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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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고·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APP)을 통해 제공하며,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0,000개소)을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셋째,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한파기간 집중점검·감독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25.11.17.~12.14.)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4천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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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법인 계열사 전체로 감독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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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고용노동부,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개 토론회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권리 밖 노동의 실태(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와 일터 기본법 제정 방향(이화여대 박귀천 교수)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격차가 고착화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보호 수준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 개정,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수근 교수(한양대)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노사 및 당사자 대표들(토론자 붙임 참조)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 방향에 대한 제언을 공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허물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연대와 통합의 울타리로 품어내는 사회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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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고용노동부,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험료 확 낮춘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이륜차 종사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 평균속도 50km 이하 준수를 위한 “BELOW 50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륜차 종사자의 적극적인 안전운행 실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추가 할인 등 운전자 체감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10월 23일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과 함께 안전운전 어플리케이션인 티맵을 활용한 안전운전 실적과 공단의 안전교육을 결합한 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안전운전 습관과 교육 이수”가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 선순환 모델”을 추진하는 실질적 협업 사례가 될 것이다. 공단은 협약 이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돕고, 실질적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해 경찰청, 시민단체, 배달플랫폼사,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안전문화 협의체”를 전국 단위로 구성하여 배달 산업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배달종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륜차 배달서비스 업계 전반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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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되며, 명단공개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하여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라면서 “산업현장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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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고용노동부, 콘텐츠 미디어 종사자 권리 밖 노동자 타운홀미팅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누면서,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 강국의 빛 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접 만나는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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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실시간 Labor 기사

  • 고용노동부, 2022 상반기 월드잡 토크콘서트Ⅰ 개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2 상반기 월드잡 토크 콘서트Ⅰ’가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번 ‘2022 상반기 월드잡 토크 콘서트Ⅰ’는 IBM, DHL 등 14개 참여 기업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일자리 정보 및 지원 팁을 담은 ‘인사담당자와의 라이브 토크’와 해외진출 주요 9개국 취업전략에 대해 듣는 ‘국가별 취업전략 라이브 토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구직자는 현지 취업자와 기업 인사담당자, K-Move센터 담당자가 직접 전달하는 주요 진출국 대상 근로환경 정보와 채용 관련 소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4월 상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 주간에서 해외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담당자와의 라이브토크’에서는 2022년 상반기 글로벌 일자리대전 참여 기업의 인사담당자 등 관계자가 직접 기업과 채용공고를 소개할 예정이다. (17일) IBM, DHL 등 말레이시아, 일본 소재 기업 8개사, (18일) LAZADA, Nabtesco 등 싱가포르, 호주, 홍콩,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소재 6개사 등 총 14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국가별 취업전략 라이브 토크’는 해외취업 구직자의 관심도가 높은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주요 9개국의 2022년 해외취업 동향 및 진출 유망직종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일정별로는 (14일) 중국, 일본, 독일 (15일) 미국, 호주, 싱가포르 (16일) 캐나다, 베트남, UAE로 나누어 진행된다. K-Move센터 무역관 담당자와 현지 취업 경험을 가진 멘토 등 2명의 강연을 통해 취업 동향, 유망직종, 취업 사례 등 전반적인 해외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후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현장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2 상반기 월드잡 토크 콘서트Ⅰ’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각 행사별로 행사일 2일 전까지 월드잡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화상시스템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개최 예정인 ‘2022 상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 화상면접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3월 27일까지 월드잡플러스에서 이력서를 지원할 수 있고, 이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화상 면접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닫혀있던 해외취업에 대해 열망하고 있을 청년들에게 양질의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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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3
