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Home >  NEWS & ISSUE >  Labor
-
이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비빔밥 오찬
양대 노총 위원장 오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면서 노사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의 첫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양대 노조 위원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이 대통령께 감사를 전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관심 현안을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을 나누었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진솔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과 같은 첨단기술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기술 적응력과 적용력을 대응할 필요성과 공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한 이 대통령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자고 다짐했다.
-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주요 내용 ④ 쟁의 범위 · 현재 문제점 정리해고와 같이 핵심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교섭과 조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지속 제기. ·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에 대해 쟁의 가능. ▶ 제도화된 쟁의권 보장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높여 사전협의 → 신뢰구축 → 갈등비용 감소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연결.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제36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도록 지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
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 보고" 지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꼭 만들어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지적하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안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
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등에 폭력·인권 침해 행위, 철저히 대응"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서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2월 23일)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계산 방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
-
-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ㄱ기업 ▴‘24년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1억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ㄴ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2건)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하여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NEWS & ISSUE
- Labor
-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
-
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고·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APP)을 통해 제공하며,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0,000개소)을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셋째,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한파기간 집중점검·감독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25.11.17.~12.14.)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4천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 NEWS & ISSUE
- Labor
-
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
-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법인 계열사 전체로 감독 대상 확대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 NEWS & ISSUE
- Labor
-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법인 계열사 전체로 감독 대상 확대
-
-
고용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근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토론자 붙임 참조)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 NEWS & ISSUE
- Labor
-
고용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
-
고용노동부,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험료 확 낮춘다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이륜차 종사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륜차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행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추가 할인 등 운전자 체감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10월 23일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어플리케이션인 티맵을 활용한 안전운전 실적과 공단의 안전교육을 결합한 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가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선순환 모델”을 추진하는 실질적 협업 사례가 될 것이다. 공단은 협약 이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고, 실질적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해 경찰청, 시민단체, 배달플랫폼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안전문화 협의체”를 전국 단위로 구성하여 배달 산업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배달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륜차 배달서비스 업계 전반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 NEWS & ISSUE
- Labor
- NEWS
-
고용노동부,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험료 확 낮춘다
-
-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면서 “산업현장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 NEWS & ISSUE
- Labor
-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실시간 Labor 기사
-
