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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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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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강남구, 온라인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진행
    강남구 취업컨설팅 & 현직자 멘토링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1:1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소통 중심 맞춤형으로 구성돼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능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매주 수·목요일 진행하는 1:1 취업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진로상담,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영문이력서 첨삭, 영어면접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1인당 6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실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규모 멘토링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20분 동안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에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멘토들이 매주 순차적으로 참여해 직무 관련 조언과 함께 멘티별 맞춤 취업 상담을 해 준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차별 참여 인원을 8명 이내로 제한한다. 19~39세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강남구민에게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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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개최
    토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10년 이상 서울에서 체류·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0여 명과 함께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가 3월 11일 오후 15시부터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제도 ▲외국인 창업 ▲생활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불합리한 차별 규제·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24명의 외국인 외에도 사전 의견 접수를 통해 100여 개의 규제 철폐 제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먼저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전국 33% 서울거주, 69천명)은 학업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아르바이트 업종·시간)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학업기간 중 취업활동제약을 해소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일자리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며,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허용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하고,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취업 및 비자변경 등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분야에서의 규제철폐와 관련해서는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는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타국에서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23개 창업지원시설에는 서울소재 내․외국인 창업기업 모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 사업자 주소로 활용가능함에 따라 외국인 창업희망자들의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하여 우수한 외국인 창업인재의 서울시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 철폐 요구는 비자제도 관련 사항이었다. 복잡한 비자제도, 번거로운 절차규제와 더불어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생활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언어 소통의 불편함에 따른 실질적 규제·제약이 많았다.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언어소통 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市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과 외국인포털 등을 통해 다국어 지원서비스와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보다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국가별 커뮤니티, 내·외국인과의 친교·소통활동·한국어 교육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신설했으며 市에서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빌리지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5년에는 서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여, 유학생들의 서울 친화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서울생활의 조기적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앞으로 외국인과 함께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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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사회기여 대학동아리 200곳… 서울시에서 활동비 지원받는다
    동아리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매력도시 서울’을 포함한 서울시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동아리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팬데믹 장기화로 끊어졌던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구성원으로의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12일~31일까지'대학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 200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각종 모임이나 대내외 활동이 위축돼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청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다.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대학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원칙으로 하되, 타 대학 소속 동아리와 연합을 희망할 경우엔 최소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같은 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최대 200만 원,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동아리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동아리는 31일까지 소속 대학동아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각 대학에서 내부 심사 후 15~25개 우수 동아리를 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신청·접수 방법과 심사 및 선정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동아리를 대상으로 시정가치 연계성, 계획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동아리와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최종 선정 동아리는 5월부터 11월까지 복지, 환경, 안전, 건강,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일상변화와 사회적 기여를 위한 자원봉사, 재능기부, 멘토링, 공연‧전시 등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단, 정치활동이나 종교 포교활동, 상업 활동 등은 제한된다. 아울러 시는 참여 동아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동 우수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대학생 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은 팬데믹 이후 입학한 대학생들이 끊어진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라며,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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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법제처,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 카드뉴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는 '형법'도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과 연체금 총 한도를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ㆍ중등교육법'도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예비군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도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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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주한몽골대사관과 업무협약 체결
    협약식 사진_좌측부터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 수흐벌드 수혜 주한몽골대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3월 10일 주한몽골대사관(이하 대사관)과 재한몽골인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주한몽골대사관에서 진행됐으며, 수흐벌드 수혜(SUKHBOLD SUKHEE) 주한몽골대사와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비르게웅 후르레(BILGUUN KHURLEE) 주한몽골대사관 일등서기관 등이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여 몽골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재한몽골인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교육·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기타 상호 협의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몽골 울란바토르(Ulaanbaatar) 간 자매도시 체결 30주년을 계기로 서울 거주 몽골인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기존 주 2회 운영하던 몽골어 상담 서비스를 3월부터 주 6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은 총 37,664명이며, 이 중 약 30%인 10,938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2024년 12월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기준)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서울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국어 상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 