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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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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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강남구, 온라인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진행
    강남구 취업컨설팅 & 현직자 멘토링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1:1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소통 중심 맞춤형으로 구성돼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능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매주 수·목요일 진행하는 1:1 취업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진로상담,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영문이력서 첨삭, 영어면접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1인당 6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실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규모 멘토링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20분 동안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에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멘토들이 매주 순차적으로 참여해 직무 관련 조언과 함께 멘티별 맞춤 취업 상담을 해 준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차별 참여 인원을 8명 이내로 제한한다. 19~39세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강남구민에게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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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개최
    토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10년 이상 서울에서 체류·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0여 명과 함께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가 3월 11일 오후 15시부터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제도 ▲외국인 창업 ▲생활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불합리한 차별 규제·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24명의 외국인 외에도 사전 의견 접수를 통해 100여 개의 규제 철폐 제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먼저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전국 33% 서울거주, 69천명)은 학업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아르바이트 업종·시간)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학업기간 중 취업활동제약을 해소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일자리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며,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허용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하고,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취업 및 비자변경 등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분야에서의 규제철폐와 관련해서는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는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타국에서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23개 창업지원시설에는 서울소재 내․외국인 창업기업 모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 사업자 주소로 활용가능함에 따라 외국인 창업희망자들의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하여 우수한 외국인 창업인재의 서울시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 철폐 요구는 비자제도 관련 사항이었다. 복잡한 비자제도, 번거로운 절차규제와 더불어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생활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언어 소통의 불편함에 따른 실질적 규제·제약이 많았다.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언어소통 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市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과 외국인포털 등을 통해 다국어 지원서비스와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보다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국가별 커뮤니티, 내·외국인과의 친교·소통활동·한국어 교육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신설했으며 市에서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빌리지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5년에는 서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여, 유학생들의 서울 친화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서울생활의 조기적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앞으로 외국인과 함께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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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사회기여 대학동아리 200곳… 서울시에서 활동비 지원받는다
    동아리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매력도시 서울’을 포함한 서울시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동아리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팬데믹 장기화로 끊어졌던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구성원으로의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12일~31일까지'대학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 200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각종 모임이나 대내외 활동이 위축돼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청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다.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대학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원칙으로 하되, 타 대학 소속 동아리와 연합을 희망할 경우엔 최소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같은 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최대 200만 원,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동아리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동아리는 31일까지 소속 대학동아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각 대학에서 내부 심사 후 15~25개 우수 동아리를 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신청·접수 방법과 심사 및 선정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동아리를 대상으로 시정가치 연계성, 계획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동아리와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최종 선정 동아리는 5월부터 11월까지 복지, 환경, 안전, 건강,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일상변화와 사회적 기여를 위한 자원봉사, 재능기부, 멘토링, 공연‧전시 등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단, 정치활동이나 종교 포교활동, 상업 활동 등은 제한된다. 아울러 시는 참여 동아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동 우수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대학생 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은 팬데믹 이후 입학한 대학생들이 끊어진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라며,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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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법제처,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 카드뉴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는 '형법'도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과 연체금 총 한도를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ㆍ중등교육법'도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예비군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도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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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주한몽골대사관과 업무협약 체결
