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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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12월 2일, 관계부처 합동)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했다(12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1월 1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 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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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강남구, 'CES 2026'서 186만 달러 규모 투자 상담 성과
    CES 강남관에 모인 사람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 서울통합관 참가를 통해 관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성과를 냈다. 구는 서울통합관 내 ‘강남관’을 조성해 5개 유망 기업을 집중 지원한 결과, 비즈니스 상담 206건과 투자 상담 약 186만 달러(약 27억 원)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구는 부스 설치부터 현장 운영, 전시 일정 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다. 특히, 전시 기간 메인 무대에 송출된 강남구 스타트업 지원 홍보영상과 참가기업 기술 소개 영상은 글로벌 바이어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상담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남구 기업의 기술 경쟁력도 성과로 확인됐다. 퍼스트해빗과 에버엑스가 총 3개 분야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퍼스트해빗은 교육용 AI 플랫폼 ‘CHALK AI’로 인공지능과 교육기술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에버엑스는 AI 기반 근골격계 관리 솔루션 ‘MORA Care’로 혁신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퍼스트해빗은 국가별 스타트업 IR 경진대회에서도 1등상인 ‘그랜드 어워드’를 수상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퍼스트해빗의 ‘CHALK AI’는 학습자가 AI 강사와 대화하며 공부하는 플랫폼이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답을 보여주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학습 흐름에 맞춰 설명과 상호작용이 이어지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에버엑스의 ‘MORA Care’는 근골격계 관리와 재활 과정에서 필요한 안내와 점검을 AI로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해외 시장을 겨냥한 사업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나머지 기업들도 상담과 협력 논의를 이어갔다. ▲스패이드는 지리공간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으로 글로벌 바이어와의 상담을 마무리했고, ▲엠티에스컴퍼니는 여성암 전문 병리 예후·예측 플랫폼을 앞세워 헬스케어 분야 접점을 넓혔다. ▲프롬프트타운은 AI 기반 2D·3D 디자인 생성 기술을 소개하며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다졌고, ▲웰리시스는 소방관·군인 등을 위한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으로 안전·헬스 분야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CES 참가는 관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사업성과 투자 가능성을 함께 점검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시 지원에 그치지 않고 후속 투자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지원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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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 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외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외교부는 1월 20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관계부처(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참석했다. 범정부 TF는 제3차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논의 의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확대될 대미 투자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범정부 TF는 올해에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한 한미 간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협의 관련 우리 구체 입장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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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서울시, 외국인 택시바가지 고리 끊는다…택시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QR 신고 홍보'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총 487건으로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하는 한편 택시 앱·영수증 등도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는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K.ride, TABA), 내·외국인용 택시 앱(타다, 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기존의 택시 예상 요금은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더라도 승객이 알기 어려웠으나 이제 외국인 전용 앱 호출 시 ‘통행료’ 항목을 표기,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불편신고 건수는 총 487건으로 12월(167건)이 전체 신고의 34.3%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11월(93건), 7월(69건), 8월(51건) 순으로 신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태그해 택시 이용·불법 행위 경험 등 여부를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 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했다. 실제로 QR로 접수된 신고 중 작년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기사 A씨가 미터기에 기록된 32,600원이 아니라 5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요금 징수(임의요금)’로 처분됐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스티커·현수막·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울 택시 7만1천 대 내부에 신고 안내 스티커 부착을 완료했으며, 명동·홍대·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방문지 11곳과 관광지 인근 택시승차대 78곳에도 현수막·포스터를 부착했다. 서울시 유튜브, 라이브서울, 외국어 누리집(영·중·일),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도 숏츠 영상을 게시하고, QR 신고 방법을 외국어 누리집에 소개하는 등 온라인 홍보도 추진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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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행정안전부, 올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 통합 논의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월 16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진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광주-전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광주-전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추가로 현재까지의 광주-전남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광주-전남 통합은 충남-대전 통합과 더불어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성장권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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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간 관세청은 신고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을 동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검증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우편번호까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도용 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부호 변경 포함)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한다.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이 도입됨에 따라 사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변경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직장, 가족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사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원활화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검증 대상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만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하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이 됐을 때 수입신고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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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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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5개사 선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 15개사를 선정하고 24일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구는 지난 10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 지난 1년간 (2024년 10월 ~ 2025년 9월)의 고용 실적, 경영 안정성 및 고용 환경 우수성 등을 심사했다. 선정된 기업은 ①주식회사 그레이게임즈 ②주식회사 컬러풀솔루션 ③주식회사 클래스101 ④주식회사 세토웍스 ⑤키이스케이프 주식회사 ⑥알지비커뮤니케이션즈 ⑦주식회사 시큐어포인트 ⑧(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⑨주식회사 엘케이브라더스 ⑩주식회사 이빗 ⑪주식회사 밀버스 ⑫주식회사 에이지이엔티 ⑬(주)휴먼메트릭스 ⑭주식회사 스타일딜리셔스 ⑮주식회사 올라핀테크 총 15개 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324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구는 해당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강남구 인턴 사업 우선 선발 및 선발 가능 인원 확대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력한 기업 대표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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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4
  • 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대전-충남 통합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9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대전-충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고, 현재까지의 대전-충남도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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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서울시, 철도노조파업(12월 23일)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철도 노조는 12월 23일 09시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합동 비상대책본부가 22일 09시부터 운영되어 서울시는 이에 맞춰 관내 지하철, 버스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유관기관은 비상수송대책 시행을 위한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코레일 파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률도 감소하는 만큼 지하철 승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하철 전동차 5편성을 비상대기한다. 또한 광역 간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 1‧3‧4호선 열차운행을 18회 증회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증회운행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 (3호선)구파발~오금, (4호선) 당고개~사당 구간이며, 증회 운행으로 일일 36천명의 추가수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서울시 민자철도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은 모두 정상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하고 출퇴근시간대 이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출퇴근맞춤버스 및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하여 대체교통편 마련에 집중한다. 한편, 시는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도로전광표지(VMS) 토피스 누리집 등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도로 통제 구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파업 종료 시까지 시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지하철 질서유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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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공표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이 포함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319개소로 전년(328개소) 대비 9개소 감소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상승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가 각각 18개소(+3개소), 17개소(+2개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소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 239개소에서 컨설팅을 실시한 후 1,219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번 해에는 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의료원, 오프라인 매장 위주 등)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을 다수 채용한 우수사례들이 다수 발굴됐다. 한편, 2026년부터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건 삭제 등 기업 부담을 줄이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 구분 공표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표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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