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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라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인 ‘가짜3.3 계약’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내 사업주 협·단체 대상 교육·홍보 및 지도 활동을 병행하고, 내년에도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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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김민석 국무총리,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 개최하여 산재예방 적극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며, ❶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❷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❸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❹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하여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안전모 등)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12.15~12.19)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건설, 전기, 상수도 공사 등)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하여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12.1 시행)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중대재해 반복 발생 요건 포함 등) 및 입찰제한기간 확대(現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6.3 예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하여 발전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시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26.1.1) 하여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하여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강조한 네 가지 집중 분야에 대해 12월 중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필요시 총리 주재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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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하여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행정의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로써,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면서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하여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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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ㄱ기업 ▴‘24년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1억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ㄴ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2건)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하여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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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고용노동부,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시설․난방기기 설치 및 임대 등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고·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이동노동자 쉼터(133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배달앱(APP)을 통해 제공하며,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0,000개소)을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셋째,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한파기간 집중점검·감독한다.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25.11.17.~12.14.)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4천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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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고용노동부, 런던베이글뮤지엄 법인 계열사 전체로 감독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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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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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실전 직무체험으로 '청년취업 디딤돌' 놓는다!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기업 현직자들과 함께 다양한 직무 체험을 쌓는 ‘2022 서초구 청년 직무캠프’를 이달부터 모집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초구 청년 직무캠프’는 구가 지난해 지역 내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취업난 해결을 위해 서초구에 바라는 사항 1위가 ‘인턴지원’이었던 점을 반영, 마케팅, 금융, 디자인, 유통 등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마련했다. 이에 구는 공기업, 금융계, 유통, 게임업, 마케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10개 기업을 선정해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대상예정기업은 LG전자, 한국전력공사, 우리은행, KT, 아모레퍼시픽, 넷마블, 한국맥도널드, 쿠팡 등이다. 해당 캠프는 온라인 플랫폼 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1개 기업 당 1회 차로 구성됐으며, 3월부터 4월까지는 월 2회 2개 기업씩, 5월부터 10월까지 월1회 매월 둘째 주마다 1개 기업씩 총 10회로 실시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캠프 차수별로 15명씩 총150명이다. 또, 중복신청도 가능해 원하는 기업의 프로젝트마다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화요일은 ‘현직자와 함께하는 직무기초설계’와 목요일은 ‘프로젝트 피드백데이’로 운영한다. 주제는 참여 기업들의 특성에 따라 △이커머스 비즈니스 이해, △통신업·IT산업 빅데이터 활용법, △소비재·유통분야 글로벌 마케팅 전략분석, △금융권 IT 직무분석 등 다양하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먼저 화요일에 전문분야의 기업 현직자와 함께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맞춤형 프로젝트를 취업준비생들에게 내주고, 수강생들은 프로젝트를 수행 후 목요일에 발표를 하면 기업 현직자들이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정보와 실무경험이 중요한데, 실제로 이러한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라며 “이번 직무캠프가 청년들이 다양한 실무를 체험하며, 현직 기업인과 멘토-멘티로 1:1 진로 고민 상담도 병행해 취업성공에 가까이 다가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무캠프는 1회차 배달의민족을 시작으로 지난 15일부터 진행했으며, 2회차는 오는 27일까지 모집 후 롯데기업으로 29일, 31일에 진행한다. 이후 모집기간은 기수별로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진행하고, 영상촬영 및 편집, 채널생성 등을 배우는 기본과정과 촬영·편집스킬 고급과정, 저작권 등을 배우는 심화과정으로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기본과정은 기수별로 각 20명, 심화과정은 10명을 모집한다. 1차 서류심사 후 2차 비대면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천정욱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무경험을 쌓고, 다양한 직무체험을 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이들이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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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 강동구,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와 업무협약으로 청년에게 취업문 활짝
