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0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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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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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월 28일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45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시공사 대표 ㄱ씨는 2023. 7.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인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피의자 ㄱ씨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실제 약정된 임금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 ㄱ씨는 채권자 ㄴ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게 되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한 후,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A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모집하여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교사하여 간이대지급급을 수령하게 한 후 이를 채권자 ㄴ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천 5백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A시공사 대표인 피의자 ㄱ씨를 상대로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참고인 진술, 계좌추적, 통신사실 확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됐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 ㄱ 씨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됐다. 게다가 ㄱ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등 도주‧잠적했고 이에 근로감독관들이 3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잠복 수사한 끝에 ㄱ씨 아버지 집에서 체포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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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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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2월 23일)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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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고용노동부,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계산 방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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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50인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등 200억원 지원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5일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중점 지원하는 사업장은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폭염 취약업종으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 규모별 지원 장비와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또, 물류·창고업, 위생·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건물구조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과 같은 작업장의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사업주에게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미만 50%)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의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온습도계와 응급키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 상황에 가장 취약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건설업 포함)은 2월 5일 12:00부터 3월 7일 18:00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업공고문을 확인 후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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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실시간 Labor 기사

  •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1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 ․ 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연차 산정] 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게 됐다.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부칙 삭제]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법률 제16558호 개정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시기]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2 근로기준법 * 시행: 공포 후 1년, 작년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후속입법인 근로기준법(소위 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체불근로자가 매년 약 27만명, 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 8천억 원(2023년 기준)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체불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정부 ·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➊ 신용제재, ➋ 정부지원 등 제한, ➌ 공공입찰 시 불이익] 첫째,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셋째,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반영되어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연이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형사처벌 강화]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으나(반의사불벌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출국금지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제도]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시행시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그 기간동안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면서 하위법령 개정 등 법 시행 준비, 체불 사업주의 적극적인 변제 유도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3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25년 6월 1일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가 폭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부터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토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 2025년 1월 1일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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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6
  • “가짜 5인 미만 기업!” “4년간 무려 40억을 상습 체불한 제조업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22일 “근로자 임금은 체불하면서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에 이어 두 번째 결과 발표이다. ㄱ기업은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ㄱ기업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감독 결과, ㄱ기업은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ㄷ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했다.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ㄹ, ㅁ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82백만원(53명)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1,650만원)를 부과했다. ㄴ기업은 100여 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체로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ㄴ기업은 이번 특별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되고 있어 이미 사법처리를 한 바 있다. 감독 결과, ㄴ기업은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현재까지 총 40억원(124명)의 체불이 지속되고 청산 의지도 없어 해당 사업주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불 기간 중 ㄴ기업은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근로자들 상여금은 지속적으로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2023년 상여금 2천만원을 수령하고 동생을 감사로 등재하여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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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육아시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 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됨에도,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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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고용노동부, 안전을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 2명 구속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23년 12월 6일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이사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소장 ㄴ씨를 8월 28일 구속했다. ㄱ씨와 ㄴ씨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구속된 건이다. 그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 2024년 1월 4일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크며, 4명의 종사자를 사상케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경상북도 경찰청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소홀히 하고 예견된 위험을 개선하지 아니하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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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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