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20(토)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Labor

실시간뉴스
  • 고용노동부,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 포함되는 금액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매월 지급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 제외되는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 외의 임금(시간외수당 등)
    • NEWS & ISSUE
    • Labor
    2025-12-19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19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체불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원 확충 필요성을 감안했다.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정부는 소중한 재원으로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5-12-16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5-12-16
  •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 시작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2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주요내용은 첫째,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한다.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외국인취업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둘째, 우수인력을 도입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 · 노동안전 ‧ 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한다.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권침해 사례들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향후 TF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및 다양한 체류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9개소에서 19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 주거시설 지원사업에 더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폭넓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외국인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며, 외국인노동자 숙련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두가 함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논의가 정책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NEWS & ISSUE
    • Labor
    2025-12-12
  •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5-12-04
  • 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여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안전모 등)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12.15~12.19)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건설, 전기, 상수도 공사 등)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하여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12.1 시행)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중대재해 반복 발생 요건 포함 등) 및 입찰제한기간 확대(現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6.3 예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하여 발전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시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26.1.1) 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에 대해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Labor
    2025-12-04

실시간 Labor 기사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에도 7만 명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았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갈 것이다. ①우선,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피해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1달 내외)을 운영하는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중도해지 환급금) 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부터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②또한,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야 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청년의 더욱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③아울러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 및 자산 형성을 통해 향후 발전의 주춧돌을 쌓게 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동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2-01-03
  • 고용노동부,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분야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최근 정보기술(IT)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점점 복잡화·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시발점(始發點)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은 현재 10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가입된 상태이며, 올해 7월부터 적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6만명이 넘는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 의무'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수시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가 기존의 체계와 같이 고용보험 사무를 관리하기 어렵고 행정비용도 과다해지는 반면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등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중 지원액만큼을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업으로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플랫폼 적용 지원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지난해 특고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하로 4개 권역에 설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플랫폼사업자들의 차질 없는 보험사무 수행 지원을 위해 각 센터에서는 58개 노무제공플랫폼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1:1 One-stop 안내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플랫폼들의 보험사무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 첫날인 2022.1.1.부터 3개월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사업주와 플랫폼사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플랫폼종사자들과 국민들에게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 시행을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라이더 쉼터 현장 안내'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을 3일 앞둔 12.29.(수)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이동 중에 쉬어가는 쉼터 중 한 군데를 찾아,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고, 추운 겨울 야외활동에 필수용품인 핫팩・넥워머 등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박화진 차관은 “최근 급작스레 강추위가 몰아닥치면서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분들과 대리운전기사분들 같은 플랫폼종사자분들께서 더욱 고생하시는 듯하다.”라면서, “오는 1월 1일부터 이러한 플랫폼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1-12-29
  • 고용노동부, 음식 배달플랫폼 사업장 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의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음식점과 배달종사자를 상호 중개하는 업무를 하며, 이러한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달중개인에 해당하여, 종사자에게 적합한 안전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 등이 있다. 또한, 플랫폼 앱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배달종사자와 계약 등을 체결하고, 직접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플랫폼 업체도 있는데, 이들 업체는 배달중개인의 의무에 더하여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비정상 작동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등을 할 의무가 있다. 배달플랫폼 업체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는 12개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종사자가 도로교통법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모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종사자의 이륜차 정비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종사자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은 업체 등도 적발됐다. 다만,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하는 배달플랫폼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점검과 함께 실시했던 배달 중 사고, 배달 재촉 경험 등 관련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6개 배달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총 5,626명의 배달종사자가 응답했다. 응답자 중 남성이 95%(5,355명), 여성이 5%(271명)이었고, 연령대는 30대(1,963명, 35%), 40대(1,918명, 34%) 등 순으로 많았다. 한편, 응답자 중에는 경력 1년 미만(2,238명, 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년 이상 2년 미만(1,211명, 22%)이 많았으며, 배달이 전업인 경우가 68%(3,843명) 부업인 경우가 32%(1,783명)였는데, 월평균 수입은 전업 287만원 부업 137만원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배달 시간은 전업 9.4시간, 부업 5.6시간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으로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약 47% (2,620명)로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사고 발생 원인은 상대방 또는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고(1,909명, 73%), 이어서 날씨 상황(333명, 13%)이 많았다. 연령대로는 20대 이하에서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 86%(4,858명)가 배달 재촉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배달 재촉은 음식점(4,189명), 주문고객(3,772명), 지역 배달대행업체(1,690명), 배달플랫폼 업체(1,558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 재촉을 경험한 경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50%였던 반면에, 배달 재촉을 경험하지 않았던 경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23%로 절반 이상 낮았다. 한편, 배달을 서두르는 이유는 다음 주문 수행이 65%(3,648명)로 가장 많았지만, 배달 재촉도 28%(1,573명)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점검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배달종사자 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주요 배달 플랫폼업체와 함께 안전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및 배달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협의 중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점검에서는 제외되었던 지역 소규모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점검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며, 음식점 및 주문고객의 배달 재촉이나 무리한 요구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고 유발 요인이 제거된 안전한 배달 작업환경과 배달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안경덕 장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조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배달플랫폼 산업의 경우, 플랫폼업체, 배달대행업체, 음식점주, 주문고객, 종사자 본인 등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종사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안전을 위해 모든 플랫폼 이용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우리 사회에 안전 배달 문화가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1-12-27
  •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 위기 돌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내년부터 시행한다. ◆ 어떻게 지원받나? [대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1)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가 2) 2022년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방법]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우편/전자 신청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 공지사항 → ‘장애인신규장려금’ 검색 ◆ 어떤 혜택이 있나?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경증남성 지급 단가(월) : 3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1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360만원 • 경증여성 지급 단가(월) : 45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27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540만원 • 중증남성 지급 단가(월) : 6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36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720만원 • 중증여성 지급 단가(월) : 8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960만원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 -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저희는 장애인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운데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NEWS & ISSUE
    • Labor
    2021-12-2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