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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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주노총과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09: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양 노총, 경총 등과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 및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와 분과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 노동자들은 외부 환경 변화뿐 아니라 산업전환·인공지능(AI) 등장으로 고용과 노동형태의 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과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 교섭, 초기업 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개별기업을 넘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역할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민주노총과 정기적으로 만나 노동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는 처음”이라며, “운영협의체를 통해 산업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문제에 대해 노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정간 신뢰에 더해, 최근 ‘실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제도 개선’ 합의를 통해 확인한 사회적 대화의 성과는 앞으로 노동계·경영계 협의를 통해 신뢰를 쌓고 더 큰 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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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워라밸+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모두 잡는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15시, 『워라밸+4.5 프로젝트』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를 방문해, 기업 및 지역 사업주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실제 어떻게 실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는 “핵심 인재 유출을 막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노동시간 단축을 결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1간씩 줄여 주 35시간(1일 7시간)제를 도입하되, 업무 자동화 플랫폼 도입과 집중 근무시간 운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소재 ㈜영진어패럴, ㈜DYE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만, 업무 공백 우려와 인력 충원 부담 등으로 그 실행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하여, 경영상 부담 등으로 장시간 근로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 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80만 원 추가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선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고, 실노동시간을 줄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가짜 노동’의 저자인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장시간 노동, 강한 위계문화 등 과거 한국을 선진국 경제로 탈바꿈시킨 가치들이 앞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 믿는다면 큰 오산이며, 오늘날 혁신을 이끄는 힘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확산·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합의사항이 법안으로 발의되고 있고,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문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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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노동계·경영계와 정책 소통 강화 위한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09: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한국경총과도 정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역시 순차적으로 발족할 계획이다.(민주노총: 2월 11일, 한국경총: 2월 24일) 한국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로 2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대화를 이뤄 나갈 예정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 간 정책협의는 단순히 회의체를 넘어 지속적인 정책교섭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노동자 삶의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를 정책 파트너로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부와 한국노총이 노동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한 뜻깊은 날로, 앞으로 노동정책을 마련할 때 이해관계자인 노동계 및 경영계와 진솔히 의견을 나누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 아울러 협의체를 통한 신뢰를 구축하여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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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월 18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동 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1,162개소가 참여했고,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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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1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실효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사업장의 위험성평가1)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과태료2) 부과)를 받게 된다. 1) 사업장의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원 이하)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현장조사 시 참여 및 사업주의 자료 제공 등 (2026년 7월 1일 시행)'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결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3 임금채권보장법 '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공포 6개월 후 시행 )'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퇴직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단기 육아휴직 도입 (공포 6개월 후 시행)'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되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노동안전 종합대책」(9월 15일 발표)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됐다”라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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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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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실시간 Labor 기사

  • 고용노동부, 노동분쟁 예방 교육 사업체 내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 Korea Employment and Labor Institute)은 9월 1일부터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하여 노사갈등 예방, 중소사업체 기초 노동질서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50여 종의 노동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앞으로 노동교육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교육원과 간단한 협약만 체결하면 대용량 교육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각 사업체의 자체 교육시스템에 탑재해 직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은 1990년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청소년·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원은 매년 집체 및 온라인 방식을 통해 연간 20만 명 이상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닝(온라인 강좌), 마이크로러닝(짧은 분량의 콘텐츠 학습), 사업체 단위 콘텐츠 보급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으로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짧은 동영상이나 웹툰 같은 일부 콘텐츠는 로그인 없이도 시청할 수 있다. 교육원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노사분규 등 개별적·집단적 노동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업체 단위의 온라인 노동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 일선 기업 현장의 노동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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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4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절을 통해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월 4일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25년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만큼, 임금체불을 중점 점검하고, 미시정 시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감독 시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하여, 외국인 노동자 상황에 맞게 세심하고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제도 안내 문자·리플릿(17개국 번역본) 발송(8.8.), 집중 신고기간(8.11.~, 3주) 및 노동권익 신고·상담의 날(8.20.~, 매주 수요일)을 운영하고,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권익 침해 사건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근본적인 인식과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더 외롭게 명절 기간을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는 외국인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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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경총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 참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오전 7시 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의 만나는 첫 행보로 정부와 경영계 모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가운데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하여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의 해소 기제가 될 것이다. 기존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참석자들의 관심과 발상의 전환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원하청 상생의 문화가 기업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책임 있는 참여도 당부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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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 "임금절도" 범정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범정부 대책을 통하여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 ① 체불 특화 예방감독 확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 신속 보호 먼저,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1.5만개소 → 2.7만개소)하고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운영,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임금) 등과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②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의 효능감 있는 시행 준비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효능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체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 ① 임금구분 지급제,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 방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건설,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②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개선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①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 제고 임금체불이 적발되어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해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3년 이하 → 5년 이하 징역)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②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3년 이내 2회 유죄 → 1회 유죄)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체불행위의 중대성과 심각한 피해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하고, 채용플랫폼 등과 협업하여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라고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여,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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