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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년 6월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023년 7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디디비코리아의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하고,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이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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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화장품 수출 1위 강남, 伊 볼로냐서 807만 달러 수출 성과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강남관에 모인 방문객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20일부터 22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월드와이드 볼로냐’에 관내 기업 7곳의 참가를 지원한 결과 총 430건, 807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올해 개최 56회차를 맞은 볼로냐 코스모프로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시에 홍콩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프로프와 함께 전 세계 기업과 바이어가 모이는 세계 3대 미용박람회로 꼽힌다. 구는 지난해에도 관내 뷰티 기업 8개사에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참가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784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 ㈜에페비아, ㈜아우딘퓨처스, ㈜자연인, ㈜심플리오, ㈜그레이스, ㈜에비에코리아, ㈜다른코스메틱스 등 7개 우수 기업을 선발해 부스 임차, 장치 설치,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한편, 강남구는 매년 관내 뷰티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강남구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자 사상 최대 실적인 11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초 지자체 1위를 달성했다. 구는 올해도 볼로냐 코스모프로프에 이어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와 두바이 뷰티월드 등 유명 뷰티 박람회에 참가해 관내 뷰티기업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화장품 산업은 강남구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 분야인 만큼 이들의 성장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뷰티 1번지’로서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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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5년 3월 20일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했다. 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 3. 20.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건의 주요 쟁점인 한미 FTA 제11.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1.1조는 관할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채택하며 메이슨 측 주장과 같이 제11.16조가 독립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본건에서 문제되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먼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업무집행사원(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되므로 FTA 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집행사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를 인용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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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서울시, “서울살이 비결 들려주세요”… 외국인 대상 뉴스레터 콘텐츠제작단 모집
    '2025년 외국인 대상 뉴스레터 콘텐츠제작단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오는 4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웹간행물 및 뉴스레터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웹간행물은 e-북 형태로 월 1회 발행, 뉴스레터는 월 2회 발송되며 모두 국·영문으로 제작되어 서울외국인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직장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콘텐츠제작단을 모집한다. 제작단을 통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으로서 서울 초기 정착 비결, 자녀 교육, 자기개발 비법, 비자 변경 경험 등 분야별로 다양한 경험담을 담아낼 예정이다. 콘텐츠제작단 모집분야는 ▴제작단(16명) ▴번역요원(10명) 이며 3월 19일~4월 3일 16일간 모집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끝까지 참여하는 제작단에게는 활동 증명서가 발급되며 우수한 활동자들에게는 연말에 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참여자들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참여 외국인들의 친목 활동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전공에 상관없이 번역에 재능이 있는 서울 거주 또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을 번역 요원으로 선발한다. 번역 요원은 외국인 콘텐츠제작단의 제작물에 대한 번역(한→영, 영→한) 및 감수할 예정이다. 한국인 번역요원 모집은 3월 19일~4월 3일까지 진행되며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기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콘텐츠 관련 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서울 거주 외국인을 사업 주체로서 참여시켜 외국인들의 시점에서 콘텐츠가 제작된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향후 외국인이민담당관에서는 뉴스레터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외국인 대상 영상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 외국인 인재유치를 위해 학생, 상사주재원, 취·창업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20~40대 외국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전파하겠다”며 “아울러 서울로의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접근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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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광진구,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운영…"생명 존중 첫걸음"
    동물보호 교육 중 율동으로 동물의 특성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광진구가 내달부터 11월까지 어린이를 위한 동물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동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40개소의 5세 이상 미취학아동 800여 명이다. 동물보호 교육 전문업체인 코하이(KOHAI)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40여 분간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동물과의 상호작용 ▲ 안전의식 ▲동물보호 인식 및 책임감 배양이다. 반려동물의 특성과 행동 언어를 파악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기른다. 산책하는 강아지를 만났을 때의 행동 요령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펫티켓’도 익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교육은 어린이들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요를 활용한 율동 및 역할 놀이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 만들면서 배울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해 다각적인 체험이 가능하며, 가정 내에서도 교육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업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코하이(KOHAI) 또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어릴 때부터 동물을 대한 지식을 배우고 책임감 있는 태도와 생명 존중의 인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동물 보호 교육으로 동물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어린이가 참여해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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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경찰청,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3월 20일부터 시행
