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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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이어 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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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수출가격 400만원(FOB기준)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해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은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으나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관련 조문이 개정·시행된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하여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0분의 10)를 감면하는 법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 증진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성화에 기여한다.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결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조사 시 조사 항목에서 과세가격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증명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용·유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다. 보세운송에 사용될 운송수단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관세법'에 규정하여 신고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한 밀수출입 등을 예방하여 안전한 보세운송 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중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을 삭제하여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령하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어 구매대행업자의 허위 저가 수입신고 행위를 근절한다.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검색장비 사용을 통해 마약류 등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명문화하여 사회안전 저해물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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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서울시,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고도 보고 안한 관련자 수사기관 통보키로
    서울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향후 경찰수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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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국토교통부, 6대 광역시 혼잡도로 개선한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사업현황(부산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국민 불편이 컸던 6대 광역시 주요 도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26~2030)'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도로법'제8조에 따라 2006년부터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6대 광역시의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 · 추진해 왔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라 지방권 투자 규모를 전차계획 대비 33.5% 대폭 확대(2,313억원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6대 광역시별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나 도심지 혼잡한 도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혼잡도를 고려하여 지역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총 21개 사업(54.7㎞)에 1.17조 원 규모의 국비 투입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지방권에 투자하는 국비 총규모는 4차 대비 2,313억 원 증액됐으며, BRT·도시철도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을 다수 포함했다. 이번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된 6대 광역시별 주요 사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 센텀2지구 ~ 오시리아 관광단지 간 직결로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망을 완성하는 터널을 신설하여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고속도로 입구와 접속도로 병목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대구광역시 기존 간선도로(신천대로·성서공단로·호국로)의 단절·병목 구간을 연결·보완하고 KTX역 인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과 함께 제4차 외곽순환도로 연속성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중봉대로 단절 구간을 터널로 직결하여 청라국제도시의 혼잡을 개선하고, 도심 동서축(제2경인고속도로) 및 남북축(인천대로) 연계로 간선도로망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광주광역시 택지·산단 등 개발로 인한 주요 교차로(풍암·백운)의 정체를 해소하여 간선도로(회재로·서문대로)의 통행속도를 개선한다. 대전광역시 주요 간선도로(엑스포로·유성대로·신탄진로)의 우회·연결 도로 신설로 도심권 순환도로망의 완성도를 높이며,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우회도로 구축을 통해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울산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 구간의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며 광역도로와 연계하여 택지 개발에 따른 신규 수요에 대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이번 개선사업계획의 추진으로 도심지 내 만성 교통체증이 완화되고 국민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밝혔다. 아울러, “혼잡 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SOC분야 지방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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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12월 2일, 관계부처 합동)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했다(12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1월 1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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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강남구, 'CES 2026'서 186만 달러 규모 투자 상담 성과
    CES 강남관에 모인 사람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 서울통합관 참가를 통해 관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성과를 냈다. 구는 서울통합관 내 ‘강남관’을 조성해 5개 유망 기업을 집중 지원한 결과, 비즈니스 상담 206건과 투자 상담 약 186만 달러(약 27억 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구는 부스 설치부터 현장 운영, 전시 일정 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다. 특히, 전시 기간 메인 무대에 송출된 강남구 스타트업 지원 홍보영상과 참가기업 기술 소개 영상은 글로벌 바이어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상담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남구 기업의 기술 경쟁력도 성과로 확인됐다. 퍼스트해빗과 에버엑스가 총 3개 분야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퍼스트해빗은 교육용 AI 플랫폼 ‘CHALK AI’로 인공지능과 교육기술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에버엑스는 AI 기반 근골격계 관리 솔루션 ‘MORA Care’로 혁신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퍼스트해빗은 국가별 스타트업 IR 경진대회에서도 1등상인 ‘그랜드 어워드’를 수상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퍼스트해빗의 ‘CHALK AI’는 학습자가 AI 강사와 대화하며 공부하는 플랫폼이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답을 보여주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학습 흐름에 맞춰 설명과 상호작용이 이어지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에버엑스의 ‘MORA Care’는 근골격계 관리와 재활 과정에서 필요한 안내와 점검을 AI로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해외 시장을 겨냥한 사업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나머지 기업들도 상담과 협력 논의를 이어갔다. ▲스패이드는 지리공간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으로 글로벌 바이어와의 상담을 마무리했고, ▲엠티에스컴퍼니는 여성암 전문 병리 예후·예측 플랫폼을 앞세워 헬스케어 분야 접점을 넓혔다. ▲프롬프트타운은 AI 기반 2D·3D 디자인 생성 기술을 소개하며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다졌고, ▲웰리시스는 소방관·군인 등을 위한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으로 안전·헬스 분야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CES 참가는 관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사업성과 투자 가능성을 함께 점검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시 지원에 그치지 않고 후속 투자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지원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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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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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기공식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됐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중심지역(2・3권역) 간 통행시간 23.6% 단축, 교통・문화시설 및 산업단지와 관광・레저 용지 간 통행시간도 평균 31~35% 단축이 예상된다. 