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9(일)

전체기사보기

  • 고용노동부, 고용-복지 협업으로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권기섭 차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토대로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복지대상자,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의 취업을 통한 자립지원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 본부 및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자체(광역 9개, 기초 3개), 청소년지원센터(5개), 다문화가족센터(3개), 경찰서(1개),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취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찾아내 고용·복지·금융 등 적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① 학교밖 청소년으로 스스로 생계를 꾸리던 ㄱ씨(18세/ 인천센터)는 인천동구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희망진로를 설정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② 코로나19로 폐업 후 조건부 수급자가 된 ㄴ씨(62세/ 광주센터)는 광주시 추천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으나, 계속되는 주거·건강 문제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없어 광주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주거문제부터 해결받고 있다. ③ 성남분당경찰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ㄷ씨(44세/ 성남센터)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했으며, 오랜 기간 경력단절로 자신감과 취업역량이 떨어진 ㄷ씨에게 전담 상담사의 심층상담과 맞춤형 직업훈련이 제공되고 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지속하여 우리사회 약자에게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6-14
  • 산업통상자원부, 인공지능(AI) 윤리 국가표준(KS) 첫 제정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히 확산으로 AI 윤리 문제가 화두인 가운데 AI 윤리에 대한 첫 번째 국가표준(KS)이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AI 윤리 점검 서식’에 대한 KS를 제정하고, AI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6월 14일 'AI 윤리 KS 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표준은 ’21년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I 윤리 표준화 포럼’에서 논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개발됐다. 최근 챗 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AI의 윤리적인 사용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AI 제품·서비스 개발 시에 필요한 윤리적 고려항목을 제시하고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설명회에서는 AI의 개발자, 서비스제공자,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공정성·책임성 같은 윤리적 고려항목에 대한 자가 점검서식의 작성방법 소개와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챗봇·CCTV·교육서비스 등 표준 활용을 돕기 위한 10가지의 사용사례가 발표됐다. 또한 에스케이씨엔씨(SK C&C), 엘지전자, 위니아 등 기업의 KS 윤리 표준 적용방안도 공유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업이 AI윤리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제정된 KS 윤리 표준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기업이 자율적으로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국내 AI 산업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AI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6-14
  • 식품의약품안전처, ’23년 화장품 정책이 궁금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6월 21일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면 설명회로, ▲화장품 분야 ’23년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산업계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분은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정책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6-14
  •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 방식의 수입식품 전자심사…연내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와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업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3년 6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①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 규정 ②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 범위 규정 ③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 규정 등이다. ①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대상은 반복적으로 수입되어 서류검사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이며, 처리 절차는 수입신고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서류검사가 이루어지고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다. 또한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스템 오류에 철저히 대비한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업무 범위를 ▲수출식품의 부적합 원인조사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외국정부의 수출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지원 등으로 확대한다. 안전성 지원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수출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지원하고 국내 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 ③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축산물에서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 식육‧알제품으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현지에서 사전에 안전 관리된 동물성 식품이 수입되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7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3-06-1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