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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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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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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2월 23일)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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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계산 방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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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1년 1,800만원→ 2,310만원) 등 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지원 확대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안내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1월 1일)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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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AI 노동법 파트너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어렵고 복잡한 법부터 온라인 진정까지 더욱 쉽게 AI 노동법 파트너! 복잡한 노동법, 인터넷 검색만으로 답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AI 노동법 파트너가 쉽고 정확한 해답을 드립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동법 맞춤 상담 가능 · 근로감독관이라면? 술조서 분석부터 업무매뉴얼까지! 주요 기능 · SNS 노동법 상담: 카카오톡 상에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질문에 답변 · 대화형 자료검색: 정부 지원사업과 제도를 쉽게 검색 · 진정서 접수 지원: AI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상세한 내용의 진정서 작성 · 문서와의 대화: 문서 요약부터 분석, 검색, 첨삭까지 지원(근로감독관에게만 해당) 누구나 쉽게 노동법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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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이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이라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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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10. 4.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4일 10:00,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24.2.6. 합의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구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여(격월)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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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지원 3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1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 ․ 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 단축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연차 산정] 그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산정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해소하게 됐다.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 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부칙 삭제]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법률 제16558호 개정규정)하여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시기]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10월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2 근로기준법 * 시행: 공포 후 1년, 작년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후속입법인 근로기준법(소위 상습체불 근절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체불근로자가 매년 약 27만명, 임금체불 발생액은 약 1조 8천억 원(2023년 기준)에 이르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적인 체불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정부 ·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고,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➊ 신용제재, ➋ 정부지원 등 제한, ➌ 공공입찰 시 불이익] 첫째,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신청이나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셋째, 상습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금체불 여부가 반영되어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연이자]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형사처벌 강화]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으나(반의사불벌죄),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출국금지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제도]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시행시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그 기간동안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면서 하위법령 개정 등 법 시행 준비, 체불 사업주의 적극적인 변제 유도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3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 2025년 6월 1일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주가 폭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부터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토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 2025년 1월 1일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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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의임금 등을 차별한 17개 사업장 적발·시정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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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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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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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24.10.22~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를 지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 고용평등 심층 상담 서비스 ☎155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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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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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월 28일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4명 및 채권자 ㄴ씨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 및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ㄱ씨(45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시공사 대표 ㄱ씨는 2023. 7.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A시공사 대표인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피의자 ㄱ씨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실제 약정된 임금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피의자 ㄱ씨는 채권자 ㄴ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게 되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한 후,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A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모집하여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교사하여 간이대지급급을 수령하게 한 후 이를 채권자 ㄴ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천 5백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A시공사 대표인 피의자 ㄱ씨를 상대로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참고인 진술, 계좌추적, 통신사실 확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됐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 ㄱ 씨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됐다. 게다가 ㄱ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등 도주‧잠적했고 이에 근로감독관들이 3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잠복 수사한 끝에 ㄱ씨 아버지 집에서 체포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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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채권자와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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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천사 같은 첫아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아이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었던 저는 드디어!! 말로만 들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올해 2월 23일부터 더 좋아진다면서요? · 휴가기간은 10일 → 20일로!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로 *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원한다면 4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 20일 다 써야하는 건 필수!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TIP.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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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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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 2025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시행일 2025년 2월 23일)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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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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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계산 방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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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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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등 200억원 지원
-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5일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중점 지원하는 사업장은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폭염 취약업종으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장 규모별 지원 장비와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또, 물류·창고업, 위생·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건물구조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과 같은 작업장의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사업주에게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미만 50%)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의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온습도계와 응급키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 상황에 가장 취약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건설업 포함)은 2월 5일 12:00부터 3월 7일 18:00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업공고문을 확인 후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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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등 2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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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한 37개 사업장, 약 2억원 적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했고, 총 2억여 원에 대해 시정 명령하여 즉시 개선 조치했다. ❶ 먼저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하여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천1백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 (관계 법령 예) 기간제법 제8조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①식대・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18개소, 71백만 원), ②명절선물 등을 지급하지 않는 현물 차별(3개소) 등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곧바로 시정 명령하여 전부 개선토록 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❷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 총 1억4천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지급(남성 1호봉 일급 96,429원, 여성 1호봉 일급 88,900원)하거나, 동일 업무임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남성 월 220만 원, 여성 월 206만 원)한 채용 공고 등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토록 했다. 한편,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1,862명, 402백만 원)하여 개선토록 조치했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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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한 37개 사업장, 약 2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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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이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이라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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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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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세안+3 HRD 포럼' 그린 디지털 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논의하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울 메이필드호텔(서울 강서구)에서 개최된다. 동 포럼은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했다. 2015년부터는 세계은행과 공동 개최하면서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동 인력 역량 강화’을 주제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의를 한다. 포럼 첫날인 11월 7일에는 4개의 세션별로 강연과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세계은행의 디에고 암바스(Diego Ambasz) 선임 교육 전문가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및 녹색 경제를 위한 혁신적 직업능력 개발’을 주제로 산업전환 시대에 정부가 어떻게 직업능력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와 다양한 선진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각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직업교육훈련에서의 디지털 및 친환경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및 사례들을 소개하고, 성과와 개선방안을 공유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 및 국가 간 협력 논의를 통해 향후 아세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인재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신기술 분야 맞춤형 훈련과 산업 중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 소개 및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한다. 포럼 둘째 날인 11월 8일에는 향후 아세안 국가별 실행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모여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디지털 및 친환경 관련 훈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이번 포럼이 아세안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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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세안+3 HRD 포럼' 그린 디지털 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을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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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1월 1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2024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와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우수기업’ 시상 및 성과‧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장애인고용, 촉진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정책 포럼도 진행됐다. 올해 트루컴퍼니로 선정된 기업은 한화생명보험(주), 국토안전관리원,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우수기업 최우수상은 학교법인 일송학원, ㈜컴투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수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총 6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장애인 고용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공공부문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민간부문으로는 한화생명보험(주), 학교법인 일송학원, ㈜컴투스 등 5개 기업이 장애인 고용컨설팅 경험과 장애 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노하우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발표했다. 우수성과 공유에 이어 ‘ESG와 장애인 고용’을 골자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ESG 패러다임 속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문가 토의도 진행됐다. ESGi(주) 용석광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롯데컬처웍스(주) 등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업별 키워드를 공유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어려움과 해결 방법 등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ESG 경영 가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강조되면서 통합과 포용을 위한 기업의 장애인 고용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공단은 장애 친화 경영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우수기업의 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방법을 제시하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확대하여 앞으로도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창구이자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컨설팅 효과는 입증되고 있다.”라며, “기업들이 더 많은 우수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트루컴퍼니와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우수기업의 장애인 고용 스토리를 담은 ‘2024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사례집(가칭)’은 2025년 1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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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