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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비빔밥 오찬
양대 노총 위원장 오찬(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면서 노사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의 첫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양대 노조 위원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이 대통령께 감사를 전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관심 현안을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을 나누었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진솔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과 같은 첨단기술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기술 적응력과 적용력을 대응할 필요성과 공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한 이 대통령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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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주요 내용 ④ 쟁의 범위 · 현재 문제점 정리해고와 같이 핵심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교섭과 조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지속 제기. ·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에 대해 쟁의 가능. ▶ 제도화된 쟁의권 보장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높여 사전협의 → 신뢰구축 → 갈등비용 감소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연결.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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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제36회 국무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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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도록 지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위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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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 보고" 지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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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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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꼭 만들어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KTV 방송화면 캡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지적하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안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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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등에 폭력·인권 침해 행위, 철저히 대응"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대통령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서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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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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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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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2월 23일)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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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계산 방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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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근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토론자 붙임 참조)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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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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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험료 확 낮춘다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이륜차 종사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륜차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행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추가 할인 등 운전자 체감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10월 23일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어플리케이션인 티맵을 활용한 안전운전 실적과 공단의 안전교육을 결합한 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가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선순환 모델”을 추진하는 실질적 협업 사례가 될 것이다. 공단은 협약 이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고, 실질적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해 경찰청, 시민단체, 배달플랫폼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안전문화 협의체”를 전국 단위로 구성하여 배달 산업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배달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륜차 배달서비스 업계 전반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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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험료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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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면서 “산업현장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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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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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콘텐츠 미디어 종사자 권리 밖 노동자 타운홀미팅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누면서,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 강국의 빛 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접 만나는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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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등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및 지역별 기획・특별감독 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시기별 사고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한 집중점검주간 운영, 세부 업종 ・ 유형별 타겟 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까지 산재 예방을 위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일터에서는 재래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한 집중적인 점검, 감독을 실시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일터에서의 안전 권리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선 현장을 점검하여 노사 모두 기본 작업수칙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고생하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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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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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시간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노동 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7.28.~8.31.)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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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노사가 함께 일하기 좋은 성과 높은 일터를 만들어요!
