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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플랫폼 종사자, 취업자의 8.5%인 220만 명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근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규모)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인 약 22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객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약 66만 명으로 취업자(15~69세)의 2.6%에 해당한다. (성별·연령)종사자 중 여성(46.5%)이 전체 취업자 중 여성 비율(42.8%)보다 높고, 청년(20대와 30대) 비율(55.2%) 역시 전체 취업자 중 청년(34.7%)보다 높고, 수도권 거주 비율(59.8%)도 전체(52.3%)보다 높다. (직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배송·운전이 약 30%를 차지하며, 음식조리・접객・판매(23.7%),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9.9%) 순으로 많았다. 남성은 배달·배송·운전, 여성은 음식조리·접객·판매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업) 협의의 종사자 중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고, 부업(39.5%)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다. 배달·배송·운전 업무는 주업형의 82%를 차지하고, 부업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 중에서도 69%, 76%를 자치한다. 전문서비스 업무는 부업 비율이 높고,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업무는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근무현황) 유형별로 근무일, 근무시간의 차이가 크고, 주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21.9일 근무하며 192.3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 종사자 중 고용보험 적용 29.1%, 산재보험 적용 30.1%로 나타났다. (플랫폼과의 계약 형태)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율은 57.7%,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28.5%로 나타났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계약 내용 변경 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다’는 응답이 47.2%이며, ‘사전 통보 또는 의견을 묻는다’는 응답은 39.7%로 나타났다. (플랫폼의 업무 규정)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이 59%이고, 있다는 응답은 41%였다.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 배정 제한(83%), 계약해지(59%) 등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업무 중 어려움) 종사자는 플랫폼 기업이나 소속업체(agency)의 보수 미지급(22%), 비용·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 등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중재ㆍ조정을 했는지는 유형별로 상이하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어,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 종사자와 협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법적 규율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플랫폼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및 준수 의무를 다하고,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한편,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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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플랫폼 종사자, 취업자의 8.5%인 22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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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글로벌 첨단 장비기업 ASML CEO 면담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ASML의 피터 베닝크 CEO와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11.18일 10시 화성에 소재한 ASML코리아 본사에서 첨단 글로벌 장비기업 ASML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CEO와 면담을 가졌다. ASML은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으로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장비기업이다. 이번 면담은 11.16~18일 피터 베닝크 ASML CEO가 정례적인 지사 방문을 통한 현장경영차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성사되었으며 최근 반도체 업황 및 기술동향,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 ASML 신규 투자 관련 국내기업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에서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2,400억원 규모의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금번 투자를 통한 ASML측과의 협력 강화로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향후 ASML과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EUV 노광장비 등 첨단 장비 관련 소재·부품의 공급 안정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ASML 피터 베닝크 CEO는 EUV 노광장비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작년 건의하였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중간검사 방식이 개선된 부분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은 1996년부터 고객과 함께 해 온 ASML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며, 이를 위해 트레이닝 센터와 재제조 센터, 지역 기여가 강화된 클러스터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보여주신 적극적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ASML은 이 관계를 이어나가며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면담 직후 10:30분부터 문승욱 산업부 장관, 서철모 화성시장, 오병권 경기도 도지사 권한대행 제1행정부지사, 이원욱 국회의원, 이은주 경기도의원, 황광용 화성시의원,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 참석하에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ASML 코리아는 동탄2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약 16,000㎡ 부지에 1,500명 수용이 가능한 오피스(본사 확장) 및 DUVㆍEUV 트레이닝센터, 재제조 센터 등을 클러스터화해 건립하여 인재 양성 및 소부장 국산화를 지원하고, 체험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SML은 ‘25년까지 약 2,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상기 ASML 국내 투자는 지난 5.13일 발표된 「K-반도체 전략」에 포함되었고, 발표 당일 산업부-경기도-코트라-ASML코리아간 ‘ASML의 교육 및 제재조센터 투자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바 있으며 이후 산업부-경기도-화성시 간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 지원으로 투자 대상 부지 계약이 11.17일 체결되는 등 투자가 진전되고 있다. 협약식 축사에서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협약 체결을 축하하며, 지난 5월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금번 투자를 포함한 반도체 분야 민간투자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투자 진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도 산업부가 경기도·화성시와 협력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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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글로벌 첨단 장비기업 ASML CEO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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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 고용노동부는 11.17.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등” 등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했다. 다음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이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의 이행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예시도 제시했다. 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법률의 해석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시행령 별표1)과 관련해 24개의 직업성 질병에 관한 발생원인, 증상,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했다. 해설서 배포와 함께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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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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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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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