    협약식 사진_좌측부터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 수흐벌드 수혜 주한몽골대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3월 10일 주한몽골대사관(이하 대사관)과 재한몽골인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주한몽골대사관에서 진행됐으며, 수흐벌드 수혜(SUKHBOLD SUKHEE) 주한몽골대사와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비르게웅 후르레(BILGUUN KHURLEE) 주한몽골대사관 일등서기관 등이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여 몽골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재한몽골인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교육·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기타 상호 협의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몽골 울란바토르(Ulaanbaatar) 간 자매도시 체결 30주년을 계기로 서울 거주 몽골인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기존 주 2회 운영하던 몽골어 상담 서비스를 3월부터 주 6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은 총 37,664명이며, 이 중 약 30%인 10,938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2024년 12월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기준)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서울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국어 상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 생활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하며, 몽골어 상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주 6일, 토요일 휴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에 거주하는 몽골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체류 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적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수혜 주한몽골대사는 “올해는 한국과 몽골 수교 35주년이자 서울과 울란바토르 자매도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협약이 더욱 의미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몽골인들이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외국인 친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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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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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더 찾아냈다… 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일상 속 한 번쯤 겪어본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결과다. 이번 규제철폐안 10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14일(금) 두 번째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각 부서가 수용한 것이며 향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실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 (23~25호) 자치구 건축심의대상 명확화,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주요내용은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토론회’(이하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의견과 건설업계 규제철폐 간담회 중 ‘대한건축사협회’ 제안 등을 적극 검토·수용한 것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시민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즉,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고광민(국민의힘 서초구3) 의원은 서울시와 규제철폐를 위한 긴밀한 논의를 통해 자치구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공간위원회 안건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3월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 제출 시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감리자 책임 범위를 벗어난 건축물 인증자료 등)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월 시민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동일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자치구에 공문을 즉시 시행했고,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24호~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4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주요 내용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상수도의 공사업무 중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 및 사용자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 등은 신속한 공사를 위해 연간 단가계약을 활용해 오고 있다. 서울시 아리수본부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상 상수도 공사 시 작업지시 건별 도급비는 2천만원 이하, 소‧불출수 등 긴급공사는 3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건설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건별 도급비로는 작업 가능한 연장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 개량이 필요한 물량의 신속한 공사 추진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긴급한 상수도관 교체공사 시 즉각적인 작업이 어려워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로 인해 서울 관내에서 연간 발생이 예측되는 60여 건의 급수공사 시, 긴급히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이다.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아리수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인프라가 집중된 도심지 특성상 상수도공사 시 지하 시설물 밀집, 재건축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가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에만 연간 18%에 달하는 13건의 공사를 재발주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발주로 인한 행정력 소모를 줄이면서 공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불편을 더욱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27호)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 완화 규제철폐안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그동안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주민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원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0~2세 보육료는 월 39만원~54만원으로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50%를 지원, 20만원~27만원만 내면 된다. 이미 시는 지난해 3~5세 외국인 아동 1,480명에 보육료 1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대상이 0~5세 늘어남에 따라 35억원의 예산을 확대편성해 총 3,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끝난 상황으로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 앞선 2개월간은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규제철폐안 27호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다. 기존에는 6개월 거주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서울시 거주요건(6개월)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임산부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제출 없이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제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총 12만명(다문화가족 2,651명)이 혜택을 받았고, 만족도가 97.8%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 (28호) 보도에 설치되는 차량진출입로 설치기준 개선, 비용부담 덜고 보행불편 해소 다음으로 시민불편을 줄이는 방안이다. 규제철폐안 28호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다. 차량이 주택이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보도에 설치되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의 포장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기존 설치기준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를 포장할 때 평지(모래)와 경사(붙임모르타르) 구간에 서로 다른 자재를 사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한 모래층이 쓰인 평지 부분의 블록이 쉽게 깨져 보수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단단한 붙임모르타르를 사용하도록 개선해 보도블록의 유지·보수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 규정에 따라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는 반드시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보도 폭이 좁은 곳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볼라드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좁은 보도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 (29~32호) 행정재산 수의계약 허가 대상 명확화‧위원회 운영방식·계약서류 개선 등 행정 효율화 마지막으로 불확실한 행정처리를 줄여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안들이다. 관련 규제철폐안 29호는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을 비롯해 계약 목적‧성질상 일반입찰이 곤란한 범위를 조례로 정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관련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허가를 받아 설치한 재산 등 일반입찰이 곤란한 사례를 종합 검토해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일반입찰로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던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수의계약 허가대상이 명확화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다 신속‧유연한 행정절차가 가능해져 공유재산 활용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30호는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다. 시는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불필요‧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개 위원회(공공미술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미술위원회) 신규 제작·설치시에는 현행 심사절차를 유지하되 작품이전, 형상변경, 철거시에는 서면으로 심사방식을 간소화한다. 그동안 공공용지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 이전·철거 등의 경우 논의가 크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대면심의를 거쳐야해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 등이 지적됐다. 