  •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2 디지털 연봉 조사서 발표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2 디지털 연봉 조사서 발표 • 전 세계 31개국의 고용시장 동향과 산업∙직군별 연봉 정보를 종합한 2022 디지털 연봉 조사서 발표 • 국내 기업, 채용 인력 부족 우려 – 실무자∙중간관리자 직급의 채용 인력 부족 체감도 가장 높아 글로벌 채용 컨설팅 기업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Robert Walters Korea)가 최근 발표한 2022 디지털 연봉 조사서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기업(65%)이 올해 직원 연봉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인턴부터 임원급까지 전 직급에 해당한다. 예상 연봉 인상률에 대한 수치 또한 높아, 6-10% 인상률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24%로 전년(7%) 대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직급별로는 실무자∙중간관리자에 대한 연봉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직급에 대한 채용 인력 부족을 가장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이 90%에 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성과급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기업도 60%에 달했으며, 기본급 대비 11-15%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경제 회복 및 고용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채용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직군별, 산업별 수요로 살펴보자면 개발자 직군은 산업을 불문하고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꾸준한 급여 인상이 예상된다.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신약개발, 로봇수술, 데이터 기반 신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R&D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 인허가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RA/QA 전문가의 수요 또한 높아졌으며, 특히 영어에 능통한 해외향 RAQA 전문가 Regulatory & Quality Affairs의 니즈는 꾸준히 높아 이들은 이직 시 최소 15% 이상의 연봉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리테일, 럭셔리 직종에서도 온라인 비즈니스가 확대됨에 따라 e-commerce 혹은 디지털 마케팅 경험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진 퍼포먼스 마케터 등 실무자 레벨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상 회복과 경제 활성화가 점차 구체적이 됨에 따라 기업들의 핵심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경제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위축되어 있던 이직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되어 인재 이탈은 물론 인재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이뤄진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내 기업의 79%는 시장 상황 개선으로 인한 인재 이탈 및 유지를 우려하는 반면, 직장인의 경우 60%가 2022년 이내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최준원 지사장은 “올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이직 시장에서는 수요가 높은 직무를 중심으로 인재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은 인재 유지 및 이탈 방지를 위해 회사 가치 제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회사의 장기적인 비즈니스 비전과 문화를 직원과 보다 명확하게 공유하고 시대 및 연령별로 임직원들이 기업에 기대하는 복지와 기업문화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사 담당자와 경영진은 열린 자세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임직원들이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도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로버트 월터스는 22년째 전 세계 31개국의 최신 고용 동향과 산업∙직군별 연봉에 대한 정보를 담은 연봉 조사서를 발간하고 있다. 연봉 조사서는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를 통해 이직한 지원자들의 연봉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별, 직무별 연봉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디지털로 전환되어 온라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2022 디지털 연봉 조사서는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홈페이지(https://www.robertwalters.co.kr/salarysurvey)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로버트 월터스 그룹 소개 로버트 월터스(Robert Walters PLC)는 창업주이자 현 최고 경영책임자(CEO)인 로버트 월터스 회장이 1985년 설립한 글로벌 전문가 채용 컨설팅 기업이다. 본사는 영국 런던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 세계 5대륙 31개국에서 3,400여 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로버트 월터스는 혁신, 비전, 리더십을 지향하는 기업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 다국적 기업, 혁신적 중소기업 등의 기업 고객에게 전문 인력 채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최고 역량을 갖춘 지원자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커리어 관리를 지원한다. 로버트 월터스는 35여 년간 축적한 전문성과 현지 문화 및 고용 시장에 최적화한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사의 성공적 고용과 지원자의 성공적 이직에 기여하고 있다. 로버트 월터스는 전문 인재를 기업과 연결하는 사업 외에 채용 위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채용 프로세스 아웃소싱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소스 솔루션(Resources Solutions)과 유럽 지역 내 계약직 및 임시직 전문 인력 채용 사업을 제공하는 월터스 피플(Walters People)을 그룹 자회사로 두고 있다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소개 2010년 서울에 설립된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대상을 시작으로, 현재는 다국적 기업부터 혁신적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까지, 폭넓은 기업에 인재 채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구인, 구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는 한국의 기업문화 및 인재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HR/채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계 및 재무, 뱅킹 및 금융 서비스, 제조업, 화학, 정보기술, 인사, 리테일 및 소비재, 의료기기, 물류 및 구매 등을 포함하는 모든 산업 부문의 정규직 전문 인력 채용을 전문으로 한다. 매년 빠른 성장을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1 소비자추천 1위 브랜드 - 글로벌 인재 채용 부문 2년 연속 대상’, '2021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 일자리 창출 공헌 분야 2년 연속 대상’을 비롯한 저명한 상을 다수 수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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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2-02-24
  •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노사가 함께 일하기 좋은 성과 높은 일터를 만들어요!
    노사발전재단은 중소기업의 ‘일’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노사가 함께 근로 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에서 일터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무료 컨설팅이 제공된다. 지원하는 컨설팅의 영역은 모두 9개로 최대 3개 영역까지 선택하여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며, 노사발전재단은 이에 더해 2022년 처음으로 노동전환 특화컨설팅을 시범 지원한다. 올해에는 기업당 최대 3개 영역까지 지원하는 기존 ‘일반컨설팅’ 유형 이외에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컨설팅’과 지역·산업·원하청 등 다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컨설팅’, 그리고 최근 2년 내에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이행 컨설팅’이 신규로 추가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연내 1,400여 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 화면에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첨부 양식을 올리는 방식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14개 일터혁신 수행기관 중 희망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컨설팅’, 그리고 최근 2년 내에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이행 컨설팅’이 신규로 추가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연내 1,400여 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 화면에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첨부 양식을 올리는 방식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14개 일터혁신 수행기관 중 희망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재단 누리집을 통해 지원기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협정체결 이후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각 기업에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재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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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2-02-23
  • 고용유지지원금, 대규모기업도 3년 연속 계속 지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제한되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이번에 지방관서와의 간담회(’22.2.17.) 등을 거쳐 시달된(2.22.) 추가 기준은 대규모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21년 실적이 적자이거나, ’21년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규모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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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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