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  Labor

실시간뉴스
  • 고용노동부, 선도기업의 채용 결정요소 1위 ‘직무관련 일경험’
    채용운영 방식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3월 24일 「’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15개소 응답, 응답률 63.0%)으로 작년 11.20.~12.22. 중 실시했으며, 기업들의 채용 운영 방식,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 신입직원 적응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 기업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 : ‘직무관련 일경험’ 이번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응답기업 중 79%가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으며,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며,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은 직무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 시 직무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ㄱ사는 매달 하나의 직무를 선정하여 포지션을 제안하는 ‘이달의 채용’을 운영하고 있고, ㄴ사는 72개 직무별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 내용·필요 역량·경력 전망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로 1위 ‘직무관련 일경험(35.6%)’, 2위 ‘일반직무역량(27.3%)’을 꼽았다. 일경험의 중요도를 청년들의 인식(4위, 12.7%)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1위, 76.2%)’을 꼽았으며,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1위 ‘장기(3~6개월) 인턴십(74.0%)’, 2위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을 꼽았다. 또한, 모든 일경험 내용에 대해 기업보다 청년의 참여 의사가 훨씬 높아, 기업의 일경험 운영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용에서 AI의 영향 : 기업보다 청년의 체감도가 높음 기업·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청년*들은 기업보다 인공지능(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혁명 분야 채용 증가(2위, 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편, 구직자들이 챗 지피티(Chat-GPT)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기업들은 ‘독창성․창의성이 없어 부정적이다’라고 평가(64.1%)하며,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불합격(23.2%)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73.0%)의 기업들은 아직 자기소개서가 챗 지피티(Chat-GPT)를 활용해 작성됐는지를 판별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자기소개서 선별역량을 강화(51.1%)하거나 다른 전형 비중을 높이게(41.0%)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신규자 적응지원(온보딩) 시 조직문화 강조, 조기퇴사비용 절감 효과 응답기업들은 연간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며, 퇴사자 중에는 신입이 조금 더 많다고 답했다.(신입 57.2%, 경력직 42.8%) 주된 퇴사 사유는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신입 68.6%, 경력 56.2%)”이나, 신입의 41.0%가 ‘업무가 흥미․적성과 달라(1+2순위)’ 이직한다고 답해, 진로탐색․일경험 기회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답해,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입사자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미운영 3.8%) 온보딩 시 강조사항은 ‘조직문화(의사소통 방법 등) (84.2%)’, ‘회사 비전․목표(67.3%)’ 등 조직문화 적합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보딩 효과에 대해 79.4%가 ‘조기퇴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여타 일반기업에서는 ‘조직․예산 부족(54.6%)’, ‘경영진 관심․의지 부족(50.2%)’ 등으로 온보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사 대상인 500대 기업들보다 조직·예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온보딩 운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경험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청년성장 프로젝트(온보딩 지원, ‘24년 신설)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 직무중심 채용 수요와 청년들의 취업준비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청년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4-03-24
  •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노동력 공급제약 하, 천명)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4-03-19
  • 무단결근 151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 ‧ 급여 환수
    상벌위원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23년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2년 9월~’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3월 중 총 3차례(5일, 13일,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위반 사례로는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지난 1년(’22.9.29.~’23.9.30.)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 원(1인당 평균 2천 6백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 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3.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4-03-19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줄였다고요? '워라밸장려금' 받아가세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형별 주요 내용 비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 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된 동 장려금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3월 14일(목) 14시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충청권 전역 사업주,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 NEWS & ISSUE
    • Labor
    2024-03-14
  •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기업 기획감독 결과,14억이 넘는 임금체불, 238건 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되어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등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Labor
    2024-03-12
  • 고용노동부, 인재를 모으는 방법? '공정채용 컨설팅'이 알려드립니다!
    공정채용 컨설팅 참여기업 안내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채용지원을 위해 ‘2024년 공정채용 컨설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컨설팅은 기업이 직무에 적합한 능력있는 인재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이다. 채용직무 분석, 채용공고 작성, 선발기준·면접질문 마련, 고용브랜딩 구축, 온보딩 설계 등 채용단계별로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채용공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냈더니 뽑고 싶은 지원자가 늘었다.”, “이전에는 ‘채용 전 기대했던 일과 실제 업무가 다르다’며 이직하는 신입사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줄었다.”라며 만족도가 높고, 작년 151개 기업 지원 시 상반기 중 모집이 마감될 정도로 기업의 호응도 좋아, 올해는 지원대상을 200개로 확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외에도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제외(3년간), 취업포털 활용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언론 홍보와 함께 연말 장관상과 상금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채용하고 싶은 기업, 구인에 어려움을 겪거나 적합한 인재 채용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 고용브랜딩 등 한 단계 더 발전된 채용을 진행하고 싶은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4-02-06

실시간 Labor 기사

  • 고용노동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100일간 973건 접수, 697건 처리
    고용노동부는 지난 1.26.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 5. 5.)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5.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NEWS & ISSUE
    • Labor
    • NEWS
    2023-05-15
  • 고용노동부, 표준사업장 확대와 촘촘한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정부는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발달장애 비중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이번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채용 전제로 직업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저조 부문의 확실한 고용의무 준수를 위해 의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고(’23), ’25년까지 의무고용률(3.1%)미만인 500인 이상 기업에 고용컨설팅 제공과 적합직무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사회 대비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5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23, 6개소), 국내 최대규모(1,000명)의 장애인 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24년 개소한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고숙련 장애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 기사 수준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복합 훈련직종을 ‘23년 20개까지 확대하고(‘22, 11개), 전국 19개 발달훈련센터에 디지털 기초과정을 도입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장애인 구직자 대상 취업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장애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를 신설해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학생‧발달‧정신‧고령 등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더 오래,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한다(’22, 3,850명 → ’23, 15,000명, 4배⇑).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근무환경에 맞는 개인 맞춤형 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의 취지를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수단 외에 기업에게는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은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3-05-15
  • 고용노동부, ’23년도 3회차 외국인근로자 2만 5천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5.15.~5.26.)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10일간 전국 지방관서를 통해 ’23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며, 잔여 탄력배정분 7천여명은 향후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 신설 결정에 따라 이번 3회차에 조선업 쿼터 5천 명분을 별도 배정하여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6월 16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23.6.19일부터 6.23일까지,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23.6.26일부터6.3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올해 1,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결과 발급신청 대비 배정률이 99.3%에 이르는 등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충분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있다”면서, “사업주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 주시고, 특히 이번 회차부터 조선업 전용 쿼터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조선업 해당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 NEWS & ISSUE
    • Labor
    2023-04-27
  • ’23년 1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건설 현장 사망 노동자에 대해 헌화하는 건설노동자 사진은 헌화하고 있는 건설노조원. [연합뉴스 자료사진]※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인·허가 기관별 사망사고 발생현황('23.1분기)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명 감소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했으며, 7개 사에서 각 1명씩 발생했다. 한편 '23년 1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감소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3년 1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7개사)와 관련 하도급사(7개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14개소)에 대해서는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 조치하고, 앞으로도 불시점검, 합동점검 등을 통해 건설사업자 및 공공공사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Labor
    2023-04-2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