- 노사발전재단은 중소기업의 ‘일’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노사가 함께 근로 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에서 일터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무료 컨설팅이 제공된다. 지원하는 컨설팅의 영역은 모두 9개로 최대 3개 영역까지 선택하여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며, 노사발전재단은 이에 더해 2022년 처음으로 노동전환 특화컨설팅을 시범 지원한다. 올해에는 기업당 최대 3개 영역까지 지원하는 기존 ‘일반컨설팅’ 유형 이외에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컨설팅’과 지역·산업·원하청 등 다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컨설팅’, 그리고 최근 2년 내에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이행 컨설팅’이 신규로 추가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연내 1,400여 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 화면에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첨부 양식을 올리는 방식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14개 일터혁신 수행기관 중 희망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컨설팅’, 그리고 최근 2년 내에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이행 컨설팅’이 신규로 추가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연내 1,400여 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 화면에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첨부 양식을 올리는 방식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14개 일터혁신 수행기관 중 희망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재단 누리집을 통해 지원기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협정체결 이후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각 기업에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재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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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대규모기업도 3년 연속 계속 지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제한되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이번에 지방관서와의 간담회(’22.2.17.) 등을 거쳐 시달된(2.22.) 추가 기준은 대규모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21년 실적이 적자이거나, ’21년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규모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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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대규모기업도 3년 연속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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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지역기업과 청년의 취업고민해결사! 희망이음 프로젝트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8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지역 우수기업-청년인재 간에 인식개선과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2021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본 시상식은 ‘2021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제고와 인식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및관련된 경진대회·공모전에서 선정된 청년에 대해 시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희망이음 프로젝트 시상식 2월 18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산업부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을 비롯해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수상자 등 약 80여명이 온·오프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5개 권역별 주관기관이 참여하여, ‘12년 사업 시작이래 약 9만 4천명의 청년들이 연간 400여개社의 지역기업을 탐방(’21년 참여학생 7,724명, 참여기업 470개사)하였고, 지역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취업을 연결하는 성과를 얻고 있다.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은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이음 프로젝트’가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앞으로 “지역기업과 청년들이 더 많은 협력과 취업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2. 부문별 시상 (희망이음 프로젝트 유공)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탐방을 통해 지역청년을 채용하는 등 공로를 세운 우수 기업(1개사)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지역기업 애로해결 경진대회)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하는'지역기업 해로해결'경진대회 부문에서는 메카메카팀이 대상을, 옥토부스터(OCTOBOOSTER)팀이 금상, CSD팀이 은상을 차지했다. (지역문제해결 공모전) 지역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지역문제해결'공모전 대상은 뉴올터너티브(New-Alternative)팀, 금상 ROD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지역기업탐방 우수후기 경진대회)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의 관심 제고 및 홍보에 기여한'지역기업탐방 우수후기'경진대회 부문에서는 유미코업팀(대상), MZ MAGAZINE팀(금상), ET(은상)팀이 수상했다. (우수서포터즈 선정) 제10기 희망이음 서포터즈로 선발되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한 단체(1개팀)와 서포터즈(2명)에게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3. 시상식 부대행사 ‘2021 희망이음 프로젝트’ 시상식 직후 ‘청년간담회’가 진행되였으며, 오프라인 참석자들과 희망이음 프로젝트 및 청년 정책을 주제로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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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지역기업과 청년의 취업고민해결사! 희망이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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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열정으로 일자리 2막 도전하세요! 서울시, 50+인턴 300명 모집
- K(만58세, 남)씨는 IT관련 회사에서 경영관리 총괄로 20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2021년 서울50+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만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했다. 기업회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노무관련 업무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업무 체계화에 기여했다. K씨는 돌봄현장 근무를 통해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했을 뿐 아니라 해당 기관에 고용되었다. 지금은 65세 이후의 인생 3모작을 꿈꾸며 근무하고 있다. D(만62세, 남)씨는 40여 년 동안 정보통신분야에서 해외프로젝트 수행과 스마트시티 사업관리를 담당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서울50+인턴십 사업에 참여해 에너지효율화 서비스 및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업에서 엔지니어링 기술 매니저로 활동했다. D씨는 건물 에너지를 진단하고, 각종 정보를 통신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담당하며 자신만의 경험과 기술로 기업의 데이터 관리에 기여하였다. 퇴직 후 느꼈던 무력감은 인턴십 참여를 통해 극복하게 되었고 인턴십 기간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가 새로운 분야에서 경력전환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50+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재단은 50+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산업 분야에 좋은 인재를 연결해주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50+인턴십’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9년을 시작으로 3년 간 총 804명의 참여자와 425개의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약 52%의 참여자가 인턴십 이후 재취업(정규/파트), 창업, 기타 사회활동 등 일‧활동으로 연계되었다. 올해는 7개 사업에서 총 300명의 참여자를 선발한다.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그린·디지털 관련 분야 등에서 전일제 또는 시간제 형태의 인턴으로 근무한다. 18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서울50+뉴딜인턴십은 중소기업과 그린· 디지털 분야에서 총 90명을 모집한다. 50+적합 직무에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기관·단체 등에서의 전일제 인턴십 근무 기회를 제공한다. 주5일, 1일 8시간 전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시급은 1만 770원이다. 시간제로 운영되는 서울50+인턴십은 사회적경제, 공공 및 지역기반 영역에서 총 210명을 모집한다. 월 최대 57시간을 활동하고 최대 61만 3,660원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올해는 기존 영역(사회적경제, 중소기업, 그린, 디지털, 지역기반형) 외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맞춤형 인턴십을 신규 개발하였다. 서울50+인턴십은 만 45세~67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별 활동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선발을 통해 최종 선정된 참여자는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기’, ‘인생2막 커리어 설계’, ‘직장 적응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변화적응, 소양 교육을 받은 후 각 기업과 기관으로 배치되어 활동하게 된다. 활동처는 서울시 소재 민간기업·법인·협회·단체·서울시투자출연기관 등이다. 인턴십 활동기간동안 재단에서는 참여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보수교육, 월례활동, 현장점검을 지원하며 적응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비대면 프로그램 등의 사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18일부터 세부 사업별 참여자를 차례대로 모집한다. 자세한 모집 공고 및 내용은 50+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남경아 일자리사업본부장은 “서울시50+인턴십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활기차고 의미있는 인생 후반기를 설계하려는 50+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더불어 세대간 함께 일하기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사회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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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열정으로 일자리 2막 도전하세요! 서울시, 50+인턴 300명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