생활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하며, 몽골어 상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주 6일, 토요일 휴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에 거주하는 몽골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체류 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적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수혜 주한몽골대사는 “올해는 한국과 몽골 수교 35주년이자 서울과 울란바토르 자매도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협약이 더욱 의미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몽골인들이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외국인 친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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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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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업계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3월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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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법무부, 외국인 입국신고서 온라인 제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있어, 입국 전에 미리 제출할 방법이 없고 공항에 도착해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입국심사관은 제출받은 종이입국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입국심사 시 이를 일일이 직접 스캔하고 있어, 입국심사 시간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준비한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모두 마쳐 2월 24일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며,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만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소지자,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등은 입국신고서(전자입국신고서 포함)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도 시행 초기 입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에는 현재와 같이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당분간 입국자 본인 의사에 따라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 또는 전자입국신고서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입국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를 접속(QR 코드로도 가능)하여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심사를 받기 전까지 작성·제출할 수 있다.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메뉴는 각 개인이 사용하는 “전자입국신고”와 단체로 일괄 입력할 수 있는 “단체전자입국신고”로 구분되어 있어 신고자 수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단체전자입국신고”는 일괄 입력 기능이 제공되므로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항공편명 등 공통사항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여권에서 사진과 인적사항이 나오는 페이지를 촬영하여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OCR, 광학식 문자 판독 기능) 홈페이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고서 제출자에게는 전자입국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일시가 기재된 제출 완료 확인 이메일이 전송된다.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전자입국신고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입국할 때 입국심사관이 신고된 대상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이메일 등을 출력하여 소지할 필요는 없다.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제출하게 되면 입국장에서의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아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공항 혼잡도도 완화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신고 내용이 전자적으로 입력되고 수집되므로 정보의 정확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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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외국인 스타 3인방, 서울 중구 홍보대사 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 중구가 지난 20일, 외국인 방송인 3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인도 출신 럭키(본명 아비셰크 굽타),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 몬디, 독일 출신 다니엘 린데만이 그 주인공이다. 세 사람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JTBC ‘비정상회담’과 ‘톡파원 25시’, MBC ‘어서와~한국은 처음이지’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을 소개해 왔고,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354(삼오사)’는 구독자 수가 38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무역과 외식업 사업가로 자리 잡은 럭키는 특유의 친근한 매력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알베르토 몬디는 사업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2월 중구청 직원 대상 ‘홍보 소통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가로도 활동하는 다니엘 린데만은 예술적 감성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 사람은 중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알베르토 몬디는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남산”이라며 중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다니엘 린데만은 “중구는 역사와 문화, 맛집 등 다양한 매력이 있는 곳”이라며 “그 매력을 열심히 알리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럭키는 “‘중’구의 매력을 ‘구’독하세요”라는 ‘중구’이행시를 준비해와 웃음을 자아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세 사람은 중구 어린이기자단과 함께 구정 소식지 ‘중구광장’ 3월호 표지 모델로 나서 촬영을 진행했다. 앞으로 중구의 다양한 정책과 명소를 조명하며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신당동에 개관하는 키즈카페 ‘노리몽땅’에서 알베르토 몬디가 직접 ‘유럽 아빠의 육아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4월에는 ‘남산자락숲길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5월에는 중구 대표 축제인 ‘정동야행’에 참여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방송과 유튜브에서 활약 중인 세 분이 중구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라며, “정동, 을지로, 명동, 고궁, 남산 등이 조화를 이루는 630년 역사의 중구에 담긴 무궁무진한 매력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 사람은 중구 곳곳을 누비며 활약할 예정이다. 한국을 깊이 이해하는 외국인의 신선한 시각으로, 중구의 역사·문화, 쇼핑, 맛집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새롭게 그리며 세계인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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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방통위, 애플에 차세대 문자·데이터 전송 서비스 도입 행정지도 실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애플(Apple Inc)의 '아이폰'에도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가 도입돼 삼성전자의 '갤럭시폰'과 대용량 파일 전송 및 채팅 형식의 메시지 주고받기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9일 애플에 대해 '아이폰'에도 기존 문자 메시지를 대체하는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Rich Communication Service)'를 도입,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는 이동통신사의 단문 메시지(SMS)나 장문 메시지(MMS)보다 발전된 것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이나 '작성중', '읽음' 표시 등의 채팅 기능 등을 지원하는 문자 서비스다. 방통위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애플 간 협의를 중재해 왔으며, 이날 애플에 ▲올 상반기 내 이동통신3사가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기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베타(beta) 버전의 아이폰용 운영체제(iOS)를 배포할 것 ▲최대 300MB까지 대용량 파일 전송 기능을 지원할 것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이동통신3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갤럭시폰 이용자 간에만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방식의 문자·데이터 전송이 가능한데,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에도 해당 기능을 지원할 경우 갤럭시폰과 아이폰 간에도 이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아이폰-갤럭시폰 간 문자메시지를 통한 파일 전송은 최대 용량 1MB인 장문 메시지(MMS)로 구동됐으나, 아이폰이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기능을 지원하게 되면 최대 300MB의 대용량 파일 전송도 가능해진다. 애플은 아이폰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방통위의 권고사항들을 준수해 올 하반기까지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미디어 파일 전송 시 품질 저하 문제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실태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점검결과, 사진·동영상 파일 전송 시 화질 저하 사실은 확인됐으나, ▲장문 메시지는 이동통신사 서비스로 애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단말기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전송 방식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메신저 서비스 등 대용량 미디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플랫폼 간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을 높여 이동통신서비스의 개방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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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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