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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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기공식 개최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1,2,3공구)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됐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중심지역(2・3권역) 간 통행시간 23.6% 단축, 교통・문화시설 및 산업단지와 관광・레저 용지 간 통행시간도 평균 31~35% 단축이 예상된다. 또한, 지역간 연결도로는 대형 SOC 사업으로 새만금 주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간 직접 고용효과는 취업유발 약 9천명, 고용유발 약 7천명으로 약 총 1만6천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레저 용지의 접근성 개선으로 향후 연간 37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꽌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역간 연결도로는 주변 경관과 새만금의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설계・디자인으로 새만금의 새로운 랜드마크 도로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이자 국내 유일의 종방향 원형주탑(직경 55m) 사장교로 독창적인 랜드마크 장대 교량과 순환링 도로 이용자를 위한 쉼터가 설치된다. 아울러, 아름다운 석양을 형상화한 디자인의 아치교와 도로이용자에게 낙조 풍경이 조망되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전망대도 설치한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주요 공간을 긴밀하게 이어주는 핵심 도로”라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시공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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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사업지역 2권역 내 10㎢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도시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 도시 개발’ 패키지 사업을 공공기관의 참여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현대차와 협업하여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을 토대로 DRT, PBV 등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화물차량 자율군집주행 상용화를 위한 도로 등 실증인프라를 구축하고(산업부 협업), 무인수상선·무인잠수정·수중로봇 등 해양모빌리티 실증 전용 부두 설계(해수부 협업)를 추진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산단·수변도시 및 항만·공항 등을 그린수소와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여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유치하고, K-식품·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농업대학 조성, 의료용 헴프 수출 전용 특구 조성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산단 8공구 조기 매립(2026년 下 부지공급), 제2산단(10㎢) 통합개발계획 수립(2026년 下) 등 산업단지를 신속히 개발하고, 투자진흥지구(법인세 감면), 종합보세구역(관세 유보) 적용구역을 확대하고, 기업 규제를 큰 폭으로 해소하는 메가샌드박스도 추진한다. 지역간연결도로 건설, 남북3축도로 사전 타당성조사, 신항만 2선석 개항, 인입철도 기본·실시설계 등 교통·물류 시설을 적기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변전소(비응3) 및 송전선로 준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하고, 옥구배수지, 상수도 간선관로 및 공동 방류관로 등 유틸리티도 확충한다.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녀도 해양레저단지,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 등 체험·체류형 공간 조성 사업도 공공 주도로 조속히 추진한다. 수변도시 조성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AI 활용 교통흐름 분석·관리, 재난·재해 예측·예보 등 도시 운영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AI시범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대학·기업 연계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가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입주기업 등 산관학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80호) 및 출퇴근 통근버스(7대) 지원 등 거주와 출퇴근 여건을 개선한다.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부와 협업하여 해수유통량 확대 및 방조제 수문 증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스마트 재난·재해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생산과 더불어 AI, 로봇 등 첨단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여 지산지소형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RE100 선도모델이 되어 에너지 대전환, AI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새만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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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서울시,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
    위치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높이 38층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한강과 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로 ‘도시고원’과 MICE 지원시설·프라임 오피스·문화공간 등을 기반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 기능을 지원할 주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민간사업자(삼성생명)와 사전협상으로 합의한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강남구 삼성동 171-2)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공고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서울시·전문가와 함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와 합의한 내용을 담은 주민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2013년 한국감정원이 대구로 이전하며 삼성생명이 매입한 해당 부지는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지하 7층~지상 38층, 총 면적 126,536㎡ 세계적 규모의 MICE·업무·스포츠·문화 복합 공간이 계획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 형태에 따라 500평 이상(1,653㎡) 오피스를 가변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네트워킹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 다목적 업무공간 등도 조성해 입주 기업을 지원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분 3,630억 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우선 투입’ 원칙에 따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투입돼 대중교통 등 기반 시설과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된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민·관 공공기여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2027년 건축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옛 한국감정원 부지에는 LH·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연결돼 탄천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산책로도 조성된다. 