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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된다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맞춤형 상담, 교육 강화, 권리구제 지원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증가, 교직원의 근무 환경 변화 등 교육 현장에 노동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 현장 노동인권 교육 내실화 ▲학생·교직원 맞춤형 상담 체계 구축 ▲일하는 학생들의 권리구제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동사업 추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인식 제고를 넘어, 노동인권이 학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실천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이다. '서울노총과의 협약: 교육 현장 맞춤형 노동 상담 체계 구축' 9월 2일 오전 9시 30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노총과 '교육 현장 맞춤형 노동 상담 및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노총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현장의 노동 상담 지원 △중·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 실시 △노동단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학생·교직원 대상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 행사 추진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공동사업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노총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며, 교육청은 상담 체계를 강화해 학생과 교직원이 노동 문제 상황에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같은날인 9월 2일 오전 11시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단체로, 그간 변호사명예교사제 운영, 청소년 준법 교육, 프로보노지원센터를 통한 공익 법률 활동 등 다양한 인권 지원을 이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사풀 및 콘텐츠 지원 ▲교원의 노동인권·노동관계법 연수 ▲일하는 학생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50회 운영을 진행해,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권익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노총과의 연이은 협약은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인권 교육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일하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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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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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 현재 문제점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을 결정했더라도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 개정법은?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 사용자성을 부여함. ▶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 주요 내용 ② 원하청 대화 · 현재 문제점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과 해당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 → 파업의 불법화 → 과도한 손해배상 → 장기투쟁의 악순환. · 개정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 ▶ 하청노동자들과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해져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 구축 →노동시장 격차 개선 가능. 주요 내용 ③ 손해배상 · 현재 문제점 파업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단순 참여 노동자의 생계까지 위협. · 개정법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되 형평성을 감안하여 손배책임 개선. 주요 내용 ④ 쟁의 범위 · 현재 문제점 정리해고와 같이 핵심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교섭과 조정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지속 제기. ·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 등에 대해 쟁의 가능. ▶ 제도화된 쟁의권 보장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높여 사전협의 → 신뢰구축 → 갈등비용 감소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연결.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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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2·3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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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 외국인근로자(E-9) 4차 신청 안내”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20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0.21.~10.24.,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27.~10.30.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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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 외국인근로자(E-9) 4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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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예산안 37조 6,157억원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조 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소중한 국가재정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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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예산안 37조 6,157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