    경찰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차량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의무교육은 없었다.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기 전과 이후 2년마다 정기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총 3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하며, 교육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그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짐에 따라,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 자동차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통 법규 및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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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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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더 찾아냈다… 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일상 속 한 번쯤 겪어본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결과다. 이번 규제철폐안 10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14일(금) 두 번째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각 부서가 수용한 것이며 향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실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 (23~25호) 자치구 건축심의대상 명확화,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주요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토론회’(이하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의견과 건설업계 규제철폐 간담회 중 ‘대한건축사협회’ 제안 등을 적극 검토·수용한 것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시민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즉,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국민의힘 서초구3) 의원은 서울시와 규제철폐를 위한 긴밀한 논의를 통해 자치구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안건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3월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등)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월 시민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동일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자치구에 공문을 즉시 시행했고,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24호~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4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주요 내용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상수도의 공사업무 중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 및 사용자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 등은 신속한 공사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활용해 오고 있다. 서울시 아리수본부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상 상수도 공사 시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는 2천만원 이하, 소‧불출수 등 긴급공사는 3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건설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건별 도급비로는 작업 가능한 연장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 개량이 필요한 물량의 신속한 공사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긴급한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즉각적인 작업이 어려워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로 인해 서울 관내에서 연간 발생이 예측되는 60여 건의 급수공사 시, 긴급히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이다.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아리수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지 특성상 상수도공사 시 지하 시설물 밀집, 재건축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가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에만 연간 18%에 달하는 13건의 공사를 재발주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발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면서 공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불편을 더욱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27호)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 완화 규제철폐안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그동안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원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0~2세 보육료는 월 39만원~54만원으로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50%를 지원, 20만원~27만원만 내면 된다. 이미 시는 지난해 3~5세 외국인 아동 1,480명에 보육료 1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대상이 0~5세 늘어남에 따라 35억원의 예산을 확대편성해 총 3,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끝난 상황으로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 앞선 2개월간은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규제철폐안 27호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다. 기존에는 6개월 거주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서울시 거주요건(6개월)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임산부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제출 없이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제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12만명(다문화가족 2,651명)이 혜택을 받았고, 만족도가 97.8%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 (28호) 보도에 설치되는 차량진출입로 설치기준 개선, 비용부담 덜고 보행불편 해소 다음으로 시민불편을 줄이는 방안이다. 규제철폐안 28호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다. 차량이 주택이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보도에 설치되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의 포장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설치기준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모래)와 경사(붙임모르타르)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한 모래층이 쓰인 평지 부분의 블록이 쉽게 깨져 보수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단단한 붙임모르타르를 사용하도록 개선해 보도블록의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 규정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보도 폭이 좁은 곳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볼라드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좁은 보도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 (29~32호) 행정재산 수의계약 허가 대상 명확화‧위원회 운영방식·계약서류 개선 등 행정 효율화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행정처리를 줄여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안들이다. 관련 규제철폐안 29호는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을 비롯해 계약 목적‧성질상 일반입찰이 곤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관련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허가를 받아 설치한 재산 등 일반입찰이 곤란한 사례를 종합 검토해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일반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던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수의계약 허가대상이 명확화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다 신속‧유연한 행정절차가 가능해져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30호는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다. 시는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불필요‧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개 위원회(공공미술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미술위원회) 신규 제작·설치시에는 현행 심사절차를 유지하되 작품이전, 형상변경, 철거시에는 서면으로 심사방식을 간소화한다. 그동안 공공용지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 이전·철거 등의 경우 논의가 크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대면심의를 거쳐야해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 등이 지적됐다. 해당 규제철폐로 앞으로 노후·훼손 작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이를 통해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산위원회) 현재 기념물분과·건축분과 월1회, 동산분과 격월1회, 표석분과 분기별 1회인 회의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빠르고 효율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 ‘보류’ 안건의 재심의가 다음 지정 회의 시까지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이 단적인 예인데 분과별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 등 산업입지 정책 심의시 운영세칙 상 40일로 규정된 심의기간을 개정을 통해 30일로 단축,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개발 추진력을 높인다. 