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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ㄱ기업 ▴‘24년 12월부터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1억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ㄴ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2건)하여 수사를 진행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하여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재감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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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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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강소기업의 내일을 잇다!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청년의 내일(My Job),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 개최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와 KB국민은행, 대전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청년의 내일(My Job),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이 11월 19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자치단체, 기업과 함께 추진한 「지역 특화 채용박람회」의 마지막 열 번째 행사로, 2011년부터 “KB굿잡” 채용박람회를 운영해 온 KB국민은행과 협업해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채용박람회에는 200여 개의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해 채용관을 운영하며, 특히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선정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과 대전시의 유망 성장기업(D-유니콘기업)이 미래를 함께할 청년 인재를 만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현장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직무·이력서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는 커리어 피팅존, 취업타로·네컷포토 등 잡잉존, 모의면접 영상촬영과 피드백으로 구성된 미러인터뷰존, 대전의 특화 산업을 주제로 한 가상현실(VR)·시뮬레이터 직업체험관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현장 이벤트도 운영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편의점 형식의 체험형 홍보공간 ‘잡(Job)스토리24’를 운영해 직업심리검사, 일자리정책 찾기, 정책퀴즈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 가까이에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더욱 쉽고 친근하게 알리고, 참여자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KB국민은행에서 청년과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마련했다. 면접자 선착순 300명에게는 면접지원금(1만원)을 지급하고, 참가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면 1인당 1백만원(기업당 최대 1천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현장의 채용 분위기를 한층 높인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채용박람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이 한팀으로 힘을 모아 만든 대표적 협력 모델”이라며, “청년들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만나는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지역 청년을 우대·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해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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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MOU 체결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1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한-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UAE 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을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먼저 산업통상부 장관과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4년 5월 정식 서명을 완료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의미가 크며, 이번 MOU 체결로 인해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이 즉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하여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인력 양성 및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 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하여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함으로써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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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수출 협력 가속화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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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제재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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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