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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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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여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안전모 등)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12.15~12.19)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건설, 전기, 상수도 공사 등)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하여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12.1 시행)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중대재해 반복 발생 요건 포함 등) 및 입찰제한기간 확대(現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6.3 예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하여 발전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시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26.1.1) 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에 대해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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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행정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로써,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면서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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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ㄱ기업 ▴‘24년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1억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ㄴ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2건)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하여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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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고·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APP)을 통해 제공하며,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0,000개소)을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셋째,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한파기간 집중점검·감독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25.11.17.~12.14.)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4천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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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법인 계열사 전체로 감독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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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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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이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지원 기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한다. (지원 수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전 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마감시기 조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2021년 12월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되어 다른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된다. 또한,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 해당 기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된다. (정기 지도점검 지속) 부정수급 등의 최소화를 위해 2022년에도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한다. (변경내역 연중 신고)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월평균보수 변경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정부는 12월 17일 기준 75만개 사업장(315만명 노동자)에 1조 342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4.8%, 5~9인 15.6%, 10~29인 8.1% 순으로 지원하여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90.4%)에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5.1%, 숙박음식업 18.8%, 제조업 14.5%, 보건.사회복지업 7.9% 순으로 지원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확대 지원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6.6%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5천명(4.1%) 증가했고,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3.9년에서 ’20년 4.6년으로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라면서,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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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고용노동부 장관, 스타벅스‘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재능기부카페 오픈 행사 참석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기업들과 민관협업으로 추진하는「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문화를 개선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21.12.22. 기준) 삼성전자, 포스코, 케이티 등 총 11개 기업이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업별로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계 전반에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2일 이러한「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서 지원하는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2호점 오픈 행사에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와 스타벅스는 지난 10월 27일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행사에서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스타벅스는「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가입 후, 후속 활동으로서 이번 스타벅스 재능기부카페 12호점을 오픈하는 것이다. 재능기부카페 12호점인 「카페 그런날」은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서 운영하며, 진로탐색과 직업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진학 청년들의 직업훈련 및 일경험을 지원하여 취업과 자립을 돕는 목적의 카페이다. 이번 스타벅스의 지원으로「카페 그런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진학 청년들이 스타벅스 매장의 바리스타들로부터 정기적인 커피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카페 일경험 과정을 통해 직업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안경덕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비진학 청년들을 지원하는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2호점 오픈을 축하하는 말을 전하며,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모두 가입 당시 청년고용을 위해 지원하기로 협약했던 사항들을 성실히 실천해 주고 있다.”라면서, “스타벅스코리아도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가입하면서 청년고용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들을 잊지 않고 추진해주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년에도 청년고용 지원의 파트너로서 고용노동부와 스타벅스가 긴밀히 협력하여 청년고용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스타벅스 재능기부카페와 같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확산시키고, ‘청년고용 친화 ESG 사업’을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도 청년고용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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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위드코로나 시대의 취업준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함께 해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제공된 다양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모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및 일자리 상황의 변화 속에서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1:1 취업 및 심리상담, 취업특강, 기업발굴, 졸업생 및 지역청년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130여건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사례집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 뿐만 아니라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서비스 사례와, 직종별 취업특강 및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맞춤형 컨설팅, 기업탐색 및 연계 등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졸업생, 지역청년 등 취업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례를 담고 있다. 한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국 100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상담 및 특강, 멘토링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대면 및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개편하였고, ‘22년에는 예산을 대폭 확대(’21년 182억→‘22년 325억)하여 청년층에 대한 진로·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로와 취업이 고민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진로설계와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더욱 알차게 취업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례집에 소개된 현장의 다양한 노력들이 진로설계와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사례집」은 12월 중,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에 배포되며, ‘온라인청년센터’내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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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참관 없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고용영향평가(위탁: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고용친화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매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사회변화 등에 대해 고용 효과 등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하는 방식 변화, AI 경제 활성화, 녹색 산업 고용영향평가 등 2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과제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영향 분석] 재택근무 시행 기업 중 절반 가량(55.5%)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 중 상당수(72.3%)가 생산성 차이가 없다고 느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9~20년, 재택근무 미실시 기업 대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2~3% 높게 나타났다. 질적 측면에서, 2/3 이상의 근로자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돌봄 책임이 있는 가정의 기혼근로자, 젊은 층에서 만족도와 수요가 높았다. 사업체는 우수인력 확보, 근로자 이직 방지, 고용안정 등을 주요 효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재택근무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업마다 다른 경영환경, 기술특성 등에 맞게 적합직무 분석, 선정기준 마련 등이 필요 또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 IT 인프라 지원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AI(인공지능)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현재는 AI 도입 초기단계로, 직무변화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대체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을 강화하면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공급기업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를 보조”하여 핵심업무 집중을 지원하거나 “근로자가 못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AI를 도입하는 경우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근로자 대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AI 도입이 확산되면, AI 공급기업 뿐만 아니라 도입 기업에서도 AI 프로젝트 관리자 등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바 체계적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이 필요 또한 일부 산업을 AI 특화산업으로 집중지원할 경우 오히려 거시경제적 생산성 증대를 약화시키므로, 전산업적으로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AI 도입이 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녹색산업 성장의 고용영향 20.7월 경제·사회 녹색전환 추진전략으로 발표된 「그린뉴딜」 반영, 20.12월 「탄소중립 2050」은 미반영] ’20년 환경산업 고용인원(117.1만명) 기준으로 ’20~’25년 고용증가율 추정 결과, 그린뉴딜 정부지출(28.5조원) 투입 시 그렇지 않은 경우(2.71%)보다 연평균 고용증가율(3.42%)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산업 사업체에서 ‘환경부문 활동 종사자’ 인력수요는 ’20년 45만 7천명 수준에서 연평균 2.93% 증가하여 ’25년에는 52만 8천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구직, 기술직 등 핵심인력의 수요 증가율이 4.42%로, 전체 환경산업 인력수요보다 높아, 환경산업 성장을 통해 고숙련 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환경부문 핵심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여 환경부문 전문인력양성 및 사업체의 전문직 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의 고용효과] ’18년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시행 전후로, 유망 식품 관련 기업의 고용이 비유망식품 기업 대비 약 6%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유망식품 육성정책을 통해 창출될 고용 효과는 ’23년 기준으로 약 4.9~5.9천명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정책제언)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특히, 조리 및 유통 노하우 외에 새로운 식품 연구 개발직,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빅데이터 분석 인력, 투자유지 노하우를 갖춘 마케팅 및 재무 분야 인력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19~’25년 연평균 5.96~6.41%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정부정책 지원에 따른 매출 증가(2%) 가정 시 연평균 6.26~6.76% 수준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정책제언) 민간자격증 정비, 국가 공인제도 확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동물보호 정책 강화와 아울러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일정] 금년도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 소관자치단체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관계 부처 및 소관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 중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고용노동부는 추진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해당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고용영향평가가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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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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