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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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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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강남구, 온라인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진행
    강남구 취업컨설팅 & 현직자 멘토링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1:1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소통 중심 맞춤형으로 구성돼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능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매주 수·목요일 진행하는 1:1 취업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진로상담,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영문이력서 첨삭, 영어면접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1인당 6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실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규모 멘토링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20분 동안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에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멘토들이 매주 순차적으로 참여해 직무 관련 조언과 함께 멘티별 맞춤 취업 상담을 해 준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차별 참여 인원을 8명 이내로 제한한다. 19~39세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강남구민에게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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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개최
    토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10년 이상 서울에서 체류·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0여 명과 함께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가 3월 11일 오후 15시부터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제도 ▲외국인 창업 ▲생활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불합리한 차별 규제·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24명의 외국인 외에도 사전 의견 접수를 통해 100여 개의 규제 철폐 제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먼저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전국 33% 서울거주, 69천명)은 학업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아르바이트 업종·시간)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학업기간 중 취업활동제약을 해소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일자리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며,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허용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하고,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취업 및 비자변경 등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분야에서의 규제철폐와 관련해서는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는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타국에서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23개 창업지원시설에는 서울소재 내․외국인 창업기업 모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 사업자 주소로 활용가능함에 따라 외국인 창업희망자들의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하여 우수한 외국인 창업인재의 서울시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 철폐 요구는 비자제도 관련 사항이었다. 복잡한 비자제도, 번거로운 절차규제와 더불어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생활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언어 소통의 불편함에 따른 실질적 규제·제약이 많았다.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언어소통 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市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과 외국인포털 등을 통해 다국어 지원서비스와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보다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국가별 커뮤니티, 내·외국인과의 친교·소통활동·한국어 교육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신설했으며 市에서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빌리지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5년에는 서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여, 유학생들의 서울 친화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서울생활의 조기적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앞으로 외국인과 함께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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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사회기여 대학동아리 200곳… 서울시에서 활동비 지원받는다
    동아리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매력도시 서울’을 포함한 서울시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동아리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팬데믹 장기화로 끊어졌던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구성원으로의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12일~31일까지'대학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 200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각종 모임이나 대내외 활동이 위축돼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청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다.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대학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원칙으로 하되, 타 대학 소속 동아리와 연합을 희망할 경우엔 최소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같은 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최대 200만 원,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동아리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동아리는 31일까지 소속 대학동아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각 대학에서 내부 심사 후 15~25개 우수 동아리를 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신청·접수 방법과 심사 및 선정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동아리를 대상으로 시정가치 연계성, 계획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동아리와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최종 선정 동아리는 5월부터 11월까지 복지, 환경, 안전, 건강,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일상변화와 사회적 기여를 위한 자원봉사, 재능기부, 멘토링, 공연‧전시 등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단, 정치활동이나 종교 포교활동, 상업 활동 등은 제한된다. 아울러 시는 참여 동아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동 우수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대학생 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은 팬데믹 이후 입학한 대학생들이 끊어진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라며,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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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법제처,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 카드뉴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는 '형법'도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과 연체금 총 한도를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ㆍ중등교육법'도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예비군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도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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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주한몽골대사관과 업무협약 체결
    협약식 사진_좌측부터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 수흐벌드 수혜 주한몽골대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3월 10일 주한몽골대사관(이하 대사관)과 재한몽골인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주한몽골대사관에서 진행됐으며, 수흐벌드 수혜(SUKHBOLD SUKHEE) 주한몽골대사와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비르게웅 후르레(BILGUUN KHURLEE) 주한몽골대사관 일등서기관 등이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여 몽골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재한몽골인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교육·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기타 상호 협의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몽골 울란바토르(Ulaanbaatar) 간 자매도시 체결 30주년을 계기로 서울 거주 몽골인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기존 주 2회 운영하던 몽골어 상담 서비스를 3월부터 주 6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은 총 37,664명이며, 이 중 약 30%인 10,938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2024년 12월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기준)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서울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국어 상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 생활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하며, 몽골어 상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주 6일, 토요일 휴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에 거주하는 몽골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체류 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적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수혜 주한몽골대사는 “올해는 한국과 몽골 수교 35주년이자 서울과 울란바토르 자매도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협약이 더욱 의미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몽골인들이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외국인 친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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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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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지원자료 발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최근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6종을 발간했다. 재단은 외국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7개국의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발간해왔다. 노무관리 지원자료에는 진출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현지 노동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이 주로 겪는 어려움 및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전략 등을 수록했다. 최근에는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증가에 따른 『미국 노무관리 안내서(초판)』를 비롯하여, 2023년 개정된 말레이시아 고용법을 반영한 『말레이시아 노무관리 안내서(개정판)』를 발간했다. 또한 중국·필리핀·방글라데시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질의응답을 모은 『인사노무 Q&A』와 2023년 개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번역한 『우즈베키스탄 노동법령집』을 발간했다. 특히 이번 노무관리 안내서는 현지 노동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자료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강화되고,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무관리 자가진단 ▲표준근로계약서(내·외국인용) ▲현지 유관기관 및 노동 관련 용어사전 등이 수록되어 자료의 실무활용성이 제고된 것이 특징이다. 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최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증가하면서 최신 노무관리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재단이 발간한 자료 등을 통해 해외 진출해 있거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가별 노무관리 안내서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내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자료실, 대한민국 대사관 등 재외공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는 국가별 노무관리 지원정보에 대한 세미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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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국민권익위, 계약을 빌미로 그랜저 할부금에, 배우자 용돈까지 챙긴 공무원 뇌물수수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무원 ㄱ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ㄴ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ㄴ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ㄱ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ㄱ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 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ㄱ씨에게 다시 주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뇌물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 사건을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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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월 14일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 확대(2월 14일) 대상은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2단계(2월 28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다. 3단계(3월 14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3단계 확대 2주 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첫째,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서식에서 “IC(집적회로)칩 내장”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둘째,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다만,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신청자의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앱을 통한 안면인식이 불가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하여, 3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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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 제정·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여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점검으로서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저가 수주 현장 등의 성능점검 보고서는 기계설비법이 규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데 그쳤을 뿐, 실질적인 유지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에서 제정·시행한 매뉴얼은 ▴성능점검업체가 실시해야 할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시의 구체적인 준수사항 제시 ▴ 국토부 성능점검 매뉴얼의 일부 설비 점검항목 중 점검방법과 점검기준 개선 ▴성능점검 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음으로서 기계설비 성능점검 취지에 부합되는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성능점검보고서 작성기반 마련을 도모했다. 금번 매뉴얼 제정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동안의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서울형 성능점검 매뉴얼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보고서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금번 제정된 매뉴얼을 2025년 1월부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발주하는 서울시 공공분야(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민간건축물에는 적용을 권고하는 등 확산 분위기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매뉴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년 2월 중 서울시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실시, 성능점검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부실한 성능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준 향상 및 녹색건축물 운영기반 조성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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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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