    강동구가 지난 14일 (유)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이하 아웃백)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년 채용의 길을 열어준다. 협약을 통해 강동구는 구직자 모집 홍보 및 인재를 추천하고, 아웃백은 강동구 청년을 위한 구직자 채용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강동구 청년들에게는 취업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부족한 사회경험을 경력으로 채워 취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아웃백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상호 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아웃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웃백’의 빵 1,000개를 강동구 지역아동센터에 후원하는 전달식도 함께 진행해 더욱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역사회와 공생하기 위한 가치 있는 공헌활동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의 고용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연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웃백’은 전 세계 20개국에 1,000여 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패밀리레스토랑으로, 우리나라에는 전국 8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YOUTH’, ‘지역사회’, ‘환경보호’ 세 가지 테마에 맞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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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2-03-15
  • 서울시, 찾아가는 여성일자리 지원서비스 일자리부르릉 2.0 본격 시동
    결혼이민여성이라 구직활동이 쉽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우연히 일자리부르릉 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문상담사님께서 이전경력과 희망취업분야에 대해 꼼꼼히 상담해 주셨고, 마침 의료기기회사에서 통역담당자를 구인 중이라는 정보를 주셔서 취업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삼정특수중량 이OOOOO님(44세)' # 일자리부르릉이 학교에 찾아와서 취업컨설팅과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이라 졸업 전이라도 빠르게 취업하고 싶었고, 선취업하고 후진학까지 고민하는 중이었는데, 마침 이런 특성화고 학생의 니즈를 잘 살펴주는 기업을 상담사님이 알맞게 매칭해 주셔서 취업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티씨엔코리아(주) 한OO 님(18세)'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및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서울시 찾아가는 여성일자리 지원서비스 일자리부르릉 2.0’이 2022년의 첫 번째 운행을 시작한다. 3월 15일, 영등포공원·이마트명일점 운행을 시작으로 2022년 일자리부르릉 서비스가 본격 가동되며 이후 서울시 전역을 달리며 구직희망여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일환으로 처음 시작한 ‘일자리부르릉 서비스’는 지난해까지 9만6천명이 넘는 여성구직자 상담을 통해 총 13,518명을 취업에 성공, 구직활동이 막막했던 여성들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여성 대상 지원에서, 주거취약계층, 다문화, 미혼모 및 한부모,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취약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일자리부르릉 2.0’으로 새롭게 개편한다. 지난 2월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3월엔 금천구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여성보호시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다문화가족센터, 마이홈센터 등을 방문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향후 자오나 학교, 서울시꿈나무마을 등 시설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서비스로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일자리부르릉 버스에서는 필요 시 MBTI 등 직업심리검사도구를 활용하여 구직여성들의 진로 및 취업상담을 돕고 있으며, 가까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23개)에서 진행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일자리부르릉을 통해 취업상담을 한 구직자는 구직등록을 통해 구인정보제공, 취업알선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성화고 및 2~3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인 청년여성들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직접 학교로 찾아가 구직서류 컨설팅, 모의면접 및 성인지 노무특강 등을 지원하는 청년여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청년여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참여자 만족도가 98.6%로 나타났을 정도로 청년여성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은 서울 우먼업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희망 날짜를 예약하면 주중 오전 9시~18시 온라인 카카오톡 상담,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일자리부르릉 버스’가 직접 찾아가 구직 상담을 지원한다. 일자리부르릉 버스 한 대당 상담사가 3~5명 정도 탑승하며, 1일 17명에서 25명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중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일자리 상담도 하시고, 찾아가는 여성일자리서비스 일자리부르릉 일정도 참고하여 새로운 구직의 꿈을 이루기 바란다 ”고 말했다. 일자리부르릉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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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고용노동부, “재취업 성공, 기업에서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43개소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5.1.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시행 첫해인 ’20년에 1,000명 이상 기업 958개소의 서비스 운영 결과를 확인한 결과, 총 725개소(75.7%)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1,000명 이상 기업의 제도 이행 비율이 20% 미만인 점과 비교할 때 약 56%p 상승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이행률은 다소 높으나 사업주의 인식부족 및 제도설계의 어려움, 비용부담 등으로 제도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2021년도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무료 컨설팅을 실시(302개소)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450개 기업에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무료 컨설팅은 3월 공모를 통해 우수 전직지원 전문컨설팅기관들을 선정해 실시한다. 기업별로 3개월 내외로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 기간에 해당 기업의 이직자 규모를 전망한 후 맞춤형 재취업지원전략, 정부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1,000명 미만 기업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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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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