-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참관 없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고용영향평가(위탁: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고용친화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매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사회변화 등에 대해 고용 효과 등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하는 방식 변화, AI 경제 활성화, 녹색 산업 고용영향평가 등 2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과제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영향 분석] 재택근무 시행 기업 중 절반 가량(55.5%)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 중 상당수(72.3%)가 생산성 차이가 없다고 느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9~20년, 재택근무 미실시 기업 대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2~3% 높게 나타났다. 질적 측면에서, 2/3 이상의 근로자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돌봄 책임이 있는 가정의 기혼근로자, 젊은 층에서 만족도와 수요가 높았다. 사업체는 우수인력 확보, 근로자 이직 방지, 고용안정 등을 주요 효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재택근무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업마다 다른 경영환경, 기술특성 등에 맞게 적합직무 분석, 선정기준 마련 등이 필요 또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 IT 인프라 지원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AI(인공지능)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현재는 AI 도입 초기단계로, 직무변화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대체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을 강화하면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공급기업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를 보조”하여 핵심업무 집중을 지원하거나 “근로자가 못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AI를 도입하는 경우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근로자 대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AI 도입이 확산되면, AI 공급기업 뿐만 아니라 도입 기업에서도 AI 프로젝트 관리자 등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바 체계적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이 필요 또한 일부 산업을 AI 특화산업으로 집중지원할 경우 오히려 거시경제적 생산성 증대를 약화시키므로, 전산업적으로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AI 도입이 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녹색산업 성장의 고용영향 20.7월 경제·사회 녹색전환 추진전략으로 발표된 「그린뉴딜」 반영, 20.12월 「탄소중립 2050」은 미반영] ’20년 환경산업 고용인원(117.1만명) 기준으로 ’20~’25년 고용증가율 추정 결과, 그린뉴딜 정부지출(28.5조원) 투입 시 그렇지 않은 경우(2.71%)보다 연평균 고용증가율(3.42%)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산업 사업체에서 ‘환경부문 활동 종사자’ 인력수요는 ’20년 45만 7천명 수준에서 연평균 2.93% 증가하여 ’25년에는 52만 8천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구직, 기술직 등 핵심인력의 수요 증가율이 4.42%로, 전체 환경산업 인력수요보다 높아, 환경산업 성장을 통해 고숙련 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환경부문 핵심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여 환경부문 전문인력양성 및 사업체의 전문직 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의 고용효과] ’18년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시행 전후로, 유망 식품 관련 기업의 고용이 비유망식품 기업 대비 약 6%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유망식품 육성정책을 통해 창출될 고용 효과는 ’23년 기준으로 약 4.9~5.9천명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정책제언)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특히, 조리 및 유통 노하우 외에 새로운 식품 연구 개발직,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빅데이터 분석 인력, 투자유지 노하우를 갖춘 마케팅 및 재무 분야 인력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19~’25년 연평균 5.96~6.41%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정부정책 지원에 따른 매출 증가(2%) 가정 시 연평균 6.26~6.76% 수준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정책제언) 민간자격증 정비, 국가 공인제도 확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동물보호 정책 강화와 아울러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일정] 금년도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 소관자치단체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관계 부처 및 소관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 중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고용노동부는 추진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해당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고용영향평가가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NEWS & ISSUE
- Labor
-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
-
[현장취재] 샤넬코리아 노조 " 17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할 것"
-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샤넬코리아 본사 앞에서 열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의 마스크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전국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샤넬코리아 지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매출 기여 노동 인정과 합당한 임금, 법정유급휴일 보장 등을 요구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샤넬코리아 노조는 회사가 지난해부터 법정공휴일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하고 이번주 내에 샤넬코리아 본사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OECD 한국연락사무소에 제소할 계획이고 이날 회사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 김소연 샤넬코리아 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성과 이익을 회사만 독식하지 말고,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협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회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편 샤넬코리아 노조는 지난 9월 추석연휴 기간 로레알코리아, 한국시세이도 현장 노동자들과 공동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는 시세이도 1,000여명, 샤넬코리아 400여명 등 총 1,600명이었다. 당시 총파업 여파로 대형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해있는 화장품 매장 80여 개는 이틀동안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샤넬코리아 측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샤넬코리아는 "코로나19로 지난해 면세사업부 매출이 전년대비 81% 급감한 상황에서도 비자발적인 퇴사 없이 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민첩하게 대응해왔다"며 "지난 11개월 간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측이 주장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과 직장 내 상습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샤넬의 백화점,면세점 현장 근로자 480여 명 중 노조원은 390여 명이다. 