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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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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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강남구, 온라인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진행
    강남구 취업컨설팅 & 현직자 멘토링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1:1 취업컨설팅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소통 중심 맞춤형으로 구성돼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능력을 빠르게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매주 수·목요일 진행하는 1:1 취업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개인의 특성에 맞춰 진로상담,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영문이력서 첨삭, 영어면접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1인당 60분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업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에게 실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규모 멘토링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20분 동안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LG전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에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멘토들이 매주 순차적으로 참여해 직무 관련 조언과 함께 멘티별 맞춤 취업 상담을 해 준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차별 참여 인원을 8명 이내로 제한한다. 19~39세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강남구민에게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호함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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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서울시, 외국인·유학생 대상 규제철폐 토론회 개최
    토론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10년 이상 서울에서 체류·거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국적의 유학생, 창업가, 대학교수 등 외국인 20여 명과 함께한 '외국인·유학생 규제철폐 토론회'가 3월 11일 오후 15시부터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비자 제도 ▲외국인 창업 ▲생활정주환경 ▲학사 부분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불합리한 차별 규제·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한 24명의 외국인 외에도 사전 의견 접수를 통해 100여 개의 규제 철폐 제안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먼저 전국에서 서울시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전국 33% 서울거주, 69천명)은 학업기간 중 취업 활동 제한(인턴십, 시간제아르바이트 업종·시간)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다. 학업기간 중 취업활동제약을 해소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서울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일자리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이 매우 중요함을 공감하며, ‘서울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제약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비자유형·허용업종 등 절차적 규제가 많아 외국인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소벤처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취업을 매칭하는 플랫폼 ‘K-Work’ 내에 ‘서울시 외국전문인력 채용관’을 오픈하고, 서울글로벌센터 내 취업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취업 및 비자변경 등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분야에서의 규제철폐와 관련해서는 창업비자(D-8-4) 취득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업자 주소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는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초기 창업자가 타국에서 주거 공간과 별도로 창업 공간을 보유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23개 창업지원시설에는 서울소재 내․외국인 창업기업 모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시 사업자 주소로 활용가능함에 따라 외국인 창업희망자들의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일부 입주공간을 외국인 기업 5개사에 배정하여 우수한 외국인 창업인재의 서울시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가장 시급한 규제 철폐 요구는 비자제도 관련 사항이었다. 복잡한 비자제도, 번거로운 절차규제와 더불어 업종 제한 등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개선안을 만들어 법무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생활정주환경 분야에서는 언어 소통의 불편함에 따른 실질적 규제·제약이 많았다. 은행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언어소통 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市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과 외국인포털 등을 통해 다국어 지원서비스와 행정정보의 접근성을 보다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국가별 커뮤니티, 내·외국인과의 친교·소통활동·한국어 교육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신설했으며 市에서 운영하는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빌리지센터, 가족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5년에는 서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여, 유학생들의 서울 친화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서울생활의 조기적응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앞으로 외국인과 함께 포용적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우수한 외국 인재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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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사회기여 대학동아리 200곳… 서울시에서 활동비 지원받는다
    동아리 모집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매력도시 서울’을 포함한 서울시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동아리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팬데믹 장기화로 끊어졌던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물론 사회적 구성원으로의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12일~31일까지'대학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 200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각종 모임이나 대내외 활동이 위축돼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청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다.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대학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원칙으로 하되, 타 대학 소속 동아리와 연합을 희망할 경우엔 최소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같은 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최대 200만 원,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동아리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동아리는 31일까지 소속 대학동아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각 대학에서 내부 심사 후 15~25개 우수 동아리를 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신청·접수 방법과 심사 및 선정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동아리를 대상으로 시정가치 연계성, 계획 실현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동아리와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최종 선정 동아리는 5월부터 11월까지 복지, 환경, 안전, 건강,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일상변화와 사회적 기여를 위한 자원봉사, 재능기부, 멘토링, 공연‧전시 등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단, 정치활동이나 종교 포교활동, 상업 활동 등은 제한된다. 아울러 시는 참여 동아리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동 우수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대학생 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은 팬데믹 이후 입학한 대학생들이 끊어진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라며,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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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법제처,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 카드뉴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기존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로 연장하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는 '형법'도 이번 달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과 연체금 총 한도를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고교학점제 안착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ㆍ중등교육법'도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예비군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되고,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를 마련한 '식품안전기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도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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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주한몽골대사관과 업무협약 체결
