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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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행정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로써,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면서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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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ㄱ기업 ▴‘24년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1억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ㄴ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2건)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하여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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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고·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APP)을 통해 제공하며,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0,000개소)을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셋째,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한파기간 집중점검·감독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25.11.17.~12.14.)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4천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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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법인 계열사 전체로 감독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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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고용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근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토론자 붙임 참조)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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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고용노동부,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험료 확 낮춘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이륜차 종사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륜차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행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추가 할인 등 운전자 체감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10월 23일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어플리케이션인 티맵을 활용한 안전운전 실적과 공단의 안전교육을 결합한 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가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선순환 모델”을 추진하는 실질적 협업 사례가 될 것이다. 공단은 협약 이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고, 실질적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해 경찰청, 시민단체, 배달플랫폼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안전문화 협의체”를 전국 단위로 구성하여 배달 산업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배달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륜차 배달서비스 업계 전반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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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실시간 Labor 기사

  • 위드코로나 시대의 취업준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함께 해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제공된 다양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모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및 일자리 상황의 변화 속에서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1:1 취업 및 심리상담, 취업특강, 기업발굴, 졸업생 및 지역청년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130여건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사례집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 뿐만 아니라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서비스 사례와, 직종별 취업특강 및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맞춤형 컨설팅, 기업탐색 및 연계 등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졸업생, 지역청년 등 취업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례를 담고 있다. 한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국 100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상담 및 특강, 멘토링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대면 및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개편하였고, ‘22년에는 예산을 대폭 확대(’21년 182억→‘22년 325억)하여 청년층에 대한 진로·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로와 취업이 고민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진로설계와 취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더욱 알차게 취업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례집에 소개된 현장의 다양한 노력들이 진로설계와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사례집」은 12월 중,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에 배포되며, ‘온라인청년센터’내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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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참관 없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고용영향평가(위탁: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는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고용친화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매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사회변화 등에 대해 고용 효과 등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하는 방식 변화, AI 경제 활성화, 녹색 산업 고용영향평가 등 2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과제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영향 분석] 재택근무 시행 기업 중 절반 가량(55.5%)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사업체 중 상당수(72.3%)가 생산성 차이가 없다고 느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9~20년, 재택근무 미실시 기업 대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2~3% 높게 나타났다. 질적 측면에서, 2/3 이상의 근로자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돌봄 책임이 있는 가정의 기혼근로자, 젊은 층에서 만족도와 수요가 높았다. 사업체는 우수인력 확보, 근로자 이직 방지, 고용안정 등을 주요 효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재택근무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업마다 다른 경영환경, 기술특성 등에 맞게 적합직무 분석, 선정기준 마련 등이 필요 또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 IT 인프라 지원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AI(인공지능) 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현재는 AI 도입 초기단계로, 직무변화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대체효과’보다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을 강화하면 노동수요는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공급기업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를 보조”하여 핵심업무 집중을 지원하거나 “근로자가 못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AI를 도입하는 경우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근로자 대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AI 도입이 확산되면, AI 공급기업 뿐만 아니라 도입 기업에서도 AI 프로젝트 관리자 등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바 체계적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이 필요 또한 일부 산업을 AI 특화산업으로 집중지원할 경우 오히려 거시경제적 생산성 증대를 약화시키므로, 전산업적으로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AI 도입이 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녹색산업 성장의 고용영향 20.7월 경제·사회 녹색전환 추진전략으로 발표된 「그린뉴딜」 반영, 20.12월 「탄소중립 2050」은 미반영] ’20년 환경산업 고용인원(117.1만명) 기준으로 ’20~’25년 고용증가율 추정 결과, 그린뉴딜 정부지출(28.5조원) 투입 시 그렇지 않은 경우(2.71%)보다 연평균 고용증가율(3.42%)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산업 사업체에서 ‘환경부문 활동 종사자’ 인력수요는 ’20년 45만 7천명 수준에서 연평균 2.93% 증가하여 ’25년에는 52만 8천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구직, 기술직 등 핵심인력의 수요 증가율이 4.42%로, 전체 환경산업 인력수요보다 높아, 환경산업 성장을 통해 고숙련 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제언) 환경부문 핵심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여 환경부문 전문인력양성 및 사업체의 전문직 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의 고용효과] ’18년 「제3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시행 전후로, 유망 식품 관련 기업의 고용이 비유망식품 기업 대비 약 6%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유망식품 육성정책을 통해 창출될 고용 효과는 ’23년 기준으로 약 4.9~5.9천명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 (정책제언)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특히, 조리 및 유통 노하우 외에 새로운 식품 연구 개발직,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빅데이터 분석 인력, 투자유지 노하우를 갖춘 마케팅 및 재무 분야 인력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19~’25년 연평균 5.96~6.41%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정부정책 지원에 따른 매출 증가(2%) 가정 시 연평균 6.26~6.76% 수준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정책제언) 민간자격증 정비, 국가 공인제도 확대 등을 통해 반려동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동물보호 정책 강화와 아울러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향후 일정] 금년도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보고서는 관계 부처, 소관자치단체 등에 전달되어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관계 부처 및 소관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 중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고용노동부는 추진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해당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고용영향평가가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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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현장취재] 샤넬코리아 노조 " 17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할 것"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샤넬코리아 본사 앞에서 열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의 마스크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전국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샤넬코리아 지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매출 기여 노동 인정과 합당한 임금, 법정유급휴일 보장 등을 요구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샤넬코리아 노조는 회사가 지난해부터 법정공휴일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하고 이번주 내에 샤넬코리아 본사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OECD 한국연락사무소에 제소할 계획이고 이날 회사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 김소연 샤넬코리아 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성과 이익을 회사만 독식하지 말고,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협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회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편 샤넬코리아 노조는 지난 9월 추석연휴 기간 로레알코리아, 한국시세이도 현장 노동자들과 공동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는 시세이도 1,000여명, 샤넬코리아 400여명 등 총 1,600명이었다. 당시 총파업 여파로 대형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해있는 화장품 매장 80여 개는 이틀동안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샤넬코리아 측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샤넬코리아는 "코로나19로 지난해 면세사업부 매출이 전년대비 81% 급감한 상황에서도 비자발적인 퇴사 없이 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민첩하게 대응해왔다"며 "지난 11개월 간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측이 주장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과 직장 내 상습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샤넬의 백화점,면세점 현장 근로자 480여 명 중 노조원은 390여 명이다. 샤넬코리아 노조 김소연 지부장 김소연 샤넬코리아 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성과 이익을 회사만 독식하지 말고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협상이 안되는 이유는 단 하나, 회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법정공휴일을 준수하라는 정당한 요구도 거부하면서 한국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단체교섭에서 노사의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인사경영권을 앞세우며 시정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샤넬코리아 지부는 지난 9월부터 수차례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해왔지만, 사측이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도 소극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5월 본사 간부가 여성 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 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김 지부장은 "사측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부실한 처벌과 대응으로 종업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건이 드러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 체제를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샤넬코리아 지부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는 성과 이익을 회사만 독식하지 말고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고과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합과의 이견 차로 인해 합의안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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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메타버스 타고 확산되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일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콘퍼런스」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 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우수하게 수행한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유관기관 등의 담당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 상담사례 26건과 장관표창 대상 63점을 선정.시상했다. 한편,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체 행사를 온라인(유튜브)으로도 생중계하여 현장 곳곳에 우수사례를 전파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라 올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도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축이 되기 위한 전수,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우수 상담사례 시상> ‘우수 상담사례’에 선정된 직업상담사 26명(대상 2, 최우수 4, 우수 8, 장려 12)에게는 장관상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우수 상담기법을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상에는 두 가지 사례가 선정됐다. ① 먼저, 장기간 실직으로 인한 채무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던 50대 남성 참여자에게 생계지원과 집중취업알선을 통해 생활 기반을 마련해준 사례(천안고용센터, 석용주 상담사)가 선정됐다. 석용주 상담사는 참여자가 채권추심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도록 지원하고 푸드뱅크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더불어, 대부분 소실된 치아로 인한 면접실패로 자신감이 하락한 참여자에게 사례관리협의체와 연계하여 치아치료를 신청하는 등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복지.심리적 지원에 더하여, 참여자의 거주지, 경력을 고려하여 맞춤 취업알선을 실시했고, 거듭된 면접실패에도 참여자의 역량, 강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면접컨설팅을 지원하여 아파트안전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천안고용센터에서는 매월 2회 이상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례관리협의체를 통해 참여자들의 복합적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② 다른 대상(서미영 상담사, 예산고용센터)은 뇌경색 발병으로 근로능력까지 저하되어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던 50대 가장인 남성 참여자의 사례였다. 서미영 상담사는 불면증에 무기력감이 높은 참여자의 심리 상황을 분석하여 창업을 목표로 직업훈련(중식 조리)을 지원했으나, 연이은 시험 실패와 코로나 상황에서 창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재빨리 취업을 목표로 전환하여 지속적 취업알선을 이어갔다. 그 결과, 참여자가 체력에 맞는 업무에 취업 성공했을 뿐 아니라, 초기 상담 시 삶의 만족도 ‘2점’에서 취업 후 ‘10점 만점’으로 정서적 안정감까지 찾을 수 있게 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비대면 콘퍼런스(12.6.~12.17., 총 7회)를 통해 공유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면서, 카드뉴스, 홍보 동영상 등 각종 홍보자료로 제작.배포하여 현장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장관 표창 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고용센터, 위탁기관, 유관기관의 담당자와 단체를 선정하여 장관 표창도 수여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단계별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장애요인 해소와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들을 선정.표창했다. 또한, 올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새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협업했는데 우수한 협업 실적을 낸 ‘유관기관’에도 표창을 수여했고, 내년의 연계 규모에 대해 12월 중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실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을 내실 있게 제공한 우수 ‘일경험 참여기업’에도 장관표창을 수여하면서, 내년에도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경험을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내민 따뜻하고 진심 어린 손길로 개인, 가정 나아가 사회에 일자리 행복과 희망이 퍼져나가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면서, “내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분께 꼭 필요한 핵심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해 나가자”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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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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