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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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백악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美 백악관은 4월 2일(美 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특허 의약품 및 원료(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and ingredients)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에 대해서는 120일 이후인 7.31일부터, 그 외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인 9.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의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영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미 정부와 가격 및 미국내 생산협정 체결시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규정도 발표했다. 기업이 美 보건복지부와 가격협정 체결 및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美 상무부와 미국내 생산 협정만 체결시에는 2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네릭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generic pharmaceutical products, biosimilars, and associated ingredients)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후 재검토할 예정이며, 희귀질환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 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측에 의견서 제출(‘25.5.4),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25.9.29) 등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25.11.14)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의약품 232조 관세조치는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부과됨으로써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됐으며,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무역법 301조 등 미측 후속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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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한-UAE CEPA 조기 발효(5.1일) 및 협력 확대 논의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일 UAE 대외무역부 장관(알제유디)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조기 발효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상황 속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에너지‧자원 협력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UAE CEPA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CEPA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CEPA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지난 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UAE 측에 4월 2일 통보된 한-UAE CEPA 발효시기를 2026년 5월 1일로 하는 것에 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틀을 기반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UAE가 우리나라의 최대 나프타 수입 대상국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나프타 확보를 위한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상황으로 현지에서 통관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지원도 함께 당부했다. 양측은 향후 중동 정세가 완화되는 대로 작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구성하기로 한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디지털, 공급망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경제협력 논의를 본격화하여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UAE CEPA는 중동 산유국과의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UAE와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CEP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하여 양국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에너지‧자원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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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학력·경력 없어도 실력 있다면 국가기술자격 도전" 청년층 위한 기회의 사다리 놓는다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주요 내용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청년층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되어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력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둘째,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다양화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과 중장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넓힌다. 이를 위해 ①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칭)역량이음형, ②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가칭)역량채움제를 도입한다. 또한, 응시자격의 관련학과·경력 범위도 현재보다 유연하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전환이 필요한 중장년 등도 역량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교육·훈련과 자격이 일치되어 ‘시험만 잘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알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한다. 학생·청년층이 별도로 응시자격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 및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기하여 최신 직무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등을 비롯해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들을 포럼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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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통합적 외국인력정책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취업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는 노동계ž경영계ž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용 선임연구위원(노동연)은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두 축이지만, 현재는 비자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되어, 도입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철승 대표(경남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관리구조와 권익보호의 공백을 지적하며, “범정부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 보장과 단계적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숙련노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기선 교수(충남대)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법률의 적용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적정 도입과 고용관리,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제안했다. 노사단체,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내·외국인 노동자 상생을 위한 효과적인 외국인력 활용과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통합적 외국인력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이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은 지금,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및 수급설계, 숙련형성, 체류지원 등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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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을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舊 국별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동부표준시 4월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된다. 나아가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에 더하여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미국 포고령 내 부속서 1-A),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상당 비중 이루어진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부속서 1-B). 아울러,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를 적용한다(부속서 3). 이번 조치로 화장품,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부속서 2). 한편, 25%와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동 개편으로 인해 함량가치 계산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의 및 서한을 통해 복잡한 함량가치 계산에 대한 명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파생상품 품목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바 있다. 나아가 EU와는 파생상품 추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유하기 위한 논의를 여러차례 진행했다. 한편,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되는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및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의 경우는 기존과 관세 부담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파생상품에서 제외됐거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 무게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가치 산정을 위한 행정부담과 232조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개편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4월 3일(금) 16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철강,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화장품, 식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대한상의, KOTRA,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4월 8일(잠정) 통상교섭본부장 주최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를 수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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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 산업부, 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64.1억 달러(+0.1%, 신고기준) 기록
