company answered employee questions truthfully and tried to persuade them to offer willing cooperation in order to help the Company overcome its crisis and complete the construction. 4) In reality, the eight employees refused to provide labor service from May 1, 2010 to the day they returned to Korea on May 3. Upon consideration, these 4 items are justifiable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 2. Justification of Disciplinary Process“Before any employee discipline was decided upon, the Employee visited the president, managing director, personnel manager, etc. and explained the details of the incident subject to discipline. In doing this, he experienced all processes related to disciplinary action. Even though he was not asked to attend the disciplinary hearing, the fact that disciplinary decisions were made without his presence is acceptable.” (Supreme Court 90da143983) 1) After meeting with the employer, technology director, and director of the contracting company several times over 15 days, the employees knew that disciplinary punishment would follow if they collectively disobeyed the employer’s orders to return to work. 2) There was an urgent necessity to cope with this case as employe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are illegal and subject to police enforcement and prosecution in Saudi Arabia. 3) They knew their continuous rejection to go back to work could result in deportation. When reviewing the aforementioned items along with the above judicial ruling, the disciplinary process in this case seems strongly justifiable. 3. Justification for the Severity of Disciplinary Punishment“If there is an admitted reason for disciplinary punishment, the kind of disciplinary punishment the employer shall apply is at the employer’s discretion. If the employer determines disciplinary action according to appropriate criteria for the severity of disciplinary punishment, unless such criteria are unreasonable, and if such application was not inappropriately used to dismiss particular employees, such disciplinary action is legal, and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balanced application.” (Supreme Court 2007 du 7093) The employees claimed that dismissal was too severe a punishment for only two days’ absence, considering that the Rules of Employment state that the Company can only dismiss employees who have been absent for 15 days or more. However, upon reviewing the following items, dismissal is not too severe a punishment. 1) The employees agreed that these two projects were the first the Company had won overseas, expected huge losses from these projects and faced a very difficult situation. 2) Even though the employer had visited the construction sites and tried to persuade the employees to help in overcoming the crisis, they did not work to find ways to minimize the damage while continuing to work. 3) The employees collectively refused to work. V. Conclusion In this case of dismissal due to illegal group activities, the main points for discussion were 1) whether handing over authority to direct work is considered a right to move personnel or not, and 2) whether the Company gave the employees opportunity to explain their side in the disciplinary action hearing or not. First of all, the Labor Commission estimated that this case did not qualify as a right to move personnel, as claimed by the employers. In looking at the requirements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projects, the contracting company’s direct orders to subcontractors are common business practices used by construction companies for operational necessities, and so this is different from movement of personnel. Also, while the employees were in Saudi Arabia, the employer held a disciplinary meeting without giving direct opportunity for the employees to explain their opinions. However, the employer had given employees sufficient time and opportunity to consult with him in advance, and this prior process was regarded to be implementation of the disciplinary process rule, ‘giving opportunity to explain’, as stipulated in the Rules of Employment.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해고사건 I. 사건개요 4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S 건설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국내 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어 가고 수주여건이 점차 악화되자 해외시장으로 사업의 방향을 돌려, 2009년 3월과 4월에 Saudi Arabia에서 2건의 공사 (공사금액 약 1000억원)를 일괄수주방식(Turn Key)의 하도급으로 수주하였다. 회사는 근로자 12명을 사우디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해외건설에 경험이 없던 관계로 공사진척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져서 당시 공정률 기준으로 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공사가 동일한 상태로 진행된다면 120억 가량의 손실이 예상되었다. 이에 2010. 4. 16. 회사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건설경험이 많이 있는 원청회사에 공사수행에 관한 권한과 회사소속 근로자 12명에 대한 업무지시권을 위임하였다. 이러한 회사의 발표에 대해 불만을 가진 8명의 직원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와 원청회사 사이의 이면계약 내용 공개를 요청하며, 2010. 5. 1. 부로 집단적으로 출근을 거부하였다. 회사에서는 5월 3일 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모두 해고조치 하겠다는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에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 8명에 대한 징계해고를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들이 귀국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1. 사실관계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0. 4. 16. 사우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직원들에게 1) 현장직원들의 자질이 부족하여 공사비가 초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질타를 하였고, 2) 이에 대한 타계책으로 사우디 현장에 대한 모든 권한을 원청회사에 위임하였으며, 3) 향후 현장 직원들은 원청회사의 관리감독과 업무지시를 받으라고 하였다. 2010. 4. 24. 원청회사는 회사의 현장직원들을 원청회사의 조직표에 편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다음날 업무지침이 하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날 해야 할 일은 밤을 새서라도 그날에 처리하기 바랍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청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신분상 위기감을 느끼게 된 직원들이 집단적 결의로 질문서를 보냈으나, 회사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에 근로자 8명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회사의 전출명령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5. 1. 부로 원청회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면서 숙소에 대기하였다. 이에,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숙소를 찾아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출국조치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5월 2일에도 출근을 거부하자 원청회사는 출국비자를 신청하였다. 회사로부터 2010. 5. 