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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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주노총과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09: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양 노총, 경총 등과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 및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와 분과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 노동자들은 외부 환경 변화뿐 아니라 산업전환·인공지능(AI) 등장으로 고용과 노동형태의 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과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 교섭, 초기업 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개별기업을 넘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역할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민주노총과 정기적으로 만나 노동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구조는 처음”이라며, “운영협의체를 통해 산업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문제에 대해 노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정간 신뢰에 더해, 최근 ‘실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제도 개선’ 합의를 통해 확인한 사회적 대화의 성과는 앞으로 노동계·경영계 협의를 통해 신뢰를 쌓고 더 큰 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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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워라밸+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모두 잡는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15시, 『워라밸+4.5 프로젝트』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를 방문해, 기업 및 지역 사업주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실제 어떻게 실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는 “핵심 인재 유출을 막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노동시간 단축을 결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1간씩 줄여 주 35시간(1일 7시간)제를 도입하되, 업무 자동화 플랫폼 도입과 집중 근무시간 운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소재 ㈜영진어패럴, ㈜DYE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만, 업무 공백 우려와 인력 충원 부담 등으로 그 실행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하여, 경영상 부담 등으로 장시간 근로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 원(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60~80만 원 추가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선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고, 실노동시간을 줄여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은 “‘가짜 노동’의 저자인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장시간 노동, 강한 위계문화 등 과거 한국을 선진국 경제로 탈바꿈시킨 가치들이 앞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 믿는다면 큰 오산이며, 오늘날 혁신을 이끄는 힘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확산·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양적 투입에서 벗어나 질적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합의사항이 법안으로 발의되고 있고,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문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노동시간을 줄이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도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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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 노동계·경영계와 정책 소통 강화 위한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09: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한국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정협의체는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인 노동계와 주요 노동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견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모두와 소통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에서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한국경총과도 정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역시 순차적으로 발족할 계획이다.(민주노총: 2월 11일, 한국경총: 2월 24일) 한국노총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총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로 2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정 간 진솔한 대화를 이뤄 나갈 예정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 간 정책협의는 단순히 회의체를 넘어 지속적인 정책교섭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노동자 삶의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를 정책 파트너로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우리부와 한국노총이 노동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한 뜻깊은 날로, 앞으로 노동정책을 마련할 때 이해관계자인 노동계 및 경영계와 진솔히 의견을 나누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 아울러 협의체를 통한 신뢰를 구축하여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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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월 18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동 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1,162개소가 참여했고,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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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안전한 일터 만들기" 제도개선 본격화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의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늘(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1 산업안전보건법 ①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2026년 8월 1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1)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2)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2)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발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026년 6월 1일 시행,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는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현재 중대재해*만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한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사업장의 산재 예방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실효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사업장의 위험성평가1)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과태료2) 부과)를 받게 된다. 1) 사업장의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원 이하)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현장조사 시 참여 및 사업주의 자료 제공 등 (2026년 7월 1일 시행)'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여 결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해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미지급된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승계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3 임금채권보장법 '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공포 6개월 후 시행 )'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퇴직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 단기 육아휴직 도입 (공포 6개월 후 시행)'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되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노동안전 종합대책」(9월 15일 발표)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됐다”라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노사 모두가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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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9
  • 고용노동부-법률구조공단,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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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6

실시간 Labor 기사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등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및 지역별 기획・특별감독 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시기별 사고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한 집중점검주간 운영, 세부 업종 ・ 유형별 타겟 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까지 산재 예방을 위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일터에서는 재래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한 집중적인 점검, 감독을 실시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일터에서의 안전 권리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선 현장을 점검하여 노사 모두 기본 작업수칙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고생하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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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고용노동부, 장시간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노동 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7.28.~8.31.)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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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대한상의 방문하여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 공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9월 24일 오전 7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에 특별 초청되어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이 강연에는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HD현대, 신세계, 포스코, 한화,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하반기 각 1회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현안 논의,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은 정부가 지난 16일 국정과제를 확정 지은 것을 계기로 김영훈 장관을 초청하여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성장’을 위해 노조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대책'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및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정부와 경영계 모두 소통 및 대응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라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아울러, 최근 청년 채용에 동참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재계에서 화답하여 올해 4만명 이상, 5년간 총 11만 5,800명이 넘는 채용계획을 발표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영훈 장관은 “기존 정형화된 출·퇴근 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내용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인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급격하다.”라고 현재의 정책 환경을 설명하고, “필수과제로 안전한 일터 조성, 신기술 훈련, 중장년·청년·여성·외국인 등을 포괄한 다양한 숙련인력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서, 그 근간이 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공정과 상생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노사관계가 단단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의 강연 이후에는 개정 노조법, 산업안전 정책, 상생형 정년 연장, 주 4.5일제 확산 등 관련하여 자유로운 건의가 이어졌다. 기업인들은 노조법 개정 후속 조치로 마련되는 매뉴얼 수립 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통한 재해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작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는 점, 정년연장과 주 4.5일제 논의에서는 유연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활용 부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주로 언급했다. 이재하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장은 “고용노동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정부가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격차와 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길로 나아가려면 경영계, 노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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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5-09-24
  • 고용노동부, 다시 뛰는 중장년, 함께 여는 미래 - 2025년 장년고용강조주간 기념 행사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9월 18일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20회 「장년고용강조주간(9월 15~19일)」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다시 뛰는 중장년,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1부는 「2025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2부는 토크콘서트로 꾸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응원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다. 먼저, 1부 시상식에서는 중장년내일센터 경력 상담 등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 5명과 중장년 고용 또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에 힘쓴 기업 7개사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모현서 씨(만 51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근무)의 경우, 30여 년간 전자부품 분야 기술 영업직에 종사하다가 50대 초반 조기 퇴직하게 됐다. 이후 폴리텍 신중년 특화훈련을 통해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다수의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설 관리직으로 경력을 전환해 제2의 인생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성경식품(식품제조업, 대전광역시 대덕구)은 반복 작업에 대한 자동화 설비 구축 및 유연근무제, 동년배 멘토링 등 중장년 친화 근무 환경을 조성한 점이 돋보였다.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우유 배달부에서 소방기술사로 거듭나 ‘인생 반전’에 성공한 임정열 전무(㈜영설계에프엔씨 엔지니어링)가 연사로 참여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재취업이 막막한 중장년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기념 행사에 참석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위해 “재직자는 40대부터 경력설계를, 60세 전후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퇴직자에게는 훈련과 일경험 등 취업 지원 서비스로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내년부터는 구인난 일자리에 취업한 중장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등 ‘직업훈련’과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통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중장년층의 풍부한 경험은 큰 자산이 된다.”라며, “중장년층이 새로운 도전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로서 노사발전재단은 원활한 재취업과 전직, 직무 전환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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