규제철폐안 31~32호는 지난 13일 열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제안된 것들로 기업의 불편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실행을 결정했다. 31호는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다. 그동안 민간기업이 디자인재단과의 계약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총 9종. 이를 단일 통합문서로 간소화해 업체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제출서류로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단은 지난해 8월 서류간소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향후 계약문서 외에도 시민불편 감소를 위한 행정서류 제출제도 또한 수시로 검토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이 32호다. ○ 그동안 고립가구가 일정시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청, 소방청이 강제로 문을 열어 상황을 확인하고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는 해당 기관의 심의를 통해 지급해왔다. 다만,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 지급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인 사회적 고립가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손실보상비 지급 제한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이 현장출동 강제개문 사례 발생시 개문여부, 보상비 수령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32호 규제철폐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논의가 필요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 안건이 논의됐으며, 시는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이용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이다. 주변 시설 대비 저렴한 이용료와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인기가 높은 구립체육시설은 구민 우선 접수 정책으로 해당 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거주지가 타 지역인 직장인·사업자·학생 등에겐 이용 기회가 제약돼 있었다. 시는 서울 시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생활인구를 위한 체육강좌 추가개설이나 일정 비율 배정 등 타지역 주민의 구립체육시설 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요청(권고)할 방침이다. 다음은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이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구민대상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을 시행 중이나, 주민등록에 등재된 관내 거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는 서울 거주(등록)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21년말 226,569명 → ’25년 1월말 265,452명)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상 확산을 위해 구민 할인 혜택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권고)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도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조항 신설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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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외국인 비율 1위 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외국인지원팀' 신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중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외국인지원 전담팀을 신설했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1만 명. 절대적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8.64%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특히, 신당동은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무려 약 16%에 달하며, 광희동도 약 13%에 이른다. 특히, 광희동에 있는 몽골타운과 중앙아시아 거리는 외국인들의 활동 거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통계를 반영해 구는 올해 1월, 자치행정과 내에 외국인지원팀을 꾸렸다. 외국인지원팀은 우선 각 부서와 동(洞)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지원사업을 모아, 중구만의 특색 있는 외국인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련 기관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을 공유하며 정책 개발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외국인 주민과 직접적인 소통도 강화한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행사에 외국인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유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외국인 정책 수요를 세심히 분석해, 중구만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지원팀 신설은 외국인 주민도 ‘중구민’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외국인 주민이 내국인 주민과 화합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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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텅텅 빈' 신도시 상가 이대로 괜찮나?… '공실 장기화' 실태조사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상가 공실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신도시 개발 전체 과정에서 상가 공실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비단 특정 상가 소유자 개인이나 해당 신도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인 만큼, 관계기관은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민생 고충 해소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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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서울시,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서울 변화 이끈다! 2025년 서울생활 살피미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주민이 직접 서울시정에 참여해 정책과 생활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행사에는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과 이민·이주노동 분야 정회옥 서울시 명예시장이 참석하여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인 주민의 관점에서 서울 생활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 예컨대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장 안내문 자동 여닫힘 공지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하거나 서울다문화엄마학교 온라인강의 중 차별적 표현에 대한 시정 요청 등이 대표적이다. 이태원역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표기를 기존의 “梨泰院(世界的)中心”에서 “梨泰院國際村中心”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번에 위촉된 27개국 출신의 60명으로 구성된 살피미 모니터링단은 국적과 직업에서 높은 다양성을 보였다. 서울시는 다양한 배경의 단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폭넓은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살피미 모니터링단은 매월 주어진 주제에 따라 생활 불편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며, 해외 우수사례를 공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제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76건→ 2023년 388건→ 2024년 386건에 달했다. 올해 모니터링단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철폐 100일’과 관련하여, 2~4월까지 ‘외국인 주민이 경험하는 규제로 인한 서울 생활 불편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의 시각에서 규제에 따른 불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서울시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롭게 선발된 60명의 살피미 모니터링단에게 위촉장이 수여된다. 이어지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보고서 작성법을 안내하고, 활동 방향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생활 살피미는 외국인 주민이 직접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서울이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을 다문화 사회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회옥 서울시 명예시장은 “이민·이주노동 분야에서 서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피미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모니터링단 참여와 노력은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고 모니터링단의 활약을 응원했다. 서울시는 이번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계기로 살피미 모니터링단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서울을 보다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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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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