해당 규제철폐로 앞으로 노후·훼손 작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이를 통해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산위원회) 현재 기념물분과·건축분과 월1회, 동산분과 격월1회, 표석분과 분기별 1회인 회의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빠르고 효율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 ‘보류’ 안건의 재심의가 다음 지정 회의 시까지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이 단적인 예인데 분과별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 등 산업입지 정책 심의시 운영세칙 상 40일로 규정된 심의기간을 개정을 통해 30일로 단축,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개발 추진력을 높인다. 규제철폐안 31~32호는 지난 13일 열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제안된 것들로 기업의 불편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실행을 결정했다. 31호는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다. 그동안 민간기업이 디자인재단과의 계약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총 9종. 이를 단일 통합문서로 간소화해 업체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과도한 제출서류로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단은 지난해 8월 서류간소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향후 계약문서 외에도 시민불편 감소를 위한 행정서류 제출제도 또한 수시로 검토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이 32호다. ○ 그동안 고립가구가 일정시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청, 소방청이 강제로 문을 열어 상황을 확인하고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는 해당 기관의 심의를 통해 지급해왔다. 다만,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강제 개문에 따른 손실보상비 지급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인 사회적 고립가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손실보상비 지급 제한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이 현장출동 강제개문 사례 발생시 개문여부, 보상비 수령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32호 규제철폐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논의가 필요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 안건이 논의됐으며, 시는 자치구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해 이용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구립체육시설 관외 주민 이용기회 확대'이다. 주변 시설 대비 저렴한 이용료와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인기가 높은 구립체육시설은 구민 우선 접수 정책으로 해당 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만 거주지가 타 지역인 직장인·사업자·학생 등에겐 이용 기회가 제약돼 있었다. 시는 서울 시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생활인구를 위한 체육강좌 추가개설이나 일정 비율 배정 등 타지역 주민의 구립체육시설 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요청(권고)할 방침이다. 다음은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이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구민대상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을 시행 중이나, 주민등록에 등재된 관내 거주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는 서울 거주(등록)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21년말 226,569명 → ’25년 1월말 265,452명)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상 확산을 위해 구민 할인 혜택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권고)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도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조항 신설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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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 외국인 비율 1위 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외국인지원팀' 신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중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외국인지원 전담팀을 신설했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1만 명. 절대적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8.64%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특히, 신당동은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무려 약 16%에 달하며, 광희동도 약 13%에 이른다. 특히, 광희동에 있는 몽골타운과 중앙아시아 거리는 외국인들의 활동 거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통계를 반영해 구는 올해 1월, 자치행정과 내에 외국인지원팀을 꾸렸다. 외국인지원팀은 우선 각 부서와 동(洞)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외국인 지원사업을 모아, 중구만의 특색 있는 외국인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련 기관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을 공유하며 정책 개발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외국인 주민과 직접적인 소통도 강화한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구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행사에 외국인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외국인 주민에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유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외국인 정책 수요를 세심히 분석해, 중구만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지원팀 신설은 외국인 주민도 ‘중구민’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외국인 주민이 내국인 주민과 화합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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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텅텅 빈' 신도시 상가 이대로 괜찮나?… '공실 장기화' 실태조사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 지역을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 적정성, 상가 공실 발생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 신도시 개발 전체 과정에서 상가 공실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비단 특정 상가 소유자 개인이나 해당 신도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인 만큼, 관계기관은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민생 고충 해소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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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서울시,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서울 변화 이끈다! 2025년 서울생활 살피미 출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주민이 직접 서울시정에 참여해 정책과 생활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행사에는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과 이민·이주노동 분야 정회옥 서울시 명예시장이 참석하여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외국인 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사업을 운영하며, 외국인 주민의 관점에서 서울 생활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 예컨대 신림선 도시철도 승강장 안내문 자동 여닫힘 공지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하거나 서울다문화엄마학교 온라인강의 중 차별적 표현에 대한 시정 요청 등이 대표적이다. 이태원역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 표기를 기존의 “梨泰院(世界的)中心”에서 “梨泰院國際村中心”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번에 위촉된 27개국 출신의 60명으로 구성된 살피미 모니터링단은 국적과 직업에서 높은 다양성을 보였다. 서울시는 다양한 배경의 단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의 폭넓은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살피미 모니터링단은 매월 주어진 주제에 따라 생활 불편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며, 해외 우수사례를 공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제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76건→ 2023년 388건→ 2024년 386건에 달했다. 올해 모니터링단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철폐 100일’과 관련하여, 2~4월까지 ‘외국인 주민이 경험하는 규제로 인한 서울 생활 불편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의 시각에서 규제에 따른 불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서울시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롭게 선발된 60명의 살피미 모니터링단에게 위촉장이 수여된다. 이어지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보고서 작성법을 안내하고, 활동 방향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생활 살피미는 외국인 주민이 직접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서울이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을 다문화 사회로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회옥 서울시 명예시장은 “이민·이주노동 분야에서 서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피미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모니터링단 참여와 노력은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고 모니터링단의 활약을 응원했다. 서울시는 이번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계기로 살피미 모니터링단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서울을 보다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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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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