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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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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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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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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업박람회 개최! LG전자, 포스코 등 17개사 226명 채용
2023 강남구 취업박람회 홍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13일 10시~17시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역삼로 160)에서 ‘2023 강남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코스피 상장기업인 LG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케이티아이에스를 비롯해 오픈놀, 아고다, 이마트에브리데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KB라이프파트너스 등 총 17개 기업이 참여한다. 채용 인원은 226명으로 청년, 여성, 중년 등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기업들은 채용 설명회를 비롯해 채용·면접 상담을 진행한다. 구직 희망자는 ‘강남 잡페어 홈페이지’에서 기업별 자세한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면접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취·창업 특강이 열린다. 14시~15시 열리는 창업특강에는 팁스타운 안영일 센터장이 나와 ‘백지 위에 그리는 꿈’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팁스타운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기관으로 현재 카이스트 등 111개 운영사가 입주해있다. 안영일 센터장은 그동안 경험한 다양한 창업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취업특강으로 15시~16시 ‘신입을 위한 세대공감 취업전략’, 16시~17시 ‘합격을 부르는 퍼스널 컬러 이미지메이킹’가 열린다. 아울러 다양한 부대행사로 ▲퍼스널 컬러 진단 ▲면접 헤어&메이크업 ▲1:1 취업 컨설팅 등을 준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취업박람회가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업에게는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구인 수요가 높은 미래산업 분야 일자리 교육과 상담 등을 확대해 구민들의 취·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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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훈련·교육·경력 증빙, ‘직무능력인정서’ 하나로!
직무능력은행 시스템 화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영중)은 전 국민의 생애경력관리와 취업 지원을 위해 9월 1일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자신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취업이나 자기계발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 누구나 직무능력은행 누리집를 통해 ‘은행 통장’처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 조회를 통해 그간 본인이 습득했던 각종 자격취득정보와 교육·훈련 이수 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본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정보를 증빙하기 위해서 각 기관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직무능력은행 도입으로 개인은 본인의 직무능력정보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자동 저축·관리할 수 있게 되며, 원하는 직무능력정보만 선택하여 클릭 한 번으로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 등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직무능력인정서를 통해 구직자나 재직자의 구체적인 직무능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무능력은행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자신의 생애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면서 “9월 1일부터는 우선 국가기술자격이나 훈련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자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과 연계하여 지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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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된다.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안내문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월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한 학교에 설치된 휴게시설 [세종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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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2024년 최저임금 9천860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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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 실시
폭우로 훼손된 비닐하우스 손질 한창(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거환경 위반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열악한 농업 분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해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올여름 폭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농업 분야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농업 사업주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지침 위반 숙소를 정비하고, 우수기숙사 인증을 통한 신규 고용허가 시 가점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향후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에 대한 혜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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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허가제·직업훈련 등고용노동 협력 강화 추진
우즈베키스탄에서 협력 방안 논의 중인 이정식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외교 활동을 적극 수행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에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소통하고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장관은 무사에프 베퀴조드(MUSAEV Bekhzod)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장관과 면담하여, 한국-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고용허가 도입규모 확대, 직업훈련 분야 협력 강화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에 체결한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는 양국의 직업훈련,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경험·통계를 적극 공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직업훈련 기반 시설을 통해, 뛰어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부산이 정보통신(IT) 등의 선진기술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기후문제 등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도시인 점을 강조하며 부산 엑스포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같은 날 나르바예바(Narvaeva Tanzila)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도 만나, 양국 고용노동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장관은 양국 간 고용노동 협력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방문 기간 중, 고용빈곤퇴치부의 요청으로 직업훈련 시설인 코이카(KOICA) 건립 직업훈련원과 모노센터*(Mono Center)에도 방문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일정 중, 영상으로'폭우 대응현황 점검회의'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집중 호우 상황에 의한 근로자 피해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특별대응을 강조하는 등 현안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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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 개최
심각한 표정으로 발언하는 노동장관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7일 10시, 실·국장,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은 “다음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정치적 목적의 릴레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현대차노조는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한 채 불법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며,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익을 실현해야 할 공무원과 교원이 본분에 맞지 않거나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고, 각 지방관서에 “정치적 목적의 파업 동참은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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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 운영…노동법 및 인사실무 교육