약 700㎡ 규모 특화전시시설과 공중보행로가 이어진 ‘도시고원(Urban Plateau)’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선형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천변 건물 저층부는 수변가로 활성화를 위해 전면이 개방감 있게 계획됐다. 실내형 공개 공간, 스텝라이브러리, 컬처그라운드 등 열린 공간을 조성해 사계절 내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실내형 공개 공간은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조성하고, 스텝라이브러리는 경사진 지형을 활용해 계단식 쉼터이자 독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아늑한 문화 공간으로 꾸민다. 컬처그라운드는 개방형 로비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며 소통하는 활력 공간으로 조성, 활용한다. 앞으로 해당 사업 부지가 코엑스~탄천~잠실종합운동장~한강까지 연결하는 주 보행축 연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지 북측에 동서 방향을 이어주는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된다. 탄천 제방의 단차를 극복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 유모차나 휠체어도 다니기 좋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 교통 흐름과 영향을 고려해 테헤란로~사업 부지를 잇는 테헤란로113길 도로 폭을 기존 15m→ 20m로 확장하고, 현재 일방통행인 도로는 양방통행으로 변경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한국감정원 부지 개발은 단순히 업무시설 조성을 넘어 서울의 국제업무·MICE 지원 여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MICE 도시 선두 주자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의 마중물이 될 이번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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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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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행정안전부, 기본사회로의 전환 본격 추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2월 31일까지 16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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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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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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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기공식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하 영상을 통해 착공 의미를 함께하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 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국도 30호선(동서3축)을 시점으로 새만금 내부 중심지역(관광레저・농생명・복합개발)을 관통해 국도 12호선(동서2축)에 연결하는 총연장 20.37km, 왕복 6차로의 새만금 내부 간선축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로 건설사업으로,복합개발용지를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내부 권역 간 연결성과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동서・남북 주간선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주요 국가 인프라와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됐으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내부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되어 중심지역 권역 간 접근성과 이동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내부의 전반적인 접근도는 5.9% 개선, 중심지역(2・3권역) 간 통행시간 23.6% 단축, 교통・문화시설 및 산업단지와 관광・레저 용지 간 통행시간도 평균 31~35% 단축이 예상된다. 또한, 지역간 연결도로는 대형 SOC 사업으로 새만금 주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간 직접 고용효과는 취업유발 약 9천명, 고용유발 약 7천명으로 약 총 1만6천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레저 용지의 접근성 개선으로 향후 연간 37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꽌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역간 연결도로는 주변 경관과 새만금의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설계・디자인으로 새만금의 새로운 랜드마크 도로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이자 국내 유일의 종방향 원형주탑(직경 55m) 사장교로 독창적인 랜드마크 장대 교량과 순환링 도로 이용자를 위한 쉼터가 설치된다. 아울러, 아름다운 석양을 형상화한 디자인의 아치교와 도로이용자에게 낙조 풍경이 조망되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전망대도 설치한다.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은 “지역간 연결도로는 새만금 주요 공간을 긴밀하게 이어주는 핵심 도로”라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시공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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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새만금청,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2일, 대통령에게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담조직(RE100신속추진단)을 설치했다. 또한 지역간연결도로 착공, 비응2 변전소 조기 준공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새만금의 첫 정주형 도시인 수변도시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분양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 새만금’이라는 비전과 ‘에너지·산업 대전환을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허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주요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보상·민원 이슈가 적은 초대형 개발지(409㎢)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0G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RE100산단 선도모델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태양광 발전단지(30MW)와 전력계통선로 등 RE100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새만금사업지역 2권역 내 10㎢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도시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 도시 개발’ 패키지 사업을 공공기관의 참여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현대차와 협업하여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을 토대로 DRT, PBV 등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화물차량 자율군집주행 상용화를 위한 도로 등 실증인프라를 구축하고(산업부 협업), 무인수상선·무인잠수정·수중로봇 등 해양모빌리티 실증 전용 부두 설계(해수부 협업)를 추진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산단·수변도시 및 항만·공항 등을 그린수소와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여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유치하고, K-식품·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농업대학 조성, 의료용 헴프 수출 전용 특구 조성 등을 추진한다. 