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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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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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강남구, 온라인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진행
    강남구 취업컨설팅 & 현직자 멘토링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1:1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소통 중심 맞춤형으로 구성돼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능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매주 수·목요일 진행하는 1:1 취업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진로상담,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영문이력서 첨삭, 영어면접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1인당 6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실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규모 멘토링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20분 동안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에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멘토들이 매주 순차적으로 참여해 직무 관련 조언과 함께 멘티별 맞춤 취업 상담을 해 준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차별 참여 인원을 8명 이내로 제한한다. 19~39세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강남구민에게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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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개최
    토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10년 이상 서울에서 체류·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0여 명과 함께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가 3월 11일 오후 15시부터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제도 ▲외국인 창업 ▲생활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불합리한 차별 규제·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24명의 외국인 외에도 사전 의견 접수를 통해 100여 개의 규제 철폐 제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먼저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전국 33% 서울거주, 69천명)은 학업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아르바이트 업종·시간)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학업기간 중 취업활동제약을 해소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일자리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며,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허용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하고,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취업 및 비자변경 등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분야에서의 규제철폐와 관련해서는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는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타국에서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23개 창업지원시설에는 서울소재 내․외국인 창업기업 모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 사업자 주소로 활용가능함에 따라 외국인 창업희망자들의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하여 우수한 외국인 창업인재의 서울시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 철폐 요구는 비자제도 관련 사항이었다. 복잡한 비자제도, 번거로운 절차규제와 더불어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생활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언어 소통의 불편함에 따른 실질적 규제·제약이 많았다.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언어소통 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市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과 외국인포털 등을 통해 다국어 지원서비스와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보다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국가별 커뮤니티, 내·외국인과의 친교·소통활동·한국어 교육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신설했으며 市에서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빌리지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5년에는 서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여, 유학생들의 서울 친화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서울생활의 조기적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앞으로 외국인과 함께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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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사회기여 대학동아리 200곳… 서울시에서 활동비 지원받는다
    동아리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매력도시 서울’을 포함한 서울시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동아리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팬데믹 장기화로 끊어졌던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구성원으로의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12일~31일까지'대학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 200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각종 모임이나 대내외 활동이 위축돼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청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다.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대학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원칙으로 하되, 타 대학 소속 동아리와 연합을 희망할 경우엔 최소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같은 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최대 200만 원,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동아리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동아리는 31일까지 소속 대학동아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각 대학에서 내부 심사 후 15~25개 우수 동아리를 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신청·접수 방법과 심사 및 선정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동아리를 대상으로 시정가치 연계성, 계획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동아리와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최종 선정 동아리는 5월부터 11월까지 복지, 환경, 안전, 건강,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일상변화와 사회적 기여를 위한 자원봉사, 재능기부, 멘토링, 공연‧전시 등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단, 정치활동이나 종교 포교활동, 상업 활동 등은 제한된다. 아울러 시는 참여 동아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동 우수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대학생 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은 팬데믹 이후 입학한 대학생들이 끊어진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라며,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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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법제처,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 카드뉴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는 '형법'도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과 연체금 총 한도를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ㆍ중등교육법'도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예비군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도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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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주한몽골대사관과 업무협약 체결
    협약식 사진_좌측부터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 수흐벌드 수혜 주한몽골대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3월 10일 주한몽골대사관(이하 대사관)과 재한몽골인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주한몽골대사관에서 진행됐으며, 수흐벌드 수혜(SUKHBOLD SUKHEE) 주한몽골대사와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비르게웅 후르레(BILGUUN KHURLEE) 주한몽골대사관 일등서기관 등이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여 몽골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재한몽골인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교육·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기타 상호 협의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몽골 울란바토르(Ulaanbaatar) 간 자매도시 체결 30주년을 계기로 서울 거주 몽골인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기존 주 2회 운영하던 몽골어 상담 서비스를 3월부터 주 6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은 총 37,664명이며, 이 중 약 30%인 10,938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2024년 12월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기준)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서울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국어 상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 생활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하며, 몽골어 상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주 6일, 토요일 휴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에 거주하는 몽골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체류 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적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수혜 주한몽골대사는 “올해는 한국과 몽골 수교 35주년이자 서울과 울란바토르 자매도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협약이 더욱 의미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몽골인들이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외국인 친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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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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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안)'을 마련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원활히 등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키로 했으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결과, 각 심사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의 편의를 위해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하여 1월 21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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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법무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2025. 1. 10.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신분증앱’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2025. 1.부터 개인식별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쉽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큐알(QR)코드를 촬영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다시 큐알코드를 촬영하여야만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처리가 되므로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확보된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의 디지털 차별 방지와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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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법원행정처 제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법원행정처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고, 이로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자필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가 포함된 1,0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이 이루어진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7,998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나이, 성별 등)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PDF 파일로 변환)를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고,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가상화웹서버’에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2023년 2월 악성파일을 탐지하고 침해사고 자체조사를 진행하여 2023년 4월 법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한참뒤인 2023년 12월 7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유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했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각종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불법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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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산업부, 2025년 외투기업 신년인사회 열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8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외투기업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대표, 유관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투기업 관계자들의 지난해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의 2025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투자환경에서도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346억불을 달성하며, 4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한 것에 대해 외투 업계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대내외 투자가‧기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025년에도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현금지원 한도 및 국비분담비율 상향 등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본부, 연구개발(R&D)센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획기적 강화, 글로벌 수준의 외투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부처 협력 확대, 국제투자협력대사 위촉 등을 통해 대외 신인도 제고‧외투 유치활동 강화 등 소통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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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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