또한, 지역간 연결도로는 대형 SOC 사업으로 새만금 주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간 직접 고용효과는 취업유발 약 9천명, 고용유발 약 7천명으로 약 총 1만6천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레저 용지의 접근성 개선으로 향후 연간 37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꽌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역간 연결도로는 주변 경관과 새만금의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설계・디자인으로 새만금의 새로운 랜드마크 도로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이자 국내 유일의 종방향 원형주탑(직경 55m) 사장교로 독창적인 랜드마크 장대 교량과 순환링 도로 이용자를 위한 쉼터가 설치된다. 아울러, 아름다운 석양을 형상화한 디자인의 아치교와 도로이용자에게 낙조 풍경이 조망되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전망대도 설치한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주요 공간을 긴밀하게 이어주는 핵심 도로”라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시공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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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사업지역 2권역 내 10㎢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도시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 도시 개발’ 패키지 사업을 공공기관의 참여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현대차와 협업하여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을 토대로 DRT, PBV 등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화물차량 자율군집주행 상용화를 위한 도로 등 실증인프라를 구축하고(산업부 협업), 무인수상선·무인잠수정·수중로봇 등 해양모빌리티 실증 전용 부두 설계(해수부 협업)를 추진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산단·수변도시 및 항만·공항 등을 그린수소와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여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유치하고, K-식품·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농업대학 조성, 의료용 헴프 수출 전용 특구 조성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산단 8공구 조기 매립(2026년 下 부지공급), 제2산단(10㎢) 통합개발계획 수립(2026년 下) 등 산업단지를 신속히 개발하고, 투자진흥지구(법인세 감면), 종합보세구역(관세 유보) 적용구역을 확대하고, 기업 규제를 큰 폭으로 해소하는 메가샌드박스도 추진한다. 지역간연결도로 건설, 남북3축도로 사전 타당성조사, 신항만 2선석 개항, 인입철도 기본·실시설계 등 교통·물류 시설을 적기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변전소(비응3) 및 송전선로 준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하고, 옥구배수지, 상수도 간선관로 및 공동 방류관로 등 유틸리티도 확충한다.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녀도 해양레저단지,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 등 체험·체류형 공간 조성 사업도 공공 주도로 조속히 추진한다. 수변도시 조성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AI 활용 교통흐름 분석·관리, 재난·재해 예측·예보 등 도시 운영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AI시범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대학·기업 연계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가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입주기업 등 산관학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80호) 및 출퇴근 통근버스(7대) 지원 등 거주와 출퇴근 여건을 개선한다.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부와 협업하여 해수유통량 확대 및 방조제 수문 증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스마트 재난·재해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생산과 더불어 AI, 로봇 등 첨단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여 지산지소형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RE100 선도모델이 되어 에너지 대전환, AI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새만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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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서울시,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높이 38층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한강과 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로 ‘도시고원’과 MICE 지원시설·프라임 오피스·문화공간 등을 기반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 기능을 지원할 주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민간사업자(삼성생명)와 사전협상으로 합의한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강남구 삼성동 171-2)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공고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서울시·전문가와 함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와 합의한 내용을 담은 주민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2013년 한국감정원이 대구로 이전하며 삼성생명이 매입한 해당 부지는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지하 7층~지상 38층, 총 면적 126,536㎡ 세계적 규모의 MICE·업무·스포츠·문화 복합 공간이 계획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 형태에 따라 500평 이상(1,653㎡) 오피스를 가변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네트워킹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 다목적 업무공간 등도 조성해 입주 기업을 지원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분 3,630억 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우선 투입’ 원칙에 따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투입돼 대중교통 등 기반 시설과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된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민·관 공공기여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2027년 건축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옛 한국감정원 부지에는 LH·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연결돼 탄천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산책로도 조성된다. 약 700㎡ 규모 특화전시시설과 공중보행로가 이어진 ‘도시고원(Urban Plateau)’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선형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천변 건물 저층부는 수변가로 활성화를 위해 전면이 개방감 있게 계획됐다. 실내형 공개 공간, 스텝라이브러리, 컬처그라운드 등 열린 공간을 조성해 사계절 내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실내형 공개 공간은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조성하고, 스텝라이브러리는 경사진 지형을 활용해 계단식 쉼터이자 독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아늑한 문화 공간으로 꾸민다. 컬처그라운드는 개방형 로비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며 소통하는 활력 공간으로 조성, 활용한다. 앞으로 해당 사업 부지가 코엑스~탄천~잠실종합운동장~한강까지 연결하는 주 보행축 연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지 북측에 동서 방향을 이어주는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된다. 탄천 제방의 단차를 극복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 유모차나 휠체어도 다니기 좋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 교통 흐름과 영향을 고려해 테헤란로~사업 부지를 잇는 테헤란로113길 도로 폭을 기존 15m→ 20m로 확장하고, 현재 일방통행인 도로는 양방통행으로 변경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한국감정원 부지 개발은 단순히 업무시설 조성을 넘어 서울의 국제업무·MICE 지원 여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MICE 도시 선두 주자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의 마중물이 될 이번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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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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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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