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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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급여(「고용보험법」 제75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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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3
  • 인사혁신처,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인사혁신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의견교환(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가대상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에 대해 지원한 실적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요소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온AI)를 내달부터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측면에서 실무자의 기여가 충실히 드러나도록 보고문화도 개선한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 주요 회의 및 보고에 실무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 관련 사항 안내 등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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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서울시, 유니클로·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장애인 의류 리폼 지원
    2026 장애인 의류리폼 지원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에프알엘코리아㈜(유니클로)·(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함께 뇌병변·지체 장애인의 의복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의류리폼 지원캠페인’을 추진한다. 장애인 의류리폼 지원 캠페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기성복을 입고 벗거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뇌병변·지체 장애인에게 환경과 신체에 맞도록 개별 맞춤으로 의류를 수선해 주는 사업이다. 의류 리폼은 강직으로 인해 팔을 펴거나 굽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소매와 몸통 라인에 지퍼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지퍼가 열린 상태에서 팔을 바깥으로 빼낸 뒤 손을 소매에 넣고 지퍼를 닫아 옷을 손쉽게 입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의복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외출·야외 활동을 하며 활발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4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뇌병변·지체 장애인 300명으로, 대상자들은 소매·암홀 트임 등 본인의 의견이 세심하게 반영된 리폼 의류를 최대 4벌까지 제공받게 된다. 의류리폼 신청은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장애인의류리폼지원캠페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최종 대상자에게는 5월 말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의류리폼지원캠페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와 에프알엘코리아㈜(유니클로),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세 기관은 14일 서면으로 뇌병변·지체 장애인의 의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프알엘코리아㈜와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부산시 장애인 4,252명에게 리폼 의류 18,393벌을 지원한 바 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이번 캠페인에 필요한 의류와 의류수선비를 지원하고,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시 서남·동북 보조기기센터 등에서 보조공학사와 재단사의 담당으로 대상자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해 의류를 수선한다. 윤정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의 일상 불편을 줄이는 것을 넘어, 활동성과 이동성을 높여 사회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합력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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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국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탈루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통 이후 현재(3월말)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부동산 탈세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도세,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제보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 내용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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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서울시, 이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과태료…홍보 및 계도 합동 점검
    홍보 포스터 시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 건강관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와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는 16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연구역 내 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은 전국 대비 흡연율이 낮고 금연 시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민의 건강관리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또한 43.9%로 전국 평균(40.6%)을 웃돌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높은 금연 실천 의지를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 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할 경우 최대 1만 9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증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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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고용노동부,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했다. ※ 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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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실시간 Social 기사

  • 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1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참석했다. 범정부 TF는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논의 의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확대될 대미 투자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범정부 TF는 올해에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한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협의 관련 우리 구체 입장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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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서울시, 외국인 택시바가지 고리 끊는다…택시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총 487건으로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하는 한편 택시 앱·영수증 등도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는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K.ride, TABA), 내·외국인용 택시 앱(타다, 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기존의 택시 예상 요금은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더라도 승객이 알기 어려웠으나 이제 외국인 전용 앱 호출 시 ‘통행료’ 항목을 표기,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불편신고 건수는 총 487건으로 12월(167건)이 전체 신고의 34.3%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11월(93건), 7월(69건), 8월(51건) 순으로 신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태그해 택시 이용·불법 행위 경험 등 여부를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 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했다. 실제로 QR로 접수된 신고 중 작년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기사 A씨가 미터기에 기록된 32,600원이 아니라 5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요금 징수(임의요금)’로 처분됐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스티커·현수막·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울 택시 7만1천 대 내부에 신고 안내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으며, 명동·홍대·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방문지 11곳과 관광지 인근 택시승차대 78곳에도 현수막·포스터를 부착했다. 서울시 유튜브, 라이브서울, 외국어 누리집(영·중·일),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도 숏츠 영상을 게시하고, QR 신고 방법을 외국어 누리집에 소개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추진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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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행정안전부,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통합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월 16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전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광주-전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추가로 현재까지의 광주-전남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광주-전남 통합은 충남-대전 통합과 더불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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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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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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