    협약식 사진_좌측부터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 수흐벌드 수혜 주한몽골대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3월 10일 주한몽골대사관(이하 대사관)과 재한몽골인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주한몽골대사관에서 진행됐으며, 수흐벌드 수혜(SUKHBOLD SUKHEE) 주한몽골대사와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이 각 기관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비르게웅 후르레(BILGUUN KHURLEE) 주한몽골대사관 일등서기관 등이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여 몽골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재한몽골인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교육·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기타 상호 협의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몽골 울란바토르(Ulaanbaatar) 간 자매도시 체결 30주년을 계기로 서울 거주 몽골인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센터는 기존 주 2회 운영하던 몽골어 상담 서비스를 3월부터 주 6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은 총 37,664명이며, 이 중 약 30%인 10,938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2024년 12월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기준)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서울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국어 상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 생활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하며, 몽골어 상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주 6일, 토요일 휴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에 거주하는 몽골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체류 유형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적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수흐벌드 수혜 주한몽골대사는 “올해는 한국과 몽골 수교 35주년이자 서울과 울란바토르 자매도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이번 협약이 더욱 의미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몽골인들이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서울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외국인 친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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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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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후 주거비 걱정 덜도록" 서울시, '새해출산 무주택가구'에 720만 원 주거비 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많은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살다가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시기가 되면 서울보다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가까운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거’나 ‘가족’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해 2023년에만 약 20만 명에 달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숨 가쁘게 진행, 지난달 초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2025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시에는 혜택이 더 커진다. 시는 기본 2년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연장(총 4년)해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으로 가구 특성별 맞춤 주거비 지원을 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과 달리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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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K-패스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이 확대됩니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이를 위해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4년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20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하여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하여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한편, 2025년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김제, 문경, 속초 등)가 추가 참여하여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또한,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2025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여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되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27종 → 32종)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약 1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면서,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들이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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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서울시, 민생회복·소상공인 지원 총력… 총 2조 1천억 원 규모 공급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소비위축, 내수부진에 엎친 데 덮친 격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 1,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1조 9천억원)과 특별보증(2천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을 신설해 상반기에 조기 지원하고 영세·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신설하는 등 지난 11월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일부터 공급, 전년대비 350억원↑…취약계층 집중'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2,000억 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변동금리, 이자차액보전) 1조 7,000억 원과 생계형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는 ▴중저신용자·사회적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8,600억 원 ▴준비된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 3,400억 원 ▴일반 소상공인 9,000억 원이다. 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경영 비용상승,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24년 대비 350억 원 늘렸고, 자금 신청접수는 1월 2일부터 받는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 가능한 ‘안심통장’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2월 말 정식 시행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년 대비 경영 사정이 곤란해졌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83.6% 달하며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으로 피해를 호소한 소상공인이 46.9%, 현 위기가 1~2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40.4%로 가장 높았다. 