새만금산단 8공구 조기 매립(2026년 下 부지공급), 제2산단(10㎢) 통합개발계획 수립(2026년 下) 등 산업단지를 신속히 개발하고, 투자진흥지구(법인세 감면), 종합보세구역(관세 유보) 적용구역을 확대하고, 기업 규제를 큰 폭으로 해소하는 메가샌드박스도 추진한다. 지역간연결도로 건설, 남북3축도로 사전 타당성조사, 신항만 2선석 개항, 인입철도 기본·실시설계 등 교통·물류 시설을 적기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을 위해 변전소(비응3) 및 송전선로 준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하고, 옥구배수지, 상수도 간선관로 및 공동 방류관로 등 유틸리티도 확충한다.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녀도 해양레저단지, 해창석산 산림치유공간 등 체험·체류형 공간 조성 사업도 공공 주도로 조속히 추진한다. 수변도시 조성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AI 활용 교통흐름 분석·관리, 재난·재해 예측·예보 등 도시 운영 기본구상을 수립하여 AI시범도시 지정을 추진한다. 대학·기업 연계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가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입주기업 등 산관학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80호) 및 출퇴근 통근버스(7대) 지원 등 거주와 출퇴근 여건을 개선한다.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부와 협업하여 해수유통량 확대 및 방조제 수문 증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스마트 재난·재해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생산과 더불어 AI, 로봇 등 첨단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여 지산지소형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RE100 선도모델이 되어 에너지 대전환, AI 대전환을 이루어내는 새만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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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서울시,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 국제교류복합지구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가 높이 38층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한강과 탄천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로 ‘도시고원’과 MICE 지원시설·프라임 오피스·문화공간 등을 기반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 기능을 지원할 주축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민간사업자(삼성생명)와 사전협상으로 합의한 옛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강남구 삼성동 171-2)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공고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서울시·전문가와 함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와 합의한 내용을 담은 주민 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2013년 한국감정원이 대구로 이전하며 삼성생명이 매입한 해당 부지는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지하 7층~지상 38층, 총 면적 126,536㎡ 세계적 규모의 MICE·업무·스포츠·문화 복합 공간이 계획돼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 형태에 따라 500평 이상(1,653㎡) 오피스를 가변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네트워킹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 다목적 업무공간 등도 조성해 입주 기업을 지원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분 3,630억 원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우선 투입’ 원칙에 따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투입돼 대중교통 등 기반 시설과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된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민·관 공공기여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2027년 건축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옛 한국감정원 부지에는 LH·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연결돼 탄천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공중 보행산책로도 조성된다. 약 700㎡ 규모 특화전시시설과 공중보행로가 이어진 ‘도시고원(Urban Plateau)’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선형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천변 건물 저층부는 수변가로 활성화를 위해 전면이 개방감 있게 계획됐다. 실내형 공개 공간, 스텝라이브러리, 컬처그라운드 등 열린 공간을 조성해 사계절 내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실내형 공개 공간은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조성하고, 스텝라이브러리는 경사진 지형을 활용해 계단식 쉼터이자 독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아늑한 문화 공간으로 꾸민다. 컬처그라운드는 개방형 로비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며 소통하는 활력 공간으로 조성, 활용한다. 앞으로 해당 사업 부지가 코엑스~탄천~잠실종합운동장~한강까지 연결하는 주 보행축 연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지 북측에 동서 방향을 이어주는 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된다. 탄천 제방의 단차를 극복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 유모차나 휠체어도 다니기 좋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변 교통 흐름과 영향을 고려해 테헤란로~사업 부지를 잇는 테헤란로113길 도로 폭을 기존 15m→ 20m로 확장하고, 현재 일방통행인 도로는 양방통행으로 변경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옛 한국감정원 부지 개발은 단순히 업무시설 조성을 넘어 서울의 국제업무·MICE 지원 여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MICE 도시 선두 주자로서 서울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도약의 마중물이 될 이번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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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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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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