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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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5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5월 12일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그간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약 290일 이상 소요되던 회수 기간이 약 158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평균 132일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급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부과되도록 개정됐다. 그간 '근로기준법'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이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도급 사업 구조에서 체불에 대한 책임 회피를 막고, 대지급금 변제금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먼저,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당초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으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다. 또한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체불청산지원 융자 신청 시 지급 한도를 10억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하는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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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향후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일(日)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그간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거주하며 화재 · 폭염 · 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정적 ‧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부적법 시설에 거주하며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이 근절되고, 관련한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안정법]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 ‧ 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 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될 것이다.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인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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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위해 '상생파트너십' 맞춤지원 본격 가동!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사발전재단은 5월 7일 충북 청주 소재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의 네 번째 일정으로, 금년에 다시 시작된 상생파트너십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2026년 1월 28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출범 이후 다양한 업종의 현장을 방문하며,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발굴해 왔다. 이번 지원은 노사공동의 상생파트너십으로 시작한 사업장의 실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워라밸+4.5 프로젝트까지 연결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행 모델로 이끌어 내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시작된 재단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패키지 지원사업의 시작이다. 이번에 방문한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은 지원단의 4차 방문기업으로서 로봇 자동화 및 검사장비 개발 제조기업이다. 2023년 두산로보틱스 파트너 계약 및 2025년 수출 90만 달러 달성으로 근로자가 14명에서 35명으로 크게 늘었다. 기업 규모 확대와 인력증가로 장시간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노사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단의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지난 4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재단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 재정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은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사공동 TF 운영 △전직원 의견 청취 △전문가 교육 및 사례 학습 △워라밸 제도 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향후 실노동시간 단축 및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과 개선된 근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3년 만에 돌아온 상생파트너십은 현장의 문제를 파트너십으로 돌파하는 사업이다. 이는 노사 자율의 상생과 협력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도출되는 성과의 추진력과 효과성은 매우 클 것”이라며, “노사의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재단이 앞장서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이 노사의 자율적 협력 및 제도개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현장지원 코칭 및 컨설팅,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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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고용노동부, 노동절 전야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2026년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저녁 7시, 서울 마포구 소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청년 200여 명과 함께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일과 삶을 이야기하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5월 1일 노동절을 축하하며, 전야제 형식으로 마련됐다. 임홍택 작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가수 하림, 청년도배사 배윤슬, 프리랜서 황효진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이 직접 무대에 올라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꿈꾸는 기관사, 노동자 출신’ 장관으로서 소회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1부에서는 ‘우리는 왜 힘들까?’를 주제로 번아웃과 관계 스트레스 등 직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AI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부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를 통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과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가수 하림의 공연이 이어지며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쉼표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접수된 질문과 온라인 QR코드를 통한 현장 질문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이 가감 없이 공유됐다. “조직 내 개인주의와 인간관계에서 혼란스럽다”, “AI 시대에 내 직무가 대체될까 두렵다”라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해, 김 장관은 본인의 과거 철도 기관사 시절 경험 등을 언급하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노동자’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김 장관은 “정답이 없는 시대에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속도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청년 여러분의 모든 노동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위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소중한 땀방울 덕분에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며 청년들을 격려했다. 또한 노동절 명칭 변경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근로자의 날’이 특정 집단에 한정된 날의 의미였다면, ‘노동절’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존중하고 기리는 날로 그 개념이 확장됐다며 이번 행사도 이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으로 비로소 ‘쉼’을 누리게 된 공무원·교원 등을 언급하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하는 날이 됐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 일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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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6.4.27.~’29.4.26.)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10.23.)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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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 고용노동부, 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개소,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되므로,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선정(임금체불 다발 업종 등), 상·하반기에 걸쳐 1,500개소에 대한 현장 밀착형 감독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자치단체가 취약 분야·업종·지역을 제안·발굴하면,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감독관과의 합동 감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 축적을 지원한다. 셋째, 지방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업안전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세사업장 3,000개소를 대상으로 집단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단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노무사가 총 3회까지 방문하여 심도 있는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 사업은 노동감독 지방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현장 기반을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그간 계도에 머물렀던 소규모 사업장 점검을 법 위반 즉시 시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협력하여 취약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노동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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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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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안전 UP, 생산 UP”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본격 추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중소사업장의 위험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1.20.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규모는 약 3천2백억원이며, 위험기계기구 4,300여대 교체와 1,500여개 사업장의 위험·노후공정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지원 수준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오는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더욱 많은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했다. ’22년도에는 기존 3종(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등) 이었던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에 30년 이상 노후화된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6종을 추가하여 총 9종으로 확대했으며, 이 중 리프트의 경우 기존 권동식 리프트에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압식·윈치식 리프트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다양한 위험 기계․기구 교체지원 대상의 확대를 위해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21년도 평균 지원 수준을 고려해 최대 지원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했다. 노후 위험공정 개선지원 대상으로는 기존 뿌리산업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3대 공정’에 더해 제조업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73.6%) 고위험 3대 업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위험공정 개선 지원한도는 자동화 등 공정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최대 1억원(소요비용의 50%) 수준이 유지된다. 동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22.1.20.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을 통해 ’22.4월 말까지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ž보건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므로 ‘22년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에서는 중소사업장의 자금 여력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사업주는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위험공정 개선의 경우는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1.5%,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사업장의 자금 마련 불편을 해소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라며,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한 구조적으로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고 위험한 공정개선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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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7호) 따라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의결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기업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기업 내 안전보건 조치에 미치는 영향력도 차이가 큰 편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및 지침, 모범사례, 그리고 노사가 제기해 왔던 주요 질의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기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활성화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사 모두 충분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과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회의의 구성을 권고하고 있으며,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 대표가 반드시 참여할 것과 위원들의 유급 활동 시간 보장과 이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둘 것,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문성을 갖춘 노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데도 노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없어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산재사고는 근로자들이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안전경영 방침을 세우고, 소속 근로자는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급인 및 수급인과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는데 이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노총 및 경총 등 노사단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 산업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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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명의 청년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20~‘21년에 청년 15.6만명의 취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채용 여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20년 7월부터 지난해(‘21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말까지 4.2만개 기업을 지원하여 15.6만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규직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청년 15.6만명 중 9.5만명(60.1%)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되었고, 11.5만명(74%)이 6개월 이상 근로하는 등 청년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참여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이 줄어 채용을 확대하고, 온라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면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집중점검은 ❶참여기업과 청년의 사전 자율점검 참여, ❷디지털일자리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점검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❶ 우선, 전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자율점검표와 안내문을 보내 자율 개선을 유도했고, 지원 대상 청년(5천명)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점검 과정에 반영했다. ❷ 또한 정보기술(IT) 직무 한정, 상대적으로 높은 장려금 수준(월 190만원) 등 디지털일자리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정수급의 유형(비IT직무, 허위근로 및 임금페이백 등) 등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총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하여 부정수급액 5.4억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25.7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으며, 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0.8억원의 반환명령을 했다.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필요시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지원금이 올해까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부정수급 상시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21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올해는 ‘21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지며, ‘22년에 새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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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개인은 취업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손쉽게 제출하고, 기업은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구축 자격·교육·훈련 등으로 취득한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직무능력 정보 시스템에는 국가기술자격 정보, 일학습병행자격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 개인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기재한 ‘인정서’ 발급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하여 취업 등 필요시 손쉽게 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구직자·재직자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직무중심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등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직무능력은행제’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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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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