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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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간과 손잡고 불법·거짓 구인 광고 원천 차단한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 · 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 모니터링에 활용할 예정이며, 거짓 구인 광고 사례를 국민이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할 계획이다. 둘째, 구인 · 구직 플랫폼이 건전한 구인 광고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한다. 현재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대형 취업포털이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발견해도 즉시 삭제하거나 조치할 책임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구인 · 구직 플랫폼이 직접 구인 광고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삭제 · 신고 조치할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교육 · 홍보를 강화한다.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거짓 구인 · 회유 수법에 대한 사례별 콘텐츠를 배포하고, 대학생 · 사회 초년생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퀴즈 · 챌린지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는 언제든 매체를 달리하여 활동할 수 있고,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공 · 민간의 구인 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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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고용노동부,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 포함되는 금액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매월 지급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 제외되는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 외의 임금(시간외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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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9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해 왔으며, 그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 예고한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11.12.(수) 개최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의결된 이후 12.12.(금) 개최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전년도 대지급금 지급액(‘24년도 7,242억원) 규모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5.10.31. 기준 적립금은 2,381억원(0.33배)으로, 이에 미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은 그간 꾸준한 제도개선에도 ’16년부터 부담금비율이 동결되어, 체불임금 및 대지급금 지출 증가 등으로 ’19년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체불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재원 확충 필요성을 감안했다. 최관병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정부는 소중한 재원으로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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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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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 시작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12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주요내용은 첫째,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한다.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외국인취업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둘째, 우수인력을 도입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 · 노동안전 ‧ 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한다.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권침해 사례들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향후 TF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및 다양한 체류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9개소에서 19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 주거시설 지원사업에 더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폭넓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외국인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며, 외국인노동자 숙련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두가 함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논의가 정책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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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2
  •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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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실시간 Labor 기사

  • 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해야”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해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상 단시간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단시간 근로에 불편을 겪는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15년도 10.5%에서 2019년도에는 14.0%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청년과 노령의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단시간 근로를 하고자 할 때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 구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 1,109명 중 85.1%가 4시간 근로 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정부기관 청사 청소근로자는 6시간 또는 5시간의 근로 후 1시간의 휴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의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노동조건이다.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사관리 규정에 이를 명시해야 하나 현재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지하 4층에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고 설치된 휴게실의 면적도 청사별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4시간 근로의 경우 노동강도가 세지 않은 분야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휴게시간을 선택하는 방안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노사 합의로 계속근로 4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청사관리 규정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규정해 청사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산업현장 변화에 맞는 휴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를 찾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휴게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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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에도 7만 명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신규 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았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갈 것이다. ①우선,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부당대우가 발생한 경우 피해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1달 내외)을 운영하는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중도해지 환급금) 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부터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②또한,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야 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청년의 더욱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③아울러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과 밀접해 있는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 및 자산 형성을 통해 향후 발전의 주춧돌을 쌓게 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동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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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2-01-03
  • 고용노동부,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확대 적용은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이 급격히 증가하고 종사자도 크게 늘었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플랫폼 분야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최근 정보기술(IT)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점점 복잡화·다양화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을 본격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시발점(始發點)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예술인은 현재 10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가입된 상태이며, 올해 7월부터 적용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6만명이 넘는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 의무'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수시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가 기존의 체계와 같이 고용보험 사무를 관리하기 어렵고 행정비용도 과다해지는 반면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등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중 지원액만큼을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업으로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플랫폼 적용 지원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지난해 특고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하로 4개 권역에 설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플랫폼사업자들의 차질 없는 보험사무 수행 지원을 위해 각 센터에서는 58개 노무제공플랫폼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1:1 One-stop 안내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플랫폼들의 보험사무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 첫날인 2022.1.1.부터 3개월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사업주와 플랫폼사 등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플랫폼종사자들과 국민들에게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 시행을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차관, 배달라이더 쉼터 현장 안내'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을 3일 앞둔 12.29.(수)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이동 중에 쉬어가는 쉼터 중 한 군데를 찾아,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고, 추운 겨울 야외활동에 필수용품인 핫팩・넥워머 등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박화진 차관은 “최근 급작스레 강추위가 몰아닥치면서 주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분들과 대리운전기사분들 같은 플랫폼종사자분들께서 더욱 고생하시는 듯하다.”라면서, “오는 1월 1일부터 이러한 플랫폼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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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1-12-29
  • 고용노동부, 음식 배달플랫폼 사업장 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의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음식 배달플랫폼 업체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음식점과 배달종사자를 상호 중개하는 업무를 하며, 이러한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달중개인에 해당하여, 종사자에게 적합한 안전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 등이 있다. 또한, 플랫폼 앱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배달종사자와 계약 등을 체결하고, 직접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플랫폼 업체도 있는데, 이들 업체는 배달중개인의 의무에 더하여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비정상 작동 이륜차 탑승 금지 지시 등을 할 의무가 있다. 배달플랫폼 업체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는 12개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종사자가 도로교통법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모 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종사자의 이륜차 정비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종사자에게 안전 운행 관련 사항을 알리지 않은 업체 등도 적발됐다. 다만,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 시간을 제한하는 배달플랫폼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점검과 함께 실시했던 배달 중 사고, 배달 재촉 경험 등 관련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6개 배달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총 5,626명의 배달종사자가 응답했다. 응답자 중 남성이 95%(5,355명), 여성이 5%(271명)이었고, 연령대는 30대(1,963명, 35%), 40대(1,918명, 34%) 등 순으로 많았다. 한편, 응답자 중에는 경력 1년 미만(2,238명, 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년 이상 2년 미만(1,211명, 22%)이 많았으며, 배달이 전업인 경우가 68%(3,843명) 부업인 경우가 32%(1,783명)였는데, 월평균 수입은 전업 287만원 부업 137만원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배달 시간은 전업 9.4시간, 부업 5.6시간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으로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약 47% (2,620명)로 평균 2.4회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사고 발생 원인은 상대방 또는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이 가장 많고(1,909명, 73%), 이어서 날씨 상황(333명, 13%)이 많았다. 연령대로는 20대 이하에서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 86%(4,858명)가 배달 재촉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배달 재촉은 음식점(4,189명), 주문고객(3,772명), 지역 배달대행업체(1,690명), 배달플랫폼 업체(1,558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 재촉을 경험한 경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50%였던 반면에, 배달 재촉을 경험하지 않았던 경우, 배달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약 23%로 절반 이상 낮았다. 한편, 배달을 서두르는 이유는 다음 주문 수행이 65%(3,648명)로 가장 많았지만, 배달 재촉도 28%(1,573명)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점검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배달종사자 사고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주요 배달 플랫폼업체와 함께 안전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배달종사자 대상 안전조치 및 배달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협의 중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점검에서는 제외되었던 지역 소규모 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점검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며, 음식점 및 주문고객의 배달 재촉이나 무리한 요구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고 유발 요인이 제거된 안전한 배달 작업환경과 배달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안경덕 장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 조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배달플랫폼 산업의 경우, 플랫폼업체, 배달대행업체, 음식점주, 주문고객, 종사자 본인 등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종사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안전을 위해 모든 플랫폼 이용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우리 사회에 안전 배달 문화가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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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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