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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착공 기념 “RE100 산단 구축 정부-기업 간 협력 방안 논의”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6일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통합관제센터 착공을 기념해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단 입주기업 대표단 등 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정부와 기업 간 새만금 RE100 산단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5,6공구, 3.7㎢)은 260㎿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여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ICT) 기반의 에너지‧교통‧안전‧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통합관제센터는 사업비 9,818백만원 규모로 지상 2층(연면적 1,417㎡)으로 건설되며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통합플랫폼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관리, 재난 및 환경관리, 도로교통정보관리 등을 통합한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업의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통합관제센터 착공과 함께 새만금 RE100이 가속화 될 것”이라면서, “새만금을 글로벌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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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산단 통합관제센터 착공 기념 “RE100 산단 구축 정부-기업 간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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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체계 가동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❶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❷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❸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❶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4.4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❷ 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품목에 신규 추가된다. ❸ 희토류 기술 통제는 희토류 채굴→제련→재활용 등 일련의 공정 기술을 모두 통제 대상으로 삼아 중국 외로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의 범위에는 영구자석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도 포함된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소량이지만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업종별로 일정한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향후 우리 기업이 기존 7종의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반면, 신규 추가된 5종의 희토류는 수요가 많지 않아 통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신, IT, 에너지 등 일부 산업에 활용 수요가 있어 향후 영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양극재 전구체, 인조흑연, 장비 및 기술 등)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공장(전구체 등)이 가동 중에 있고, 장비 및 제조기술 역량도 보유하는 등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양·음극재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 면밀한 수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 등 초경 소재의 경우 절삭·연삭용으로서 기계 및 반도체 등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수급 동향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10월 16일 14시 대한상의(8층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유관기관(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KOTRA 등)이 참여하는'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신속 발급될 수 있도록 “한중 수출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 등 다층적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7종 수출통제 이후에도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희토류 수급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 또한,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을 위해'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수출허가 제도 및 절차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무역안보관리원과 KOTRA에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밀착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대응역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R&D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비축 희토류 품목 및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희토류 공급망 TF'를 중심으로 우리 현실에 맞고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담아 연내에'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우리 산업이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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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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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심의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개정안, 운영원칙 신설·관행적 항목 삭제·3년마다 재검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새로 마련했다.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차단한다. 다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위원과 설계자 간 개별 접촉 역시 엄격히 제한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뤄지도록 기본 틀을 잡은 것이다. 둘째,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을 대폭 정리했다. 기존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과감하게 뺐다. 또한,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심의 절차와 시간은 단축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강화될 전망이다. 셋째,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보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시민의 필요가 달라지면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공정한 심의문화를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심의 대상이 줄어 건축 인허가 기간도 단축되고, 조건 부과가 사라지면서 사업 계획 수립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민간 건축투자 촉진과 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를 넘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경기를 살리는 제도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민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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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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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성실납세 신고 문화 정착에 심사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년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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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