2022년 강남구 고용노동대학 현장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역 내 스타트업 인사․노무 담당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3차례 논현1문화센터에서 ‘제17기 테헤란밸리 고용노동대학’을 운영한다. 강남구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2013년부터 관내 스타트업에 노동 관련 법령과 인사 실무 교육을 제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100개 기업의 관계자 1242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번 17기에는 공인노무사와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수업을 진행한다. 1회(15일)에는 ▲임금(최저, 통상, 포괄, 평균) 및 퇴직급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2회(22일)에는 ▲채용·퇴직 관리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금지 ▲근로자 파견제도, 3회(29일)에는 ▲근로감독 점검 시 주요 위반사례 ▲근로시간 및 유연근무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대해 강의한다. 또 강남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남지사 등의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양질의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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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3년도 3회차 외국인근로자 2만 5천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5.15.~5.26.)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23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며, 잔여 탄력배정분 7천여명은 향후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 신설 결정에 따라 이번 3회차에 조선업 쿼터 5천 명분을 별도 배정하여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6월 16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23.6.19일부터 6.23일까지,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23.6.26일부터6.3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올해 1,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결과 발급신청 대비 배정률이 99.3%에 이르는 등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충분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있다”면서, “사업주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 주시고, 특히 이번 회차부터 조선업 전용 쿼터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조선업 해당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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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 미만 기업!” “4년간 무려 40억을 상습 체불한 제조업체!”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22일 “근로자 임금은 체불하면서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에 이어 두 번째 결과 발표이다. ㄱ기업은 30여 명을 고용하여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지방노동관서에 ㄱ기업이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감독 결과, ㄱ기업은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ㄷ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했다.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ㄹ, ㅁ충전소의 경우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82백만원(53명)의 체불임금을 포함,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1,650만원)를 부과했다. ㄴ기업은 100여 명이 종사하는 제조업체로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ㄴ기업은 이번 특별감독 착수 이전에도 사건제기, 근로감독 등을 통해 34억원의 체불이 지속되고 있어 이미 사법처리를 한 바 있다. 감독 결과, ㄴ기업은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6억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현재까지 총 40억원(124명)의 체불이 지속되고 청산 의지도 없어 해당 사업주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불 기간 중 ㄴ기업은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근로자들 상여금은 지속적으로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2023년 상여금 2천만원을 수령하고 동생을 감사로 등재하여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김문수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한 분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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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 미만 기업!” “4년간 무려 40억을 상습 체불한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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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 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 국민권익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됨에도,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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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 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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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을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 2명 구속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23년 12월 6일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이사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소장 ㄴ씨를 8월 28일 구속했다. ㄱ씨와 ㄴ씨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구속된 건이다. 그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 2024년 1월 4일 경찰과 합동으로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크며, 4명의 종사자를 사상케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경상북도 경찰청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소홀히 하고 예견된 위험을 개선하지 아니하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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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을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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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8월 23일, ㄱ 전지 제조업체 및 ㄴ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화재의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앞서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6월 26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CCTV, 설계도면 등 압수물을 철저히 확인·분석했다. 수사 전담팀은 참고인·피의자 20여 명에 대해 약 50여 회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화재 발생 이력 조사 및 동종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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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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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추석 전 5천 개 사업장 임금체불 감독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8.26.~9.13.), 5천 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5천 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먼저,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천 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감독 실시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하여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2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3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8.26.~9.13.)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또한,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①,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②과 더불어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최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③도 단행한 바 있다. 또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합동 담화문 발표(’23.9월), 국토교통부 등과 건설현장 합동점검(’23.9월) 및 건설PF 위기 극복 지원(’24,2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업장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이정식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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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추석 전 5천 개 사업장 임금체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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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은 체불!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 대표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8월 22일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 그간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95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ㄱ기업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특히, ○○○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는 가운데, ○○○대표는 처와 며느리 등에게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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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은 체불!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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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 개최…화상면접으로 500명 채용