    1분기 누적 신고금액(억불)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64.1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기 도착액 또한 71.4억 달러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위축된 글로벌 투자 환경 가운데 중동 분쟁 등 돌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FDI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견고함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과 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양질의 외국인투자가 지속 유입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360.5억 달러)을 달성한 지난해의 투자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투자 실적(신고기준)을 살펴보면 유형별로는 ▲그린필드 신고는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9.8% 감소한 37.4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M&A 신고의 경우 전년 대비 53.4% 증가하며 26.7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년 대비 47.6% 감소한 1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전자(3.7억 달러, △30.1%), 기계장비‧의료정밀(0.4억 달러, △75.6%) 등에서 투자 실적이 감소했으나, 화공(4.0억 달러, +4.5%), 비금속광물(1.8억 달러, +23.9%) 등에서는 투자 실적이 개선됐다. 한편, ▲서비스업은 4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다. 이는 역대 1분기 서비스업 투자 중 최대실적으로, 특히 금융‧보험(26.2억 달러, +21.2%), 유통(5.7억 달러, +43.0%), 정보통신(2.4억 달러, +183.6%) 등 분야가 투자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정보통신, 화공, 유통 등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며 10.0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 ▲EU의 경우, 화공, 전기‧가스 등에서 투자가 증가했으나 의약, 금융‧보험 등에서 투자 실적이 감소하면서 14.3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한편, ▲일본은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71.1% 감소했으며, ▲중국도 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4% 감소했다. 산업통상부는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전략 분야 중심의 선제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외투기업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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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3

실시간 Economy 기사

  • 대한민국 AI 민주정부 클라우드 세계 1위 기업 아마존 만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자폴스키(David Zapolsky) 아마존(Amazon) 본사의 글로벌 대외정책 및 법무 총괄 수석 부회장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10월 29일(수) APEC CEO 서밋에서 맷 가먼(Matt Garman), 아마존웹서비스(AWS) CEO가 한국 내 데이터센터 확충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고위급 면담이다. 양측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 촉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 역량 제고 등 최근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아마존 측은 해외 주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방식, 재해복구 체계 등 아마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윤호중 장관은 아마존의 국내 투자 계획에 사의(謝意)를 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접목해 ‘AI 민주정부’ 구현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윤호중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AI 민주정부가 한차원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해외 선진 기업과 정부의 AI·클라우드 운영 경험을 적극 벤치마킹해 국내 행정서비스 개선에 접목하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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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美 관세 인하 확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현지시간 12월 4일 공식 게재 예정). 동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도 25%)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로 적용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하여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되어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되어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은 동 가이던스를 참고하여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가능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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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한·미 산업 공급망 협력 표준으로 뒷받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국표원장, 미국표준협회(ANSI) 회장, 미국표준기술원(NIST), 마이크로소프트 등 양국 민·관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제5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 양국이 AI·미래모빌리티·반도체·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추진동향을 발표하고, 이어진 전문가 분과회의를 통해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 포럼에 앞서 12월 3일에는 미국표준협회(ANSI)와 정례 양자회의를 통해 양국의 향후 5개년 국가 표준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의 공조 강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미 전략적 투자 협정에 따른 산업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표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국은 첨단기술의 상호운용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이 경쟁력의 핵심임에 공감하고, 국제표준 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AI·미래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표준협력이 강화되면 양국의 산업·공급망 협력에도 시너지가 될 것”이라며 “주요국과의 표준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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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식약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로 중증·희귀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중증 질환 또는 희귀질환 환자 등의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인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의 3년간 운영 결과를 담은 ‘혁신의료제품 신속심사 3년-GIFT 성과브리프’를 12월 4일 발간했다. 식약처는 품질, 임상 비임상 등 분야별 지정 심사자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심사하여 현재까지 총 59개 성분을 GIFT로 지정하고 이 중 41개 품목(25개 성분)을 허가했다. GIFT로 지정·허가된 품목(41개) 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등 희귀질환 치료제, 소아 신경모세포종 등 중증질환 치료제가 총 35개 품목(85.4%)이었다. 또한 41개 품목 중 기존 치료제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가 23개 품목(56.1%)이었다. GIFT 지정·허가 심사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대비 2025년 약 2배 증가했다. 매년 실시하는 ‘의료제품 신속심사 업무 만족도 설문조사(2022년~2024년)’에서도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GIFT 운영에 대한 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업계, 소비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중증질환·희귀질환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그간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통해 GIFT 제도와 GIFT 지정 현황을 안내해왔으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중증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 GIFT 지정·허가 품목의 최신 허가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2월 4일부터 확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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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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