샤넬코리아 노조 김소연 지부장 김소연 샤넬코리아 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성과 이익을 회사만 독식하지 말고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협상이 안되는 이유는 단 하나, 회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법정공휴일을 준수하라는 정당한 요구도 거부하면서 한국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단체교섭에서 노사의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인사경영권을 앞세우며 시정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샤넬코리아 지부는 지난 9월부터 수차례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해왔지만, 사측이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도 소극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5월 본사 간부가 여성 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 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김 지부장은 "사측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부실한 처벌과 대응으로 종업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건이 드러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 체제를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샤넬코리아 지부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는 성과 이익을 회사만 독식하지 말고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고과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합과의 이견 차로 인해 합의안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
- NEWS & ISSUE
- Labor
-
[현장취재] 샤넬코리아 노조 " 17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할 것"
-
-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메타버스 타고 확산되다
- 고용노동부는 12월 2일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콘퍼런스」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 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우수하게 수행한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유관기관 등의 담당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 상담사례 26건과 장관표창 대상 63점을 선정.시상했다. 한편,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체 행사를 온라인(유튜브)으로도 생중계하여 현장 곳곳에 우수사례를 전파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라 올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도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축이 되기 위한 전수,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우수 상담사례 시상> ‘우수 상담사례’에 선정된 직업상담사 26명(대상 2, 최우수 4, 우수 8, 장려 12)에게는 장관상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우수 상담기법을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상에는 두 가지 사례가 선정됐다. ① 먼저, 장기간 실직으로 인한 채무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던 50대 남성 참여자에게 생계지원과 집중취업알선을 통해 생활 기반을 마련해준 사례(천안고용센터, 석용주 상담사)가 선정됐다. 석용주 상담사는 참여자가 채권추심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도록 지원하고 푸드뱅크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더불어, 대부분 소실된 치아로 인한 면접실패로 자신감이 하락한 참여자에게 사례관리협의체와 연계하여 치아치료를 신청하는 등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복지.심리적 지원에 더하여, 참여자의 거주지, 경력을 고려하여 맞춤 취업알선을 실시했고, 거듭된 면접실패에도 참여자의 역량, 강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면접컨설팅을 지원하여 아파트안전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천안고용센터에서는 매월 2회 이상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례관리협의체를 통해 참여자들의 복합적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② 다른 대상(서미영 상담사, 예산고용센터)은 뇌경색 발병으로 근로능력까지 저하되어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던 50대 가장인 남성 참여자의 사례였다. 서미영 상담사는 불면증에 무기력감이 높은 참여자의 심리 상황을 분석하여 창업을 목표로 직업훈련(중식 조리)을 지원했으나, 연이은 시험 실패와 코로나 상황에서 창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재빨리 취업을 목표로 전환하여 지속적 취업알선을 이어갔다. 그 결과, 참여자가 체력에 맞는 업무에 취업 성공했을 뿐 아니라, 초기 상담 시 삶의 만족도 ‘2점’에서 취업 후 ‘10점 만점’으로 정서적 안정감까지 찾을 수 있게 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비대면 콘퍼런스(12.6.~12.17., 총 7회)를 통해 공유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면서, 카드뉴스, 홍보 동영상 등 각종 홍보자료로 제작.배포하여 현장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장관 표창 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고용센터, 위탁기관, 유관기관의 담당자와 단체를 선정하여 장관 표창도 수여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단계별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장애요인 해소와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들을 선정.표창했다. 또한, 올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협업했는데 우수한 협업 실적을 낸 ‘유관기관’에도 표창을 수여했고, 내년의 연계 규모에 대해 12월 중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실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을 내실 있게 제공한 우수 ‘일경험 참여기업’에도 장관표창을 수여하면서, 내년에도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경험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내민 따뜻하고 진심 어린 손길로 개인, 가정 나아가 사회에 일자리 행복과 희망이 퍼져나가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면서, “내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께 꼭 필요한 핵심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해 나가자”라고 독려했다.
-
- NEWS & ISSUE
- Labor
-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메타버스 타고 확산되다
-
-
용산구, 기업 현직자와 함께하는 메타버스 취업특강
- 이미지 = 2021 용산구 메타버스 취업특강 화면 예시 서울 용산구가 12월 3일 2회에 걸쳐 구직자 120명을 대상으로 취업특강을 연다. 청년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해서다.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취업특강을 마련했다. 비대면 전자결재 전문기업,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글로벌 컨설팅 회사 재직자가 멘토로 나선다. 멘토들은 현직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소개, 직무분석, 필요역량, 취업정보 등을 전한다. 강의 분야는 ▲서비스·기획 ▲마케팅·영업 ▲컨설팅이다. 분야 별로 직무특강(1시간)과 멘토링(1시간)을 이어간다. 특강은 12월 3일 금요일 1회 오후 1시∼3시, 2회 오후 4시∼6시다.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 버베나에 접속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취업특강이 큰 호응을 얻었다”며 “올해는 참가인원을 50% 늘리고 직무특강 영상 시청과 현장감 있는 질의응답에 용이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취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취업특강에서 많은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온라인 취업특강 외 ▲일자리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 일자리창출 보조금 사업 ▲전문가양성 교육연계 취업지원 ▲민관협력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는다. 2021 용산구 메타버스 취업특강 포스터
-
- NEWS & ISSUE
- Labor
-
용산구, 기업 현직자와 함께하는 메타버스 취업특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