- 서울시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시내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2021년 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를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서울 우먼업 홈페이지에서 개최한다. ‘2021년 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에서는 입사지원부터 화상면접까지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홈페이지 '온라인 일자리 채용관'에서 이력서를 등록하면 입사 지원한 기업에서 서류 합격 여부를 결정해, 면접(화상면접 또는 대면면접)을 진행한다. 서울우먼업 홈페이지에 가입해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등록 후, 원하는 채용공고에 지원하면 된다. 이번 박람회에 참석하는 기업은 알지비커뮤니케이션즈,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주)아이젝스 등으로 서울시 소재 참여기업 150여개에서 500개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모집 직무는 경영/사무, it/인터넷, 마케팅/광고/홍보, 미디어, 서비스/교육, 영업/고객사무, 무역/유통, 생산/제조 등으로 다양하다. 또, MBTI 컨설팅, 전문취업상담, 모의면접/인공지능(AI)면접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편리하게 진로설계와 취업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MBTI 컨설팅은 선착순 신청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박람회 홈페이지 내 모집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문취업상담은 서울시내 5개 여성발전센터와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상담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컨설팅으로, 박람회 홈페이지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등록한 후 컨설팅을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의면접과 인공지능(AI)면접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모의면접의 경우 줌(ZOOM)을 이용해 개별 또는 집단면접을 진행하고, 인공지능(AI)면접에서도 면접태도나 말투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커리어로드맵 특강, 토크콘서트, 취업꿀팁 소개와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커리어로드맵 특강'은 ‘취업 기회를 잡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메타버스로 내가 만든 물건 사고팔기’, ‘내 인생 즐기며 일하는 법’ 3가지이며, '토크콘서트'에서는 ‘다시 쓰는 경력 스토리’, ‘일상, 늘 여행하는 것처럼’, ‘힐링 마음챙김 프로젝트,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온라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2021 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 온라인 박람회’ 포스터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편리하게 구직정보를 찾고 입사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박람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 진로 설계에 도움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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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 개최…화상면접으로 5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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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플랫폼 종사자, 취업자의 8.5%인 220만 명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근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규모)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약 66만 명으로 취업자(15~69세)의 2.6%에 해당한다. (성별·연령)종사자 중 여성(46.5%)이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2.8%)보다 높고, 청년(20대와 30대) 비율(55.2%) 역시 전체 취업자 중 청년(34.7%)보다 높고, 수도권 거주 비율(59.8%)도 전체(52.3%)보다 높다. (직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배송·운전이 약 30%를 차지하며, 음식조리・접객・판매(23.7%),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순으로 많았다. 남성은 배달·배송·운전, 여성은 음식조리·접객·판매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업) 협의의 종사자 중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고, 부업(39.5%)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다. 배달·배송·운전 업무는 주업형의 82%를 차지하고, 부업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69%, 76%를 자치한다. 전문서비스 업무는 부업 비율이 높고,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업무는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근무현황) 유형별로 근무일, 근무시간의 차이가 크고, 주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21.9일 근무하며 192.3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 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 29.1%, 산재보험 적용 30.1%로 나타났다. (플랫폼과의 계약 형태)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계약 내용 변경 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이며,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로 나타났다. (플랫폼의 업무 규정)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이 59%이고, 있다는 응답은 41%였다.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해지(59%) 등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 중 어려움) 종사자는 플랫폼 기업이나 소속업체(agency)의 보수 미지급(22%),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중재ㆍ조정을 했는지는 유형별로 상이하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어,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 종사자와 협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플랫폼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및 준수 의무를 다하고,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한편,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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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플랫폼 종사자, 취업자의 8.5%인 22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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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 고용노동부는 11.17.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등” 등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했다. 다음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이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의 이행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예시도 제시했다. 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법률의 해석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시행령 별표1)과 관련해 24개의 직업성 질병에 관한 발생원인, 증상,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했다. 해설서 배포와 함께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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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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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대폭 확대(72개소→244개소)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붙임 참조)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하여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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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