또한 경영 애로 요인(복수 응답)으로는 비용상승(81.8%)과 고금리(34.8%)가 가장 많이 지목되며, 금융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 매출 급감기업 대상 ‘비상경제회복자금’ 2천억 원 신설, 원금상환유예제도 추진' 특히 올해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직전 분기·반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2.0%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경영난에 더해 부채 상환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원금 상환유예 제도’도 가동한다. 지원 대상은 ’24.5.31. 이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신청기간(’25.1.2.~6.30.) 중 분할 상환하는 기업이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자납입 유예와 대출만기 연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속드림자금’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 긴급자영업자금 증액' 지난 11월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기존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 지원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긴급자영업자금’ 지원 규모를 작년 대비 200억 원 증액했다. 대환대출 상품인 ‘희망동행자금’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취약계층 지원범위도 넓힌다. 신속드림자금(700억 원): 신용평점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저소득자·사회적약자 대상, 최대 3천만 원, 보증료 50% 지원, 이차보전 1.8%, 비대면 심사 긴급자영업자금(850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매출액 급감 및 임차료 급증 기업 등 대상, 최대 5천만 원, 고정금리 2.5% 희망동행자금(2,300억 원):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영 애로 기업 대상 대환대출 자금,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1.8%, 보증료 전액 지원 포용금융자금(500억 원): 신용평점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 대상, 최대 3천만 원, 이차보전 1.8% 재기지원자금(150억 원): 성실 실패자(면책기업, 신용회복완료기업) 등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2.5% 재해중소기업자금(100억 원): 사회재난, 자연재해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최대 2억 원, 고정금리 2.0% '창업기업‧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 규모 확대,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시작 지원' 준비된 창업자를 위한 ‘창업기업자금’은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650억 원 증액한 1,000억 원을 편성하고, 특화지원대상에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사업’ 등을 추가했다. 매출액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초기 창업가 지원을 강화해 탄탄하고 안정적 시작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창업기업자금(1,000억 원): 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중 인정 교육 기관의 창업교육·컨설팅을 이수한 자 등 대상,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1.8% 이와 함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규모도 전년 대비 1,650억 원 확대한 총 2,250억 원을 공급해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에 적극 나선다.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반영해 ‘ESG자금’(舊 친환경기업자금) 규모도 50억 원 증액, 그동안 환경산업 분야(E)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사회적책임(S), 지배구조(G)까지 확대한다.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2,250억 원): 서울형 강소기업, 최근 3년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등 대상 최대 5억 원, 이차보전 2.5% ESG자금(100억 원): 환경 분야 실천기업(E), 사회적 책임 분야 실천기업(S),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분야 실천기업(G) 대상,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2.5% 혁신형기업도약자금(50억 원):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서울시 특화산업분야 및 시책 사업 추진 기업 대상, 최대 3억 원, 고정금리 3.0% 이외에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별도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도 전년 대비 4,400억 원 증액된 규모로 공급해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도록 한다. '직접대출자금 고정금리 0.5%p 인하, 자금별 연 2.0~3.3%… 이차보전금리 동결' 한편 서울시는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 상환 애로 등 소상공인 금융 부담 경감에 힘을 보태고자 시설‧경영안정자금 등 직접 대출자금 금리를 전년 대비 0.5%p 인하, 저리 정책자금 기조를 유지한다. 이차보전 금리도 동결한다. CD금리 3.39%(’24.12월) 기준 1.8~2.5% 이차보전 시 실부담 금리는 2.59~3.79%로 예상된다. '2일부터 서울신보 누리집·모바일앱, 은행 모바일앱 등에서 신청 가능'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모바일앱, 신한은행 ‘신한 쏠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예약 후 일자에 맞춰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정책자금 지원은 취약층과 유망 소상공인으로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자금구조 개편과 금리인하로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자금공급을 상반기에 신속 추진하여 소상공인 금융 부담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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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 여권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다른 경우 로마자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회사원 김O근씨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한글이름 ‘근’자의 로마자를 ‘GUEN’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해외에서 ‘GUEN’이라는 표기가 흔히 ‘구엔’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외국의 공항이나 호텔에서 본인을 호명하는 안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김씨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름에 ‘근’이 들어간 사람 중 1% 이상인 5,027명이 ‘GUEN’ 표기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변경이 제한된다는 안내를 받고 상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부터는 김O근씨와 같은 경우에도 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해진다. 외교부가 외교부 고시를 개정하여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다. 이에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시 기존의 로마자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동 시행령은, 발음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 중인 로마자표기는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이러한 ‘일정 기준’을 기존에는 ‘1%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50%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즉, 기존에는 같은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성명만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성명까지도 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여권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다른 사람 중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궁’씨 성을 가진 사람 중 약 2.2%(11명)가 로마자표기로 ‘GONG’을 사용 중인데, 기존 고시에 따르면 ‘궁’씨 중 ‘GONG’을 쓰는 사용자가 1만 명 미만이기는 하나 1% 이상에 해당하여 변경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 고시에 따르면, 50% 미만에 해당하여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례의 김O근씨 역시 이름에 ‘근’자가 있는 사람 중 약 1.4%(5,027명)가 ‘GUEN’을 사용 중이기 때문에,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에 해당하여 변경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한글성명과 ‘발음이 불일치’하는 로마자성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발음이 일치’하는 로마자성명은 사용자 수와 관계없이 변경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이름에 있는 ‘영’자의 여권 로마자표기로 ‘YEONG'를 사용 중인 사람의 경우, ‘YEONG’는 ‘영’과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경이 제한된다. 또한 이번 개정은 사용자 비율기준만 1%에서 50%로 완화한 것이므로,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로마자 표기 역시 기존대로 변경이 제한된다.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한글성명과 로마자성명의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국민들 중 상당수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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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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