3. 오전 9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복귀명령이 있었으나,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않았다. 원청회사가 신청한 출국비자와 항공권 예약내용에 따라 근로자들은 5월 3일 오후 1시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회사에서는 이 탑승한 시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근로자 8명을 전원 해고하였다. 2. 징계양정의 과다회사는 사우디 현장 직원에게 인사권을 포함하여 현장운영권 일체를 원청회사에 위임하였으므로 이는 전출에 해당되며, 전출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회사에서는 어떠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전출에 대한 원청회사의 인사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었다. 또한 취업규칙에도 15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이 이틀 간 출근을 거부하고 숙소에 대기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정 하였는바, 이 징계해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3. 절차상 하자 회사는 2010. 5. 3. 오후 1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취업규칙에 정해진 소명기회부여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소명기회를 박탈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된다. III. 사용자의 주장 1.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회사의 업무상 명령은 사업상 불가피한 선택에서 비롯한 것이었으며, 정당한 경영권의 행사였다. 터미널 공사의 약정 준공일을 3개월 앞두고 공사지연에 대한 발주처와 감리업체로부터 대책마련 요구를 수 차례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예상되는 적자와 현지 사정에 어두운 관계로 스스로의 힘으로 타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 수년간 건설공사를 수행한 원청회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2. 불법 집단행동회사는 해당 직원들의 집단적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2010. 5. 1. 집단적 근로제공을 거부하기 시작한 시점까지 직원들의 질의서에 답변하면서 공사위임의 필요성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해당직원들은 공사위임 반대 및 회사에 원청회사와의 합의서 내용공개를 요구하며, 5월 1일부터 근로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의 대표이사, 상무, 공사현장 소장, 심지어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까지 해당 근로자들에게 업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회사는 2010. 5. 3. 오전 9시까지 회사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들은 끝까지 회사의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하였다. 3. 절차적 정당성 회사는 2010. 5. 3. 오전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직원들이 회사의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하였고 귀국절차를 밟고 있다는 현지소장의 보고를 받은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에 착수하였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대표이사 등 3인의 등기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변명의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처리하였다. 관련 판례에서도 징계위원회에 해당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인정될 정도로 의사를 개진하였고, 이러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징계위원회에 반영되었다고 한다면, 징계위원회에 참석시켜 소명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 IV. 노동위원회의 결정 1.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그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대법 91다 20173) 이 사건 사용자는 수주 받은 2건의 사우디 공사가 예상보다 훨씬 큰 손실 발생위험이 있어 회사 존폐의 위기 타결책으로 원청회사에 현장의 공사수행에 관한 모든 권한 및 필요한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지시 감독권도 위임하기로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1)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우디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권에 속하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2010. 5. 1. 부터 업무에 집단으로 거부한다는 내용의 항의서한 및 의결서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낸 점, 3)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 기술부장 및 원청업체 대표이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회사의 위기극복 및 공사를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거듭 설득하여온 점, 4) 실제 이 사건 근로자들 8명 모두 2010. 5. 1. 부터 출국하는 같은 달 3일 까지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한 점, 5) 이 사건 사용자가 같은 달 3일 까지 무단결근자에 대해 전원 복귀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회사의 사장, 상무이사, 총무과장 등을 찾아가 징계사유가 된 사고 발생에 관하여 변명하거나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엿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후에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의 출석을 요구 한 바 없었다면, 그 출석 없이 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대법 90다143983)1)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 기술부장 및 원청업체 대표이사와 최초 면담 후 15일간의 기간 동안 수 차례 면담을 통해 근로자들은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하고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게 될 경우 자신들에게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2) 사우디법에 의하면 시위 및 집회는 불법으로 경찰의 단속 및 물리적 제재 대상으로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엿보이는 점, 3) 업무 복귀에 불응할 경우 출국조치에 이를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 위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 절차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3.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권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권자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 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 정당하다. ” (대법 2007두7093) 이 사건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에서 15일 이상 무단 결근한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틀 동안 무단결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1) 해외공사를 처음 수주하여 엄청난 손실 발생이 예상되고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근로자들이 인정한 점, 2) 위기 극복을 위해 이 사건 사용자가 현지까지 방문하여 설득을 거듭하고 서면으로도 협조를 수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법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3) 극단적인 집단 출근 거부를 선택한 점을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으로 결코 본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V. 결론 근로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이 해고사건에 있어 주요 쟁점은 회사가 공사를 위임하면서 업무지시권을 위임한 것이 근로자측에서 주장하는 인사상 전출에 해당 되는 지와 취업규칙에 규정된 변명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에 있었다. 우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전출 인사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업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원청회사의 직접지시 등은 업무처리의 한 형태로 일정한 기간에 편의상 발생하는 것으로 전출명령이 아닌 일상적인 인사권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이 사우디에 있는 동안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하는 과정에서도 변명의 기회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았지만, 충분히 징계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정해진 변명의 절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certified labor attorney Mr. Bong Soo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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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issal Due to Illegal Group Activities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해고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